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분산형전원을 한전계통에 연계하기 위한 표준적인 기술요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분산형전원을 설치한 자(이하 "분산형전원 설치자"라 한다)가 해당 분산형전원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의 배전계통(이하 "계통"이라 한다)에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 [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분산형전원(DER,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대규모 집중형 전원과는 달리 소규모로 전력소비지역 부근에 분산하여 배치가 가능한 전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를 말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포함한다s)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로서 전기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1.2조 제1호에서 정한 중앙급전발전기가 아닌 발전설비 또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발전설비
나.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하는 발전설비(이하 "자가용 발전설비"라 한다) 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일반용전기설비에 해당하는 저압 10kW 이하 발전기(이하 "저압 소용량 일반용 발전설비"라 한다)
다. 양방향 분산형전원은 아래와 같이 전기를 저장하거나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① 전기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 제1항 제28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를 저장하거나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② 전기자동차 충·방전시스템(V2G : Vehicle to Grid)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3조의 2에 따른 전기자동차와 고정식 충·방전설비를갖추어,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저장하거나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2. Hybrid 분산형전원
Hybrid 분산형전원은 태양광, 풍력발전 등의 분산형전원에 ESS설비(배터리, PCS 등 포함)를 혼합하여 발전하는 유형을 말한다.
3. 한전계통(Area EPS, Electric Power System)
구내계통에 전기를 공급하거나 그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한전의 계통을 말하는 것으로 접속설비를 포함한다.(그림 1 참조)
4. 구내계통(Local EPS, Electric Power System)
분산형전원 설치자 또는 전기사용자의 단일 구내(담, 울타리, 도로 등으로 구분되고, 그 내부의 토지 또는 건물들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동일한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4조 제2항 제4호 단서에 규정된 경우와 같이 여러 구내의 집합 내에 완전히 포함되는 계통을 말한다.(그림 1 참조)
5. 연계(interconnection)
분산형전원을 한전계통과 병렬운전하기 위하여 계통에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계 시스템(interconnection system)
분산형전원을 한전계통에 연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연계 설비 및 기능들의 집합체를 말한다.(그림 2 참조)
[그림 1] 연계 관련 용어 간의 관계
[그림 2] 연계 개략도
7. 연계점
제4조에 따라 접속설비를 일반선로로 할 때에는 접속설비가 검토 대상 분산형전원 연계 시점의 공용 한전계통(다른 분산형전원 설치자 또는 전기사용자와 공용하는 한전계통의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연결되는 지점을 말하며, 접속설비를 전용선로로 할 때에는 특고압의 경우 접속설비가 한전의 변전소 내 분산형전원 설치자측 인출 개폐장치(CB, Circuit Breaker)의 분산형전원 설치자측 단자에 연결되는 지점, 저압의 경우 접속설비가 가공배전용 변압기(P.Tr)의 2차 인하선 또는 지중배전용 변압기의 2차측 단자에 연결되는 지점을 말한다.(그림 1 참조)
8. 접속설비
제6호에 의한 연계점으로부터 검토 대상 분산형전원 설치자의 전기설비에 이르기까지의 전선로와 이에 부속하는 개폐장치 및 기타 관련 설비를 말한다.(그림 1 참조)
9. 접속점
접속설비와 분산형전원 설치자측 전기설비가 연결되는 지점을 말한다. 한전계통과 구내계통의 경계가 되는 책임한계점으로서 수급지점이라고도 한다.(그림 1 참조)
10. 공통 연결점(PCC, Point of Common Coupling)
한전계통 상에서 검토 대상 분산형전원으로부터 전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서 다른 분산형전원 또는 전기사용 부하가 존재하거나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말한다. 검토 대상 분산형전원으로부터 생산된 전력이 한전계통에 연결된 다른 분산형전원 또는 전기사용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로도 정의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11. 분산형전원 연결점(Point of DR Connection)
구내계통 내에서 검토 대상 분산형전원이 존재하거나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말한다. 분산형전원이 해당 구내계통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분전반 등을 분산형전원 연결점으로 볼 수 있다.(그림 1 참조)
12. 검토점(POE, Point of Evaluation)
분산형전원 연계시 이 기준에서 정한 기술요건들이 충족되는지를 검토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지점을 말한다.
13. 단순병렬
제1호 나목에 의한 자가용 발전설비 또는 저압 소용량 일반용 발전설비를 한전계통에 연계하여 운전하되, 생산한 전력의 전부를 구내계통 내에서 자체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생산한 전력이 한전계통으로 송전되지 않는 병렬 형태를 말한다.
14. 역송병렬
분산형전원을 한전계통에 연계하여 운전하되 생산한 전력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한전계통으로 송전되는 병렬 형태를 말한다.
15. 단독운전(Islanding)
한전계통의 일부가 한전계통의 전원과 전기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분산형전원에 의해서만 가압되는 상태를 말한다.
16. 연계용량
계통에 연계하고자 하는 단위 분산형전원에 속한 발전설비 정격출력(교류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발전기의 정격출력, 직류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사업허가 설비용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와 발전용 변압기 설비 용량의 합계 중에서 작은 것을 말한다. 단, Hybrid 분산형전원의 경우 최대출력 가능용량을 연계용량으로 한다. (Hybrid 풍력은 풍력발전 설비용량에 PCS 정격용량을 더한값과 발전용 변압기 총용량 중 작은 것을, Hybrid 태양광은 태양광발전 설비용량과 발전용 변압기 총용량 중 작은 것)
17. ESS 설비용량
ESS 설비용량은 ESS의 직류전력을 교류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PCS)의 정격출력을 말한다.
18. 주변압기 누적연계용량
해당 주변압기에서 공급되는 특고압 일반선로 및 전용선로에 역송병렬 형태로 연계된 모든 분산형전원(기존 연계된 분산형전원과 신규로 연계 예정인 분산형전원 포함)과 전용변압기(상계거래용 변압기 포함)를 통해 저압계통에 연계된 모든 분산형전원 연계용량의 누적 합을 말한다.
19. 특고압 일반선로 누적연계용량
해당 특고압 일반선로에 역송병렬 형태로 연계된 모든 분산형전원(기존 연계된 분산형전원과 신규로 연계 예정인 분산형전원 포함) 과 해당 특고압 일반선로에서 공급되는 전용변압기(상계거래용 변압기 포함)를 통해 저압계통에 연계된 모든 분산형전원 연계용량의 누적 합을 말한다.
20. 배전용변압기 누적연계용량
해당 배전용변압기(주상변압기 및 지상변압기)에서 공급되는 저압 일반선로 및 전용선로에 역송병렬 형태로 연계된 모든 분산형전원(기존 연계된 분산형전원과 신규로 연계 예정인 분산형전원 포함) 연계용량의 누적 합을 말한다.
21. 저압 일반선로 누적연계용량
해당 저압 일반선로에 역송병렬 형태로 연계된 모든 분산형전원(기존 연계된 분산형전원과 신규로 연계 예정인 분산형전원 포함) 연계용량의 누적 합을 말한다.
22. 간소검토 용량
상세한 기술평가 없이 제2장 제2절의 기술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분산형전원의 연계가능 최소용량으로 제2장 제1절의 기술요건만을 만족하는 경우 연계가 가능한 용량기준을 의미하며, 분산형전원이 연계되는 대상 계통의 설비용량(주변압기 및 배전용변압기 용량, 선로운전용량 등)에 대한 분산형전원의 누적연계용량의 비율로 정의한다.
23. 상시운전용량
22,900V 일반 배전선로(전선 ACSR-OC 160㎟ 및 CNCV 325㎟, 3분할 3연계 적용)의 상시운전용량은 10,000kVA, 22,900V 특수 배전선로 (ACSR-OC 240㎟ 및 CNCV 325㎟⌈전력구 구간⌋, CNCV 600㎟⌈관로 구간⌋, 3분할 3연계 적용)의 상시운전용량은 15,000kVA로 평상시의 운전 최대용량을 의미하며, 변전소 주변압기의 용량, 전선의 열적허용전류, 선로 전압강하, 비상시 부하전환능력, 선로의 분할 및 연계 등 해당 배전계통 운전여건에 따라 하향 조정될 수 있다.
24. 일반선로
일반 다수의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전선로를 말한다.
25. 전용선로
특정 분산형전원 설치자가 전용(專用)하기 위한 배전선로로서 한전이 소유하는 선로를 말한다.
26. 전압요동(電壓搖動, voltage fluctuation)
연속적이거나 주기적인 전압변동(voltage change, 어느 일정한 지속시간(duration) 동안 유지되는 연속적인 두 레벨 사이의 전압 실효값 또는 최대값의 변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7. 플리커(flicker)
입력 전압의 요동(fluctuation)에 기인한 전등 조명 강도의 인지 가능한 변화를 말한다.
28. 상시 전압변동률
분산형전원 연계 전 계통의 안정상태 전압 실효값과 연계 후 분산형전원 정격출력을 기준으로 한 계통의 안정상태 전압 실효값 간의 차이(steady- state voltage change)를 계통의 공칭전압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29. 순시 전압변동률
분산형전원의 기동, 탈락 혹은 빈번한 출력변동 등으로 인해 과도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발생하는 기본파 계통전압 실효값의 급격한 변동(rapid voltage change, 예를 들어 실효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등을 말한다)을 계통의 공칭전압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30. 전압 상한여유도
배전선로의 최소부하 조건에서 산정한 특고압 계통의 임의의 지점의 전압과 전기사업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정한 표준전압 및 허용오차의 상한치(220V+13V)를 특고압으로 환산한 전압의 차이를 공칭전압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값을 말한다. 즉, 특고압 계통의 임의의 지점에서 산출한 전압 상한여유도는 해당 배전선로에서 분산형전원에 의한 전압변동(전압상승)을 허용할 수 있는 여유를 의미한다.
31. 전압 하한여유도
배전선로의 최대부하 조건에서 산정한 특고압 계통의 임의의 지점의 전압과 전기사업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정한 표준전압 및 허용오차의 하한치(220V-13V)를 특고압으로 환산한 전압의 차이를 공칭전압에 대한백분율로 표시한 값을 말한다. 즉, 특고압 계통의 임의의 지점에서 산출한 전압 하한여유도는 해당 배전선로에서 분산형전원에 의한 전압변동(전압강하)을 허용할 수 있는 여유를 의미한다.
32. 전자기 장해(EMI,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전자기기의 동작을 방해, 중지 또는 약화시키는 외란을 말한다.
33. 서지(surge)
전기기기나 계통 운영 중에 발생하는 과도 전압 또는 전류로서, 일반적으로 최대값까지 급격히 상승하고 하강시에는 상승시보다 서서히 떨어지는 수 ms 이내의 지속시간을 갖는 파형의 것을 말한다.
34. OLTC
On Load Tap Changer의 머리글자로, 부하공급 상태에서 TAP 위치를 변화시켜 전압조정이 가능한 장치를 말한다.
35. 자동전압조정장치
주변압기 OLTC에 부가된 부속장치로서 부하의 크기에 따라 적정한 전압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신호를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
36. 전용변압기
저압 분산형전원의 배전계통 연계를 위해 일반 전기사용자가 연결되지 않은 발전 전용 배전용변압기를 말하며 한전이 소유한다.
37. 상계거래용 변압기
상계거래 연계용량이 배전용 변압기 용량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상계거래를 신청하는 고객이 전기공급과 발전을 동시에 하기 위해 설치하는 전용배전용 변압기를 말하며, 한전이 소유한다. 단, 상계거래용 변압기의 경우 다른 고객의 전기공급에는 활용 가능하나, 추가 발전설비 연계는 불가하다.
38. 발전구역
분산형전원 연계의 기준이 되는 구역으로 전기공급약관 제18조에 규정한 전기사용장소와 동일한 장소를 의미한다.
제4조 [연계 요건 및 연계의 구분]
① 분산형전원을 계통에 연계하고자 할 경우, 공공 인축과 설비의 안전, 전력공급 신뢰도 및 전기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인 제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② 제2장 제1절의 기술요건을 만족하고 한전계통 저압 배전용변압기의 분산형전원 연계가능 용량에 여유가 있을 경우, 저압 한전계통에 연계할 수 있는 분산형전원은 다음과 같다.
1. 분산형전원의 연계용량이 500kW 미만이고 배전용변압기 누적연계용량이 해당 배전용변압기 용량의 50% 이하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해당 저압계통에 연계할 수 있다. 다만, 분산형전원의 출력전류의 합은 해당 저압 전선의 허용전류를 초과할 수 없다.
가. 분산형전원의 연계용량이 연계하고자 하는 해당 배전용변압기(지상 또는 주상) 용량의 25% 이하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간소검토 또는 연계용량 평가를 통해 저압 일반선로로 연계할 수 있다.
1) 간소검토 : 저압 일반선로 누적연계용량이 해당 변압기 용량의 25% 이하인 경우
2) 연계용량 평가 : 저압 일반선로 누적연계용량이 해당 변압기 용량의 25% 초과시, 제2장 제2절에서 정한 기술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나. 분산형전원의 연계용량이 연계하고자 하는 해당 배전용변압기(주상 또는 지상)용량의 25%를 초과하거나, 제2장 제2절에서 정한 기술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접속설비를 저압 전용선로로 할 수 있다.
2. 배전용변압기 누적연계용량이 해당 변압기 용량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전용변압기(상계거래용 변압기 포함)를 설치하여 연계할 수 있다. 단 아래의 조건에서는 예외로 한다.
가. 4kW이하 상계거래의 경우는 배전용변압기 누적연계용량이 해당 배전용변압기 용량의 50% 초과 시 배전용변압기의 직전 1년간 평균 상시이용률 이내에서 해당 배전용변압기를 통해 저압에 연계할 수 있다. 단, 평균 상시이용률이 50%이상인 경우만 적용 가능하며, 배전용변압기 누적연계용량이 상시이용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거래용 변압기를 설치하여 연계한다.
나. 4kW이하 단상 상계거래에 한해 현재 연계 예정인 배전용변압기가 3상인 이고 해당 배전용변압기의 누적연계용량이 변압기 용량 50%를 초과하는 경우 다른 상 배전용변압기 누적연계용량이 변압기 용량의 50%이내에서 상분리를 통해 연계할 수 있다.
3. 분산형전원의 연계용량이 500kW 미만인 경우라도 분산형전원 설치자가 희망하고 한전이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한전계통에 연계할 수 있다.
4. 동일한 발전구역 내에서 개별 분산형전원의 연계용량은 500kW 미만이나 그 연계용량의 총합은 500kW 이상이고, 그 명의나 회계주체(법인)가 각기 다른 복수의 단위 분산형전원이 존재할 경우에는 제2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각각의 단위 분산형전원을 저압 한전계통에 연계할 수 있다. 다만, 각 분산형전원 설치자가 희망하고, 계통의 효율적 이용, 유지보수 편의성 등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대표 분산형전원 설치자의 발전용 변압기 설비를 공용하여 제3항에 따라 특고압 한전계통에 연계할 수 있다.
5. 저압 한전계통에 연계하는 분산형전원의 연계용량이 150kW 이상 500kW 미만인 경우 분산형전원 설치자가 해당 배전용 지상변압기의 설치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전용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공공급지역에 한해 하나의 공통연결점에서 단위 또는 합산 분산형전원 연계용량이 300kW 미만인 경우 발전구역 밖 주상변압기에서 연계가 가능하다.
6. 전기방식이 교류 단상 220V인 분산형전원을 저압 한전계통에 연계할 수 있는 용량은 100kW미만으로 한다.
7. 회전형 분산형전원을 저압 한전계통에 연계할 경우 단순병렬 또는 전용변압기를 통하여 연계할 수 있다.
8. 저압 분산형전원 연계용 전용변압기는 무부하 손실이 적은 신품변압기로 주상은 아몰퍼스 변압기, 지상은 Compact형 변압기를 신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계거래용 변압기는 주상의 경우 고효율변압기를 신설한다.
③ 제2장 제1절의 기술요건을 만족하고 한전계통 변전소 주변압기의 분산형전원 연계가능 용량에 여유가 있을 경우, 특고압 한전계통 또는 전용변압기(상계거래용 변압기 포함)를 통해 저압 한전계통에 연계할 수 있는 분산형전원은 다음과 같다.
1. 분산형전원의 연계용량이 10,000kW 이하로 특고압 한전계통에 연계되거나 500kW 미만으로 전용변압기(상계거래용 변압기 포함)를 통해 저압 한전계통에 연계되고 해당 특고압 일반선로 누적연계용량이 상시운전용량 이하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해당 한전 계통에 연계할 수 있다. 다만, 분산형전원의 출력전류의 합은 해당 특고압 전선의 허용전류를 초과할 수 없다.
가. 간소검토 : 주변압기 누적연계용량이 해당 주변압기 용량의 15% 이하이고, 특고압 일반선로 누적연계용량이 해당 특고압 일반선로 상시운전용량의 15% 이하인 경우 간소검토 용량으로 하여 특고압 일반선로에 연계할 수 있다.
나. 연계용량 평가 : 주변압기 누적연계용량이 해당 주변압기 용량의 15%를 초과하거나, 특고압 일반선로 누적연계용량이 해당 특고압 일반선로 상시운전용량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2장 제2절에서 정한 기술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특고압 일반선로에 연계할 수 있다.
다. 분산형전원의 연계로 인해 제2장 제1절 및 제2절에서 정한 기술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용선로로 연계하여야 한다. 단,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이 있고 설비보강 등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고압 일반선로에 연계할 수 있다.
2. 분산형전원의 연계용량이 10,000kW를 초과하거나 특고압 일반선로 누적연계용량이 해당 선로의 상시운전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개별 분산형전원의 연계용량이 10,000kW 이하라도 특고압 일반선로 누적연계용량이 해당 특고압 일반선로 상시운전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접속설비를 특고압 전용선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개별 분산형전원의 연계용량이 10,000kW 초과 20,000kW 미만인 경우에는 접속설비를 대용량 배전방식에 의해 연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접속설비를 전용선로로 하는 경우, 향후 불특정 다수의 다른 일반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선로경과지 확보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한전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속설비를 지중 배전선로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접속설비를 전용선로로 연계하는 분산형전원은 제2장 제2절 제23조에서 정한 단락용량 기술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④ 단순병렬로 연계되는 분산형전원의 경우 제2장 제1절의 기술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배전용변압기 및 저압 일반선로 누적연계용량과 주변압기 및 특고압 일반선로 누적연계용량 합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기술기준 제2장 제1절의 기술요건 만족여부를 검토할 때, 분산형전원 용량은 해당 단위 분산형전원에 속한 발전설비 정격 출력의 합계(Hybrid 분산형전원의 경우 최대출력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계용량)를 기준으로 하며, 검토점은 특별히 달리 규정된 내용이 없는 한 제3조 제9호에 의한 공통 연결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측정이나 시험 수행시 편의상 제3조 제8호에 의한 접속점 또는 제10호에 의한 분산형전원 연결점 등을 검토점으로 할 수 있다.
⑥ 기술기준 제2장 제2절의 기술요건 만족여부를 검토할 때, 분산형전원 용량은 저압연계의 경우 해당 배전용변압기 및 저압 일반선로 누적연계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특고압 연계의 경우 해당 주변압기 및 특고압 일반선로 누적연계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전용변압기(상계거래용 변압기 포함)를 통해 연계하는 분산형전원의 경우 특고압 연계에 준하여 검토한다.
⑦ Hybrid 분산형전원의 ESS 충전은 분산형전원의 발전전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하며, 소내 부하공급용 전력에 의한 충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때 ESS 정격용량은 풍력·태양광발전의 설비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ESS 방전은 풍력·태양광 등 분산형전원의 발전과 동시 또는 각각 가능하다. 단 아래 조건하에서 ESS의 PCS용량이 설비용량을 초과 할 수 있다.
1. PCS의 정격용량이 발전설비 용량의 110% 이하 이고, PCS 입출력을 발전설비 용량 이하로 운전하도록 설정 할 경우
2. PCS 연계변압기의 정격용량이 발전설비 용량 이하로 설치하고, PCS 입출력을 발전설비 용량 이하로 운전하도록 설정 할 경우
※ 위 기준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PCS 운전 확약서 제출
제5조 [협의 등]
①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산형전원 설치자와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한전은 이 기준에서 정한 기술요건의 만족여부 검토·확인, 연계계통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 기준의 취지에 따라 세부 시행 지침, 절차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분산형전원 사업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분산형전원에 대한 운전역률, 유효전력 및 무효전력 제어 등에 관한 기술적 내용을 한전과 분산형전원 사업자간 상호 협의하여 체결할 수 있다.
④ 분산형전원의 연계가 배전계통 운영 및 전기사용자의 전력품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산형전원에 대한 한전의 원격제어 및 탈락 기능에 대한 기술적 협의를 거쳐 계통연계를 검토 할 수 있다.
제 2 장 연계 기술기준
제 1 절 기본사항
제6조 [전기방식]
① 분산형전원의 전기방식은 연계하고자 하는 계통의 전기방식과 동일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3상 수전고객이 단상인버터를 설치하여 분산형전원을 계통에 연계하는 경우는 다음<표 2.1>에 의한다.
<표 2.1> 3상 수전 단상 인버터 설치기준
3상 수전 단상 인버터 설치기준구분인버터 용량
상 또는 2상 설치 시
각 상에 4kW 이하로 설치
3상 설치 시
상별 동일 용량 설치
② 분산형전원의 연계구분에 따른 연계계통의 전기방식은 다음 <표 2.2>에 의한다.
<표 2.2> 연계구분에 따른 계통의 전기방식
연계구분에 따른 계통의 전기방식구분연계계통의 전기방식
저압 한전계통 연계
교류 단상 220V 또는 교류 삼상 380V 중 기술적으로 타당하다고 한전이 정한 한가지 전기방식
특고압 한전계통 연계
교류 삼상 22,900V
제7조 [한전계통 접지와의 협조]
역송병렬 형태의 분산형전원 연계시 그 접지방식은 해당 한전계통에 연결되어 있는 타 설비의 정격을 초과하는 과전압을 유발하거나 한전계통의 지락고장 보호협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단, 분산형전원 설치자가 비접지방식을 사용하여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한전계통 접지와의 협조를 만족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동기화]
분산형전원의 계통 연계 또는 가압된 구내계통의 가압된 한전계통에 대한 연계에 대하여 병렬연계 장치의 투입 순간에 <표 2.3>의 모든 동기화 변수들이 제시된 제한범위 이내에 있어야 하며, 만일 어느 하나의 변수라도 제시된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병렬연계 장치가 투입되지 않아야 한다.
<표 2.3> 계통 연계를 위한 동기화 변수 제한범위
<표 2.3> 계통 연계를 위한 동기화 변수 제한범위분산형전원 정격용량 합계(kW)주파수 차 (△f, Hz)전압 차 (△V, %)위상각 차 (△Φ, °)
0 ~ 500
0.3
10
20
500 초과 ~1,500
0.2
5
15
1,500 초과 ~ 20,000 미만
0.1
3
10
제9조 [비의도적인 한전계통 가압]
분산형전원은 한전계통이 가압되어 있지 않을 때 한전계통을 가압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감시설비]
① 특고압 또는 전용변압기를 통해 저압 한전계통에 연계하는 분산형전원이 하나의 공통 연결점에서 단위 분산형전원의 용량 또는 분산형전원 용량의 총합이 250kW 이상일 경우 분산형전원 설치자는 분산형전원 연결점에 연계상태, 유·무효전력 출력, 운전 역률 및 전압 등의 전력품질을 감시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한전계통 운영상 필요할 경우 한전은 분산형전원 설치자에게 제1항에 의한 감시설비와 한전계통 운영시스템의 실시간 연계를 요구하거나 실시간 연계가 기술적으로 불가할 경우 감시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분산형전원 설치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분리장치]
① 접속점에는 접근이 용이하고 잠금이 가능하며 개방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단순병렬 분산형전원은 ①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책임분계점 개폐기로 대체 가능함)
② 제4조 제3항에 따라 역송병렬 형태의 분산형전원이 특고압 한전계통에 연계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분리장치는 연계용량에 관계없이 전압·전류 감시 기능, 고장표시(FI, Fault Indication) 기능 등을 구비한 자동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변압기를 통해 한전계통에 연계하는 단독 또는 합산용량 100kW 이상 저압 분산형전원의 경우 변압기 1차측에 전압·전류 감시 기능, 고장표시(FI, Fault Indication) 기능, 고장전류 감지 및 자동차단 기능 등을 구비한 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1,000㎾이상 단순병렬의 경우 감시설비 미설치 시 지능화개폐기 및 다기능(통합형)단말장치를 설치함)
제12조 [연계 시스템의 건전성]
① 전자기 장해로부터의 보호
연계 시스템은 전자기 장해 환경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전자기 장해의 영향으로 인하여 연계 시스템이 오동작하거나 그 상태가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
② 내서지 성능
연계 시스템은 서지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 [한전계통 이상시 분산형전원 분리 및 재병입]
① 한전계통의 고장
분산형전원은 연계된 한전계통 선로의 고장시 해당 한전계통에 대한 가압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② 한전계통 재폐로와의 협조
제1항에 의한 분산형전원 분리시점은 해당 한전계통의 재폐로 시점 이전이어야 한다.
③ 전압
1. 연계 시스템의 보호장치는 각 선간전압의 실효값 또는 기본파 값을 감지해야 한다. 단, 구내계통을 한전계통에 연결하는 변압기가 Y-Y 결선 접지방식의 것 또는 단상 변압기일 경우에는 각 상전압을 감지해야 한다.
2. 제1호의 전압 중 어느 값이나 <표 2.4>과 같은 비정상 범위 내에 있을 경우 분산형전원은 해당 분리시간(clearing time) 내에 한전계통에 대한 가압을 중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산형전원 연결점에서 제1호에 의한 전압을 검출할 수 있다.
가. 하나의 구내계통에서 분산형전원 용량의 총합이 30kW 이하인 경우
나. 연계 시스템 설비가 단독운전 방지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분산형전원 용량의 총합이 구내계통의 15분간 최대수요전력 연간 최소값의 50% 미만이고, 한전계통으로의 유·무효전력 역송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표 2.4> 비정상 전압에 대한 분산형전원 분리시간
비정상 전압에 대한 분산형전원 분리시간전압 범위주2 (기준전압주1에 대한 백분율[%])분리시간주2[초]
V < 50
0.16
50 ≤ V < 88
2.00
110 < V < 120
1.00
V ≥ 120
0.16
1) 기준전압은 계통의 공칭전압을 말한다.
2) 분리시간이란 비정상 상태의 시작부터 분산형전원의 계통가압 중지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최대용량 30kW 이하의 분산형전원에 대해서는 전압 범위 및 분리시간 정정치가 고정되어 있어도 무방하나, 30kW를 초과하는 분산형전원에 대해서는 전압 범위 정정치를 현장에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상기 표의 분리시간은 분산형전원 용량이 30kW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시간 정정치의 최대값을, 30kW를 초과할 경우에는 분리시간 정정치의 초기값(default)을 나타낸다.
④ 주파수
계통 주파수가 <표 2.5>와 같은 비정상 범위 내에 있을 경우 분산형전원은 해당 분리시간 내에 한전계통에 대한 가압을 중지하여야 한다.
<표 2.5> 비정상 주파수에 대한 분산형전원 분리시간
비정상 주파수에 대한 분산형전원 분리시간분산형전원 용량주파수 범위주[Hz]분리시간주[초]
30kW 이하
> 60.5
0.16
< 59.3
0.16
30kW 초과
> 60.5
0.16
< {57.0~59.8} (조정 가능)
{0.16~300} (조정 가능)
< 57.0
0.16
분리시간이란 비정상 상태의 시작부터 분산형전원의 계통가압 중지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최대용량 30kW 이하의 분산형전원에 대해서는 주파수 범위 및 분리시간 정정치가 고정되어 있어도 무방하나, 30kW를 초과하는 분산형전원에 대해서는 주파수 범위 정정치를 현장에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상기 표의 분리시간은 분산형전원 용량이 30kW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시간 정정치의 최대값을, 30kW를 초과할 경우에는 분리시간 정정치의 초기값(default)을 나타낸다. 저주파수 계전기 정정치 조정시에는 한전계통 운영과의 협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한전계통에의 재병입(再竝入, reconnection)
1. 한전계통에서 이상 발생 후 해당 한전계통의 전압 및 주파수가 정상 범위 내에 들어올 때까지 분산형전원의 재병입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2. 분산형전원 연계 시스템은 안정상태의 한전계통 전압 및 주파수가 정상 범위로 복원된 후 그 범위 내에서 5분간 유지되지 않는 한 분산형전원의 재병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지연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 [분산형전원 이상시 보호협조]
① 분산형전원의 이상 또는 고장시 이로 인한 영향이 연계된 한전계통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분산형전원을 해당 계통과 신속히 분리하기 위한 보호협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분산형전원 연계 시스템의 보호도면과 제어도면은 사전에 반드시 한전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 [전기품질]
① 직류 유입 제한
분산형전원 및 그 연계 시스템은 분산형전원 연결점에서 최대 정격 출력전류의 0.5%를 초과하는 직류 전류를 계통으로 유입시켜서는 안 된다.
