(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주택정책과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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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Qn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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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배포 후 즉시

배포

‘20.6.22()

 

책 임 자

금융위 가계금융과장

이 수 영(02-2100-2510)

담 당 자

홍 상 준 사무관

(02-2100-2514)

국토부 주택정책과장

이 명 섭(044-201-3321)

박 진 홍 서기관

(044-201-3324)

 

제 목 : 6.17대책의 전세대출 제한 관련 설명

 

 

최근 일부언론에서 6.17대책 중 전세대출제한과 관련하여 규제내용, 예외, 적용례 등 잘못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 보도사례가 있어 이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1. 규제내용 및 예외조치

 

(취지) 앞으로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을 아파트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용 및 예외조치) 규제시행일* 이후,

 

* 주금공HUG 등 보증기관 규정 개정 등을 거쳐 7월 중순 시행(추후 확정시 발표)

 

기지역투기과열지구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 구입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전세대출 제한

 

예외 (12.16대책의 예외조치와 동일)
: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 전세대출을 허용
(~모두 충족 필요)

전세대출을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규제대상 아파트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예외 (6.17대책 발표시 추가예외로 기발표)

: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회수규제 적용 유예

 

본인의 전세대출 만기본인 구입아파트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전세대출 이용가능

 

* 임대차 기간 간 미스매치를 이용하여 갭투자를 계속 연장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기간 종료후 실제 입주할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임

 

* 통상적으로전세 자가이동시 본인의 전세만기와 구입주택 임차인의 만기를 조율하여 일치시키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함

 

2. 6.17 전세대출 규제의 주요 적용례 관련

금번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

(i)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 (ii) 전세대출 신청 행위의

차주의 두가지 적극적인 행위모두 규제시행일 이후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주요 적용례는 다음과 같으므로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시 전세대출 연장 불가

 

사실이 아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전세대출연장 불가

 

사실이 아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규제시행일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가계약 제외)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이용 중인 자*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규제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님.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

 

*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이용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구입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여부

 

금번 회수규제 적용 구입시점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 의미하며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음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 다만, 등기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 필요

 

빌라다세대 주택 아파트 주택 구입시 규제적용 여부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주택정책과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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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2(참고)6.17대책의 전세대출 제한 관련 설명(금융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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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적격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 내집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만든 장기고정금리대출
 
1.신청대상
  ▶민법상 성년
  ▶신용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에 확인하실 것
  ▶주택 수 :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 불가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주택담보(중도금 등)대출을 이용 중이면 주택 수에 포함(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
       -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주택보유수에 포함
 
2.대출금리
  취급은행마다 상이
 
3.담보주택
   담보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
 
4.대출한도
   담보주택당 최대 5억원 이하
 
5.대출기간
   10년 이상 30년 이하
 
6.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1년 또는 없음
   ▶만기 일부상환 불가
 

7.대출신청방법

  적격대출 취급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KEB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이며,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후기] 내 아파트 궁금하다면 호갱노노에 등록하라
 
아파트 매매가전세가연도별로 동시에 그래프로 보여줘서 흐름을 보면서 비교하기 좋다.
나눔부자님이 부의나침반에서 말씀하셨던 토끼(매매가격)와 거북이(전세가격)의 경주를 비교해서 보면 좋을듯 하다.
거북이(전세가격)가 토끼(매매가격)를 쫓아서 따라잡으려고 할 때 즉,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작을때가 투자하기 좋은 시점일 것이다.
당연히 이 한가지만 봐서는 안되고 지역분석은 당연히 되었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추가된 "알람"기능.
내가 관심있는 지역 알람 받기.
관심있는 아파트 알람 받기.
분양권 알람 받기 를 할 수 있다.
 
 아파트 자산관리는 내가 산 아파트를 등록해 놓으면 현재 시세와 임대했을때의 전세가격을 비교하여 실제 자산이 얼마인지도 계산해 준다.
일조량도 3D로 볼 수 있다.
 
 지역분석시 한땀한땀 찾아보아야 할 정보가 한 사이트에서 시각화하여 볼 수 있으니 대단한 것 같다.
투자자뿐만 아니라 내집마련을 하려는 사람들도 보기 쉽게 만들어 놓았다.
 
나도 호갱노노를 조금 더 살펴보고 현명하게 사용해야겠다. 
 
 
*호갱노노에서 검색한 아파트의 매매가/전세가 비교 자료
 
 
*KB리브온에서 매매가격,전세가격 자료를 다운받아서 엑셀에서 그래프화 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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