② 역률
1. 분산형전원의 역률은 90% 이상으로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역송병렬로 연계하는 경우로서 연계계통의 전압상승 및 강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연계계통의 전압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분산형전원 역률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야 정할 수 있다.
2. 분산형전원의 역률은 계통 측에서 볼 때 진상역률(분산형전원 측에서 볼 때 지상역률)이 되지 않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플리커(flicker)
분산형전원은 빈번한 기동·탈락 또는 출력변동 등에 의하여 한전계통에 연결된 다른 전기사용자에게 시각적인 자극을 줄만한 플리커나 설비의 오동작을 초래하는 전압요동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④ 고조파
특고압 한전계통에 연계되는 분산형전원은 연계용량에 관계없이 한전이 계통에 적용하고 있는 「배전계통 고조파 관리기준」에 준하는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고조파 전류를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제16조 [순시전압변동]
① 특고압 계통의 경우, 분산형전원의 연계로 인한 순시전압변동률은 발전원의 계통 투입·탈락 및 출력 변동 빈도에 따라 다음 <표2.6>에서 정하는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단, 해당 분산형전원의 변동 빈도를 정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시전압변동률 3%를 적용한다. 또한 해당 분산형전원에 대한 변동 빈도 적용에 대해 설치자의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설치자가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 및 실험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고 이를 근거로 변동 빈도를 정할 수 있으며 제 10조에 의한 감시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Hybrid 분산형전원의 순시전압변동률은 ESS의 계통 병입·탈락빈도와 분산형전원의 계통 병입·탈락빈도를 합산한 값에 대하여 아래의 표에서 정하는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단, 해당 Hybrid 분산형전원의 변동 빈도를 정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시전압변동률 3%를 적용한다.
<표 2.6> 순시전압변동률 허용기준
순시전압변동률 허용기준변동빈도순시전압변동률
1시간에 2회 초과 10회 이하
3%
1일 4회 초과 1시간에 2회 이하
4%
1일에 4회 이하
5%
② 저압계통의 경우, 계통 병입시 돌입전류를 필요로 하는 발전원에 대해서 계통 병입에 의한 순시전압변동률이 6%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분산형전원의 연계로 인한 계통의 순시전압변동이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해당 분산형전원 설치자가 출력변동 억제, 기동·탈락 빈도 저감, 돌입전류 억제 등 순시전압변동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실시한다.
④ 제3항에 의한 대책으로도 제1항 및 제2항의 순시전압변동 범위 유지가 불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따른다.
1. 계통용량 증설 또는 전용선로로 연계
2. 상위전압의 계통에 연계
제17조 [단독운전]
연계된 계통의 고장이나 작업 등으로 인해 분산형전원이 공통 연결점을 통해 한전계통의 일부를 가압하는 단독운전 상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분산형전원 연계 시스템은 이를 감지하여 단독운전 발생 후 최대 0.5초 이내에 한전계통에 대한 가압을 중지해야 한다.
제18조 [보호장치 설치]
① 분산형전원 설치자는 고장 발생시 자동적으로 계통과의 연계를 분리할 수 있도록 다음의 보호계전기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 및 성능을 가진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계통 또는 분산형전원 측의 단락·지락고장시 보호를 위한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2. 적정한 전압과 주파수를 벗어난 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저전압 계전기, 과·저주파수 계전기를 설치한다.
3.단순병렬 분산형전원의 경우에는 역전력 계전기를 설치한다. 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용량 50kW 이하의 소규모 분산형전원(단, 해당 구내계통 내의 전기사용 부하의 수전 계약전력이 분산형전원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제17조에 의한 단독운전 방지기능을 가진 것을 단순병렬로 연계하는 경우에는 역전력계전기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역송병렬 분산형전원의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단독운전 방지기능에 의해 자동적으로 연계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단순병렬 분산형전원의 경우 발전설비에 단독운전 방지기능이 있거나 제18조 ①항 1,2목의 보호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제17조의 단독운전 방지기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인버터를 사용하는 저압계통 연계 분산형전원의 경우 그 인버터를 포함한 연계 시스템에 제1항 내지 제2항에 준하는 보호기능이 내장되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보호장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인버터의 용량과 총 연계용량이 상이하여 단위 분산형전원에 2대 이상의 인버터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100kW 이상 저압계통 연계 분산형전원은 각각의 연계 시스템에 보호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분산형전원의 연계 시스템 전체에 대한 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분산형전원의 특고압 연계 또는 전용변압기(상계거래용 변압기 포함)를 통한 저압 연계의 경우, 보호장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전이 계통에 적용하고 있는 "계통보호업무처리지침" 또는 "계통보호업무편람"의 발전기 병렬운전 연계선로 보호업무 기준 등에 따른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보호장치는 접속점에서 전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구내계통 내의 차단장치 설치점(보호배전반)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지점에서 고장검출이 기술적으로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고장검출이 가능한 다른 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
⑥ Hybrid 분산형전원 설치자는 ESS 설비 및 분산형전원에 제1항 내지 제2항에 준하는 보호기능이 각각 내장되어 있더라도 해당 Hybrid 분산형전원의 연계 시스템 전체에 대한 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 [변압기]
직류발전원을 이용한 분산형전원 설치자는 인버터로부터 직류가 계통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계 시스템에 상용주파 변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상용주파 변압기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류회로가 비접지인 경우 또는 고주파 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
2. 교류출력 측에 직류 검출기를 구비하고 직류 검출시에 교류출력을 정지하는 기능을 갖춘 경우
제 2 절 평가사항
제20조 [한전계통 전압의 조정]
① 분산형전원이 계통에 영향을 미쳐 다른 구내계통에 대한 한전계통의 공급전압이 전기사업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정한 표준전압 및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분산형전원으로 인하여 제1항의 기술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연계용량이 제한될 수 있다.
③ 한전은 제1항의 기술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분산형전원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분산형전원의 운전역률 혹은 유효전력, 무효전력 등을 제어할 수 있고, 적정 전압 유지범위를 이탈할 경우 분산형전원을 계통에서 분리시킬 수 있다.
④ 원칙적으로 분산형전원은 계통의 전압을 능동적으로 조정하여서는 안 된다. 단, 분산형전원의 연계로 인하여 적정 전압 유지범위를 이탈할 우려가 있거나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통의 전압을 적정 전압 유지범위 이내로 조정하기 위한 분산형전원의 능동적 전압조정은 제한된 범위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제21조 [저압계통 상시전압변동]
① 저압 일반선로에서 분산형전원의 상시 전압변동률은 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전용변압기를 통해 저압 한전계통에 연계되는 분산형전원의 경우 제22조에서 정한 기술요건으로 검토한다.
② 분산형전원의 연계로 인한 계통의 전압변동이 제1항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산형전원 설치자가 한전과 협의하여 전압변동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실시한다.
③ 2항에 의한 대책으로도 제1항의 전압변동 범위 유지가 불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따른다.
1. 계통용량 증설 또는 전용선로로 연계
2. 상위전압의 계통에 연계
④ 역송병렬 분산형전원 연계시 저압 계통의 상시전압이 전기사업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정한 허용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는 전용변압기를 통하여 계통에 연계하며, 이 때 역송전력을 발생시키는 분산형전원의 최대용량은 변압기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22조 [특고압계통 상시전압변동]
① 특고압 일반선로에서 분산형전원의 연계로 인한 상시전압변동률은 각 분산형전원 연계점에서의 전압 상한여유도 및 하한 여유도를 각각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분산형전원의 연계로 인한 계통의 전압변동이 제1항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산형전원 설치자가 한전과 협의하여 전압변동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실시한다.
③ 제2항에 의한 대책으로도 제1항의 전압변동 범위 유지가 불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따른다.
1. 계통용량 증설 또는 전용선로로 연계
2. 상위전압의 계통에 연계
④ 특고압 계통에 연계된 분산형전원의 출력변동으로 인하여 주변압기 송출전압을 조정하는 자동전압조정장치의 운전을 방해하여 주변압기 OLTC의 불필요한 동작 및 빈번한 동작을 야기해서는 안된다.
제23조 [단락용량]
① 분산형전원 연계에 의해 계통의 단락용량이 다른 분산형전원 설치자 또는 전기사용자의 차단기 차단용량 등을 상회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분산형전원 설치자가 한류리액터 등 단락전류를 제한하는 설비를 설치한다.
이 규정은 송전 및 배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합니다)가 전기사업법 제15조[송·배전용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요금 및 기타 이용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송전용전기설비"라 함은 전력공급을 위하여 한전이 소유하는 송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 모선, 송전전압조정용 무효전력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전기설비의 집합체를 말하며 공용송전망과 접속설비로 이루어집니다.
2. "배전용전기설비"라 함은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다른 발전소나 변전소를 거치지않고 전기사용장소에 이르는 22,900V 이하의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개폐장치, 변압기 및 기타 부속설비로서 한전이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공용배전설비와 접속설비로 이루어 집니다.
3. "공용송전망 또는 공용배전설비"라 함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중 일반 다수의 고객이 공용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4. "접속설비"라 함은 공용송전망 또는 공용배전설비로부터 특정고객의 전기설비에 이르기까지의 전선로와 이에 부속하는 개폐장치, 모선 및 기타 관련 설비를 말합니다. 다만, 신재생발전기(풍력 및 태양광발전기에 한함)의 경우 신재생 발전기 감시·제어시스템을 포함합니다.
5. "공동접속설비"라 함은 2이상의 특정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말합니다.
6. "전용배전접속설비"라 함은 배전용 변전소로부터 특정 고객의 전기설비에 이르기까지 당해 특정 고객이 전용(專用)하기 위한 접속 설비로서, 한전이 소유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7. "예비배전접속설비"라 함은 배전용전기설비의 고장 또는 기타의 사유로 평상시 이용하는 접속설비(이하 "상시배전접속설비"라 합니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대체 이용하기 위해 예비로 설치하는 접속설비를 말합니다.
8. "송전용전기설비계획"이라 함은 지역별 장기 수요예측, 신규 송전설비의 위치, 용량 및 설치시기, 기설 송전설비의 변동사항 등을 포함하는 송전용전기설비와 관련한 투자계획을 말합니다.
9. "송·배전접속"이라 함은 고객의 전기설비를 송·배전용전기설비에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총칭합니다.
10. "송전요금"이라 함은 "송전이용요금"과 "송전접속비용"을 총칭하여 말합니다.
11. "송전이용요금"이라 함은 고객이 공용송전망을 이용한 대가로서 지급하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12. "배전이용요금"이라 함은 고객이 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한 대가로서 한전에 지급하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13. "송전접속비용"이라 함은 고객이 자신의 전기설비를 공용송전망에 접속하고자 함에 따라 발생되는 접속설비의 건설, 운전 및 유지보수(이하 “운전유지”라 합니다),대체(설비개선을 위한 보강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주변지역지원금을 말합니다.
14. "배전접속공사비"라 함은 고객이 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함에 따라 접속설비의 설치 및 공용배전설비의 변경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말합니다.
15. "접속점"이라 함은 접속설비와 고객측 전기설비가 연결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16. "연계점"이라 함은 접속설비와 공용송전망 또는 공용배전설비가 연결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17. "계약전력"이라 함은 계약상 고객이 접속점을 통해 송전 또는 수전할 수 있는 전력의 최대치(㎾)를 말합니다.
18. "최대이용전력"이라 함은 고객이 접속점을 통하여 1거래기간 마다 송전 또는 수전한 전력의 최대치(㎾)를 말합니다. 이 경우 1거래기간은 전기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릅니다.
19. "요금적용전력"이라 함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요금 중에서 기본요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전력을 말합니다.
20. "송전단전력"이라 함은 발전단 전력에서 주변압기 손실 및 발전소의 소내 소비전력을 사용한 후 송전하는 전력을 말합니다.
21. "수요고객"이라 함은 한전의 송·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수전하거나 수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22. "발전고객"이라 함은 한전의 송·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여 자신이 생산한 전력을 송전하거나 송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23. "단순 병렬운전고객"이라 함은 수요고객으로서,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발전기를 송·배전용전기설비와 병렬로 운전하거나 병렬로 운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24. "구역전기사업자"라 함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25. "전용배전용변압기"라 함은 특정 고객이 전용하기 위한 배전용변압기로서, 한전이 소유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26. "신재생발전기 감시·제어시스템"이라 함은 신재생발전기(풍력 및 태양광발전기에 한함)의 실시간 자료취득·전송과 감시 및 원격제어를 위해 설치되는 장치 및 통신망 등 관련 설비 일체를 말합니다.
27. "이용개시일"이라 함은 고객 전기설비의 시험가압, 시운전, 상업운전 등을 위하여 고객의 전기설비를 송·배전용전기설비에 연결하여 송·수전을 시작하는 날을 말합니다.
제 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및 제32조[전력의 직접구매]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하기 위하여 한전의 송·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객"이라 합니다)에게 적용합니다.
제 4조 [규정의 인가 및 변경]
①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제15조[송·배전용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②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규정을 변경하기 전에 체결된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 합니다)은 변경된 규정에 따릅니다.
제 5조 [규정의 준수 등]
① 고객과 한전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② 한전은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의 세부시행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 6조 [규정이외의 이용요금 및 기타 이용조건의 적용]
①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별도의 이용요금 및 기타 이용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는 고객이 전기의 흐름상 송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이용부분에 대하여 송전용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기타 이용조건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송전요금은 배전이용요금과 병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7조 [전기설비의 이용제공]
한전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을 제공함에 있어 고객이 부당한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8조 [끝자리 수의 처리]
① 이 규정에서 송·배전 이용요금 등의 계산에 사용하는 단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 때 계산단위 미만의 끝자리 수는 계산단위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② 송·배전 이용요금 등의 청구금액(부가세 포함)에 10원 미만의 끝자리 수가 있을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끝자리 수를 버립니다.
제 2 장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절차
제 9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
① 고객이 새로이 송·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고자 하거나 기존의 이용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표의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이하 "이용신청"이라 합니다)하여야 합니다.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 및 계약 변경시 서식안내구분송전용전기설비배전용전기설비
신규 이용신청
별지 제1호 서식 [송전용전기설비 신규이용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서]
변경 이용신청
별지 제2호 서식 [송전용전기설비 변경이용신청서]
②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고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합니다.
1.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2. 전기사업법 제62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
3. 전기사업법 제32조[전력의 직접구매] 규정에 의한 전기사용자
③ 동일한 송전접속설비를 이용하여 송전과 수전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서에 송전전력 및 수전전력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신청은 직접 한전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등기우편·팩시밀리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전력 1MW 이하의 이용신청 고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경우 이용신청 시 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10조 [이용신청 시기]
①고객의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은 이용 희망일부터 행정소요일수와 표본공정(접속설비의 설계·공사계약체결·공사시공기간등) 소요일수를 합산한 기간 이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이용신청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②행정소요일수와 표본공정 소요일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1. 행정소요일수
행정소요일수와 표본공정 소요일수구분송전용전기설비
합계
7개월
접속제의서 작성
4개월
접속제의서 수락의사통지
2개월
이용계약 체결
1개월
행정소요일수와 표본공정 소요일수구분배전용전기설비
합계
3개월
접속공사 설계 및 접속공사비 청구
2개월
접속공사비 납부
1개월
2. 표본공정 소요일수
표본공정 소요일수분야전압기간
가공송전
154kV
72개월
345kV
96개월
765kV
120개월
지중송전
154kV
68개월
345kV
90개월
변전
154kV 변전소
72개월
154kV 변압기
12개월
345kV
96개월
765kV
120개월
배전
22.9kV(5MW이상 10MW미만 접속또는 배전선로 신설)
12개월
제 11조 [이용신청시 기술검토용 제출자료]
① 고객은 이용신청시 한전이 접속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송전용전기설비: 별표9[기본계획자료(송전)]
2. 배전용전기설비: 별표11[기본계획자료(배전)]
② 고객은 제1항의 자료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잠정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자료가 확정되는 즉시 확정된 자료를 한전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③ 한전은 전력계통의 운영상 필요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라 합니다)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2조 [이용신청에 따른 기술검토비용 청구]
① 다음 각 호 1의 요건에 해당되는 발전고객 및 단순 병렬운전고객은 이용신청일 또는 재검토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술검토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전 기술검토비용에는 현장조사 및 공사설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1. 송·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고자 하거나 변경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송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 고객이 접속제의 수락 전에 이용신청 내용을 변경하여 재검토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술검토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습니다.
1. 변경이용신청으로 변경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이용계약을 해지하였다가 1년 이내에 기존계약과 동일한 내용(경미한 변경 포함)으로 재이용하는 경우
3. 재검토 요청으로 검토대상이 경미한 경우
4. 기술검토비용을 납부한 고객이 재검토를 요청하는 경우(1회에 한함)
5. 기술검토비용을 납부한 고객이 이용신청 취소 통지일 또는 효력 상실일 기준 1년 이내에 동일 조건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기술검토비용은 공용송ㆍ배전설비 연계전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과 같이 적용합니다.
1. 600V 이하로 공용배전설비에 연계할 경우: 면제
2. 22.9㎸로 공용송전망 또는 공용배전설비에 연계할 경우: 100만원
3. 66㎸, 154㎸로 공용송전망에 연계할 경우: 600만원
4. 345㎸ 이상으로 공용송전망에 연계할 경우: 900만원
④ 고객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검토비용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한전은 기술검토비용 납부를 최고하며, 최고일로부터 7일 이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용신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 13조 [송전용전기설비 접속제의 및 접속제의의 수락]
① 한전은 고객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접속제의서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② 한전은 제1항의 신청서 보완 등을 위해 고객과 협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된 기간은 접속제의서 통지기간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기일내에 고객이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용신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④ 한전은 고객에게 접속제의서를 통지할 때, 송전용전기설비 접속에 대한 복수의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은 접속제의서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접속제의에 대한 수락의사를 한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까지 수락의사의 통지가 없을 경우 이용신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⑥ 한전과 고객은 협의를 통해 제5항의 수락의사 통지기간을 1회에 한하여 2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⑦ 한전의 접속제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새로운 접속방안의 검토를 희망하는 경우, 고객은 2회에 한하여 접속제의의 재검토를 한전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검토기간은 회당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4조 [송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의 체결 및 이용계약의 단위]
① 한전은 접속제의 수락의사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객과 협의하여 별지 제4호 서식 [송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서] 서식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이용계약 체결 없이 이 기간이 경과하면 이용신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한전 또는 고객이 이용계약 체결에 따른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2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이용계약 체결 시 별표10[상세계획자료(송전)] 자료를 한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료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잠정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확정된 자료는 지체 없이 한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송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의 단위는 발전고객은 1전력거래용 전력량계에 대하여 1이용계약, 수요고객은 1이용장소에 대하여 1이용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기술적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이용계약의 단위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⑤ 동일접속설비를 이용하여 송전 및 수전하는 고객은 이용계약서에 송전전력 및 수전전력을 구분하여야 하며, 예비공급설비를 보유한 수요고객은 예비공급설비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 15조 [배전접속공사비의 청구]
① 한전은 고객이 신청한 해당 선로 등에 연계가능용량이 있는 경우 2개월 이내 배전접속공사 설계 및 배전접속공사비 납부를 고객에게 요청합니다. 고객이 배전접속공사 설계를 위한 한전의 접속점 협의 요청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용신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고객은 배전접속공사비 닙부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70조[배전접속공사비의 납부 및 정산]에 따라 배전접속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한전은 제1항의 신청서 보완 등을 위해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고객이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용신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 16조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의 체결 및 이용계약의 단위]
① 한전은 고객과 협의하여 상업운전 개시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② 고객은 이용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별표12[상세계획자료(배전)]의 자료를 한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료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잠정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확정된 자료는 지체없이 한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의 단위는 1발전구역 또 1수전구역에 1이용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기술적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이용계약의 단위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④ 동일 접속점을 통하여 송전 및 수전하는 고갱은 발전전력과 수전전력 중에서 큰 것을 기준으로 1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발전구역" 또는 "1수전구역"이라 함은 담·울타리·건물·도로 등으로 구분되는 하나의 구역으로서,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인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구역을 말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공급약관 제18조[전기사용장소]를 준용합니다.
⑥ 배전용전기설비의 경우, 한전은 1이용계약에 대하여 1전압, 1접속설비 및 1계량으로 전기를 공급하거나 수전합니다. 다만, 기술적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접속 또는 계량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제 17조 [계약전력 결정]
① 송전용전기설비의 계약전력 결정은 한전과 고객이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② 배전용전기설비의 계약전력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발전고객의 계약전력은 발전기 정격출력의 합계와 발전용 주변압기설비용량의 합계 중에서 작은 것을 기준으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직류 발전설비의 정격출력은 사용전검사 필증의 설비용량을 말합니다.
2. 수요고객의 계약전력은 수전용 1차 변압기설비 용량의 합계를 계약전력으로 합니다. 다만, 2단계 이상의 변압시설을 가진 고객으로서, 고객이희망하는 경우에는 2차 변압기설비 용량의 합계를 계약전력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차 변압기의 1차측 전압과 동일 전압의 부하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하설비 용량을 합산합니다.
3. 부하설비나 변압기설비중 다른 설비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교대성 설비 또는 예비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용량이 큰 쪽의 부하설비나 변압기설비를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동일 변압기설비를 이용하여 송전 및 수전하는 고객은 송수전용 주변압기설비 용량의 합계를 계약전력으로 합니다.
제 18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이용계약기간]
① 한전과 고객과의 이용계약은 이용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이용개시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다만, 고객이 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하여 이용계약의 체결을 희망할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이용계약의 해지나 변경이 없을 경우, 이용 계약은 계약기간만료 후에도 1년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 19조 [이용의 개시]
① 한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객이 이용계약서의 이용개시일에 송·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한전은 천재지변, 인허가 지연, 민원 또는 용지 사정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정한 이용개시일에 이용을 제공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고객과협의하여 다시 이용개시일을 정합니다.
제 20조 [이용계약의 변경]
이용계약기간 중에 이용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21조 [명의변경 및 권리의무의 승계]
① 합병이나 인수, 상속 등으로 고객의 명의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신 고객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과 관련된 구 고객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② 매매 등으로 고객의 변경이 있고 고객이 명의변경에 따른 고객별 송전요금 또는 배전이용요금의 정산을 희망할 경우 한전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신구 고객의 송전요금 또는 배전이용요금을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제 22조 [이용계약의 해지 등]
①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 희망일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한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한전은 원칙적으로 해지 희망일에 이용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한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해지 희망일에 이용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에 이용계약이 해지됩니다.
② 한전은 고객이 송전요금 또는 배전이용요금을 납기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한전은 해지예정일 7일전까지 고객에게 해지를 예고하고 송전요금 또는 배전이용요금 납부를 최고합니다.
③ 한전은 제71조[이용의 중지 또는 제한]의 규정 또는 제72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이용 정지]의 규정에 따라 송·배전용전기설비의 이용이 정지된 고객이 정지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송전용전기설비: 60일
2. 배전용전기설비: 10일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전력을 감소시켜 계약을 변경한 후, 1년 이내에 동일고객이 동일 전기 설비로 재이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켜 변경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기간 또는 계약전력 감소기간에 대해 해지 이전 또는 계약전력 감소 이전의 계약전력을 적용한 기본요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계약이 해지된 고객이 미납된 송전요금 또는 배전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송·배전용전기 설비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한전은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미 다른 장소에서 송·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고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한전은 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제14조 제3항에 따른 잠정자료 제출 이후 시운전 개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확정된 자료를 한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공사착공 등 이용개시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23조 [이용계약 해지 후의 채권·채무]
한전과 고객 사이에 발생한 송전요금, 배전이용요금 및 기타 채권채무는 이용계약의 해지로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제 24조 [구역전기사업자의 하절기 이용조건]
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3호의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하여 한전의 송·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구역전기사업자는 이용개시 희망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제9조[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구역전기사업자가 이용신청하는 경우 한전과 고객은 이용개시일 전까지 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후 1년 이내에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계약기간은 제외)으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종전의 이용계약을 따릅니다.
③ 제1항의 구역전기사업자가 한전의 송·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는 기간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제1항의 구역전기사업자가 한전의 송·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신청 전에 한전과 체결한 보완공급계약의 수급지점을 재산한계점으로 하고 보완공급설비를 접속설비로 합니다.
⑤ 제1항의 구역전기사업자는 한전의 송·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는 기간에 대하여 제42조[송·배전 이용요금의 적용개시 시기]부터 제53조[일수계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송ㆍ배전 이용요금과 제55조[송전접속비용의 구성]부터 제58조[송전접속비용의 납부방법] 까지의 규정에 따른 송전접속비용을 부담합니다.
⑥ 제1항~제5항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제4항의 송전접속설비에 대한 건설, 대체공사와 배전접속공사비에 관련된 사항은 제59조[한전과 고객의 공사책임범위]부터 제64조[공사완료 후 인계]까지의 규정과 제67조[접속설비의 설치]부터 제70조[배전접속공사비의 납부 및 정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전의 보완공급약관에 따릅니다.
제 3 장 송·배전용 전기설비 접속기준 및 보호협조
제 1 절 공통사항
제 25조 [재산한계점의 결정]
① 고객과 한전의 재산한계점은 접속점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연계점을 재산한계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 한전 표준규격이 아닌 비표준규격 설비로 연계할 경우
2. 발전기를 송전선로 1회선으로 연계할 경우
3. 향후 공용송전망으로 활용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② 제1항 외에 기술적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재산한계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 26조 [전기안전의 책임한계 등]
고객과 한전간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운전유지의 책임한계는 재산한계점으로 하며, 고객측 전기설비는 고객이, 한전측 전기설비는 한전이 각각 그 책임을 집니다. 다만, 현장설비의 상태나 기술적 요인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재산 한계점 이외의 지점을 전기안전의 책임한계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 27조 [피해방지장치 등의 시설]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다른 전기사용자의 전기사용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송·배전용전기설비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경우 한전과 협의하여 조정장치나 피해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 각 상간의 부하가 현저하게 평형을 잃을 경우
2. 전압이나 주파수가 현저하게 변동할 경우
3. 고조파 발생 등 파형에 현저한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
4. 기타 상기에 준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접속설비를 변경하거나 전용접속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③ 한전은 부득이한 사유로 송·배전용전기설비의 이용이 중지되거나 급격한 전압변동, 또는 결상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고객에게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 등 적절한 자체 보호장치 설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방지장치 설치 등의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2. 배전용전기설비의 경우 한전의 기본공급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29조[보호장치, 신재생발전기 감시·제어시스템 등의 설치 및 운영의 협조]
① 고객과 한전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과 관련되는 보호장치 및 차단기 제어장치의 설치, 정정, 운영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접속설비와 관련된 보호계전기, 보호 및 제어에 사용되는 교류 또는 직류배선의 작업시는 한전과 상호 협의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은 필요한 경우, 한전에 변전소 인출차단기의 자동재폐로 기능의 정지 또는 활성화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④ 신재생발전사업자는 별표6[신재생발전기 계통연계기준]에 따라 신재생발전기(풍력 및 태양광발전기에 한함)의 실시간 자료취득· 전송과 감시 및 원격제어를 위해 신재생발전기 감시·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제 30조 [전력량계 등의 설치]
송·배전 이용요금의 계산에 필요한 전력량계와 계량정보 등을 전송하기 위한 통신장치 및 그 부속장치는 전기사업법 제19조[전력량계의 설치·관리]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의 계량설비 설치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이 설치·관리합니다.
제 2 절 송전용전기설비
제 31조 [송전용전기설비의 접속 및 성능기준 등]
① 한전의 송전용전기설비에 접속을 희망하는 고객의 계통연계 방안 선정 시 별표5[발전소 계통연계기준]을 따르고, 별표7[일반접속조건]의 접속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고객의 설비 중 송전용전기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발전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8[발전접속조건]의 접속조건을 추가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의 전기설비를 송전용전기설비에 접속할 때에는 별표3[송전용전기설비 성능기준] 및 한전의 송변전설비 특성관련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③ 신재생발전기를 송전용전기설비에 접속할 때에는 별표6[신재생발전기 계통연계기준]의 "3. 송전용전기설비 접속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한전은 송전용전기설비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송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공평한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2년 단위로 송전용전기설비계획을 준비하여 이를 공표합니다.
⑤ 한전과 고객은 전기사업법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3 제3호의 규정에 의거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전기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3[전력계통운영기준], 전기사업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송·배전 설비계획 확충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32조 [연계점의 결정]
①접속설비를 공용송전망에 연계시킬 때의 연계점은 한전 변전소 또는 개폐소 내에서 인출 개폐장치가 고객연계용 송전선로와 최초로 연결되는 지점으로 하며, 연계방법에 따라 별표16과 같이 정합니다. 다만, 기술적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연계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② 연계점은 송전용전기설비의 성능 및 송전용전기설비계획 등을 감안하여 정합니다.
제 33조 [접속점 운영]
① 고객과 한전은 접속점에서의 최대고장전류를 차단시킬 수 있는 차단기(이하 “접속차단기”라 합니다)를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접속차단기가 한전 소유인 경우 한전은 고객이 이 접속차단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② 어느 한 접속점에 접속된 고객의 설비는 자신 혹은 다른 고객의 설비를 통하여 다른 접속점에 연결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고객이 필요시에는 한전과 협의하여 송전용전기설비의 운영에 이상(異常)이 없는 경우 다른 접속점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③ 접속점은 접속설비와 고객측 전기설비가 최초로 연결되는 지점으로 하며, 접속방법에 따라 별표16과 같이 정합니다. 다만 기술적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접속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 34조 [중요 보호협조 사항]
① 송전용전기설비에 직접 연결된 고객 전기설비의 주보호시스템에 의한 고장제거시간은 송전용전기설비 보호계전기와 협조되어야 합니다.
② 고객과 한전은 제1항의 고장제거시간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차단실패 보호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차단실패 보호기능은 상호 협조되어야 합니다.
제 35조 [접속조건 확인의 요청]
① 한전은 별표6[신재생발전기 계통연계기준]의 "3. 송전용전기설비 접속기준", 별표7[일반접속조건], 별표8[발전접속조건] 또는 기타 이용계약서에 합의된 접속조건의 준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고객설비에 대하여 검사 및 시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접속조건 확인은 검사 및 시험예정일 기준 최소한 3개월 전에 당해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고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은 신재생발전기 시운전 개시 예정일 1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한전에 제출하고, 한전에 별표6[신재생발전기 계통 연계기준]의 "4.송전용전기설비 접속기준", 별표8[발전접속조건]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1. 발전설비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2.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PSS/E 등)에서 구동되는 동특성 데이터 파일이 포함된 시뮬레이션 모델
④ 고객은 신재생발전기 시운전 시 발전기 특성시험을 수행하고, 시운정르 개시한 후 6개우러 전까지 발전기 성능시험 보고서를 한전에 제출하며, 한전에 별표6[신재생발전기 계통연계기준]의 "4. 송전용전기설비 접속기준", 별표8[발전접속조건]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제 36조 [접속조건 확인비용의 부담]
제35조[접속조건 확인의 요청]에 따른 발전제약비용 등 검사 및 시험비용은 한전이 부담합니다. 다만, 검사 및 시험결과 고객 측 설비가 별표6[신재생발전기 계통연계기준]의 "3. 송전용전기설비 접속기준", 별표7[일반접속조건], 별표8[발전접속조건] 또는 기타 이용계약서에 합의된 접속조건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추가되는 접속조건확인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 37조 [접속조건 확인의 절차 및 방법]
① 한전은 고객 소유의 설비에 시험장비를 부착하거나, 고객에게 그러한 장비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한전은 시험업무를 함에 있어서 발전기의 운전출력에 제약을 가해서는 안됩니다.
제 38조 [접속조건 확인 결과에 따른 처리]
제35조[접속조건 확인의 요청], 제36조[접속조건 확인비용의 부담], 제37조[접속조건 확인의 절차 및 방법]에 따른 접속조건에 대한 확인결과, 이용계약서에 합의된 내용과 상이한 경우 한전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3 절 배전용전기설비
제 39조 [배전용전기설비의 접속 및 성능기준]
① 한전이 제공하는 배전용전기설비의 성능 및 특성은 별표4[배전용전기설비 성능기준]와 같습니다.
② 고객의 전기설비를 배전용전기설비에 접속할 때에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전력계통운영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한전이 송·배전계통에 적용하고 있는 "발전기 병렬운전 연계선로 보호업무 기준서" 및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연계 기술기준"에 따르되, 고객과 한전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전기사업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기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신재생발전기를 배전용전기설비에 접속할 때에는 별표6[신재생발전기 계통연계기준]의 "4. 배전용전기설비 접속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40조 [연계점의 결정]
접속설비를 공용배전설비에 연계시킬 때의 연계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다만 기술적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1. 가공 전선로로 연계하는 경우에는 접속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의 가공 배전용전기설비로서, 접속점의 전압과 동위전압(同位電壓)이 있는 연계 가능한 전주 등의 지지물로 합니다.
2. 지중 전선로로 연계하는 경우에는 접속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의 지중 배전용전기설비로서, 접속점의 전압과 동위전압(同位電壓)이 있는 연계 가능한 지중 배전용 다회로 개폐기 또는 맨홀(분기접속이 가능한 핸드홀을 포함합니다)로 합니다.
3. 전용배전접속설비로 연계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발·변전소의 인출개폐장치 고객측 개폐기의 고객측 단자 연결점으로 합니다.
제 41조 [접속점 운영]
접속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다만 기술적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연계점 인근의 한점을 접속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 가공 배전지역에서 가공전선로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고객 구내 또는 고객 구내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의 구외에 한전이 설치하는 인입 전주의 인입선 연결점(인입 전주에 인입개폐기를 설치할 때는 인입개폐기의 고객측 단자 연계점)으로 합니다.
2. 가공 배전지역에서 지중전선로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고객 구내 또는 고객 구내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의 구외에 한전이 설치하는 인입 개폐기의 고객측단자 연계점으로 합니다.
3. 지중배전지역에서 지중전선로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고객 구내 또는 고객 구내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한전이 설치하는 지중 배전용 다회로 개폐기의 고객측단자 연계점으로 합니다.
제 4 장 송·배전 이용요금의 구성 및 납부
제 42 조 [송·배전 이용요금의 적용개시 시기]
① 송·배전용전기설비에 대한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합니다)은 이용개시일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고객 소유의 전기설비 설치지연, 관련 법령 미이행 등 고객의 책임으로 이용이 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계약서에 기재된 이용개시일(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이용개시일)부터 적용하되, 비상재해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송·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추가하여 받습니다.
1. 신규로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 : 계약전력에 해당하는 기본요금의 30%
2. 계약전력을 증가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 : 계약전력 증가분에 대한 기본요금의 30%
③ 고객이 이용계약서에 기재된 이용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준비 착수일(접속설비 설치공사 계약일을 말합니다) 전까지 한전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전이 이용준비를 착수한 후에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당초의 이용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송전용전기설비 : 1년
2. 배전용전기설비 : 6개월
④ 고객이 한전의 송·배전용전기설비가 준공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해 송·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해지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요금을 받습니다.
제 43 조 [송전이용요금의 계산 및 청구]
① 송전이용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하며, 1이용계약에 대하여 1개월마다 별표1[송전이용요금표]에 따라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② 고객에 대한 별표1[송전이용요금표]의 송전이용요금단가 적용지역은 이용계약서의 이용장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③ 기본요금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수요고객의 경우는 별표1[송전이용요금표]의 수요지역별 송전이용요금단가의 기본요금단가(원/㎾/월)에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당월분으로 고지한 송전요금 청구서상의 가장 큰 최대이용전력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최대이용전력이 계약전력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전력의 30% 해당전력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 발전고객의 경우는 별표1[송전이용요금표]의 발전지역별 송전이용요금단가의 기본요금단가(원/㎾/월)에 계약전력(㎾)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3. 수요고객의 예비공급설비에 대한 기본요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가. 상시공급변전소 이외의 변전소에서 공급받기위한 예비공급설비의경우 : 상시 공급설비 기본요금단가의 100% 적용
나. 상시공급 변전소에서 공급받기 위한 예비공급설비의 경우 : 상시 공급설비 기본요금단가의 50% 적용
④ 사용요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수요고객의 경우 수요지역별 사용요금단가(원/㎾h)에 당월 사용전력량(㎾h)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 발전고객의 경우 발전지역별 사용요금단가(원/㎾h)에 당월 거래전력량(㎾h)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3. 수요고객의 예비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요금은 상시 공급설비와 동일한 단가를 적용합니다.
⑤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31조 제3항에 의거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수요고객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 송전이용요금을 부과하고, 남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발전고객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 송전이용요금을 부과합니다.
⑥ 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는 발전고객에게는 이 규정에 따른 송전이용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 44 조 [배전이용요금의 계산 및 청구]
① 배전이용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하며, 1이용계약에 대하여 1개월마다 별표2[배전이용요금표]에 따라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③ 요금적용전력은 검침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검침 당월분으로 고지한 배전이용요금청구서상의 가장 큰 최대이용전력으로 합니다. 다만, 최대이용전력이 계약전력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전력의 30%를 당월의 요금적용전력으로 합니다.
④ 발전과 수전을 함께 이용하는 고객의 요금적용전력은 발전에 의한 최대이용전력과 수전에 의한 최대이용전력 중에서 큰 것을 기준으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⑤ 예비배전접속설비를 설치한 고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 배전이용요금을 추가합니다.
1. 기본요금 : 예비배전접속설비의 전력량계에 계량된 최대이용전력을 기준으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요금적용전력에 다음 각 호에 의한 기본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제51조[역률의 유지]의 규정에 의한 기준역률의 미달 또는 초과에 따른 기본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은 적용하지 않으며, 예비배전접속설비에 의해 사용한 유효전력량과 무효전력량은 상시 접속설비에 합산하여 상시 접속설비의 역률을 산정합니다.
가. 예비배전접속설비를 상시배전접속설비와 같은 변전소에 접속하는 경우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요금 단가의 50%를 적용
나. 예비배전접속설비를 상시배전접속설비와 다른 변전소에 접속하는 경우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요금 단가의 100%를 적용
2. 사용요금 : 예비배전접속설비의 전력량계에 계량된 이용전력량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량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⑥ 예비배전접속설비의 전력량계에 계량된 최대이용전력이 상시배전접속설비의 전력량계에 계량된 최대이용전력보다 클 때에는 예비배전접속설비의 전력량계에 계량된 최대이용전력을 기준으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시배전접속설비의 요금적용전력을 산정합니다.
제 45 조 [이용전력량 등의 계량]
① 유효전력량(㎾h), 무효전력량(kvarh) 및 최대이용전력(㎾)(이하 "이용전력량 등"이라 합니다)은 전력거래소의 자료(전력거래용 전력량계의 계량값)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전력거래소의 자료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전이 자체 취득한 자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시 이용전력량 등은 접속점에서 접속점의 전압과 같은 전압으로 계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접속점 이외의 지점 또는 접속점의 전압과 다른 전압으로 계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전력손실량을 부담합니다.
1. 접속점 이외의 지점에서 접속점의 전압과 같은 전압으로 계량하는 경우로서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속점에서 계량점까지의 전력손실량은 한전이 부담합니다.
2. 접속점이 한전 변전소 구내인 고객이 고객 구내에 전기계기를 설치하여 계량하는 경우에는 접속점에서 계량점까지의 전력손실량을 고객이 부담합니다. 다만, 한전 변전소가 고객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전이 부담합니다.
3. 고객의 사정으로 접속점의 전압과 다른 전압으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전력손실량을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 46 조 [이용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① 고객의 이용요금 납부의무는 다음에서 정한 날에 발생합니다.
1. 이용이 개시된 이용자는 매월말일
2.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일
② 이용요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 발생일 다음날부터 한전이 지정한 날(이하 "납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한전은 납기일의 7일전까지 이용요금 청구서를 고객에게 송달합니다.
제 47 조 [연체료]
고객이 이용요금을 제46조[이용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의 규정에 의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일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율로 일수계산하여 합산한 연체료를 부담해야 하며, 연체료는 다음 달에 청구하는 이용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처음 1개월
연체료 = 미납요금 × 1.5% × [연체일수/월력(月曆)일수]
2. 다음 1개월
연체료 = 미납요금 × 1.5% × [연체일수/월력(月曆)일수]
제 48 조 [이용요금의 재 계산]
한전이 이용요금을 잘못 계산하였을 경우에는 재계산한 이용요금과 잘못 계산한 이용요금의 차액을 당월 분 이용요금에서 가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요금을 재계산한 경우에도 요금납기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 49 조 [이용요금의 납부방법]
① 고객은 이용요금 등을 한전이 지정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전에 미리 신청한 후 금융기관의 고객 예금계좌로부터 한전 예금계좌로의 이체(이하 "계좌이체"라 합니다)에 의하여 이용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이용요금 등을 한전이 지정한 수납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납기관에 입금한날,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고객 예금계좌에서 인출되는 날에 이용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제 50 조 [보증금]
① 한전은 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송·배전용전기설비의 이용개시, 재이용, 이용계속의 조건으로 예상월액 송·배전 이용요금의 3개월분(이용요금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1년이내의 기간 중 보증설정일로부터 가까운 정상가동월 기준으로 산정한 3개월분 이용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희망할 경우에는 이행보증보험에 의한 보증, 지급보증, 연대보증 또는 근저당의 설정 등으로 보증금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송전요금 또는 배전이용요금의 미납으로 제22조[이용계약의 해지 등] 제2항에 의해 이용계약의 해지가 있었던 고객
2. 이용장소, 고객신용상태 불량 등 송전요금 또는 배전이용요금의 납부에 대한 보증이 필요한 경우
② 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기간은 2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객은 신용상태 회복 인지일 또는 이용계약 해지일까지로 하고,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객으로서 2년 중 1회 이상 송전요금 또는 배전이용요금 연체가 있었던 경우에는 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 현금으로 예치한 보증금은 이자를 지급하며,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합니다.
1. 보증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 보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시중은행 2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적용합니다.
2. 보증기간 만료 후 예치기간에 대하여는 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이자율은 매년 6월과 12월에 산정 후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합니다.
④ 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하였을 경우 이용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미납 송전요금 또는 배전이용요금 및 연체료 등 이용계약과 관련한 미납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며, 미납 송전요금 또는 배전이용요금 및 연체료 등이 보증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고객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51 조 [역률의 유지]
① 전기사업법 제32조[전력의 직접구매]에 의한 전기사용자는 이용계약서로 합의된 경우 이외에는 전체 사용설비의 지상역률을 90%(이하"기준역률"이라 합니다)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역률은 09시 ~ 23시 및 23시 ~ 다음날 09시까지의 시간대에 수전용 전력량계에 계량된 유효전력량 및 무효전력량에 의한 요금계산 당월의 평균역률(30분 단위역률의 1개월 평균값)로 합니다. 이 경우 송·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은 달의 지상역률은 90%로 봅니다.
③ 전기사업법 제32조[전력의 직접구매]에 의한 전기사용자의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1. 09시부터 23시까지의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가. 지상역률(遲相力率)에 대하여 적용하며, 평균역률이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역률 60%까지 매 1%당 기본요금의 0.2%를 추가하고, 평균역률이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률 95%까지 초과하는 매 1%당 기본요금의 0.2%를 감액합니다.
나. 30분 단위의 역률이 지상역률 6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역률 60%로, 지상역률 9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95%로 간주하여 1개월간 평균역률을 계산합니다.
2. 23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의 역률에 대한 요금의 추가
가. 진상역률(進相力率)에 대하여 적용하며, 평균역률이 95%에 미달하는 경우에 미달하는 매 1%당 기본요금의 0.2%를 추가합니다.
나. 30분 단위의 역률이 진상역률 6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역률 60%로, 지상역률인 경우에는 역률 100%로 간주하여 1개월간 평균역률을 계산합니다.
④ 해당월에 지상역률 또는 진상역률의 추가요금이 발생한 경우 첫 번째 달에는 추가요금의 청구를 예고하고 두 번째 달부터 추가요금을 청구합니다.
제 52 조 [위약금]
① 고객이 이 규정을 위배하여 요금의 일부나 전부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한전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습니다. 이 때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기간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의 최대이용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송·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한 경우에는 한전은 계약전력을 초과한 첫 번째 달에는 고객에게 위약금 부과를 예고하고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계약전력을 초과한 첫 번째 달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초과하거나 마지막 위약금을 부과한 달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월분 기본요금 단가의 150%를 추가하여 위약금을 받으며, 계약전력을 변경한 당월에는 추가 위약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53 조 [일수계산(日數計算)]
① 한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이용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합니다.
1. 송·배전용전기설비를 신규이용·변경이용·해지·해지후 재이용하는 경우
2. 이용요금의 단가가 변경되는 경우
3. 송·배전 이용요금의 납부의무일을 변경하는 경우
② 이용일수는 이용개시일은 포함하고 해지일은 제외하여 계산하며, 이용요금의 단가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변경 후의 요율 또는 단가를 적용합니다.
제 5 장 송·배전 접속비용 및 공사의 시행
제 1 절 송전접속비용
제 54 조 [송전접속비용 부담 및 공용송전망비용 부담]
① 제25조[재산한계점의 결정]에 의해 결정된 재산한계점과 제32조[연계점의 결정]에 의해 결정된 연계점사이의 접속설비는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고 한전이 관리·운영하기 위해 소유합니다.
② 제1항의 접속설비에 대한 송전접속비용 및 공사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제55조[송전접속비용의 구성]부터 제66조[공용송전망 전환에 따른 접속비용부담 면제]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③ 발전소의 송전접속에 따른 공급신뢰도 및 계통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용송전망 설비를 신설 및 보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합니다.
제 55 조 [송전접속비용의 구성]
송전접속비용은 접속설비의 건설비, 대체공사비, 운전유지비, 철거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이라 합니다)에 따른 주변지역지원금(이하 “주변지역지원금”)으로 이루어지며 그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때 송전접속비용은 접속설비의 건설, 대체, 운전유지, 철거공사에 따르는 불가피한 휴전으로 인한 제약비용을 포함합니다.
1. 건설비 : 신규(변경)이용신청이 있는 경우(송주법에 따른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비용 포함)
2. 대체공사비 : 대체공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운전유지비 : 접속설비가 존속하는 경우
4. 철거비 : 이용계약의 해지로 해당 접속설비의 철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주변지역지원금
제 56 조 [송전접속비용 부담의 기본원칙]
① 고객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에 대한 송전접속비용은 해당 고객이 부담합니다.
② 2 이상의 고객이 동시 또는 서로 전후하여 이용신청이 있고, 접속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용할 경우에 한전은 그 공용하는 접속설비에 소요되는 송전접속비용(이하 "공동부담 송전접속비용"이라 합니다)을 고객의 계약전력 비례로 고객에게 배분합니다. 다만, 공동부담 송전접속비용의 배분에 대하여 고객간에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한전의 송전용전기설비계획에 반영된 공용송전망 건설예정 설비와 고객의 접속설비 건설예정 설비가 중복되는 구간은 공용송전망으로 처리합니다. 이 때 한전은 고객이 요청 할 경우 투자시기, 설비규모 등 송전용전기설비계획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④ 계약된 접속설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이 경우 변경비용(접속설비의 철거 및 신설비용)은 원인유발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⑤ 동일한 접속설비를 통하여 송전 및 수전하는 고객은 송전접속비용을 중복 부담하지 않습니다.
⑥ 송주법에 따른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비용 및 주변지역지원금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57 조 [송전접속비용 산정기준]
송전접속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합니다.
1. 건설비와 대체공사비
가. 송전접속비용을 산정하는 구간은 한전과 고객의 재산한계점으로부터 기술적, 지리적 제약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한전의 연계점까지로 하며 기타 세부기준은 별표14[송전용 접속설비 처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나. 이용신청에 따른 접속설비의 설계는 관련법규, 별표5[발전소 계통연계기준] 및 한전의 설계기준에 따라 한전 부담분과 고객 부담분을 분리하여 설계합니다. 이 때 접속설비가 아닌 기존설비의 보강 또는 한전과 공용하는 설비의 신설은 한전 부담분으로 합니다.
다. 한전은 접속설비의 내용연수, 노후화 및 차단용량 초과 등을 감안하여 접속설비의 성능유지 또는 개선을 위해 한전의 관련 기준에 따라 접속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거나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전은 접속설비 대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객과 협의합니다.
라.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비용은 송주법 제4조(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 청구) 2항 및 제5조(주택매수의 청구) 3항에 따라 산정합니다.
마. 건설비와 대체공사비에는 설계비(자체 및 외부), 감리비(자체 및 외부, 사급자재 포함), 사급자재의 일반관리비, 취득세 등이 포함됩니다.
2. 운전유지비 : 설비별 연간 운전유지비 산정 및 운전유지비 적용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송전설비
(전체 송전접속설비의 연간 운전유지비) × (해당 송전접속설비의 전압·회선·선로긍장가중값 / 전체 송전접속설비의 전압·회선·선로긍장가중값)
나. 변전설비
(전체 변전접속설비의 연간 운전유지비) × (해당 변전접속설비의 전압별 개폐기 및 변압기의 평균점검비 / 전체 변전접속설비의 전압별 개폐기 및 변압기의 평균점검비)
다. 전체 송·변전 접속설비의 연간 운전유지비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작성되는 '요금산정용 재무제표'의 전전년도 이전 3개년도 영업비용(인건비, 수선유지비 및 경비)과 일반관리비의 합의 평균을 말합니다.
라. 고객시공 접속설비의 경우 한전이 인수하는 날부터 운전유지비를 산정하며, 한전시공 접속설비의 경우 준공일을 기점으로 하되, 최초 수전일이 준공일보다 빠를 경우 최초 수전일로부터 운전유지비를 산정합니다.
3. 철거비 : 제각 및 안전조치에 소요된 실비용으로 합니다.
4. 주변지역지원금 : 송주법 제10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5. 이 규정의 송전접속비용에 관한 규정은 기설접속설비에 대하여도 적용합니다. 이 때 기설접속설비의 건설비는 기설접속설비에 대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 58 조 [송전접속비용의 납부방법]
송전접속비용의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비
가. 2001.7.12 이후 한전이 착공한(건설공사계약 체결일 기준) 접속설비(이하 "신설접속설비"라 합니다)는 공사기간 내 공사 진척에 따른 분납을 원칙으로 하되, 접속비용부과시기 확정 이전에 착공한 신설접속설비의 경우는 전체공사에 소요된 기간동안 분납하며 세부적인 납부방법은 고객과 한전 간 상호계약에 따릅니다.
나. 2001.7.12 이전 한전이 착공한(건설공사계약 체결일 기준) 또는 준공한 접속설비(이하 "기설접속설비"라 합니다)의 경우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이 희망할 경우에는 잔여 내용연수기간동안 분납할 수 있고 필요시에는 한전과 납부방법의 변경을 협의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납부방법은 고객과 한전 간 상호계약에 따릅니다.
다. 접속비용부과시기 확정 이전에 착공한 접속설비의 건설비를 분납하는 경우의 연체료의 처리방법은 규정 제47조[연체료]에서 정한 송전이용요금의 처리방법과 동일합니다.
2. 대체공사비 : 공사기간 내 공사 진척에 따른 분납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납부방법(공사이행보증 등)은 고객과 한전 간 상호계약에 따릅니다.
3. 운전유지비 : 설비별 연간 운전유지비를 12개월 균등 분할하여 매월 송전이용요금과 함께 납부해야 하며 세부적인 처리방법은 제46조[이용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부터 제53조[일수계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송전이용요금의 처리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합니다.
4. 철거비 : 철거사유 발생시는 철거비 납부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5. 기타 : 건설비와 대체공사비의 분납 등에 의해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분납기간에 따른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며, 분할납부 시 이자율은 미납 잔액에 대하여 전년도말 한전 차입금 가중평균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제 59 조 [한전과 고객의 공사책임범위]
① 재산한계점으로부터 연계점까지의 접속설비에 대한 건설, 대체공사는 한전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한전이 접속설비공사의 설계, 시공(권원 확보 포함) 및 품질유지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고객이 원할 때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한전의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고객이 접속설비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고객이 접속설비공사의 설계, 시공(권원확보 포함)및 품질유지의 책임을 집니다. 고객이 접속설비 공사를 시행할 경우 한전은 고객과 별도의 협약서("공사시행협약서")를 체결합니다.
② 고객이 소유하는 접속설비에 대한 건설, 대체공사는 고객이 시행합니다. 이 경우에는 고객이 접속설비공사의 설계, 시공 및 품질유지의 책임을 지며 한전은 설계 및 시공과정에 입회할 수 있습니다.
제 60 조 [접속설비 고객부담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약]
제59조[한전과 고객의 공사책임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전이 접속설비에 대한 건설, 대체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이용계약과 별도로 고객과 접속설비 고객부담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약(이하 "공사시행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긴급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고객과 사전 협의하고 착공 이후에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 61 조 [공사와 관련한 협조]
① 한전과 고객은 제59조[한전과 고객의 공사책임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중요공정, 공사비 등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상대방의 협조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③ 제59조[한전과 고객의 공사책임범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전에서 접속설비를 건설하는 경우, 해당설비건설에 따르는 민원에 대하여 한전은 고객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고객은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한전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62 조 [공사지연 등에 따른 배상]
① 제59조[한전과 고객의 공사책임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중요 공정 등 상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공사시행계약서에 포함되어야하며, 공정과 관련하여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 또는 준비 부족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관련부서의 인·허가 지연, 민원 등 공사 시행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사 시행자는 상대방에게 공사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63 조 [준공설비의 시운전]
① 고객이 시공한 신규 및 대체 접속설비는 이용계약서에 약정한 기한 이내에 다음 각호의 규격에 적합한지를 보증하여야 합니다.
1. 한국규격(KS), 한국전력기술기준(KEPIC) 또는 이와 동등한 국제규격
2. 별표6[신재생발전기 계통연계기준], 별표7[일반접속조건] 및 별표8[발전 접속조건]
3. 기타 한전의 관련기준
② 고객은 한전의 요청시 당해 설비에 대한 시험의 통과 및 기준의 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한전은 전력계통의 성능 또는 정확한 계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접속설비의 시운전 시험에 입회할 권리를 갖습니다.
④ 고객은 송전용전기설비에 접속을 원할 경우, 한전과 협력하여 접속설비의 시운전을 아래 방법으로 수행하도록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1. 다른 고객 및 전력계통의 안전과 공급품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다른 고객의 설비에 미치는 손상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⑤ 전력계통의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또는 대체 접속설비의 시운전을 개시할 경우, 고객은 시운전 개시 최소 4개월 이전에 한전에 충분한 관련 설계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신재생발전사업자는 이용계약 체결 시 시운전 개시 예정일을 명시하고, 시운전 개시 예정일로부터 1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발전설비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2.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PSS/E 등)에서 구동되는 동특성 데이터 파일이 포함된 시뮬레이션 모델
⑦ 고객은 제35조[접속조건 확인의 요청] 제3항의 접속조건 확인 요청을 누락하거나, 상기 제 6항에서 제출한 자료가 별표6[신재생발전기 계통연계기준]과 별표8[발전접속조건]에 부적합하게 설계된 경우, 시운전 개시예정일 6개월 전까지 해당 사항을 보완하여 한전으로부터 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⑧ 고객은 송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여 신재생발전기의 시운전을 개시한 후 6개월 전까지 발전기 성능시험 보고서(출력의 상한 조정, 유효전력 증감율 조정, 급 출력감소, 무효전력 공급능력 및 제어모드, 전력품질, 보호시스템, 통신 및 제어시스템 현장 평가)를 한전에 제출하고, 한전으로 부터 신재생 발전기의 별표6[신재생발전기 계통연계기준] 및 별표8[발전접속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제 64 조 [공사완료 후 인계]
① 고객이 직접 접속설비의 건설 또는 대체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송전접속비용 중 건설비 또는 대체공사비의 납부를 면제받고, 공사완료 후 자산단위별 명세서, 준공도면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하여 접속설비를 한전에 인계합니다.
② 고객이 시공한 접속설비를 한전이 인수할 때 그 설비가 당초의 설계기준에 부적합하게 시공된 경우 한전은 이의 보완을 요구하고, 고객은 설비를 보완하여 한전에 인계하여야 합니다.
③ 자산의 인계인수관련 세부사항은 한전의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제 65 조 [접속설비의 활용]
한전은 송전용전기설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전소유의 접속설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한전은 고객의 계약전력 송·수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당초 접속설비가 고객의 최종이용전력에 맞게 건설된 경우 최종이용전력의 송·수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한전과 고객은 이용계약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1. 한전이 접속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송전망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설비를 공용송전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 무효전력 보상장치, 모선구분차단기(Sec. CB), 모선연결차단기(Bus Tie CB), 연결용 변압기(Tie Tr) 등 공용송전망의 운영을 위하여 추가되는 설비는 공용송전망으로 처리합니다.
3. 기존 발전고객의 접속설비를 이용하여 특정 수요고객이 접속하거나, 기존 수요고객의 접속설비를 이용하여 특정 발전고객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속설비중 공동 이용하는 부분은 향후 두 고객의 공동접속설비로 관리되며, 새로이 접속하는 고객은 공동접속설비에 대하여 접속시점의 잔존장부가액(건설비)과 접속 이후 발생하는 대체건설비, 운전유지비, 철거비 및 주변지역지원금 등 접속비용을 기존고객과 계약전력비례로 분담합니다.
4. 기설 접속설비 용량에 여유가 있고 기존 고객과 새로이 접속하는 고객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 발전고객의 접속설비를 이용하여 특정 발전고객이 접속하거나, 기존 수요고객의 접속설비를 이용하여 특정 수요고객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접속설비 중 공동 이용하는 부분은 향후 두 고객의 공동접속설비로 관리되며, 새로이 접속하는 고객은 공동접속설비에 대하여 접속시점의 잔존장부가액(건설비)과 접속 이후 발생하는 대체건설비, 운전유지비, 철거비 및 주변지역지원금 등 접속비용을 기존고객과 계약전력 비례로 분담합니다.
5. 기존고객의 접속설비에 새로이 접속하는 고객은 기존고객의 전력 송·수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한전이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 66 조 [공용송전망 전환에 따른 접속비용부담 면제]
접속설비에 공용송전망 기능이 추가되어 접속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용송전망으로 전환되는 경우 고객은 공용송전망으로 전환되는 날부터 공용송전망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한 운전유지비, 대체공사비, 철거비 및 주변지역지원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때 한전은 공용송전망 전환에 따른 이용계약 변경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고객과 협의하며 고객은 접속설비의 공용송전망 전환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 2 절 배전접속공사비
제 67 조 [접속설비의 설치]
① 고객이 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 신청함에 따라 한전이 접속설비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배전용전기설비를 보강하는 경우에는 한전이 적용하고 있는 배전분야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 따라 기술적·경제적으로 적합하게 설치하거나 보강합니다.
② 접속설비는 가공(架空)으로 설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중(地中)으로 설치합니다.
1. 지중 배전용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지중 배전지역
2. 한전의 배전용전기설비 지중화 계획에 따라 지중화지역으로 선정, 공고된 지역 또는 그 인접지역
3. 기술적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고객이 지중 배전용전기설비의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③ 접속설비는 한전이 설치·소유하며, 고객은 제68조[배전접속공사비 부담의 기본원칙]부터 제70조[배전접속공사비의 납부 및 정산]의 규정에 따라 배전접속공사비를 부담합니다. 다만, 기술적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고객이 직접 설치·소유할 수 있습니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접속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도로점용 불허, 사유지 통과 등 배전선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
2. 차량진입 불가지역, 산악지 등 취약지역, 도서지역 및 하천횡단개소(해저케이블 및 해월철탑 등 시설) 등 배전선로 유지보수가 곤란한 경우
3. 전기사업법 제18조(전기품질의 유지) 또는 제27조2(전력계통의 신뢰도유지) 또는 제67조(기술기준)를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
4. 기타 1호∼3호에 준한 법적, 기술적, 경제적 사유 등으로 접속이 곤란한 경우
제 68 조 [배전접속공사비 부담의 기본원칙]
① 고객이 새로 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키는 경우 또는 고객의 사유로 배전용전기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배전접속공사비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② 2 이상의 고객으로부터 동시 또는 서로 전후하여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 공급약관 제90조[공동부담공사비의 분담]에 따라 분담합니다.
③ 계약전력 1MW 이하 신재생발전의 접속을 위해 공용송전망과 공용배전설비를 신설 및 보강하는 경우 또는 공동접속설비를 보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합니다.
제 69 조 [배전접속공사비의 산정]
① 제68조[배전접속공사비 부담의 기본원칙]에 따라 고객이 부담할 금액은 실제 소요되는 총 공사비에서 당해 고객이 이용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여 산정한 공사비(이하 "설계조정시설부담금"라 합니다)로 하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기본공급약관 제96조 [저압 설계조정시설부담금] 및 제97조[22,900V 특별고압 설계조정시설부담금]를 준용합니다. 다만, 전용배전용변압기·전용배전접속설비·예비배전접속설비·한전의 설계기준 등을 초과하는 설비(별표4[배전용전기설비 성능기준] 제4호에 의한 특수 배전설비를 포함합니다)를 설치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요되는 공사비를 고객이 부담합니다.
② 동일한 접속점을 통하여 발전 또는 수전하는 고객은 동일 접속설비에 대하여 배전접속공사비를 중복 부담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전하는 고객이라 함은 제2조 [정의] 21. "수요고객"을 말합니다. 또한 수전하는 고객이 기본공급약관 적용대상 고객일지라도 각각의 공사비를 산정하여 큰 것으로 부담합니다.
③ ①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전력 1MW 이하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기본공급약관 제93조[표준시설부담금의 산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하 “표준시설부담금”이라 합니다)을 고객이 부담합니다. 다만, 동일 발전구역에서 동일 회계주체의 합산용량이 1MW를 초과할 경우에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적용합니다.
④ ③항 표준시설부담금의 거리공사비 산정 방식에도 불구하고 인근 배전선로에서 연계가 불가능하여 고객의 요청에 따라 원거리 배전선로에서 연계하여 접속하는 경우 실제 연계지점을 측정기점으로 합니다.
⑤ 공중공급지역에서 기술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중배전선로를 설치하여 접속하는 경우 표준시설부담금은 접속점의 한전 공급설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공중공급설비로 공급하는 경우, 기본 및 거리시설부담금 모두 공중 표준시설부담금 적용
2. 지중공급설비로 공급하는 경우, 기본시설부담금은 지중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하고 거리시설부담금은 공중구간은 공중, 지중구간은 지중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
⑥ 공중공급지역에서 고객의 희망에 따라 지중배전선로를 설치하여 접속하는 경우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고객이 부담합니다. 다만,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이 표준시설부담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합니다.
제 70 조 [배전접속공사비의 납부 및 정산]
① 배전접속공사비는 제15조[배전접속동사비의 청구]의 규정에 의한 접속공사비 납부 요청일까지 그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분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분납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납부방법은 상호계약에 따릅니다. 이 경우 고객은 분납에 따른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며, 분할납부 시 이자율은 미납 잔액에 대하여 전년도말 한전 차입금 가중평균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 의거 납부되어야 할 배전접속공사비를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고, 1회 재요청시에도 납부하지 않을 때는 이용신청 효력이 상실됩니다.
③ 한전은 공사 준공 후 배전접속공사비를 정산합니다.
④ 접속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한 후 고객의 사정으로 이용신청을 취소 또는 변경하였을 경우와 접속설비 공사를 하지 않았을 때라도 측량, 설계 등의 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한전은 이미 받은 배전접속공사비에서 접속설비의 설치 및 철거에 소요된 비용과 기타 발생비용을 차감한 후 그 잔액을 고객에게 환불합니다.
⑤ 한전이 배전접속공사비 정산차액을 고객에게 환불하는 경우에는 환불대상 금액에 그 동안의 이자(利子)를 가산하여 환불하며, 이때 한전은 환불대상 금액에 대하여 시중은행 보통예금의 이자율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이자 계산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50조[보증금]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6 장 전기설비 이용에 따른 협력사항
제 1 절 송전접속비용
제 71 조 [이용의 중지 또는 제한]
한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송·배전용전기설비의 이용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신재생발전기의 경우 출력 제어를 포함), 이 경우 한전은 그 내용을 고객에게 미리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한 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타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전쟁, 천재지변 등 고객 또는 한전이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전기의 수급조절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5. 계통사고로 발전기가 분리되었을 경우
6. 한전의 전기설비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전압 및 주파수에 심한 불균형이나 변동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한전의 전기설비에 대한 수리, 변경 등의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9.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 전력거래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0. 기타 안전을 위하여 긴급하고 중대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 72 조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이용 정지]
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송·배전용전기설비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전은 그 내용을 고객에게 미리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후에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접속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한전이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고객이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시정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의 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고객이 송전요금 또는 배전이용요금을 제46조[이용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의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8조[토지 및 건물의 출입]에 따른 한전직원의 출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
4. 고객의 책임으로 전기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
5. 고객이 고객 구내에 설치된 한전의 전기설비를 고의로 손상하거나 망실하여 한전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6. 전기설비를 개조, 변조, 훼손 및 조작(造作)하여 부정하게 전기를 사용한 경우
7.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한전의 전기공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한전과 계약한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장소를 위배하거나, 발전설비 또는 수전설비 이외의 설비로 송·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
9. 제27조[피해방지장치 등의 설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장치나 피해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0. 제51조[역률의 유지]의 규정에 의한 적정용량을 초과하는 콘덴서를 부설하여 진상역률이 되는 경우
11. 고객이 법령을 위반함에 따라 시·도지사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2. 고객이 제12조[이용신청에 따른 기술검토비용 청구]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 비용 또는 제50조[보증금]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제69조[배전접속공사비의 산정]의 규정에 의한 접속공사비 등을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13. 제29조 제4항의 신재생발전기 감시·제어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14. 제35조[접속조건 확인의 요청] 제3항, 제4항의 접속조건 확인요청을 누락하거나, 제63조[준공설비의 시운전] 제6항, 제8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별표6[신재생발전기 계통연계기준]과 별표8[발전접속조건]에 부적합한 경우
15. 고객이 별표6[신재생발전기 계통연계기준]의 제2조를 위반하여 한전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6. 제1호 내지 제15호를 제외한 기타의 사유로 고객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송·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
제 73 조 [이용 중지 등의 해제 및 재이용]
① 한전은 제71조[이용의 중지 또는 제한]의 규정에 따라 송·배전용전기설비의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한 경우로서, 그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송·배전용 전기설비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제22조[이용계약의 해지 등]또는 제72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이용 정지]의 규정에 따라 이용계약이 해지되거나 이용 정지된 고객이 송·배전용전기설비를 다시 이용하고자 할 경우로서, 고객이 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이용 정지 사유를 해소하면 한전은 지체 없이 송·배전용전기설비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74 조 [중지 또는 제한에 따른 송·배전 이용요금 감액]
① 한전은 제71조[이용의 중지 또는 제한]의 규정에 따라 송·배전용전기설비의 이용을 중지하였거나, 제한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요금을 감액합니다.
1. 계약전력 1,000㎾미만 고객
1개월중 1일 동안 연속 1시간 이상 중지 또는 제한한 경우 1일분의 기본요금을 감액합니다.
가. 이용을 중지한 경우
감액요금 = 기본요금 × 4% × 중지일수
나. 이용을 제한한 경우
감액요금 = 기본요금 × (제한전력 / 요금적용전력)× 4% × 제한일수
2. 계약전력 1,000㎾이상 고객
1개월 중 중지 또는 제한한 연시간수(延時間數) 1시간마다 1시간분의 기본요금을 감액합니다. 이 경우 연시간수는 1회 연속 10분 이상 중지 또는 제한한 시간을 합산하되, 1시간 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30분 이상은 절상하고 30분 미만은 절사하여 계산합니다.
가. 이용을 중지한 경우
감액요금 = 기본요금 × 0.2% × 중지시간수
나. 이용을 제한한 경우
감액요금 = 기본요금 × (제한전력 / 요금적용전력) × 0.2% × 제한시간수
②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1일 동안"이란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한 시각부터 다음날 같은 시각 직전까지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요금을 감액하지 않습니다.
1.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
2. 한전이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제5장 제4절(발전기 정지 및 휴전계획 조정) 및 별표18[발전기정지 및 휴전업무 절차]에 따른 휴전계획에 의하여 고객에게 미리 통지하고 시행하는 송전용전기설비의 이용중지 또는 제한
3. 고객의 송전접속설비가 이 규정의 별표5[발전소 계통연계기준]에 따른 발전소 접속설비 적정 구성기준에 미달하고, 고객의 송전용전기설비 이용중지 또는 제한이 접속설비의 적정용량 부족으로 인한 경우
4. 한전이 배전용전기설비의 보수·보강공사를 위해 고객에게 미리 통지하고 시행하는 1개월 중 1회의 중지 또는 제한
제 75 조 [손해배상의 면책]
한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제22조[이용계약의 해지 등]의 규정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2. 한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유로 제71조[이용의 중지 또는 제한]의 규정에 따라 송·배전용전기설비의 이용을 중지하거나 제한한 경우
3. 제72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이용정지]의 규정에 따라 송·배전용전기설비의 이용을 정지한 경우
4. 한전의 책임이 아닌 원인으로 누전 또는 기타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 76 조 [설비의 손망실에 대한 배상]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한전의 전기설비를 손상하였거나 망실한 경우에는 그 설비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1. 수리가 가능한 경우 : 실 수리비와 소요공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검정품은 검정료를 포함합니다.
2. 망실 또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해당 자재의 가액과 소요공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검정품은 검정료를 포함합니다.
제 77 조 [접속설비 설치장소의 제공]
① 고객이 송·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함에 따라 한전 소유의 접속설비를 기술적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고객 구내에 설치해야 할 경우, 한전은 고객과 협의하여 한전 소유의 전기설비를 고객 구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는 고객이 접속설비 설치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한전은 부지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존속사유가 소멸되는 경우에 한전은 고객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합니다.
제 78 조 [토지 및 건물의 출입]
① 한전은 송·배전용전기설비의 설치, 유지보수, 안전관리, 이용조건의 확인 및 검사, 시험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의 토지 및 건물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② 한전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의 토지 또는 건물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고객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고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을 승낙해야 합니다.
제 79 조 [정보의 공유 및 누설방지]
① 고객 및 한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1. 접속점의 세부사항(구성, 고장수준, 고장용량, 임피던스, 개폐장치 정격, 공칭전압, 보호, 상호 차단방안, 특수 자동화설비 등)
2. 보호 및 제어계전기의 정정/고장제거시간
3. 계량설비 현황, 이의 배치 및 손실보정(접속점과 계량점이 상당히 다른 경우) 등 세부내역
4. 고객의 최대이용전력
5. 고객의 계약전력
6. 접속점과 관련된 보호시스템의 시험주기
7. 운전유지 협조를 위해 합의된 사항
8. 접속설비 자산의 세부적인 자료
9. 부지별 특수 조건, 예외, 면제조항
10. 기타 당사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고객과 한전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이용계약의 변경]의 규정에 의거 이용계약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③ 한전과 고객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 및 이용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불법으로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80 조 [고객 개인정보의 보호]
① 한전은 이용신청, 이용계약, 접속제의, 공사비(기술검토비용 포함)·요금의 청구 및 납부 등 송·배전용전기설비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고객 개인 정보의 수집은 송·배전용전기설비의 이용 등 관계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② 고객 개인정보는 고객이 직접 제출하거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정부의 행정정보공유센터를 통해 한전이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③ 한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1. 송·배전용전기설비의 이용 등 관계업무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④ 고객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상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관계의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보유할 수 있습니다.
⑤ 한전은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 또는 고객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⑥ 한전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81 조 [전기안전을 위한 고객의 협력]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한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1. 고객 구내에 설치한 한전의 전기설비에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고객의 전기설비에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것이 한전의 송·배전용전기설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고객이 한전의 송·배전용전기설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물건의 설치, 변경 또는 수리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전기사업법 제67조[기술기준]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서 정한 전기안전거리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내용을 미리 한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한전은 전기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할 경우 고객에게 공사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발전고객 및 단순 병렬운전고객 또는 발전기를 보유한 수요고객의 경우는 고객의 안전 및 안정적 송·배전용전기설비 관리를 위하여 별표15[발전기 운전관련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수요고객은 대한전기협회가 제정한 내선규정의 "수전설비 표준결선도" 등에 적합하도록, 미리 한전과 협의한 후 설치해야 합니다. 이 때 송·수전용 변압기, 송·수전용 차단기, 보호계전기, 송·수전용 차단기의 전원측 기기 등은 공인시험 기관의 합격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⑤ 고객이 고객소유의 차단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고장전류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충분한 차단용량의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차단기 설치 이후에 고장전류가 증가하여 차단용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고객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제 82 조 [업무협조]
① 한전이 법령에 따라 고객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고객은 지정한 기일 내에 정확한 자료를 한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고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전에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고객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필요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③ 고객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또는 지연하거나 위조, 변조 등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한전이 가산세를 부담할 경우 고객은 그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④ 한전은 송전용 전기설비에 접속하는 신재생발전기의 경우, 다음 각 호의 확인을 통해 별표6[신재생발전기 계통연계기준] 및 별표8[발전접속조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고객은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 계통연계유지 능력, 고장 중 무효전력 공급 및 고장 후 유효전력 회복 기능 2. 무효전력공급 및 유·무효전력 제어 성능유지 기능 3. 각종 제어 및 보호 설정값(일정 무효전력 출력, 일정 역률제어, 전압조정을 위한 무효전력 제어 등) 4.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9[발전기 특성자료] 관련 자료
제 7 장 분쟁의 해결
제 83 조[분쟁의 해결]
① 이 규정에 포함된 사항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전기사업법 제57조(전기위원회의 재정)의 규정에 따라 분쟁에 대한 의견 및 관련자료를 전기위원회에 제출하고 재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부 칙 [2010. 6. 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1. 법률 제5830호 전기사업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한전과 수급계약을 체결한 고객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계약에 따릅니다.
2. 제3조[적용대상]의 고객 중 발전고객 및 전기사업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남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판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의 송전이용요금 및 배전이용요금을 부과시기 확정시까지 부과하지 않습니다.
3. 제15조[이용계약의 체결]의 이용계약 체결 대상 고객 중 개정 시행일 이전에 특정기한 없이 이용계약의 체결을 연장한 고객의 경우, 한전과 고객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연장기한을 결정합니다.
고조파 허용기준치구분지중선로가 있는 변전소에서 공급하는 고객가공선로가 있는 변전소에서 공급하는 고객전압왜형률(%)등가방해전류(A)전압왜형률(%)등가방해전류(A)
66㎸ 이하
3
-
3
-
154㎸ 이상
1.5
3.8
1.5
-
다. 전압불평형율 : 3% 이내
(다만, 송전용전기설비의 이상상태 또는 개폐시 이 값에서 벗어날 수 있음)
2. 계통 주파수
가. 표준 주파수 : 60Hz
나. 주파수 조정범위 : 60±0.2Hz
(다만, 이상상태시 62Hz ~ 57.5Hz까지 허용)
[별표 4] 배전용전기설비 성능기준
1. 공칭전압 및 배전방식별 전압
공칭전압 및 배전방식별 전압구분공칭전압(V)배전방식별 전압(V)단상 2선식3상 3선식3상 4선식
저압
220
220
220(*)
220(*)
380
220
-
220/380
고압
6,600(*)
6,600(*)
6,600(*)
-
특별고압
22,900
13,200
-
13,200/22,900
"(*)" 표시의 전압은 일부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압으로, 신규 설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전압임.
2. 전압의 유지범위
전압의 유지범위구분공칭전압(V)전압 유지 범위(V)비고
저압
220
207~233 (± 13V)
다만, 배전설비 고장 등의 이상 상태에서는 이 유지범위를 벗어 날 수 있음
380
342~418 (± 38V)
고압
6,600
6,000~6,900 (-600~+300V)
특별고압
22,900
20,800~23,800 (-2,100~+900V)
3. 주파수 및 유지 범위
가. 표준 주파수 :60㎐
나. 주파수 조정범위 :;60±0.2㎐
(다만, 이상상태시 62㎐ ∼ 57.5㎐까지 허용)
4. 회선당 운전용량 및 최대 선로길이
회선당 운전용량 및 최대 긍장(亘長)구분전압별(V)기준용량(kVA)회선당 운전용량(kVA)최대간선 선로길이(㎞)상시비상시
일반 배전설비
6,600
3,000
2,100
-
20
22,900
10,000
10,000
14,000
33
대용량 배전설비
22,900
15,000
15,000
20,000
30
1. 회선당 운전용량은 아래 조건에 따라 산출한 것으로, 산출조건이 달라지면 운전용량 및 최대 선로길이도 달라짐
가. 22,900V 일반 배전설비는 ACSR-OC 160㎟ 및 CNCV 325㎟, 3분할 3연계 적용
나. 22,900V 대용량 배전설비는 ACSR-OC 240㎟ 및 CNCV 325㎟(전력구 구간), CNCV 600㎟(관로 구간), 3분할 3연계 적용
2. 상시 운전용량의 조정 : 평상시의 운전최대용량으로서, 변전소 주변압기의 용량, 전선의 열적허용전류, 선로 전압강하, 비상시 부하전환능력, 선로의 분할 및 연계 등 배전용전기설비 운전여건에 따라 하향 조정 가능
3. 비상시 운전용량의 조정 : 배전용전기설비 고장에 따른 부하전환 등 비상시 운용(運用) 가능한 최대용량으로서, 변전소 주변압기의 용량 범위 내에서 전선로의 상태, 전선의 열적 허용전류 및 선로 전압강하 등 운전 여건상 문제점이 없는 경우에 한함
4. 최대 간선 선로길이의 조정 : 배전용전기설비 전체에 기준용량의 최대부하가 걸려 있고, 변전소로부터 전 선로길이의 1/2지점까지 전부하의 2/3, 그리고 그 지점으로부터 선로의 말단까지 전부하의 1/3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말단 전압강하율이 10%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것으로, 부하의 크기와 분포상태에 따라 하향 조정될 수 있음
[별표 5] 발전소 계통연계기준
1. 계통연계 방안 선정 기준
가. 발전소의 최대 송전용량 또는 최종 규모의 발전설비용량(㎿)을 고려
나. 발전소 인근의 송변전설비 현황 및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등을 반영
다. 발전소 인근에 위치한 최단거리의 변전소 또는 개폐소에 연계하는 것을 우선 고려(한전의 송전용전기설비계획에 따라 건설 예정인 변전소 또는 개폐소로의 연계를 고려할 경우, 변전소 준공시기와 발전소 준공시기의 일치 또는 조정가능 여부 검토). 다만,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2π분기 연계 고려
① 발전소 연계에 따른 계통영향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을 경우
② 한전과 연계점, 개폐소(또는 변전소) 위치 및 진입로 등에 대한 합의
③ 한전소유 접속설비로 계통연계
④ 전력수급기본계획(의향서 제출 포함) 및 발전사업허가증 등에 비추어 접속설비의 추가활용 가능성이 없는 경우 후속 발전사업자와의 공동접속설비 활용 의무화 동의(의무화 불이행 시 본 규정 제72조 준용하여 이용정지, 공동접속설비에 대한 접속비용은 본 규정 제65조 4항 준용)
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변전소 또는 개폐소를 신설하여 연계하는 방안 고려
①1) 변전소 또는 개폐소가 장거리에 위치하여 경제성이 없는 경우
②2) 현실적으로 건설이 불가능하거나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용에 지장을 주는 등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마. 발전기의 계통연계방식은 공급신뢰도, 계통의 안전성 및 발전고갱의 희망방안 등을 고려하여 한전과 고객이 협의하여 결정
바. 한전 소유의 송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한 연계를 원칙으로 함.
사. 한전 소유가 아닌 민간 소유 전기설비를 이용한 발전소 연계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
1) 발전고객이 민간 소유의 전기설비를 인수(또는 사용계약 등)하여 이용신청 할 경우
2) 발전고객이 민간 소유의 전기설비를 인수(또는 사용계약 등) 조건부로 이용신청 할 경우
2. 발전소 접속설비 구성 기준
가. 발전소 연계 전압은 발전소의 최대송전용량(또는 최종 규모의 발전설비용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다만, 필요시 인근의 계통 여건에 따라 345㎸ 및 154㎸ 병행 연계를 고려
발전소 접속설비 구성 기준발전소 최대송전용량연계전압비고
20㎿ 이하
22.9kV
1) 계통여건상 문제점이 없고, 고객이 직접 송전망에 접속할 경우에 한함 2) 고객이 희망하고 계통여건상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는 154㎸ 적용가능
20㎿ 초과 ~ 500㎿ 이하
154㎸
1) 연계되는 변전소 45/60MVA 주변압기 1Bank당 접속하는 총 발전기용량이 50MW 이하까지 22.9kV 적용 가능 2) 연계되는 변전소 30/40MVA 주변압기 1Bank당 접속하는 총 발전기용량이 30MW 이하까지 22.9kV 적용 가능 3) 1개 발전고객이 22.9kV로 접속가능용량은 45/60MVA 주변압기를 사용하는 변전소의 경우 40MW까지, 30/40MVA 주변압기를 사용하는 변전소의 경우 20MW까지 적용가능 4) 변압기 1Bank당 접속용량이 50MW(30/40MVA변압기의 경우는 30MW))를 초과하는 경우는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에 따라 기술성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고, 22.9kV 모선으로 전력이 유입되지 않을 경우 저압으로 추가 접속이 가능 5) 22.9kV 전용배전선로로 접속하는 분산형전원이 변전소의 변압기 병렬운전 또는 타 변전소의 배전선로 전환 등에 의해 해당 배전용변전소의 차단기 차단용량이 초과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산형전원에 고장전류억제 대책(한류리액터 설치 등)을 강구할 경우에 한해 적용 가능 6) 고객이 희망하고 계통여건상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는 345㎸ 적용가능
500㎿ 초과 ~1,000㎿ 이하
345㎸ 또는 154㎸
-
1,000㎿ 초과
345㎸ 이상
-
나. 발전소 최초의 접속선로는 발전소의 최대송전용량(또는 최종규모의 발전설비용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다만, 전력계통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한전과 발전사업자 간 상호 협의하여 변경 적용 가능
발전소 접속선로발전소 최대송전용량접속선로
20㎿ 이하
1) 22.9kV 전용선로(송전능력이 계약전력 이상의 전선) 2회선 2) 고객이 희망하고 계통여건상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1회선으로 구성 가능
20㎿ 초과 ~ 500㎿ 이하
1) 154kV 송전선로(송전능력이 계약전력 이상의 전선) 2회선 2) 발전사업자가 희망하고 계통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1회선으로 구성 가능 3) 40㎿ 이하로서 22.9kV 전압으로 공급하는 고객은 22.9kV 전용선로(송전능력이 계약전력 이상의 전선) 2회선 이상
500㎿ 초과 ~1,000㎿ 이하
1) 345kV 송전선로(ACSR480㎟×2B, 또는 동등 송전능력 이상의 전선) 2회선 2) 154kV 송전선로(ACSR410㎟×2B, 또는 동등 송전능력 이상의 전선) 2회선 2개 루트
1,000㎿ 초과 ~ 2,000㎿ 이하
1) 345kV 송전선로(ACSR480㎟×4B) 2회선 2) 상기 "1)" 동등 송전능력 이상의 전선 2회선
2,000㎿ 초과 ~ 3,000㎿ 이하
회선당 송전용량 3,000㎿ 규모의 345kV 송전선로 (STACIR 480㎟×4B 등) 2회선
3,000㎿ 초과
1) 765㎸ 송전선로(ACSR480㎟×6B, 또는 동등 송전능력 이상) 2회선 이상 2) 345㎸ 송전선로(ACSR480㎟×4B, 또는 동등 송전능력 이상) 2회선 2개 루트
"(*)" 고압직류 송전선로(HVDC)로 연계시 AC와 동등송전능력 이상 확보
3. 기타 기준
가. 접속선로 고장시 전력계통에 과도안정도 불안정 현상이 발생하는 등 한전의 전력계통 계획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2항"에도 불구하고 접속선로를 2개 루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나. 상기 "2항"의 경우는 유사시(접속선로 고장 발생 등) 해당 발전소의 발전력 공급이 지장을 받을 수 있으며, 발전사업자가 접속선로 1루트 구성에 따른 문제점(접속선로 고장발생시 발전기 탈락 등)을 고려하여 접속선로 추가 건설을 희망할 경우에 고객의 비용 부담으로 2개 루트 구성 가능
다. 이미 접속선로가 구성되어 운전 중인 기존 발전소의 증설 및 변경에 대한 이용신청시 접속선로가 본 조항에서 명시한 기준의 준수 여부에 따라 접속선로 신증설여부를 결정
[별표 6]신재생발전기 계통연계기준
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신재생발전기를 설치한 자(이하 "고객"이라 함)가 신재생발전기를 전력계통에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함
2) 해상풍력 발전기를 전력계통에 연계하는 경우 이 기준 내 "3. 송전용전기설비 접속기준"을 준용함 (다만, 직류로 연계하는 경우에는 한전과 협의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정부의 풍력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별도 마련)
3) 송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는 풍력 및 태양광발전기에 대한 출력 감시, 예츨, 평가 및 제어에 대한 세부기준은 전력시장 운영규칙 [별표32] "풍력 및 태양광발전기에 관한 계통운영 및 관리철차"와 이 기준 내 "4항의 송전용전기설비 접속기준"을 준용함
신재생발전기세부기준구분연계전압설비용량정보제공설비세부기준
육지계통
154kV 이상
20MW 초과
원격소장치(RTU)
전력시장운영규칙
1MW 초과~20MW 이하
신재생자료취득장치 수준이상
전력시장운영규칙
70kV 및 22.9kV 송전용
1MW 초과~20MW 이하
신재생자료취득장치 수준이상
이 기준의 별표6. 4항
제주계통
22.9kV 이상 송전용
20MW 초과
신재생자료취득장치 수준이상
전력시장운영규칙
1MW 초과~20MW 이하
원격소장치(RTU)
전력시장운영규칙
2. 책임
발전사업자는 한전에게 신재생발전기와 관련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
3. 정의
1) "계통연계모선"이란 발전설비가 전력계통에 연계되는 전압 또는 유·무효 전력측정의 기준이 되는 모선을 말함
2) "연계 시스템"이란 신재생발전기를 배전계통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연계설비 및 기능들의 집합체를 말함
3) "신재생발전기"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를 말하며, 2기 이상의 발전기가 동일 모선에 연결된 경우에는 2기 이상의 발전기를 1기의 발전기로 본다.
4) "급전지시"란 계통운영자가 계통운영 상황에 따라 전력수급의 균형 유지 및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기사업자에게 지시하는 행위를 말함.
5) "출력 증가율"이란 발전기의 유효전력 출력이 증가하는 속도를 말함
6) "역송 병렬운전"이란 규정 제2조 제23호에 의한 단순 병렬운전(자가용 발전기를 배전계통에 연계하여 운전하되, 생산한 전력의 전부를 자체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생산한 전력이 한전계통으로 유입되지 않는 병렬 형태를 말함)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발전기를 배전계통에 접속하여 운전하되 생산한 전력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전계통으로 유입되는 병렬 형태를 말함
7) "단독운전"이란 배전계통의 일부가 배전계통의 전원과 전기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신재생발전기에 의해서만 가압되는 상태를 말함
8) "전압요동(電壓搖動, voltage fluctuation)"이란 연속적이거나 주기적인 전압변동(voltage change, 어느 일정한 지속시간 동안 유지되는 연속적인 두 레벨 사이의 전압 실효값 또는 최대값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말함
9) "신재생연계단말장치"란 육지계통 154kV 미만 송전선로에 연계되는 신재생발전기(풍력 및 태양광발전기에 한함)의 실시간 자료취득 및 전송과 원격 제어를 위해 발전기에 설치되는 설비를 말함
10) "주파수 변화에 따른 속도조정률"이라 함은 계통 주파수의 변화에 따라서 주파수 변화분(터빈 회전속도의 변화분)과 발전기 출력의 변화분과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함
11) "정격출력"이란 독립된 1기의 발전기가 정격운전 상태에서 낼 수 있는 기준 출력을 말함
12) "일정 무효전력 제어"란 접속점에서 무효전력 출력을 계통운영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무효전력을 제어하는 방법을 말함
13) "일정 역률 제어"란 접속점에서 출력 역률을 계통운영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무효전력을 제어하는 방법을 말함
14) "전압 조정을 위한 무효전력 제어"란 접속점에서 계통운영자가 전압을 규정 범위 내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무효전력을 제어하는 방법을 말함
15) "운전전압"이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에서 정의하는 전압유지범위를 말함
16) "순시 전압변동률"이란 분산형전원의 기동 탈락 혹은 빈번한 출력변동 등으로 인해 과도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발생하는 기본파 계통전압 실효값의 급격한 변동(예를 들어 실효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등을 말함)을 계통의 연계전압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함
17) "플리커"란 입력 전압의 요동(fluctuation)에 기인한 전등 조명 강도의 인지 가능한 변화를 말함
18) "전압 종합 고조파 왜형률"이란 고조파 전압 실효값과 기본파 전압 실효값의 비로 나타내며 고조파 발생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사용됨
19) "보호계전"이란 전력계통의 비정상 및 고장 발생시 고장구간을 건전 구간으로부터 신속하게 분리하여 계통의 충격을 최소화 하는 것을 말함
20) "원방감시제어설비(SCADA)"란 전력설비를 한곳에서 효과적으로 감시, 제어, 측정하여 이들 자료를 분석 처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전력계통을 종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함
21) "발전설비 동특성자료"란 전력계통 해석에 사용되는 발전기 임피던스, 발전기 시정수 등의 발전기 모델링 자료를 말함
2)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별표8[발전접속조건]을 적용하며, 세부적인 계통연계평가 및 절차는 한전이 송전계통에 적용하고 있는 "신재생발전기 송전계통 연계 기술기준"을 따름
나. 기술적 요구사항
1) 발전기 형태
풍력발전기는 전력계통 과도안정도 및 전압안정도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발전 사업자는 이중 여자 유도형 발전기 또는 동등 이상의 발전기 설치를 원칙으로 함
2) 계통접속 형태
대규모 신재생 발전기는 출력변동의 감쇄효과(Smoothing Effect)를 얻기 위해 발전력을 모을 수 있는 집합모선(Collector Bus) 설치를 통해 계통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집합모선의 개수는 최종 발전단지 용량 및 계통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3) 계통연계 유지
가) 전력변환장치 기반의 신재생발전기는 계통 고장으로 인한 순시전압 강하시 전력계통의 안정적 복구를 위하여 고장 시와 고장 발생 후 아래의 기준 이상의 연계 운전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함
나) 고장 중 무효전류 공급 신재생발전기는 계통 전압 지원을 위해서 고장 발생 후 3 Cycle 이내에 아래 그림을 만족하는 무효전류 공급능력을 갖추어야 함
다) 고장 후 유효전력 회복 (단, 연료전지발전기 제외) 신재생발전기는 고장제거 이후 연계점 전압이 연속운전 전압유지 범위로 복구된 후 5초 이내에 정상적인 전력공급을 할 수 있어야 함
4) 무효전력 공급능력 성능유지
가) 전력변환장치 기반의 신재생발전기
① 운전전압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유효전력 출력에 따른 무효전력 공급능력을 갖추어야함
② 제1항에서 정한 무효전력을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무효전력을 공급설비를 구비하여야 함
나) 조력발전기 : 뒤진 위상 0.95 ~ 앞선 위상 0.95
다) 그 외의 신재생발전기는 별표8[발전접속조건]을 적용함
5) 무효전력 제어능력 성능유지
가) 신재생발전기는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에서 정한 전압유지범위 내에서 연속운전이 가능해야 함
① 765kV : 765 ± 5% (726kV ~ 800kV)
② 345kV : 345 ± 5% (328kV ~ 362kV)
③ 154kV : 154 ± 10% (139kV ~ 169kV)
④ 22.9kV : 22.9kV - 9.2% ~ 3.9% (20.8kV ~ 23.8kV)
나) 신재생발전기는 다음 세 가지 무효전력 제어방식을 구비하여야 하며 계통운영자가 지시하는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어야 함
① 일정 무효전력 출력제어(Mvar 제어 모드)
② 일정 역률 제어(PF 제어 모드)
③ 전압 조정을 위한 무효전력 제어(V-Q 제어 모드)
6) 유효전력 제어능력 성능유지
신재생발전기는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중대한 계통고장 발생시(제주지역은 풍력발전의 총 출력이 전력계통운영자가 매년 제시하는 풍력한계용량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 전력시장운영규칙의 비상시 급전지시 절차(별표12, 7.1.1)를 준용하여 사전 유효전력을 제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제어기능을 각각 구비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유효 전력제어량의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 함
가) 급 출력감소 조정
유효전력의 출력은 계통운영자의 지시 후 5초 이내에 정격출력의 20%까지로 출력감소할 수 있어야 함
나) 주파수 조정
신재생발전기 인버터는 과·저주파수 시 주파수 추종 운전이 가능해야 하며, 주파수 변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할 수 있는 제어성능을 구비해야 함 ① 주파수 변화에 따른 속도조정률 : 3.0~5.0% ② 불감대 : 최대 0.06% 이내
다) 출력의 상한조정
신재생발전기는 최소출력 이상으로 발전기를 운전하는 경우 10분 평균값으로 츨정된 유효전력 발전량이 규정된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출력상한을 조정 가능해야함
라) 유효전력 증감율 조정
신재생발전기 인버터는 계통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유효전력 출력 증감율 속도를 정격의 10% 이상/분까지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 제어 성능을 구비해야 함
7) 주파수 특성
주파수 조정 및 유지범위는 58.5Hz ~ 61.5Hz 범위 내에서 연속 운전가능 (다만, 계통주파수가 58.5Hz ~ 57.5Hz 범위에서 최소한 20초 이상 운전 가능)
8) 전기품질의 유지범위
가) 전압변동
① 신재생발전기 계통 접속 시 연계로 인한 순시 전압 변동률은 발전원의 출력 빈도에 따라 접속점에서 다음의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전압변동률빈도제한기준전압변동률전압변동률 초과 빈도 제한
5% 미만
일일 4회 이하
3% 미만
한시간내 2회 이하
2.5% 미만
한시간내 2회 초과 10회 미만
② 신재생발전기 접속으로 인한 계통의 접압변동이 제1항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한전과 협의하여 전압변동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실시해야 함
나) 신재생발전기는 빈번한 기동·탈락 또는 출력변동 등에 의하여 다른 전기사용자에게 시각적인 자극을 줄만한 플리커나 설비의 오동작을 초래하는 전압요동을 발생시켜서는 안 됨
다) 신재생발전기는 계통에 연계시 접속점에서 다음 기준의 고조파를 초과하여 발생시켜서는 안 됨
송전계통고조파왜형률송전계통전압 종합 고조파 왜형률
22.9 전용선로
5.0% 미만
70kV ~ 154kV
2.5% 미만
154kV 초과
1.5% 미만
9) 통신 및 제어설비
신재생발전기는 급전지시, 보호계전, SCADA 등 실시간 통신이 가능한 설비를 구비하여야 함(세부사항은 발전기의 크기 및 위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10) 감시 및 계량설비
신재생발전사업자는 발전기 연계 상태, 유·무효전력 출력, 운전 역률, 전압 등을 감시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해야 함
11) 기동 및 정지 기준
풍력 발전기는 최대 한계풍속 이상으로 증가시에도 일정시간 동안 계통에서 분리 또는 동시 정지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함(단, 분리 기준은 10분 평균 풍속이 최대 한계 풍속을 초과하는 경우임)
다. 기술적 협조(고객과 협의) 사항
1) 접속방식 및 접속점의 설계
2) 접속점 인근에서 전력기기의 물리적 배치
3) 보호방식
4) 제어 특성
5) 절연협조 및 낙뢰보호
6) 고장수준과 고장제거시간
7) 개폐 및 격리설비
8) 인터록 및 상호트립 설비
9) 계량설비
10) 보호장치
가) 고객은 설비의 고장을 감지하여 계통 불안정 요인을 전력계통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나) 고객은 적정한 전압과 주파수를 벗어난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저주파수 계전기를 설치하여야 함
다) 공용선로를 이용하는 역송 병렬 신재생발전기의 경우 단독운전 방지기능에 의해 자동으로 연계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라) 두 대 이상의 인버터를 사용하는 신재생발전기의 경우 해당 신재생발전 시스템 전체에 대한 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보호 장치를 설치해야 함
마) 보호장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전이 계통에 적용하고 있는 "발전기 병렬운전 연계선로 보호업무 편람"의 기준에 따름
라. 설비 특성자료 제출
1) 고객은 다음의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함
가)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신청시 : 별표9[기본계획자료(송전)]
나)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 체결시 : 별표10[상세계획자료(송전)]
다) 신재생발전기 시운전 개시 예정일 12개월전 : 발전기 특성자료, 발전설비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설계평가, 제조평가, 형식시험 등 포함), 전력계통 해석프로그램(PSS/E 등)에서 구동되는 동특성 데이터 파일이 포함된 시뮬레이션 모델(공통 연결점에 연계된 2기 이상의 풍력 및 태양광 발전기는 1기의 발전기로 봄)
라) 신재생발전기 시운전을 개시한 후 6개월 전 : 발전기 성능시험 보고서
2) 고객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 기일 내에 확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규정 제72조에 따라 한전은 고객의 송전용전기설비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음. 다만, 기술적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조정 할 수 있음
가) 별표9[기본계획자료(송전)], 별표10[상세계획자료(송전)], 발전설비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 (PSS/E 등)에서 구동되는 동특성 데이터 파일이 포함된 시뮬레이션 모델 : 시운전 개시 예정일 6개월 전
나) 발전기 성능시험 보고서 : 신재생발전기 시운전을 개시한 후 6개월 전
마. 발전설비 특성자료의 제출
1) 신재생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특성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1. 풍력발전기 : 별지6[풍력발전기 특성자료]
2. 태양광발전기 : 별지7[태양광발전기 특성자료]
3. 연료전지발전기 : 별지8[연료전지발전기 특성자료]
4. 기타 신재생발전기 : 별지 9[기타 신재생발전기 특성자료]
바. 풍력 및 태양광발전기 기상자료 제공 요구조건
1) 20MW 초과 풍력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고정식 풍향계특타워 또는 원격감시계측기(소다(Sodar), 라이더(Lidar) 등) 등을 통한 발전기의 기상정보를 별표6. 4. 사항에 따라 한전 또는 전력거래소에게 제공하여야 함
2) 20MW 이하 풍력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풍향계측기 등을 통한 발전기 기상정보를 별표6. 4. 사항에 따라 한전 또는 전력 거래소에게 제공하여야 함
3) 1MW 초과 태양광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일사량계 및 외기온도계 등을 통한 발전기의 기상정보를 별표6. 4. 사항에 따라 한전 또는 전력거래소에게 제공하여야 함
4) 기상자료를 제출하는 대표발전기의 지정 등 세부사항은 신재생발전사업자와 한전 또는 전력거래소가 협의하여 결정함
사. 풍력 및 태양광발전기 실시간 정보의 제공 요구조건
1) 육지계통의 1MW 초과 풍력 및 태양광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표1,2]의 정보제공 설비를 구입하여 발전기의 실시간 정보를 원격으로 한전 또는 전력거래소에게 제공하여야 함
[표1] 154kV 이상 연계 발전기의 실시간 정보 제공 주기, 방법 및 주요 제공 항목
연계발전기실시간정보제공주기설비용량정보제공설비통신회선제공주기주요제공항목풍력발전기태양광발전기
20MW 초과
원격소장치(RTU)
전용망
4초
·MW 및 Mvar ·Available MW ·풍속, 풍향, 주변기온 ·운전 중인 터빈 수
·MW 및 Mvar ·Available MW ·일사량, 주변기온
20MW 이하
신재생자료 취득장치 수준 이상
공용망
1분이내
·MW 및 Mvar ·Available MW ·풍속, 풍향, 주변기온 ·운전 중인 터빈 수
·MW 및 Mvar ·Available MW ·일사량, 주변기온
※ 1MW 이하 고객은 향후 발전설비 용량증대를 위하여 위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함
[표2] 154kV 미만 연계 발전기의 실시간 정보 제공 주기, 방법 및 주요 제공 항목
연계발전기실시간정보제공주기설비용량정보제공설비통신회선제공주기주요제공항목풍력발전기태양광발전기
1MW 초과
신재생자료 취득장치 수준 이상
전용망
4초
·MW 및 Mvar ·Available MW *ESS 연계형인 경우 ESS의 송전단 Total MW, Mvar ·풍속, 풍향, 주변기온 ·운전 중인 터빈 수 *ESS 연계형인 경우 ESS의 High/Low Limit 및 충전상태(%)
·MW 및 Mvar ·Available MW *ESS 연계형인 경우 ESS의 송전단 Total MW, Mvar ·일사량, 주변기온*ESS 연계형인 경우 ESS의 High/Low Limit 및 충전상태(%)
※ 1MW 이하 고객은 향후 발전설비 용량증대를 위하여 위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함
2) 제주계통의 1MW 초과 풍력 및 태양광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표3]의 정보제공 설비를 구입하여 발전기의 실시간 정보를 원격으로 전력거래소에 제공하여야 함
[표3] 22.9kV 이상 송전선로 연계 발전기의 실시간 정보 제공 주기, 방법 및 주요 제공 항목
연계발전기실시간정보제공주기설비용량정보제공설비통신회선제공주기주요제공항목풍력발전기태양광발전기
20MW 초과
원격소장치(RTU)
전용망
4초
·MW 및 Mvar ·Available MW *ESS 연계형인 경우 ESS의 송전단 Total MW, Mvar ·풍속, 풍향, 주변기온 ·운전 중인 터빈 수 *ESS 연계형인 경우 ESS의 High/Low Limit 및 충전상태(%)
·MW 및 Mvar ·Available MW *ESS 연계형인 경우 ESS의 송전단 Total MW, Mvar ·일사량, 주변기온*ESS 연계형인 경우 ESS의 High/Low Limit 및 충전상태(%)
1MW 초과 20MW 이하
신재생자료 취득장치 수준 이상
공용망
1분이내
·MW 및 Mvar ·Available MW *ESS 연계형인 경우 ESS의 송전단 Total MW, Mvar ·풍속, 풍향, 주변기온 ·운전 중인 터빈 수 *ESS 연계형인 경우 ESS의 High/Low Limit 및 충전상태(%)
·MW 및 Mvar ·Available MW *ESS 연계형인 경우 ESS의 송전단 Total MW, Mvar ·일사량, 주변기온*ESS 연계형인 경우 ESS의 High/Low Limit 및 충전상태(%)
단, 22.9kV 송전선로 이상에 연계된 1MW 이하 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1MW 초과 20MW 이하'에 해당하는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1MW 이하 고객은 향후 발전설비 용량증대를 위하여 위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함
아. 풍력 및 태양광 제어성능 요구조건
1) 육지계통 22.9kV 송전선로 이상 ~ 154kV 미만 송전선로에 연계되는 1MW 초과 풍력 및 태양광 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한전의 출력 제어지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어기능 및 통신설비를 구비하여야 함
2) 한전은 육지계통 154kV 미만 송전선로의 계통운영 및 전기품질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세부 운영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음
가) 출력제어 대상 순위 선정방법
나) 출력제어량 산정방안
다) 출력제어 절차 및 제어방식
라) 제어지시 이행여부 확인 및 절차
마) 출력제어에 따른 보상기준 등
자. 풍력 및 태양광 발전기에 대한 감시
한전은 전기품질 및 신뢰도 유지, 과부하 방지 및 안정적 계통운영을 위하여 육지계통의 154kV 미만 송전선로에 연계된 풍력 및 태양광 발전기에 대한 감시를 수행하며, 육지계통의 154kV 미만 송전선로에 연계된 풍력 및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별표6. 사.항 1)에 따라 발전기 단위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차. 풍력 및 태양광 발전기에 대한 예측
한전이 전기품질, 신뢰도 유지, 과부하 방지 및 안정적 계통운영을 위한 풍력 및 태양광 발전기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전력거래소와 발전사업자는 발전량 예측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카. 풍력 및 태양광 발전기에 관한 평가 및 제어
1) 한전은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32] 10.2 내지 10.6에 따라 정상 및 비상시 안정적인 계통운영 및 전기품질 유지를 위하여 풍력 및 태양광 발전기에 대한 출력제어 등을 지시할 수 있음
[표4] 풍력 및 태양광 발전기에 대한 계통운영 주체
신재생발전기계통운영주체구분발전기 연계지점취득감시예측평가 및 제어
육지계통
154kV 이상 선로
전력거래소
전력거래소
전력거래소
전력거래소
70kV 송전선로 22.9kV 송전선로
송전사업자
송전사업자
송전사업자
송전사업자
22.9kV 송전선로 이하
배전사업자
배전사업자
배전사업자
배전사업자
제주계통
22.9kV 송전선로 이상
전력거래소
전력거래소
전력거래소
전력거래소
22.9kV 송전선로 이하
배전사업자
배전사업자
배전사업자
배전사업자
2) 한전은 풍력 및 태양광 발전기의 실시간 감시 및 제어를 위한 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풍력 및 태양광 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와 협의하여 설치함
타. 풍력 및 태양광 발전기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제공
1) 전력거래소는 154kV 이상 풍력 및 태양광 발전기에 대한 다음 각호의 정보를 한전과 상호 정보제공을 통하여 공유하여야 함
가)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32] 6.0의 발전설비 특성자료
나)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32] 10.5의 풍력 및 태양광 발전기에 대한 예측정보
다)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32] 10.6의 풍력 및 태양광 발전기에 대한 출력제어 등 제어지시 내용
라) 기타 전기품질 유지 및 계통운영을 위하여 풍력 및 태양광 발전기의 필요한 정보
2) 전력거래소는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이 체결된 신재생발전기의 월간 단위 발전량 실적 정보를 한전과 공유하여야 함
3) 한전과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하여 발전사업자에게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32] 11.0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4) 한전과 전력거래소는 상호 제공받은 정보를 전력시장운영규칙 제5.11.1조 제1항의 업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5. 배전용전기설비 접속기준
가. 일반사항
1) 적용대상 : 고객이 한전의 특고압 배전용전기설비(이하 "배전계통"이라함)에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
2) 배전계통 연계 가능한 분산전원의 최대 누적 연계용량은 해당 연계 설비정격용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연계평가 및 절차는 한전이 배전계통에 적용하고 있는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에 따름
나. 기술적 요구사항
1) 전기방식
신재생발전기의 전기방식은 연계하고자 하는 배전계통의 전기방식과 동일하여야 함
2) 배전계통 전압의 조정
원칙적으로 신재생발전기는 배전계통의 전압을 능동적으로 조정하여서는 안됨. 다만, 신재생발전기로 인하여 배전계통의 전압이 적정 전압을 이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한전은 신재생발전 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신재생 발전기의 운전역률 혹은 유효전력, 무효전력 등을 제어할 수 있고, 정해진 전압범위를 이탈할 경우 계통에서 분리할 수 있음
3) 배전계통 접지와의 협조
신재생발전기 접속시 그 접지방식은 접속되는 배전계통에 연결되어 있는 타 전기설비의 정격을 초과하는 과전압을 유발하거나 배전계통의 지락고장 보호협조를 방해해서는 안됨
4) 동기화
㈎ 신재생발전기는 배전계통 동기화로 인해 배전계통 연계점 전압이 14)호에서 정한 순시전압변동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전압동요(voltage fluctuation)를 유발하지 않아야 하며, 11)호에 정한 플리커 요건을 만족해야 함
㈏ 다음을 입증하는 시험결과가 확인될 경우 해당 신재생발전기는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① 신재생발전기의 배전계통 병렬연계 장치 투입 순간에 동기화 변수가 다음 표의 제한범위 이내로 유지될 것
배전계통 접속을 위한 동기화 변수 제한범위
동기화 제한범위신재생발전기 용량 합계(kW)주파수 차 (△f, Hz)전압 차 (△V, %)위상각 차 (△Φ, °)
500 이하
0.3
10
20
500 초과~1,500
0.2
5
15
1,500 초과
0.1
3
10
<배전계통 접속을 위한 동기화 변수 제한범위>
② 어느 하나의 동기화 변수라도 제한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병렬 연계 장치가 투입되지 않을 것
5) 비의도적인 배전계통 가압 금지
신재생발전기는 배전계통이 한전 전원에 의해 가압되어 있지 않을 때 한전에 의해 의도되지 않는 한 배전계통을 가압해서는 안 됨
6) 연계 시스템의 건전성
㈎ 전자기 장해(EMI, electromagnetic interference)의 영향으로 인하여 오동작하거나 상태가 변화되지 않도록 보호성능 구비
㈏ 내서지 성능 구비
7) 배전계통 이상시 신재생발전기 분리 및 재병입
㈎ 신재생발전기는 접속되는 배전계통 선로의 고장시 해당 배전계통에 대한 가압을 즉시 중지하여야 함
㈏ ㈎목에 의한 신재생발전기 분리시점은 해당 배전계통의 재폐로 시점 이전이어야 함
㈐ 배전계통에서 이상 발생 후 해당 배전계통의 전압 및 주파수가 정상범위 내에 들어올 때까지 신재생발전기의 재병입이 발생해서는 안됨
㈑ 신재생발전기 연계 시스템은 안정상태의 배전계통 전압 및 주파수가 정상 범위로 복원된 후 그 범위 내에서 5분간 유지되지 않는 한 재병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지연기능을 갖추어야 함
8) 신재생발전기 이상시 보호협조
㈎ 신재생발전기의 이상 또는 고장시 그 영향이 배전계통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신재생발전기를 해당 배전계통과 신속히 분리하기 위한 보호협조 실시
㈏ 연계 시스템의 보호도면과 제어도면은 사전에 반드시 한전과 협의
9) 직류 유입 제한
신재생발전기 및 그 연계 시스템은 최대 정격 출력전류의 0.5%를 초과하는 직류 전류를 배전계통으로 유입시켜서는 안됨
10) 역률
㈎ 신재생발전기의 역률은 90 %이상으로 유지하여 운전하여야 함. 다만, 역송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로는 전압상승 및 강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필요한 경우 신재생발전기의 역률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신재생발전기의 역률은 배전계통 측에서 볼 때 진상역률(발전기 측에서 볼 때 지상역률)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1) 플리커(flicker)
신재생발전기는 빈번한 기동·탈락 또는 출력변동 등에 의하여 다른 전기사용자에게 시각적인 자극을 줄만한 플리커나 설비의 오동작을 초래하는 전압요동을 발생시켜서는 안 됨
12) 고조파
배전계통의 종합 전압고조파 왜형률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재생발전기로부터 배전계통에 유입되는 고조파 전류는 각 차수별로 제어. 신재생발전기의 고조파 제한 기준은 한전의 "배전계통 고조파 관리기준"을 따름
13) 단독운전
접속되는 배전계통의 고장이나 작업 등으로 인해 신재생발전기가 배전계통의 일부를 가압하는 단독운전 상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신재생발전기 연계 시스템은 이를 감지하여 단독운전 발생 후 최대 0.5초 이내에 배전계통에 대한 가압 중지
14) 전압변동
신재생발전기의 접속 및 출력변동 등의 운전으로 한전계통의 공급전압이 전기사업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정한 표준전압 및 허용 오차의 범위를 벗어나게 하여서는 안 되며, 순시전압변동의 경우 발전원의 간헐성에 따라 3%~5% 이내로 제한함
15) 단락용량
신재생발전기 접속에 의한 단락용량의 증가로 배전계통의 차단기 차단용량 및 다른 고객(일반 수전고객 포함)의 차단기 차단용량을 상회하지 않아야 함
16) 보호장치 설치
㈎ 고객은 배전계통 또는 신재생발전기 측의 고장 발생시 자동적으로 배전계통과의 접속을 분리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단순 병렬운전 신재생발전기 설치 고객은 역전력 계전기를 설치하여야 함
㈐ 역송 병렬운전 신재생발전기의 경우에는 13)호에 따른 단독운전 방지기능에 의해 자동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17) 신재생발전기 원격제어에 대한 합의
㈎ 신재생발전기 사업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신재생발전기에 대한 역률제어, 유효전력 및 무효전력 제어 등의 원격제어에 관한 기술적 내용을 한전과 신재생발전기 사업자간 상호 협의하여 체결할 수 있음
㈏ 신재생발전기의 연계로 인하여 배전계통 운영 및 전기사용자의 전력품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재생발전기에 대한 한전의 원격제어 및 탈락 기능에 대한 기술적 협의를 거쳐 계통연계를 검토할 수 있음
[별표 7] 일반접속조건
1. 유효에너지 수요
유효에너지 수요는 송전용전기설비 계약전력을 초과할 수 없음
2. 무효에너지 수요
가. 부하역률을 0.9이상으로 유지해야 함
다만,『송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서』로 합의된 경우는 예외 인정)
나. 역률의 산정은 거래용 계량장치의 지시치로 함
3. 전압파형 품질
플리커, 고조파 성분과 3상 전압불평형은 별표3[송전용전기설비 성능기준]의 기준 이내로 유지
4. 접지
고객설비의 접지방식은 한전과 협의하여 결정
5. 고장레벨 고려
접속점에서 고객설비의 단락정격은 송전용전기설비의 단락정격보다 커야 됨
6. 무효전력 보상설비
접속을 신청시 고객은 송전용전기설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효전력 보상설비에 대한 다음의 상세 자료를 한전에 제공하고, 설치시 한전과 협의하여야 함(저압에 연결사용분 제외)
가. 설비의 설치위치, 형식, 정격용량(Mvar) 및 운전범위
나. 세부 제어 및 개폐특성
다. 설치위치 및 전압
7. 이용자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고객은 한전에 이용자 시스템의 전압, 전류, 주파수, 유효전력 및 무효전력을 모니터링 하는데 필요한 접점을 제공하여야 함 (단, 원격 RTU는 한전이 제공, 설치, 유지)
8. 통신
한전의 전력망 감시와 제어를 위하여 고객이 확보해야 되는 통신수단은 다음과 같음
가. 주 대화설비
나. 후비 및 비상 대화 설비
다. 팩시밀리
라. 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한 원격측정 장치
각각의 경우 실제 요구사항은 『송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서』에 상세히 기술되어야 함
9. 기기번호 부여 및 명명
송전용전기설비 이용자의 기기번호 부여 및 명명은 전기사업법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세부운영기준인 “기기번호 부여 절차서”의 요구조건에 따름
[별표 8] 발전접속조건
발전접속조건은 송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기술적 특성
가. 발전기 단락비
단락비 유지범위는 다음과 같음(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운영중인 발전기에 대하여는 해당 설비의 현 설계 정격을 적용)
1) 100㎿급 이상 터빈발전기의 경우 : 0.35이상
2) 수차발전기의 경우 : 1.0이상
나. 차과도 리액턴스
한전은 전력계통의 안정도와 고장전류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발전기의 차과도 리액턴스 값에 대한 최저치를 설정할 수 있음
2. 기술적 협조(한전과 협의 결정) 사항
가. 접속점의 설계
나. 접속점 인근에서 전력기기의 물리적 배치
다. 보호방식
라. 제어 특성
마. 통신 및 경보
바. 절연협조 및 낙뢰보호
사. 고장수준과 고장제거시간
아. 개폐 및 격리설비
자. 인터록 및 상호트립 설비
차. 계량설비
3. 기술적 요구 사항
가. 발전기 무효전력
정격 전압에서 정격출력(㎿) 기준으로 지상역률 0.9에서 진상역률 0.95 범위내에서 무효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성능 유지
나. 전압변동
1) 발전기는 정격 단자전압의 ±5% 범위내에서 정격출력으로 연속 운전능력을 갖추어야 함(발전기는 발전기 무효전력 용량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전압범위를 벗어나서 연속적으로 운전될 필요는 없음)
2) 또한, 모든 발전소 소내 기기는 이 전압범위내에서 무한정 연속운전이 가능하여야 함
다. 주파수 변동
1) 계통주파수 58.5Hz ~ 61.5Hz 범위 내에서 정격출력으로 연속 운전
2) 계통주파수 58.5Hz ~ 57.5Hz 범위에서 최소한 20초 이상 정격출력 유지(57.0Hz 미만에서는 발전기의 차단 허용)
라. 발전 전력의 품질
1) 상간 전압 불평형율 : 비동기 상태로 운전중인 상태에서 1% 이하로 유지(다만, 3%의 상간 불평형 전압에서도 연속적으로 운전 가능)
2) 고조파 전압 왜형율 : 5%이하로 유지
마. 발전기의 안전 정지
발전기는 송전용전기설비에서의 전력공급 없이도 안전하게 운전을 정지할 수 있어야 함
바. 보호 및 계전 시스템
보호 계통은 전력산업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 및 설치되어야 함
사. 통신 및 감시, 계량설비 구축
1) 보호계전, SCADA, 특수보호설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통신설비
2) 한국전력거래소의 발전기 감시 및 발전량 계량설비 등 구축
아. 여자기계통 성능 유지 : 20MVA이상 동기발전기
1) 여자기계통 응답비(Response Ratio)
㈎ 정지형의 경우 : 2.0이상
㈏ 회전 정류기형의 경우 : 0.5이상
2) 적정 여자기계통 정상전압(Ceiling Voltage)
㈎ 정지형 : 정격운전 여자전압의 1.5배 이상
㈏ 회전 정류기형 : 정격운전 여자전압의 1.2배 이상
* 단위 발전기의 정격이 20MVA미만이지만 발전소의 총발전 출력이 50MVA이상인 발전소의 경우에도 위의 기준 적용
자. 자동전압조정장치(AVR) 설치 : 정격 20MVA이상의 동기발전기
1) AVR은 발전기의 전 운전범위에 걸쳐서 정상상태 단자전압을 설정치(setpoint)의 ±0.5% 이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성능 유지
2) 단자전압이 고정설정치(fixed set point)의 ±2%이하로 변동하는 경우에는 설정치(set point) 자동 조정기능은 일시적으로 중지
3) 동일 모선에 다수의 발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모선에 근접한 점을 조정하도록 각 발전기의 AVR 기준점이 보상되어야 함
4) AVR 보상 한도(reach)는 해당 모선 기준점으로 동기발전기의 직축 동기 임피이던스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함
차. 전력계통 안정화 장치(PSS) 설치(필요시)
단위발전기 또는 총 발전출력이 20MVA 이상의 동기발전기에 적용
카. 조속기 성능 : 20MVA이상의 동기발전기
1) 조속기는 2.5%~7.5% 범위의 영구 속도조정율 특성을 갖추어야 함
2) 속도 응동 불감대(dead band)는 ±36mHz이하이어야 함
3) 과속으로 송전용전기설비에서 분리된 동기발전기를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함
4) 모든 운전상태에서 적정한 감쇠 특성을 갖춘 안정적인 성능을 나타내야 함
5) 전력계통이 두 개 이상의 독립계통으로 분리된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해당 동기발전기의 속도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함
6) 조속기의 동작을 억제하도록 되어 있는 제어계통이 있는 경우, 해당 제어계통은 ±100mHz정도의 주파수 변동에 의해서 그 기능이 자동적으로 정지되어야 함
타. 상기 아~차항의 경우,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운영중인 발전기에 대해서는 아~차항 해당설비의 교체 필요성이 있을 때까지 해당 설비의 현 설계 정격이 적용될 수 있음
[별표 9] 기본계획자료(송전)
1. 수요 특성자료(1)
2. 수요 특성자료(2)
수요 특성자료(2)는 한전 요청시 제공
3. 수요 설비 특성자료
4. 플리커(Flicker) 검토 자료(전기로를 신·증설하는 고객)
5. 고조파 검토자료(고조파 발생 전력변환장치를 신·증설하는 고객)
6. 발전기 특성자료(1)
<발전소 일반 자료>
7. 발전기 특성자료(2)
정격 파라미터 자료
[별표 10]상세계획자료(송전)
발전기 특성자료
1. 동기기 및 부대 제어설비 자료
다음의 발전기 및 발전소 자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가. 발전소 기술 자료
1) 송전용전기설비에 대한 접속점(문자 및 도표)
2) 접속점에서의 공칭전압(kV)
3) 발전소 최대송전용량(MW)
나. 접속점 관련 자료
1) 최대 고장 전류(대칭, 비대칭) (kA)
2) 최소 영상 임피던스(100MVA 기준 %)
3) 최소 역상 임피던스(100MVA 기준 %)
다. 개별 발전기 자료
1) 정격 MVA
2) 정격 MW
3) 공칭 단자전압
4) 정격 무효전력 출력(Mvar)
5) 발전기 관성정수(MWs/MVA)
6) 단락비
7) 직축 동기, 과도, 차과도 리액턴스
8) 횡축 동기, 과도, 차과도 리액턴스
9) 영상, 역상 Portier 리액턴스
10) 직축 및 횡축 개방 회로 과도 시정수
11) 직축 및 횡축 개방 회로 차과도 시정수
12) 직축 제동권선 시정수
13) 발전기 무효전력 공급 곡선(도표)
14) 개방회로 및 단락회로 특성(도표)
15) V 곡선
라. 발전기 주변압기
1) 각 권선 정격 MVA
2) 주 탭 정격 전압
3) 각 권선의 정상, 역상, 영상 임피던스
4) 탭부 권선(문자 또는 도표)
5) 탭 범위, 단위 탭간격
6) 탭 변환기 종류
7) 탭 변환 시간
8) 전압 벡터도
9) 접지 장치
10) 포화 곡선
마. 발전기 무효전력용량
1) 최대 MW에서 지상 무효전력
2) 최소 MW에서 지상 무효전력
3) 단시간 지상 무효전력 용량(정격 MW, 단자전압, 속도시)
4) 정격 MW에서 진상 무효전력
바. 여자 시스템
1) 여자 제어회로의 DC 이득
2) 정격 계자전압(정격 MVA, 역률, 정격단자전압, 정격속도 기준)
3) 최대 계자전압
4) 최소 계자전압
5) 계자전압(상승, 하강)의 최대변화율
6) 발전기 및 여자기 포화특성(도표)
7) 과/부족 여자제한기의 동 특성(도표)
8) 여자계의 전달함수 등 세부사항(도표)
사. 발전기 부하 제어장치
1) 최대, 최소 및 정상 속도조정율(%)
2) 최대, 최소 및 정상 주파수 불감대(dead band)(Hz)
3) MW 불감대(dead band)
아. 조속기 및 발전기 응답 특성
1) 주파수 변화에 대한 지속 응답율(MW/Hz)
2) 주파수 변화에 대한 비지속 응답율(MW/Hz)
3) 부하 차단 능력
4) 조속기의 전달함수 등 세부사항(도표)
2. 발전기의 각종 설정치
가. 다음의 보호장치들의 설정치
1) 계자 상실
2) 부족여자/과여자
3) 차동보호
나. 여자계에 구성하는 다음의 제어장치에 대한 설정치
1) 부족여자/과여자 제한장치
2) 고정자 전류 제한기(구비시)
3) 수동 제한 장치
4) 부하 강하 보상/ 무효전력 분담 장치(구비시)
5) V/f 제한장치(구비시)
3. 부대 설비 기술 자료
가. 절연협조 자료
1) 정격 뇌충격 내전압(kVp)
2) 정격 단시간 상용주파 내전압(kV)
3) 회로 최대전류
4) 정격 단시간 내전류
5) 정격 단시간 내전류인가시 주위조건
6) 접지방법 및 공용송전망 정격전류
7) 절연 내오염 특성
나. 원격 감시 자료 및 자료 전송장치
다. 검침 설비
1) CT와 VT 비, 시험인증 세부사항들
라. 회로 구성도 및 단선도
마. 접속점 보호 자료
1) 송전선로 및 케이블 보호장치의 보호범위(100MVA 기준 %)
2) 각 보호대상에 대한 보호방식의 수
3) 근단 및 원단 고장에 대한 고장제거시간
4) 선로 재폐로 세부순서
바. 변압기 탭변환기의 시지연 설정치
사. 무효전력 보상장치
1) 병렬 리액터/콘덴서 또는 FACTS의 위치, 정격, 인덕턴스, 저항
2) 병렬 리액터/콘덴서 또는 FACTS의 특수 제어특성 및 개폐특성
수요 특성자료
1. 고조파 내용
2. 설비의 기술적 데이터
가. 절연협조 자료
1) 정격 뇌충격
2) 정격 단시간 상용주파 내전압 (kV)
3) 회로 최대전류
4) 정격 단시간 내전류
5) 정격 단시간 내전류인가시 주위조건
6) 접지방법 및 공용송전망 정격전류
7) 절연 내오염 특성
나. 원격 감시 자료 및 자료 전송장치
다. 검침 설비
1) CT와 VT 비, 시험인증 세부사항들
라. 회로 구성도 및 단선도
마. 접속점 보호 자료
1) 송전선로 및 케이블 보호장치의 보호범위(100MVA 기준 %)
2) 각 보호대상에 대한 보호방식의 수
3) 근단 및 원단 고장에 대한 고장제거시간
4) 선로 재폐로 세부순서
바. 변압기 탭변환기의 시지연 설정치
사. 과도 과전압 데이터
[별표 11]기본계획자료(배전)
1. 수전 계획 자료
가. 수전용 변압기설비 설치계획
나. 수전설비 연차별 증설 계획
다. 계절별·시간대별 예상 전력수요
라. 주요 부하설비 내역
2. 발전 계획 자료
가. 발전기 설치 계획
나. 발전(역송)용 변압기설비 설치계획
발전(역송)용 변압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수전용 변압기를 공용할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표시
다. 발전설비 연차별 증설 계획
라. 계절별 시간대별 발전 및 송전계획
3. 플리커 검토 자료
가. 고객소유선로 평면도(선로길이, 선종, 임피던스(R+jX) 등을 표시)
나. 고객구내 단선 결선도
다. 공급 또는 수전계통 Impedance Map
라. 수전용 변압기 명판 사본(용량, 임피던스, 결선방식, %Z 등)
마. 보상설비 명판 사본
바. 전기로용 변압기 명판 사본
사. 전기로용 리액터(Reactor) 명판 사본
아. 전기로 명판 사본
자. 기기(수전변압기, 전기로 변압기, 보상설비, 리액터, 전기로) 사양서 사본
명판에는 각 기기의 Tap전압 및 %Imp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명판 사본이 없을 경우는 기기의 Tap전압 및 %Imp가 기재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제작회사의 시험성적서 제출로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고조파 검토 자료
가. 고객소유선로 평면도(선로길이, 선종, 임피던스(R+jX) 등을 표시)
나. 고객구내 단선 결선도
다. 공급 또는 수전계통 Impedance Map
라. 고객이 작성한 고조파예측 계산서
마. 수전용 변압기 명판 사본(용량, 임피던스, 결선방식, %Z 등)
바. 고조파 발생기기용 변압기 명판 사본(용량, 임피던스, 결선방식, %Z 등)
사. 고조파 발생기기 명판 사본(형식, 용량, 결선방식, Pulse수 등)
아. 제어방식 및 제어각
자. 부하자료(용량, 부하율, 역율)
차. 보상장치가 있을 경우, 각 보상장치의 기기별 명판 사본
이미 제출한 자료와 중복되는 자료는 다시 제출하지 않습니다.
[별표 12]상세계획자료(배전)
1. 수전설비 특성자료
가. 수전 변압기 특성자료
나. 수전 차단기 특성자료
다. 수전설비 보호계전기 자료
라. 전력량계 자료
마. 기타 자료
(1) 고객소유선로 평면도(선로길이, 선종, 임피던스(R+jX) 등을 표시)
(2) 수전설비 단선 결선도
(3) 수전설비 Impedance Map
이미 제출한 자료와 중복되는 자료는 다시 제출하지 않습니다.
2. 발전설비 특성자료
가. 발전기 특성자료(공통)
나. 발전기 특성자료(동기발전기)
다. 발전기 특성자료(유도발전기)
라. 발전기 특성자료(인버터사용 발전기)
마. 발전(역송)용 변압기 특성자료
바. 발전(역송)용 차단기 특성자료
사. 발전단 보호계전기 자료
아. 송전단 보호계전기 자료
자. 소내설비 보호계전기 자료
차. 발전(역송)용 전력량계 자료
카. 기타 자료
(1) 고객소유선로 평면도(선로길이, 선종, 임피던스(R+jX) 등을 표시)
(2) 발전 및 송전단 설비 단선 결선도
(3) 발전 및 송전단 설비 Impedance Map
이미 제출한 자료와 중복되는 자료는 다시 제출하지 않습니다.
【별표 13】
송전 접속제의서에 포함되는 내용
1. 접속점
2. 연계점
3. 접속설비의 개요
4. 접속 기준
가. 접속설비 설치 관련기준
나. 전력계통의 신뢰성과 안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접속조건
다. 접속설비의 보호장치
라. 접속설비의 운영 방법 및 통신설비
마. 한국전력거래소에 의해 요구되는 원격감시 및 계량설비
바. 전력량의 측정방법 및 요금계상 방법
5. 송전접속비용 및 공사기간
가. 접속을 위하여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개략 공사비 및 예상 공사기간
나. 개략공사비 산출 근거
다. 부담해야 할 송전접속비용
6. 송전용전기설비 이용요금
7. 접속제의 유효기간
8. 환경 관련 법령 등을 비롯한 각종 법률에서 정한 이용신청에 관련된 모든 위험과 의무사항
9. 기타 접속과 관련되는 사항
[별표 14]
송전용 접속설비 처리 세부기준
1. 공용하는 2B-1.5CB 차단기의 처리
전용으로 사용하는 CB(CB에 부속하는 모선, DS, ES, LA 등 포함) 1조만 접속설비로 처리
2. 공용하는 RING 모선 차단기의 처리
고객에 연결된 RING 모선의 양측 CB 중 신설할 경우 자산가액이 낮은 CB 1조(CB에 부속하는 모선, DS, ES, LA 등 포함)만 접속설비로 처리
접속설비 차단기 수량이 공용송전망 차단기 수량보다 많은 경우 접속설비로 처리하고, 같거나 적은 경우 공용송전망으로 처리(단, 차단기 수량 산정시 모선구분차단기와 모선연결차단기는 제외하며, 최종건설규모를 기준으로 산정)
【별표 15】
발전기 운전관련 준수사항
1. 운전일반
가. 고객 발전기를 송·배전용전기설비와 병렬 운전하고자 할 때에는 비동기(非同期)에 의한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기검정 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조작합니다.
나. 고객의 발전기와 무효전력 보상장치는 전압변동이 최소화되도록 운전되어야 합니다.
다. 고객 발전기가 송·배전용전기설비에 투입되어 운전될 경우에는 주파수가 안정되도록 조속기(調速機)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정상 운전하는 등 주파수 변동방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라. 발전전력이 송·배전용전기설비로 역송전되지 않도록 계약된 고객은 발전기가 송·배전용전기설비와 병렬운전 중에도 역송전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역송전이 일어날 경우에는 안전사고 또는 전력계통의 고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고장 시 조작(중앙급전발전기)
고객은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사항에 대하여 그 지시내용 및 처리결과를 한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고장 시 조작(중앙급전발전기 이외의 발전기)
가. 고객은 고객의 계통연계 차단기가 자동차단 되었을 경우 한전 해당지역의 변전소(또는 급전소, 급전분소) 및 배전센터와 협의 후 발전기를 병입하거나 수전하고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나. 고객은 고객의 계통연계 차단기가 차단되지 않고, 송·배전용전기설비가 무전압 상태(단독운전 상태 포함)가 되면, 고객의 차단기를 수동 개방하고 가. 항에 준하여 조작합니다.
다. 고객은 고객의 구내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고장개소를 분리하거나 고장개소를 제거한 후 가. 항에 준하여 조작합니다.
라. 송·배전용전기설비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객과 한전은 신속한 고장복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전기설비의 휴전작업
가. 고객의 공급선로 휴전작업시에는 역송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한전의 해당 휴전선로용 차단기 개방과 함께 고객의 차단기도 반드시 개방되어야 하며 고객은 그 결과를 한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고객과 한전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선로가 휴전되었음을 확인한 후 해당선로를 접지하여야 합니다.
5. 보호계전장치의 시설
가. 최초 병렬운전 또는 병렬운전 조건이 변동(발전기 용량 변경, 연계계통 변경 등)될 때 연계설비에 대한 보호계전방식(보호계전장치 및 관련 설비)은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고객은 보호계전방식 검토 및 결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한전에 검토 의뢰하여야 합니다.
다. 고객은 한전이 검토 결정한 보호계전장치 및 관련 설비를 발전기 병렬운전 개시전에 시설하여야 합니다.
라. 고객은 차단기 투입 시 비동기로 인한 고장파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 발전기에 동기투입장치를 시설 및 유지보수 하여야 합니다.
6. 보호계전기의 정정 및 시험
가. 한전의 송·배전용전기설비와 고객의 전기설비간에 연계된 연계선로 보호배전반의 보호계전기 정정은 한전 소유설비는 한전이, 고객소유설비는 고객이 실시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정정 후 정정검토서를 한전에 제출하여 보호협조 등 기술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나. 고객 측 보호계전기의 준공시험은 고객 측에서 실시한 후 시험성적서를 한전에 통보하여야하며, 전기사업법 제65조(정기검사) 및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2조(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험성적서를 3개월 이내에 한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보호계전기의 재 정정시험 및 임시시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일방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일시에 한전과 고객이 각각의 해당 소유설비에 대하여 시험을 시행합니다.
라. 고객이 기술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고객소유의 보호계전기 시험을 한전에 요청 할 경우에는 한전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시험비용은 한전의 시험업무 대가 산정 및 처리기준에 따라 고객이 부담합니다
【별표 16】접속유형에 따른 연계점, 접속점 상세내역
1. 가공 전선로로 연계하는 경우에는 개폐장치의 인출붓싱 단자와 인하선이 만나는 점으로 합니다.(단, 철구는 스위치야드 경계 울타리를 기준으로 소유를 정합니다.)
2. GIB로 연계하는 경우 개폐장치측으로부터 최초로 연결되는 GIB의 폐쇄형 스페이서로 합니다.
3. 케이블로 연계하는 경우 EBG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4. 케이블로 연계하는 경우 EBA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송전용전기설비 신규이용신청서 작성요령
① 사업자명 : 전기사업허가증 혹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명
② 대표자명 : 이용신청법인 대표자
③ 주 소 : 이용신청법인의 본사 주소
④ 업무담당부서 : 이용신청 관련 업무담당 부서
⑤ 전화번호 : 이용신청 관련 업무담당자의 전화번호
⑥ 담당자명 : 이용신청 관련 업무담당자의 성명
⑦ 전자우편주소 : 이용신청 관련 업무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
⑧ 사업허가사항
전기사업자 : 이용신청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와 관련하여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전기사업 허가번호(해당 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수립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번호 기입 가능)
전기사업자 이외의 이용신청자 : 사업자 등록번호
⑨ 이용장소 : 고객의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행정구역상 지번
⑩ 이용신청전력 : 고객이 한전의 송전망을 이용하여 송전 또는 수전하고자 하는 전력의 최대치(㎾)
⑪ 최종이용전력 : 고객이 향후 고객의 설비증설계획에 따라 동일 이용장소에서 최종적으로 한전의 송전망을 이용하여 송전 또는 수전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전력의 최대치(㎾)
⑫ 접속설비건설(희망)규모 : 고객이 고객의 부담으로 건설을 희망하는 접속설비의 용량(㎾)으로 이용신청전력 또는 최종이용전력 중 택일
첨부 4의 보완공급계약서 사본 : 이용신청 전에 한전과 체결한 보완공급계약서의 사본을 말함(이용규정 제24조의 구역전기사업자에 한함)
첨부 5의 사업허가증 사본 : 이용신청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와 관련하여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전기사업 허가증 사본을 말함(22.9kV를 초과하는 전압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고객은 해당 전기사업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한전과 협의하여 제출시기 연장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송전용전기설비 변경이용신청서 작성요령
① 사업자명 : 전기사업허가증 혹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명
② 대표자명 : 이용신청법인 대표자
③ 주 소 : 이용신청법인의 본사 주소
④ 업무담당부서 : 이용신청 관련 업무담당 부서
⑤ 전화번호 : 이용신청 관련 업무담당자의 전화번호
⑥ 담당자명 : 이용신청 관련 업무담당자의 성명
⑦ 전자우편주소 : 이용신청 관련 업무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
⑧ 사업허가사항
전기사업자 : 이용신청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와 관련하여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전기사업 허가번호(해당 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수립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번호 기입 가능)
전기사업자 이외의 이용신청자 : 사업자 등록번호
⑨ 이용장소 : 이용신청하는 고객의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행정구역상 지번
⑩ 변경이용 사유 : 송전용전기설비의 이용을 변경하게 된 사유를 명시
⑪ 변경이용개시(희망)일 : 고객이 변경이용 개시를 희망하는 날자( 년 월 일)
⑫ 변경이용 내용 : 각 변경이용 내용에 따른 변경 전,후의 변동사항을 기재
계약전력 변경 : 최대이용전력의 변동 사항을 기재접속설비의 공급방식 변경 없이 용량 증설이 가능할 경우
공급방식 변경 : 접속전압, 연계점 변경 등 접속설비 변경이 수반될 경우 변동 사항을 기재
기타 : 기타 접속설비 변동사항 기재첨부 5의 사업허가증 사본 : 이용신청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와 관련하여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전기사업 허가증 사본을 말함 (22.9kV를 초과하는 전압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고객은 해당 전기사업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한전과 협의하여 제출시기 연장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송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서 작성요령
① 계약전력 : 계약상 고객이 재산한계점을 통해 송전 또는 수전할 수 있는 전력의 최대치(㎾)
② 이용장소 : 고객의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행정구역상 지번
③ 접속점 : 접속설비와 고객측 전기설비가 연결되는 지점
④ 연계점 : 접속설비와 공용송전망이 연결되는 지점
⑤ 재산한계점 : 한전과 고객간의 전기설비에 대한 소유권의 한계점
⑥ 접속전압 : 고객의 전기설비가 한전의 송전용전기설비에 접속되는 전압
⑦ 접속설비 : 접속비용 부담 대상이 되는 고객 접속설비 세부내역 및 접속설비 건설규모(계약전력[㎾] 또는 최종이용전력[㎾]) 명시
⑧ 접속방법 및 절차 : 접속비용의 부담, 접속설비의 건설·인수·인계 및 시운전 등과 관련한 세부절차
⑨ 이용계약기간 : 이용규정 제18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이용개시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또는 고객이 이용개시일 이후 1년 이내의 기간을 희망할 경우 고객과 한전이 따로 정한 1년 이내의 날까지
⑩ 이용개시(희망)일 : 고객의 전기설비를 송전용전기설비에 연결하여 송·수전을 시작하기 희망하는 날로 이용규정 제42조에 따른 송전이용요금의 계산 개시 일
첨부 1(세부계약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1. 접속설비 세부내역(전용접속설비 내역, 접속점, 연계점, 재산한계점 등)
2. 접속설비 운영에 관한 상호협조사항(휴전, 고장, 급전관련 등)
3. 접속설비 공사시행주체
4. 접속설비 고객부담공사 시행계약에 관한 사항(필요시)
5. 접속설비 인수인계 관련사항(필요시)
6. 송전접속비용 및 송전이용요금관련사항
7. 접속설비 시운전시험일, 이용개시일 등 일정관련 사항
8. 보호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
9. 제어, 통신, 계량장치 관련사항
10. 전력망이용규정의 준수 확인
11. 부지별 특수조건, 예외·면제조항
12. 기타 접속조건 및 필요사항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풍력발전기 특성자료 작성요령
① 발전기명 : 동일사업자가 운영하는 2기 이상의 발전기가 동일 모선에 연계된 경우 1기의 발전기로 본다. 따라서 발전기명은 동일 모선에 연계된 터빈의 집합인 발전단지 명칭으로 기재한다.
② 계통연계모선 : 발전기가 전력계통에 연계되는 모선으로 한전 변전소 또는 개폐소를 말한다.
③ 연계모선전압 : 354kV, 154kV, 70kV, 22.9kV로 나뉜다.
④ 연계선로 유형 : 발전기 연계선로가 송전선로인지 배전선로인지 구분한다.
⑤ 계약전력 : 발전기 단위의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계약 상의 계약전력을 말한다.
⑥ 정격용량 : 발전기 단위의 정격용량을 말한다.
⑦ 터빈 호기별 위도, 경도, 해발고도 : 발전기 내 터빈의 호기별 위도, 경도, 해발고도를 각기 작성한다. 작성된 자료는 발전기 내 설비 배치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⑧ 터빈 호기별 명판 정보는 유/무효전력 정격용량, 정격전압, Droop Setting, Dead-band 등을 포함한다.
⑨ 터빈 호기별 정격용량~파워커브 : 터빈 호기별 자료를 말하나, 발전기내 터빈 특성이 동일한 경우 1지의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⑩ PMS 출력제어 특징 : 풍력과 연계된 ESS가 설치되는 경우 PMS의 적정출력 제어방식, 충/방전시간, SOC 셋팅 등 ESS 제어와 관련한 Application 설정 내용을 말한다.
⑪ 풍향계측타워 또는 원격감지계측기 설치위치 및 센서 높이 : 20MW 초과하는 발전기인 경우 설치된 기상자료취득장치의 위도, 경도 위치 및 센서 높이를 말한다.
⑫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 모델 : 송전계동에 연계되는 발전기인 경우 전력계통 안정도 모의를 위하여 전력계동 해석 프로그램(PSS/E 등)에 적용된 일반 모델 Data Sheet를 제출한다.
[별지 제7호 서식]
태양광 발전기 특성자료 작성요령
① 발전기명 : 동일사업자가 운영하는 2기 이상의 발전기가 동일 모선에 연계된 경우 1기의 발전기로 본다. 따라서 발전기명은 동일 모선에 연계된 터빈의 집합인 발전단지 명칭으로 기재한다.
② 계통연계모선 : 발전기가 전력계통에 연계되는 모선으로 한전 변전소 또는 개폐소를 말한다.
③ 연계모선전압 : 354kV, 154kV, 70kV, 22.9kV로 나뉜다.
④ 연계선로 유형 : 발전기 연계선로가 송전선로인지 배전선로인지 구분한다.
⑤ 계약전력 : 발전기 단위의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계약 상의 계약전력을 말한다.
⑥ 정격용량 : 발전기 단위의 정격용량을 말한다.
⑦ 패널(모듈) 개수 : 발전기 내 패널(모듈) 개수를 말한다.
⑧ 인버터 개수 : 발전기 내 인버터 개수를 말한다.
⑨ 패널(모듈) 특성자료 : 패널(모듈) 1기에 대한 정격용량, 제작사, 모델명, 온도계수, 변환효율을 작성한다. 발전기 내 다른 모델의 패널(모듈)이 혼합하여 구성되어 있는 경우 모델별로 자료를 작성하고 설비 배치도상 모델 위치를 기입하여 제출한다.
⑩ 인버터 특성자료 : 인버터 1기에 대한 정격용량, 제작사, 모델명을 작성한다. 발전기 내 다른 모델의 인버터가 혼합하여 구성되어 있는 경우 모델별로 자료를 작성하고 설비 배치도상 모델 위치를 기입하여 제출한다.
⑪ 어레이 경사각, 방위각 : 어레이 형식에 따라 경사각(남북방향), 방위각(동서방향) 정보를 말한다.
⑫ PMS 출력제어 특징 : 태양광 연계형 ESS가 설치되는 경우 PMS의 적정출력 제어방식, 충/방전시간, SOC 셋팅 등 ESS 제어와 관련한 Application 설정 내용을 말한다.
⑬ 기상자료취득장치 위도, 경도 : 1MW 초과하는 발전기인 경우 설치된 일사량계 및 외기온도계의 위도, 경도 정보를 말한다.
⑭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 모델 : 송전계통에 연계되는 발전기인 경우 전력계통 안정도 모의를 위하여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PSS/E 등)에 적용된 일반모델 Data Sheet를 제출한다.
② 보완공급요금 등의 청구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자리수가 있을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그 끝자리수를 버립니다.
제 2 장 계약의 신청 및 해지 등
제 1 절 보완공급의 신청 및 해지
제 8 조 [보완공급의 신청]
① 고객이 새로이 보완공급을 희망하거나 보완공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3]의 보완공급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이하 "보완공급신청"이라 합니다)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공급 신청은 고객이 직접 한전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보완공급 신청시 [별표6]의 수전설비 및 발전설비 특성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료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잠정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자료가 확정되면 지체없이 확정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해지후 1년 이내에 보완공급계약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보완공급 개시희망일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한전에 알려야 하며 새로이 보완공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해지 전의 보완공급계약서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9 조 [보완공급의 승낙]
① 고객이 보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전은 보완공급을 승낙합니다. 다만,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공급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에 따라 전기공급을 제한할 경우
2. 지식경제부장관의 명령이 있을 경우
3. 전기 수급상황에 따라 공급능력이 없는 경우
4. 전기공급설비의 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5. 이 약관 이외의 조건으로 보완공급신청이 있을 경우
6. 전기를 대량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이 아래에 정하는 시기까지 [별표7]의 전력수전예정 통지서에 의거 한전에 보완공급을 요청(내용이 변경될 경우를 포함합니다)하지 않은 경우
가. 계약전력 5,000kW 이상 10,000kW이하 : 사용예정일 1년 전
나. 계약전력 10,000kW 초과 100,000kW이하 : 사용예정일 2년 전
다. 계약전력 100,000kW 초과 300,000kW이하 : 사용예정일 3년 전
라. 계약전력 300,000kW 초과 : 사용예정일 4년 전
② 한전은 제1항 제3호, 제4호 규정에 따라 보완공급을 거절할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합니다.
제 10 조 [계약의 성립 및 계약기간]
① 고객과 한전간의 보완공급계약 또는 변경계약은 보완공급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계약기간은 보완공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요금적용 개시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다만, 고객이 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하여 계약체결을 희망할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보완공급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이 없을 경우 보완공급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1년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 10 조의 2 [전력시장 거래요건]
고객이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전력시장과 전력거래하는 경우 보완공급설비는 접속설비로 보고 한전의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적용합니다.
제 10 조의 3 [발전기 준공전 조기수요 전력공급]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의 2 제3항에 따른 소요전력은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의 임시전력을 적용합니다.
제 11 조 [계약의 변경]
보완공급계약 기간 중에 보완공급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보완공급의 승낙]
① 합병 및 인수, 상속 등으로 고객의 명의에 변경이 있을 경우, 신고객은 명의를 변경하여 보완공급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객은 한전에 대한 보완공급과 관련하여 구고객이 갖고 있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② 매매 등으로 고객의 변동이 있고 신고객이 명의변경에 따른 고객별 보완공급요금의 정산을 희망할 경우 한전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신·구 고객별로 구분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변경일 7일전까지 한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변경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제 13 조 [고객의 요청에 따른 보완공급계약의 해지]
고객이 보완공급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는 해지 희망일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한전에 알려야 하며, 한전은 원칙적으로 해지 희망일에 보완공급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한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해지 희망일에 보완공급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에 보완공급계약이 해지됩니다.
제 14 조 [고객의 요청에 따른 계약전력의 감소]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계약전력을 감소시킬 경우에는 제13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보완공급계약의 해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 15 조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보완공급계약의 해지]
① 한전은 고객이 보완전력요금을 납기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완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전은 해지 예정일 7일전까지 고객에게 요금납부를 최고합니다.
② 한전은 제31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보완공급의 정지]의 규정에 따라 보완공급이 정지된 고객이 정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완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공급계약이 해지된 고객이 미납된 보완전력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보완공급계약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전은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미 다른 장소에서 보완공급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보완공급계약 해지후 재공급]
① 제13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보완공급계약의 해지] 또는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보완공급계약의 해지]의 규정에 따라 보완공급계약을 해지하였다가 해지사유를 해소하고 해지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전기설비로 동일 보완공급구역에서 동일 고객이 재공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기간에 대하여는 "해지 이전의 계약전력을 적용한 기본요금" (이하"해지기간 기본요금"이라 합니다)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전기사업법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전력시장과의 전력거래기간을 준수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해지기간 기본요금"을 부담하지 않으나 해당 전력거래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전력시장과 거래 후 보완전력 재공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기간 전체에 대하여 "해지기간 기본요금"을 부담합니다.
② 제14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계약전력의 감소]의 규정에 따라 계약전력을 감소시켰다가 1년 이내에 다시 계약전력을 증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전력 감소기간에 대하여 계약전력 감소 이전의 계약전력을 적용한 기본요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재공급시의 수급조건이 해지이전의 수급조건과 달라 시설부담금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제 17 조 [보완공급계약 해지후의 채권 채무]
한전과 고객 사이에 발생한 보완공급요금 및 기타 채권·채무는 보완공급계약의 해지로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제 2 절 보완공급계약의 기준
제 18 조 [보완공급계약 및 보완공급의 단위]
① 고객과 한전은 1보완공급구역에 대하여 1보완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예비보완공급설비를 설치하는 고객 등 기술적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2이상의 보완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1보완공급구역이라 함은 담·울타리·건물·도로 등으로 구분되는 하나의 구역으로서, 고객이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의 규정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구역을 말합니다.
③ 한전은 1보완공급계약에 대하여 1전압, 1인입 및 2계량(보완전력용과 역송전력용으로 구분)으로 보완공급을 합니다. 다만, 기술적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인입 또는 계량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계약전력의 결정]
① 고객의 계약전력은 보완공급용 1차 변압기설비 용량의 합계로 합니다. 다만, 2단계 이상의 변압시설을 가진 고객으로서,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2차 변압기설비 용량의 합계를 계약전력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차 변압기의 1차측 전압과 동일 전압의 부하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하설비 용량을 합산합니다. 다만, 154㎸이상의 전압으로 공급받는 고객 중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계약전력을 결정할 수 있으며, 154㎸미만의 전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은 구역전기사업 허가 조건에 따라 산출된 구역 내 합성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② 부하설비나 변압기설비 중 다른 설비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교대성 설비 또는 예비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용량이 큰 쪽의 부하설비나 변압기설비를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 3 절 보완공급의 방법 및 공사
제 20 조 [보완공급의 개시]
① 한전은 고객으로부터 보완공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보완공급 개시일을 정하고 공급을 위한 조치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보완공급을 개시합니다. 다만, 고객이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 또는 시정 후에 보완공급을 개시합니다.
1. 시설부담금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보완전력요금, 위약금 및 보증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 점검결과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한전은 천재지변, 인·허가 지연, 민원 또는 용지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미리 정한 보완공급 개시일에 보완공급을 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리고 고객과 협의하여 보완공급을 개시합니다.
제 21 조 [주파수 및 전압]
수급지점에서의 표준 주파수는 60Hz로 하며, 보완공급 전압은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의 규정에 따라 한전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본공급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합니다)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22 조 [수급지점 및 전기안전관리 책임한계]
① 보완공급에 따른 전기설비의 시설 및 그 시설물의 안전관리, 설비운영 및 유지보수 관리의 책임한계는 수급지점을 기준으로 고객측 전기설비는 고객이, 한전측 전기설비는 한전이 각각 그 책임을 집니다.
② 제1항의 수급지점은 보완공급구역 내의 한 지점으로 하되 한전 전선로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다만, 전용보완공급설비 또는 22,900V를 초과하는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할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보완공급구역 이외의 지점을 수급지점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보완공급설비의 시설]
① 고객이 보완공급을 신청함에 따라 한전이 보완공급설비를 설치하거나 기존 전기설비를 보강하는 경우에는 한전이 적용하고 있는 기술기준(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기술적·경제적으로 적합하게 설치하거나 보강합니다.
② 보완공급설비는 공중(空中)으로 설치합니다. 다만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중(地中)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1. 지중 배전선로가 설치되어 있는 지중 배전지역
2. 한전의 배전선로 지중화 계획에 따라 지중화지역으로 선정, 공고된 지역 또는 그 인접지역
3. 기술적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고객이 지중 전선로의 설치를 희망하고 그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는 경우
③ 한전의 공급설비로부터 수급지점까지의 보완공급설비는 한전이 설치·소유하며, 고객은 제4장[시설부담금의 계산 및 납부]의 규정에 따라 보완공급시설부담금을 부담합니다. 다만,기술적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고객이 직접 설치·소유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 [전력량계 등의 설치]
① 보완전력요금의 계산에 필요한 전력량계와 계량정보 등을 전송하기 위한 통신장치는 한전이 부담하여 설치·소유하며,그 부속장치(계기용 변성기·계기용 변류기·전력량계함함·변성기함·변성기 배선·배선용 금속관·접지시설·가대(架臺)·부설판 등을 말합니다) 및 합성계량장치는 고객이 부담하여 설치·소유합니다.
② 역송전력요금의 계산에 필요한 전력량계와 통신장치 및 그 부속장치는 고객이 부담하여 설치·소유합니다.
③ 한전은 고객으로부터 전력량계 및 통신장치의 설치 장소를 제공받습니다. 이 때 전력량계의 설치위치는 계량이 적정하게 되고 검침 및 검사를 안전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소로 하며,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④ 보완전력용 전력량계 및 통신장치의 검정, 시험 및 수리는 한전이 시행하고, 역송전력용 전력량계 및 통신장치, 고객이 설치·소유하는 부속장치와 합성계량장치의 검정, 시험 및 수리는 고객이 시행합니다.
제 25 조 [전력량계 동의 설치기준]
① 보완공급용 전력량계는 유효전력량, 무효전력량 및 최대수요 전력을 시간대별로 구분 계량할 수 있고, 원격검침이 가능한 기록형 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합니다.
② 보완공급용 전력량계 및 동 부속장치는 원칙적으로 다음 표에서 정한 정밀등급 이내의 것을 사용합니다.
전력량계 설치기준구분전력량계조합변성기
계약전력 10,000kW미만 고객
0.5급(특별정밀전력량계)
0.5급
계약전력 10,000kW이상 고객
0.5급(특별정밀전력량계)
0.3급
③ 고객이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에 전력시장과 전력거래를 할 경우 전력량계 동의 설치기준은 전력시장운영규칙을 따릅니다.
제 4 절 보완공급에 따른 협력
제 26 조 [보호장치의 설치 및 운영 협조]
① 고객과 한전은 보완공급설비 또는 고객 전기설비에 전기적인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고장이 확대·파급되지 않도록 한전의 "발전기 병렬운전 연계선로 보호업무기준서"·"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기준" 등에 따라 관련 보호장치·차단기·제어장치의 설치·정정·시험·운영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고, 그 협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필요한 경우, 한전에 변전소 인출차단기의 자동재폐로 기능의 정지 또는 활성화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 27 조 [피해방지장치 등의 설치]
① 고객은 다음 중 하나의 원인으로 다른 전기사용자의 전기사용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보완공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의 부담으로 한전과 협의하여 조정장치나 피해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공급설비를 변경하거나 전용보완 공급설비를 설치한 후 보완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1. 각 상간의 부하가 현저하게 평형을 잃을 경우
2. 전압이나 주파수가 현저하게 변동하는 경우
3. 고조파 발생 등 파형에 현저한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
4. 기타 상기에 준하는 경우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보완공급이 중지되거나 급격한 전압변동 또는 결상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고객은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 등 적절한 자체 보호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28 조 [토지 및 건물의 출입]
① 한전은 보완공급설비의 설치, 유지보수, 안전관리, 수급조건의 확인 및 검사, 시험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의 토지 및 건물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② 한전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의 토지 또는 건물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고객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고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을 승낙해야 합니다.
제 29 조 [역률의 유지]
① 고객은 보완전력의 역률을 90%(이하 "기준역률"이라 합니다) 이상으로 유지하되, 진상역률(進相力率)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보완전력을 사용하지 않은 달의 역률과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고객의 역률은 지상역률(遲相力率) 90%로 보며,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가 설치된 고객은 전력량계에 의하여 30분 단위로 누적된 계량값으로 역률을 계산합니다. 다만, 원격검침이 되지 않는 고객은 전력량계에 1개월간 누적된 계량값으로 역률을 계산한다.
③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대상 고객은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가 설치된 고객으로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1. 09시부터 23시까지의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 가 또는 감액
가. 지상역률(遲相力率)에 대하여 적용하며, 평균역률이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역률 60%까지 매 1%당 기본요금의 0.2%를 추가하고, 평균역률이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률 95%까지 초과하는 매 1%당 기본요금의 0.2%를 감액합니다.
나. "가"의 평균역률은 제2항의 본문에 따라 계산된 30분 단위의 역률을 1개월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30분 단위의 역률이 지상역률 60%에 미달하는 경우 역률 60%로, 지상역률 95%를 초과하는 경우 역률 95%로 간주하여 1개월간 평균역률을 계산합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고객의 평균역률은 전력량계에 1개월간 누적된 계량값으로 역률을 계산합니다.
2. 23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의 역률에 대한 요금의 추가
가. 진상역률(進相力率)에 대하여 적용하며, 평균역률이 95%에 미달하는 경우에 미달하는 매 1%당 기본요금의 0.2%를 추가합니다.
나. "가"의 평균역률은 제2항의 본문에 따라 계산된 30분 단위의 역률을 1개월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30분 단위의 역률이 진상역률 6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역률 60%로, 지상역률인 경우에는 역률 100%로 간주하여 1개월간 평균역률을 계산합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고객은 진상역률 요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해당월에 지상역률 또는 진상역률의 추가요금이 발생한 경우 첫 번째 달에는 추가요금의 청구를 예고하고 두 번째 달부터 추가요금을 청구합니다.
제 30 조 [위약금]
고객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보완전력요금의 일부나 전부가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한전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습니다. 다만, 동일 고객이 직전 위약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기설비를 개조, 변조,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배까지 위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보완전력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기간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제 31 조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보완공급의 정지]
① 고객이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고객에 대한 보완공급을 즉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 는 공급정지 7일전까지 미리 통보합니다.
1. 고객의 책임으로 전기안전에 긴박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2. 고객이 한전의 전기설비를 고의로 손상하거나 망실하여 한전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전기설비를 개조, 변조, 훼손 및 조작(造作)하여 부정하게 전기를 사용한 경우
4. 요금 이외의 한전에 납부해야 할 금액(제51조[보증금]을 포함합니다)을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고객이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고 한전에서 그 사유의 해소를 요청해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고객에 대한 보완공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 책임으로 전기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한전의 전기공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한전과 계약한 부하설비 및 변압기설비 이외의 설비로 보완공급을 받는 경우
4. 제27조[피해방지장치 등의 설치] 제1항에 따른 조정장치나 피해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5. 제28조[토지 및 건물의 출입]의 규정에 따른 한전 직원의 출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
6. 제29조[역률의 유지]의 규정에 따른 적정용량을 초과하는 콘덴서를 부설하여 진상역률이 되는 경우
7. 법령에 의하여 시·도지사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이 보완공급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공급을 정지한 경우에는 보완전력요금을 감액하지 않습니다.
제 32 조 [보완공급정지의 해제 및 재사용 수수료]
① 한전은 제31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보완공급의 정지]의 규정에 따라 보완공급을 정지한 경우로서 고객이 보완공급계약이 해지되기 이전에 그 사유를 해소하고 한전에 납부해야 하는 위약금, 손해배상금 및 기타 금액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공급을 재개합니다.
② 제13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보완공급계약의 해지] 및 제15조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보완공급계약의 해지], 제31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보완공급의 정지]의 규정에 따라 보완공급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완공급이 정지된 고객이 그 사유를 해소하고 보완공급을 다시 받고자 할 경우 고객은 보완공급 재개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제4장[시설부담금의 계산 및 납부]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부담할 경우에는 재사용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사용 수수료는 전력량계 철거 이전·이후와 일과 중·후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1. 전력량계가 철거되지 않은 경우 : 16,000원(부가세 불포함)
2. 전력량계가 철거된 경우 : 39,000원(부가세 불포함)
3.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재사용하는 경우 : 상기 1, 2호에 50% 할증 부과
제 33 조 [보완공급의 중지 또는 제한]
한전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득이 그 고객에 대한 보완공급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시하는 경우
2. 전기의 수급조절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3. 한전의 전기설비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한전의 전기설비에 대한 수리, 변경 등의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5. 전압 및 주파수에 심한 불균형이나 변동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전쟁, 천재지변 등 고객 또는 한전이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34 조 [중지 또는 제한에 따른 요금감액]
① 한전은 제33조(보완공급의 중지 또는 제한)의 규정에 따라 1개월 중 중지 또는 제한한 연시간수 (延時間數) 1시간마다 1시간분의 기본요금을 감액합니다. 이 경우 연시간수는 1회 연속 10분 이상 중지 또는 제한한 시간을 합산하되, 1시간 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30분 이상은 절상하고 30분 미만은 절사하여 계산합니다.
한전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보완공급계약의 해지]의 규정에 따라 보완공급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제31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보완공급의 정지]의 규정에 따라 보완공급을 정지한 경우
3. 제33조(보완공급의 중지 또는 제한) 제1, 2, 6호에 따라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4.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제33조(공급의 중지 또는 제한) 제3, 4, 5호에 따라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5. 한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누전 또는 기타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35 조의 2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시 손해배상]
① 한전은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제33조(보완공급의 중지 또는 제한) 제3, 4, 5호에 따라 전기공급을 중지 또는 사용을 제한 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한전의 경과실로 제33조(보완공급의 중지 또는 제한) 제3, 4, 5호에 따라 5분 이상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배상합니다.
1.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 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시간 전기요금 3배를 한도액으로 합니다..
2.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 시간이 1시간 초과 2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시간 전기요금 5배를 한도액으로 합니다.
3.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 시간이 2시간 초과 하는 경우에는 해당시간 전기요금 10배를 한도액으로 합니다.
4. 배상금액이 1,000원미만인 경우에는 1,000원으로 하고 1개월분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요금으로 배상합니다.
③ 제2항의 배상금액 산정은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 직전 3개월간의 청구요금을 평균하여 산정하며, 공급중지 또는 제한시간은 분단위로 계산(30초 이상은 절상)합니다.
제 36 조 [설비의 손망실에 대한 배상]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한전의 보완공급설비를 손상하였거나 망실한 경우에는 그 설비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1. 수리가 가능한 경우 : 실 수리비와 소요공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검정품은 검정료를 포함합니다.
2. 망실 또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해당 자재의 가액과 소요공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검정품은 검정료를 포함합니다.
제 37 조 [업무협조]
① 한전이 법령에 따라 고객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고객은 지정한 기일 내에 정확한 자료를 한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전에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고객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필요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③ 고객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또는 지연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한전이 가산세를 부담할 경우 고객은 그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④ 한전은 전기사업법시행령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수급 및 발전설비의 운전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제42조의2의 제2항의 초과요금 계산을 위하여 한전은 고객의 월간 발전량 자료를 요청하고 매월 검침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37 조 1 [고객 개인정보의 보호]
① 한전은 보완공급사용신청, 보완공급계약, 시설부담금·요금의 청구 및 납부 등 보완전력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고객 개인정보의 수집은 보완전력공급 및 사용 등 관계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② 한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1. 보완전력공급 및 사용 등 관계 업무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③ 고객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상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관계의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보유할 수 있습니다.
④ 한전은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 또는 고객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 38 조 [전기안전을 위한 고객의 협력]
① 고객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한전에 알려야 합니다.
1. 고객 구내에 설치한 한전의 전기설비에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고객의 전기설비에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것이 한전의 전기설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고객이 한전의 전기설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물건의 설치, 변경 또는 수리 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전기사업법 제67조[기술기준]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서 정한 전기안전거리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내용을 미리 한전에 알려야 하며, 한전은 전기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할 경우 고객에게 공사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고객의 안전 및 안정적인 전력계통운영을 위하여 [별표4]의 발전기 운전관련 고객협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은 대한전기협회가 제정한 내선규정의 "수전설비 표준결선도" 등에 적합하도록, 미리 한전과 협의한 후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발·수전용 변압기, 발·수전용 차단기, 보호계전기, 발·수전용 차단기의 전원측 기기 등은 공인시험 기관의 합격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 3 장 요금의 계산 및 납부
제 39 조 [보완공급요금의 적용개시 시기]
고객에 대한 보완전력요금은 보완공급 개시일부터 적용합니다.
제 40 조 [보완전력요금의 구분]
① 보완전력요금은 일반용 보완전력요금과 산업용 보완전력요금으로 구분합니다.
② 일반용 보완전력요금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 보완전력요금을 적용받는 고객 이외의 고객에게 적용하며 수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고압전력(A) : 154,000V미만 고객
2. 고압전력(B) : 154,000V이상 고객
③ 산업용 보완전력요금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사업의 허가] 및 동법시행령 제2조[사업의 구분 및 기준]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으로 허가받은 구역에서 구역전기사업을 하는 고객에게 적용하며 수급전압에 따라 제2항 제1호 및 제2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제 41 조 [역송전력요금의 구분]
역송전력요금에 대해서는 용도별로 종별을 구분하지 아니하며, 공급전압에 따른 요금차등도 하지 아니합니다.
제 42 조 [보완전력요금의 계산]
① 보완전력요금은 1보완공급계약에 대하여 1개월마다 별표1[보완전력요금표]의 해당 요금 단가에 따라 계산한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을 합산합니다.
② 기본요금은 기본요금단가에 요금적용전력을, 전력량요금은 계절별 및 시간대별 전력량요금 단가에 해당 전력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③ 요금적용전력은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의 각 월분 및 당월분으로 고지한 전기요금 청구서상의 사용기간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며,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전력의 30% 해당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합니다. (단,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3호의 해당기간은 제외함)
④ 예비보완공급설비를 설치한 고객에 대한 요금계산은 기본공급약관 제63조[예비전력]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42 조의 2 [초과요금]
①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한 첫번째 달에는 고객에게 계약전력을 증설토록 안내하고 초과사용부가금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계약전력을 초과한 첫번째 달로부터 3년 이내에 최대수요전력이 다시 계약전력을 초과하거나 최종 초과요금을 부과한 월로부터 3년 이내에 최대수요전력이 다시 계약전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월분 기본요금 단가의 150%를 추가하여 초과요금을 받습니다. 다만, 보완공급설비의 고장 또는 휴전작업 등 고객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계약전력이 초과된 경우에는 초과요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고객의 월간 보완전력 사용량이 고객의 구역전기사업지구내 월간 판매전력량의 40%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초과요금을 부과합니다.
1. 월간 보완전력 사용량 중 구역전기사업지구내 월간 판매전력량의 40% 초과 70% 이하의 초과사용량(A)
초과요금 = A × 고객의 해당월 보완전력 사용량요금의 kWh당 평균단가 × 5%
2. 월간 보완전력 사용량 중 구역전기사업지구내 월간 판매전력량의 70%를 초과하는 사용량(B)
초과요금 = B × 고객의 해당월 보완전력 사용량요금의 kWh당 평균단가 × 10%
③ 제2항의 구역전기사업지구내 월간 판매전력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월간 판매전력량 = 월간 보완전력 사용량 + 월간 발전량 - 월간 역송전력량
④보완전력의 상용전력과 예비전력의 계약전력이 다른 경우로서 예비전력의 최대수요전력이 예비전력의 계약전력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예비전력(갑)은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의 5%(고객소유선로로 공급받는 고객은 2%), 예비전력(을)은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의 10%(고객소유선로로 공급받는 고객은 6%)를 초과요금으로 부과한다.
제 42 조의 3 [초과요금 면제 및 완화조건]
제42조의2의 제2항의 초과요금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초과요금을 면제하거나 적용기준을 완화합니다.
①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간동안 고객이 한전과 보완공급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해당기간의 초과요금은 면제합니다.
② 고객이 발전기를 시운전·고장·예방정비 중인 해당월분의 초과요금은 면제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시운전·고장·예방정비 해당기간을 한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의 월간 발전량이 월간 판매량의 60% 이상인 경우 해당 월의 초과요금은 면제합니다.
④ 여름철 또는 겨울철의 전력수급비상시 해당계절의 모든 비상급전지시에 고객이 발전기를 응동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초과요금을 면제합니다.
⑤ 고객의 연간 보완전력 사용량(전기사업법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간 제외)이 고객의 구역전기사업지구내 해당기간 판매전력량의 40% 이하인 경우 다음년도 초과요금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부과합니다.
월간 보완전력 사용량 중 구역전기사업지구내 월간 판매전력량의 70%를 초과하는 사용량 × 고객의 해당월 보완전력 사용량요금의 kWh당 평균단가 × 5%
⑥ 해당연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고객의 경우 제4항의 연간 보완전력사용량·구내 판매전력량(전기사업법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간 제외)은 상업운전 개시일 다음달부터 산정합니다.
제 42 조의 4 [보완전력요금 요율조정 원칙]
보완전력요금의 총괄원가 회수율{(판매단가 ÷ 총괄원가) × 100}이 95% 미만이거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완전력요금 총괄원가 수준으로 보완전력요금의 요율을 고객과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43 조 [역송전력요금의 계산]
역송전력요금은 전력량요금으로 하며 1보완공급계약에 대하여 1개월 단위로 별표2[역송전력요금 산정기준]의 규정에 따라 계산 합니다.
제 44 조 [검침일 및 요금의 계산기간]
① 보완전력 및 역송전력에 대한 검침은 한전과 고객이 매월 말일(이하 "정기검침일"이라 합니다)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비상재해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기검침일이 아닌 날에 검침할 수 있습니다.
② 보완공급요금의 계산은 전월 검침일부터 당월 검침일 전일까지의 기간(이하 "검침기간"이라 합니다)을 기준으로 하며, 제52조[일수계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침기간을 1개월로 봅니다.
제 45 조 [전력량 등의 계량]
① 유효전력량(㎾h), 무효전력량(kVarh) 및 최대수요전력(㎾)(이하 "전력량 등"이라 합니다)은 검침일에 전력량계에 계량된 값으로 하며, 보완전력과 역송전력을 별도로 구분하여 계량 합니다.
② 전력량 등은 수급지점에서 수급지점의 전압과 같은 전압으로 계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수급지점 이외의 지점 또는 수급지점의 전압과 다른 전압으로 계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력손실을 부담합니다.
1. 수급지점 이외의 지점에서 수급지점의 전압과 같은 전압으로 계량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에는 수급지점에서 계량점까지의 전력손실은 한전이 부담 합니다.
2. 고객의 사정으로 수급지점의 전압과 다른 전압으로 계량하는 경우의 전력손실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3. 수급지점이 한전 변전소 구내로 결정된 고객이 고객 구내에 전력량계를 설치하여 계량하는 경우에는 수급지점에서 계량점까지의 전력손실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 46 조 [전력량 등의 협의결정]
보완전력량 및 역송전력량을 계량하기 위해 설치된 계기가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 계산기간의 보완공급전력량을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 전력량계의 이상(異常)·고장 등으로 보완공급전력량이 정확히 계량되지 않았을 경우
2. 전력량계의 시간이 표준시간과 ±30분 이상 틀리는 경우
3. 계절이 변할 때 전력량계의 표시일이 별표1[보완전력요금표] 및 별표2[역송전력요금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계절변경일과 ±2일 이상 틀리는 경우
제 47 조 [보완공급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① 고객과 한전의 보완공급요금의 납부의무는 다음에서 정한 날에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1. 보완공급이 개시된 경우에는 검침일
2. 보완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일
② 보완전력요금은 제1항의 납부의무 발생일 다음날부터 한전이 지정한 날(이하 "납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한전은 납기일의 7일전까지 보완전력요금청구서를 고객에게 송달합니다.
③ 역송전력요금은 고객이 매월 10일까지 전월 요금을 한전에 청구하고 한전은 제2항의 보완전력요금 납기일까지 고객에게 납부합니다.
제 48 조 [연체료]
고객 또는 한전이 보완공급요금을 제47조[보완공급요금의 납부 의무 및 납기일]의 규정에 의한 납기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기일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율로 일수계산하여 연체료를 부담해야 하며, 연체료는 다음 달에 청구하는 보완공급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처음 1개월 : 미납요금 × 1.5% × (연체일수 / 월력(月曆)일수)
제 49 조 [요금의 재산정]
한전 및 고객이 보완공급요금을 잘못 산정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산정한 보완공급요금과 잘못 산정한 보완공급요금의 차액을 당월 분 보완공급요금에서 가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완공급요금을 다시 산정한 경우에도 보완공급요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 50 조 [보완공급요금 등의 납부방법]
① 고객은 보완전력요금 및 시설부담금 등을 한전이 지정한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②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전에 미리 신청한 후 금융기관 의 고객 예금계좌로부터 한전 지정 예금계좌로의 이체에 의하여 보완전력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전력요금, 시설부담금 등을 한전이 지정한 수납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납기관에 입금한 날,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고객 예금계좌에서 인출되는 날에 보완전력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④ 한전은 역송전력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수납기관에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의 한전 예금계좌로부터 고객 지정 예금계좌로의 이체에 의하여 납부해야 하며, 역송전력요금을 지정한 수납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납기관에 입금한 날,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한전 예금계좌에서 인출되는 날에 역송전력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제 51 조 [보증금]
① 한전은 고객이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공급의 개시, 재공급, 계속 공급의 조건으로 예상월액 보완전력요금의 3개월분(보완전력요금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 보완전력요금으로 합니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이 희망할 경우에는 이행보증보험에 의한 보증, 지급보증, 연대보증, 근저당의 설정 등으로 보증금을 대신할 수있습니다.
1. 보완전력요금 미납으로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보완공급계약의 해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완공급계약의 해지가 있었던 고객
2. 신용상태 불량 등으로 보완전력요금 납부에 대한 보증이 필요한 고객
② 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기간은 2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고객은 신용상태 회복 인지일 또는 보완공급계약 해지일로 합니다.
③ 현금으로 예치한 보증금은 이자를 지급하며, 이자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1. 예치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기간별 평균 이자율을, 예치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시중은행 2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 기간별 평균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 보증기간 만료 후의 예치기간에 대하여는 시중은행 보통 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이자율은 매년 6월과 12월에 산정 후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합니다.
④ 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하였을 경우 보완공급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미납 보완전력요금 및 연체료 등 보완공급과 관련한 미납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합니다. 미납보완전력요금 및 연체료 등이 보증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고객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52 조 [일수계산(日數計算)]
① 한전은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공급요금을 사용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합니다.
1. 보완공급의 신규·변경·해지·해지후 재공급하는 경우
2. 보완전력 요금표의 요율 또는 역송전력요금 산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3. 정기검침일이 변경되거나 정기검침일로부터 5일 이상 변경하여 검침하는 경우
② 사용일수는 공급개시일은 포함하고 해지일은 제외하여 계산하며, 보완전력 요금표의 요율 또는 역송전력요금 산정기준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변경 후의 요율 또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 4 장 시설부담금
제 53 조 [공사비 부담의 일반원칙 및 시설부담금]
① 고객이 새로이 보완공급을 신청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키는 경우 또는 고객의 희망에 따라 보완공급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전력공급설비는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간동안 전력시장과의 전력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보완공급설비로 간주하여 해당 공사비를 고객이 부담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이 부담할 금액은 실제 소요되는 총 시설부담금에서 해당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기본공급약관 제97조[22,900V 특별고압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요되는 금액(이하 "설계시설부담금"이라 합니다)을 부담합니다.
1. 특정고객이 전용하기 위한 보완공급설비 및 예비보완공급설비
2. 고객의 희망에 따라 기술기준 또는 한전 설계기준 등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보완공급설비
3. 22,900V를 초과하는 특별고압으로 설치하는 보완공급설비
4. 고객이 한전에 역송전력을 공급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보호장치 등의 관련설비 설치비
제 54 조 [시설부담금의 납부 및 정산]
① 시설부담금은 보완공급설비 공사 착수 전에 그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시설부담금 납부가 명확히 예상되고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공급 개시일 전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한전은 공사 준공 후 시설부담금을 정산합니다.
③ 보완공급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한 후 고객의 사정으로 보완공급을 개시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하였을 경우와 공사를 하지 않았을 때라도 측량, 설계 등의 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한전은 이미 받은 시설부담금에서 설비의 설치 및 철거에 소요된 비용과 기타 발생 비용을 차감한 후 그 잔액을 고객에게 환불합니다.
④ 한전이 보완공급시설부담금 정산차액을 고객에게 환불하는 경우에는 환불대상 금액에 그 동안의 이자(利子)를 가산하여 환불하며, 이자계산은 제51조[보증금] 제3항을 준용합니다.다만, 고객의 사유로 보완공급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함에 따라 보완공급시설부담금를 환불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2003.12.30 개정 전기사업법(법률 제7017호) 부칙 제2조(집단 에너지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에 의해 구역전기사업자로 의제되어 2004년 7월 1일 이전부터 전기를 직판하고 있는 집단 에너지사업자에게는 이 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 약관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 약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칙 [2006. 2. 24]
이 약관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07. 12. 20]
이 약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08. 11. 7]
이 약관은 2008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09. 6. 25]
이 약관은 200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0. 6. 1]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초과요금 완화조건 적용방법)
제42조의 3의 제4항의 초과요금 완화조건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0년도 연간 보완전력 수전량 및 구역전기사업지구내 판매 전력량은 시행일~12.31 실적(전기사업법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간 제외)으로 산정하며 당해연간실적의 초과요금 완화조건 충족여부를 고려하여 월별 부과된 초과요금을 2010.12월 전기요금 청구시 정산합니다.
2. 2011년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하는 고객의 경우 상업운전 개시 당해연도의 연간 보완전력 수전량 및 구역전기사업지구내 판매전력량은 상업운전개시월 익월~12월 실적(전기사업법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간 제외)으로 산정하며 당해 연간실적의 초과요금 완화조건 충족여부를 고려하여 월별 부과된 초과요금을 당해연도 12월 전기요금 청구시 정산합니다.
부칙 [2010. 7. 30]
이 약관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1. 2. 1]
이 약관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42조(보완전력요금의 계산)의 연료비조정요금은 2011년 7월분 요금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2011. 4. 1]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제48조(연체료)의 규정은 2011년 5월 검침분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2011. 8.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1. 12. 2]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2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2. 8. 6]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8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3. 1. 14]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1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3. 11. 21]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4. 5. 21]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7월분 요금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2015. 2. 9]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2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9조(역률의 유지)의 규정은 2015년 4월분 요금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2015. 7.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6. 1.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6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2018. 11.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1] 보완전력요금표
가. 일반용 보완전력요금
(1) 고압전력(A) : 154,000V 미만의 전압으로 보완전력을 받는 고객에게 적용
(가)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5,310원
(나) 전력량요금
전력량요금 표시간대여름철봄·가을철겨울철
경부하
74.2원
74.2원
74.2원
중간부하
106.9원
79.6원
90.9원
최대부하
155.5원
93.6원
110.4원
(2) 고압전력(B) : 154,000V 이상의 전압으로 보완전력을 받는 고객에게 적용
(가)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4,910원
(나) 전력량요금 : kWh당
전력량요금 표시간대여름철봄·가을철겨울철
경부하
70.0원
70.0원
70.0원
중간부하
100.8원
75.8원
84.1원
최대부하
141.2원
86.6원
101.7원
나. 산업용 보완전력요금
① 고압전력(A) : 154,000V 미만의 전압으로 보완전력을 받는 고객에게 적용
고압전력(A) 고객에게 적용하는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은 기본공급약관 별표1(월간전기요금표)의 산업용전력(을) 고압전력A 요금과 같다.
② 고압전력(B) : 154,000V 이상의 전압으로 보완전력을 받는 고객에게 적용
고압전력(B) 고객에게 적용하는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은 기본공급약관 별표1(월간전기요금표)의 산업용전력(을) 고압전력B 요금과 같다.
다. 일반용 보완전력 및 산업용 보완전력 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
산업용 보완전력요금시간대별여름철 6월 1일~ 8월 31일봄·가을철 3월 1일~ 5월 31일, 9월 1일~ 10월 31일겨울철 11월 1일~ 다음해 2월 말일
경부하 시간대
23:00~09:00
23:00~09:00
23:00~09:00
중간부하 시간대
09:00~10:00 12:00~13:00 17:00~23:00
09:00~10:00 12:00~13:00 17:00~23:00
09:00~10:00 12:00~17:00 20:00~22:00
최대부하 시간대
10:00~12:00 13:00~17:00
10:00~12:00 13:00~17:00
10:00~12:00 17:00~20:00 22:00~23:00
다만,
1. 공휴일의 사용전력량은 경부하시간대에 계량하고, 공휴일이 아닌 토요일 최대부하시간대의 사용전력량은 중간부하시간대에 계량합니다.
2. 요금적용전력은 경부하시간대 및 중간부하시간대와 최대부하시간대의 최대수요전력 중 큰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42조(보완전력요금의 계산)에 따라 산정합니다.
3. 제1호의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을 말합니다. 이 경우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제외합니다.
라. 요금의 적용
1. (시행일) 월간 보완전력요금표는 2013월 11월 21일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일반용 보완전력요금표는 구역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약관 변경일로부터 적용합니다.
한전은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발표하는 시간대별 계통한계가격 (SMP) 및 전력거래량 데이터를 받아 계절별·부하시간대별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SMP) 단가를 산정하여 한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계통한계가격(SMP) 단가 계산을 위한 계절별·부하시간대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절별 시간대별 부하시간대 구분
계절별 시간대별 부하시간대 구분구 분봄·여름·가을철겨울철4월 1일 ~ 9월 30일10월 1일 ~ 다음해 3월 31일
경부하시간대
23:00 ~ 09:00
24:00 ~ 09:00 12:00 ~ 13:00
중간부하시간대
09:00 ~ 10:00 12:00 ~ 14:00 17:00 ~ 23:00
09:00 ~ 12:00 13:00 ~ 18:00 20:00 ~ 22:00
최대부하시간대
10:00 ~ 12:00 14:00 ~ 17:00
18:00 ~ 20:00 22:00 ~ 24:00
[별표3] 보완공급 신청서
보완공급 신청서 작성요령
1. 보완공급구역 : 보완공급을 받는 구역전기사업자의 사업구역
2. 상호 : 전기사업허가증 혹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명
3. 주민등록번호 : 보완공급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4. 성 명 : 보완공급 신청인의 성명
5. 전화번호 : 보완공급 신청인의 전화번호
6. 신청인 거주지 : 보완공급 신청인의 거주지 혹은 주소
7. 휴대전화 : 보완공급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8. 사업허가구역 : 구역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특정한 구역
9. 허가번호 :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번호
10. 업무담당자명 : 보완공급 신청 관련 업무담당부서의 업무담당자의 성명
11. E-Mail : 보완공급 신청 관련 업무담당부서의 업무담당자의 전자우편 주소
12. 전화번호 : 보완공급 신청 관련 업무담당부서의 업무담당자의 전화번호
13. 신청구분 : 해당사항에 체크
14. 용 도 : 구역전기사업자의 열공급사업의 형태 (지역냉난방사업 혹은 산업단지에너지사업)
15. 전기방식 : 보완공급을 위한 전기의 공급방식
16. 변경전 계약사항 : 보완공급변경 신청전의 계약전력 및 공급방식 등에 대한 고객사항
17. 계약종별 : 용도에 따른 계약종별을 기재
18. 공사형태 : 외선소요공사(1), 지중외선소요공사(2)
19. 계약전력 : 계약상 고객이 수급지점을 통해 수전 받을 수 있는 최대전력
20. 설비내역 : 변압기 및 사용설비 등의 내역
21. 사용전 점검기관 : 전기 사용전 점검기관
22. 보완공급 희망일 : 공사형태 등을 감안한 보완공급 희망일자
23. 사업추진계획서 : 사업추진일정, 인가받은 설비용량 내역서, 공급예정지역에 대한 예상 판매전력량, 구내 단선 결선도 등
[별표4] 발전기 운전관련 고객 협조사항
1. 운전 일반
가. 발전기를 한전의 전기설비와 병렬 운전하고자 할 때에는 비동기(非同期)에 의한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기검정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조작합니다.
나. 발전기와 조상설비는 전압변동이 최소화되도록 운전 되어야 합니다.
다. 발전기가 배전용 전기설비에 투입되어 운전될 경우에는 주파수가 안정되도록 조속기(調速機) 또는 이와 유사한기능을 가진 장치를 정상 운전하는 등 주파수 변동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라. 발전전력이 한전의 전기설비로 역송전되지 않도록 계약된 고객은 발전기가 전기설비와 병렬운전 중에도 역송전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역송전이 일어날 경우에는 안전사고 또는 전력계통의 고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발전기 고장시 조작
가. 고객은 계통연계 차단기가 차단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지역의 한전 사업소(수급전압이 22.9kV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사 또는 지점, 22.9kV초과시에는 급전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통보하고, 상호 협의한 후 발전기를 병입하거나 수전하여야 합니다.
나. 고객은 계통연계 차단기가 차단되지 않고, 전기설비가 무전압 상태(단독운전 상태 포함)가 되면, 고객의 차단기를 수동 개방한 후 해당지역의 한전 사업소에 통보하고, 상호 협의하여 조작해야 합니다.
다. 고객은 고객의 구내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고장개소를 분리하거나 고장개소를 제거한 후 해당지역의 한전 사업소에 통보하고, 상호 협의하여 조작해야 합니다.
라. 전기설비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객과 한전은 신속한 고장복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전기설비의 휴전작업
가. 한전의 전기설비 또는 고객의 전기설비를 휴전시켜 작업할 때에는 역송전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구간을 전기적으로 분리시켜야 하며, 작업일시와 작업내용, 협조요청 사항 등을 상대방에게 미리 통보합니다.
나. 고객과 한전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가"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보호계전장치의 시설
가. 최초 병렬운전 또는 병렬운전 조건이 변동(발전기 용량 변경, 연계계통 변경 등을 말합니다)될 때 연계설비에 대한 보호계전방식(보호계전장치 및 관련 설비)은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고객은 보호계전방식 검토 및 협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한전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 고객은 한전과 협의 결정한 보호계전장치 및 관련 설비를 발전기 병렬운전 개시 전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5. 보호계전기의 정정 및 시험
가. 고객이 이용하는 전기설비에 연계된 연계선로 보호배전반의 보호계전기 정정은 한전 소유설비는 한전이, 고객소유설비는 고객이 실시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보호협조를 위하여 고객소유 보호배전반의 보호계전기 정정 검토서를 한전에 제출하여 기술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나. 고객소유 보호계전기의 준공시험은 고객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한전에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전기사업법 제65조[정기검사]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한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보호계전기의 재 정정시험 및 임시시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일방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일시에 시험을 실시합니다.
라.고객이 기술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고객소유의 보호계전기 시험을 한전에 요청할 경우에는 한전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시험비용은 한전의 시험업무 대가 산정 및 처리기준에 따라 고객이 부담합니다.
③ 약관 제8조(전기사용신청) 제3항 단서의 “세칙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란 제1항 제7, 8, 10, 13호를 말한다.
제 5 조 [전기사용계약서 작성]
다음 각 호의 고객은 공급준비 착수전에 약관 제10조(전기사용계약의 성립 및 전기사용계약기간) 제1항의 전기사용계약서를 작성한다.
1.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2. 약관 제25조(고객 변압기설비 공동이용)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등 고객간 전기설비의 일부를 공용하는 고객
3. 약관 제36조(전용공급설비)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
4. 예비전력 고객
5. 임시전력 고객
6. 한전공급설비 설치장소를 제공한 고객
7. 단일계약 아파트 및 종합계약 아파트 고객
8. 냉동 창고, 양어장(양식장), 양계장(부화장), 특용작물재배 등 휴·정전시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고객
9. 제12조(계약전력 산정) 제3항에 따라 계약전력을 결정한 고객
10. 고객이 요청하거나 한전 또는 다른 고객과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 6 조 [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
① 약관 제12조(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 제2항의 "상속, 합병 등"이란 상속, 증여, 기업합병 및 취득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고, 제3항의 "매매 등"이란 매매, 임대차, 경락 등과 같이 포괄승계 이외의 사유로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약관 제12조(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 제1항의 매매 등으로 변경된 전기사용자가 전기사용계약자 변경만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전기의사용신청) 제1항 제11호 및 제2항 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
③ 고객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새로운 고객이 이전 고객 명의로 계속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전은 새로운 고객에게 전기사용계약자 변경신청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고객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7 조 [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① 건물 철거에 따른 전기사용계약 해지를 제외한 전기사용계약 해지는 고객이 해지희망일 전일까지 문서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고객이 해지희망일을 정하지 않고 전기사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지요청 접수일 다음날을 전기사용계약 해지일로 한다.
③ 약관 제13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제1항 단서의 "고객의 책임"이란 고객 의 부재나 노사분규 등 고객의 사정으로 한전직원이 전기사용장소에 출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제 8 조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① 한전은 전기요금 미납고객에 대하여 요금납기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에 전기공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전기공급정지일을 해지일로 한다.
② 한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 해지를 보류할 수 있다.
1. 주한외국기관, 군부대 및 행정관서 고객으로서 한전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조치한 경우
2. 약관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제1항에 해당되는 고객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연대보증서 등을 수취하여 수금이 가능할 경우
3. <삭 제>
제 9 조 [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
① 약관 제16조(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 제1항 및 제2항의 "1년" 또는"3년" 기간 산정은 전기사용계약 해지 다음날부터 역월(曆月)에 따른 신청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기산 마지막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해당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만료전에 재사용 신청하였으나 재사용수수료 또는 공사비 미납부, 구비서류 미제출, 내선설비 미준공, 수전설비 미비 등 고객의 책임으로 전기공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 해지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② 약관 제16조(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 제1항에 따라 전기사용계약 해지기간중의 기본요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임시전력고객은 계약기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하여 해지후 재사용시의 비용을 적용하며, 해당 고객이 신규신청을 희망할 경우에는 약관 제9장(시설부담금)에 따른 시설부담금을 부담한다.
1. 주택용전력 고객으로서 요금계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2. 해지당시와 재사용시의 공급조건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계약종별 : 해지당시의 계약종별
나. 계약전력 : 재사용시의 계약전력
다. 공급전압 : 재사용시의 공급전압
3. 일정기간에만 전기를 반복 사용하는 계절성 고객은 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정부시책에 따라 전기사용설비(가로등, 광고등, 경기장 조명시설 등)의 일부나 전부의 전기사용을 중지한 고객이 정부시책의 변경에 따라 계약전력 감소 및 전기사용계약 해지 이전의 전기설비를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고객은 기간에 관계없이 이에 대한 기본요금 및 기본공사비 전액을 부담하지 않는다.
④ 약관 제16조(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 제2항의 "공급조건이 해지당시와 다른 경우"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시설부담금"이란 다음과 같다.
1. 계약전력이 증가되는 경우 또는 공급전압과 계약전력이 동시에 변경되는 경우 :
해지시점과 재사용시점에 각각 신설한 것으로 보고 산정한 표준시설부담금 차액
2. 해지시점과 재사용시점의 공급전압이 모두 저압인 경우로서 계약전력 증가없이 공급방식(또는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 :
재사용시의 공급방식(또는 공급전압)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첨가거리시설부담금
3. 공급단위를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
약관 제89조(공급설비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 에 따라 산정한 시설부담금
4. 위의 "제1호·제2호·제3호"와 같은 공급조건 변경없이 고객요청에 의해 공급선로 또는 수급지점 등의 공급설비가 변경되는 경우 :
재사용 시점의 공급설비 변경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경우 :
약관 제89조(공급설비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 및 세칙 제71조(공급설비의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에 따라 산정한 시설부담금
⑤ 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 신청시 고객의 변압기설비 및 사용설비의 변경 없이 약관의 변경으로 계약전력이 증가되는 경우에 해당 고객은 계약전력 증가분에 대하여 시설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 3 장 전기사용계약의 기준
제 10 조 [전기사용장소]
① 약관 제18조(전기사용장소) 제1항의 "1구내"란 담장·도로 등으로 구분되고, 1소유자가 관리하는 구역 또는 법인인 1회계주체가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인접한 2이상의 구내로서 그 사이에 제3자가 전기사용장소를 설정할 수 없는 공로(公路)·하천 등으로 구분되고 각 구내가 동일 회계주체에 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일괄하여 1구내로, 광산·간척지사업지구 등과 같이 넓은 지역은 1회계주체의 관리구역을 1구내로 볼 수 있다.
② 지형적 또는 기술적으로 1구내를 1전기사용장소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구내를 2이상의 전기사용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약관 제18조(전기사용장소) 제1항의 "1건물"이란 소유자나 사용자와 관계없이 독립된 1동(棟)의 건물을 말한다. 다만, 인접한 2이상의 건물이 지상 또는 지하로 직접 통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소유자와 사용자가 모두 동일할 경우에는 그 전체를 1건물로 볼 수 있다.
④ 약관 제18조(전기사용장소) 제4항에서 "상가부분과 주거부분이 구분"되는 경우란 1건물에 상가부분과 주거부분이 별도의 층(層)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공동설비는 함께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차량 출입이 자유로운 구내도로나 공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공동설비 등 전기설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구내도로나 공원 등을 기준으로 전기사용장소를 구분할 수 있다.
⑥ 유수지 배수펌프장 등 휴지대상 고객의 구내에 있는 관리사무소, 사택 등 주된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상시로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은 유수지 배수펌프장과 별도의 전기사용장소로 구분 할 수 있다.
제 10 조의 2 [전기사용계약단위]
① 전기사용계약단위는 1전기사용장소를 기준으로 다음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1. 단독주택
주택에 부수되는 별채·창고·차고 등 부속건물을 포함한다. 다만,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각 1가구를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2. 공동주택
가. 저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각 1호를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고 공동설비는 그 전부 또는 동별로 구분하여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다만, 기능이 서로 다른 2이상의 공동설비가 있고 구내배선이 구분된 경우에는 그 각각을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나. 고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1전기사용장소 전체를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이 희망하고 기술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 독립된 각 호를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고 공동설비 전체에 대하여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3. 상점부 주택
가. 부속주택을 포함한 1건물을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한다. 다만, 1건물에 사용자가 다른 2이상의 상점(주거기능이 있는 경우 포함)이 있고 고정된 벽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그 각각을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나. 1전기사용장소에 독립된 주택부분과 상점부분이 있고 그 사이가 고정된 벽(壁)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그 각각을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4. 사무실, 관공서, 학교, 판매 및 영업시설(시장·상점·상가·백화점·쇼핑센터), 오피스텔(주거용제외), 공장, 병원 및 기타
가. 저압으로 공급하는 전기사용장소에서 고정된 벽 등으로 구분되고 사용자가 다른 2이상의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분을 별도의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승강기 등 공동설비는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한다.
나. 고압이상 전압으로 공급하는 전기사용장소에서의 전기사용계약단위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1전기사용장소 계약전력 1,000kW이상인 경우
고정된 벽 등으로 구분된 경우 소유자별 또는 사용자가 다른 전용변압기별, 층별로 전기사용계약단위를 구분할 수 있다. 다만, 통신중계기 등 외부인 임대시설은 별도의 전기사용계약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승강기 등 공동설비는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1전기사용장소 계약전력 1,000kW미만인 경우
고정된 벽 등으로 구분되고 사용자가 다른 2이상의 부분이 있는 경우(통신사업자의 중계기 등 외부인 임대시설 포함)에는 각각의 부분을 별도의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승강기 등 공동설비는 별개의 전기사용계약 단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1구내나 1건물내에 있는 주택부분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구분한다.
라. 아파트형공장내에서 사용자가 다른 2이상의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분을 별도의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동일사용자가 고정된 벽으로 구분된 다수의 구획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구획을 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5. 상가부 공동주택
1건물내에 공동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이 있고 그 사이가 고정된 벽으로 구분된 경우 공동주택부분은 제2호에 따라, 상가부분은 제4호에 따라 구분한다. 이 때 공동주택 부분과 상가부분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 설비는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6. 가로등
등주 1본을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한다. 다만, 고객소유의 배선으로 2본 이상이 연결되어 1구역을 이루는 경우에는 1구역을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한다.
7. 광고등
별도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지 않고 주된 전기사용장소내의 부속설비로 한다. 다만, 도로 등에 설치하거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각각을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② 용접기 등의 사용설비가 다른 고객의 전기사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기술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단독변압기를 설치하여 별도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삼상 4선식 220V/380V 공급고객이 단상용접기를 사용할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설로 처리하되 당해 고객에게는 전용 저압선 및 인입선을 시설한다.
1. 사용용접기의 단위용량이 10㎸A 이하로서 공용변압기 용량이 50㎸A 이상인 경우
2. 공급하는 변압기가 당해 고객에게만 공급하는 경우
③ 주된 고객의 운영에 필요한 동일 전기사용장소내 부대시설은 주된 고객의 전기사용 계약단위에 포함한다. 이 때 부대시설이란 사택을 제외한 사무실, 부속시설 및 후생시설 등을 말한다. 다만 약관 제60조(농사용전력) 적용 고객에 대해서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말하고, 제1항 제2호 나목에 규정한 "1전기사용장소 전체를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는 경우"란 아파트 단일계약방법 또는 종합계약방법 등을 말하며 그 업무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적용방법
가. 아파트 단일계약방법이란 약관 제67조(요금의 텔산) 제3항에 의거 아파트 1구내(또는 1건물)에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요금은 공동설비 사용량을 포함한 전체 사용전력량(주택용전력 이외의 요금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을 주택용전력 적용대상 호수(戶數)로 나누어서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에 주택용전력 적용대상 호수를 곱한 것을 주택용전력 적용대상 전체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개별세대 사용량중 주택용전력 이외의 요금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종별로 요금을 계산하며 아파트 전체요금은 세대분 요금과 공동설비 요금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
나. 아파트 종합계약방법이란 아파트 1구내(또는 1건물)에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주택용전력 적용대상 호별 사용량은 주택용전력 저압전력 요금을 적용하고 공동설비는 일반용전력(갑)Ⅰ 고압전력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주택용 전력 이외의 요금을 적용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해당 종별의 저압요금을 적용하고 공동설비 중 교육용전력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교육용 고압요금을 적용하며 아파트 전체요금은 세대분 요금과 공동설비 요금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
2. 공동설비를 포함한 1구내를 1전기사용장소로 하고, 상가 부분은 아파트와 별도의 1전기사용장소로 하여 전기를 공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약관 제25조(고객변압기설비 공동이용)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3. 상수도가압설비, 오수정화설비, 구내보안등, 통신사업자의 중계기, 임대상가 등 계약종별 또는 기능·용도가 달라 별도의 전기사용 계약단위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 제25조(고객변압기설비 공동이용)에 따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개별세대 거주 건물(또는 개별세대 거주 구역)과 명확히 구분된 공동설비 중 교육용전력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약관 제25조(고객 변압기설비 공동 이용)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5. 단일계약방법을 적용받고 있는 아파트 고객이 종합계약방법으로 계약방법을 변경할 때 변경신청일부터 정기검침일까지 기간이 5 영업일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검침월분 요금부터 변경 신청한 계약방법으로 요금을 계산하며, 종합계약방법을 적용받고 있는 아파트 고객이 단일계약방법으로 계약방법을 변경할 때는 신청일이 속하는 검침월분 요금부터 변경 신청한 계약방법으로 요금을 계산한다.이때 계약방법을 변경한 고객은 변경후 1년이내에 다른 계약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고압아파트 요금제도의 변경, 아파트 관리주체가 건설 사업주체에서 관리사무소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라도 1회에 한하여 계약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신규고객은 신설후 1년 이내 2회에 한하여 계약방법을 변경 할 수 있다. 계약방법의 변경이있는 경우 전기요금 등 기타 계약내용은 변경된 계약방법을 따른다.
6. 아파트 계약방법별 적용시기는 종합계약의 경우 상시수전설비 준공일부터 적용 가능하며, 단일계약의 경우 건물 준공일(준공전 임시사용승인의 경우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최초 입주자가 입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동설비"란 승강기, 중앙공급식 냉·난방설비 등 회계주체가 다른 2호 이상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며 전기배선을 회계주체별로 분리 할 수 없는 설비를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 등 주거용에서 사용하는 냉난방설비는 중앙공급식 냉난방설비에 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 용도, 검침 및 설비유지 관리, 집합건물 관리사무소의 관리능력, 경제적·기술적 특수성, 전기요금관련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전기사용계약단위를 구분할 수 있다.
제10조의3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에 대한 전기사용계약기준]
① 약관 제18조(전기사용장소)에 불구하고 고객이 희망할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에 대해서 별도의 전기사용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에 대한 공급전압은 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에 따라 결정하며, 충전용설비 전체에 대하여 1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에 대해서는 별표4(기본공급약관특례) 제4호에서정한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전기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전력량계를 설치한다.
④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의 시설부담금 등 기타 공급조건은 기본공급약관을 적용한다.
제 11 조 [계약전력 결정기준]
① 마력표시 전동기의 입력환산방법이 변경될 경우의 계약전력은 개정된 입력환산방법에 따라 증설후 또는 계약전력 감소 후의 사용설비를 대상으로 산정한다.
② 22.9㎸ 스포트 네트워크방식(이하 "22.9㎸ S.N.W방식"이라 한다)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2항에 따라 계약전력을 산정한다.
제 12 조 [계약전력 산정]
①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1항에 따른 계약전력산정을 위한 사용설비 용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사용설비 용량이 출력만 표시된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라 입력으로 환산한다. 이때 전동기의 출력이 kW와 마력(HP) 두가지로 표시된 경우에는 kW를 기준으로, 마력(HP)으로만 표시된 경우에는 1마력을 750W로 보고 kW로 환산한 후 해당 입력환산율을 적용하며, 특수기기는 당해 기기의 변압기용량을 기준으로 해당 입력환산율을 적용한다.
계약전력산정사용설비별출력표시입력(kW)환산율
백열전등 및 소형기기
W
100%
전열기
kW
100%
특수기기(전기용접기 및 전기로)
kW 또는 kVA
100%
전동기
저압
단상
kW
133%
삼상
kW
125%
고압, 특별고압
kW
118%
2. 조명기구는 다음에 따라 사용설비의 용량을 계산한다.
가. 형광등
형광등의 환산용량은 표시된 정격용량(W)의 125%로 한다.
나. 수은등·메탈등·나트륨등 등의 방전등
방전등의 환산용량은 표시된 정격용량(W)의 115%로 한다.
다. 고효율안정기를 설치한 조명기구
고효율안정기를 설치한 형광등, 메탈등, 나트륨등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는 표시된 정격용량의 100%로 한다.
3. 소형기기(小型器機)의 수(數)가 콘센트의 수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사용설비의 용량을 계산한다. 이 때 분기(分岐)소켓 등 고정적이지 않은 것은 콘센트로 보지 않는다.
가. 소형기기의 수(數)가 콘센트의 수보다 많은 경우 :
소형기기의 용량이 큰 순서대로 콘센트 수에 해당하는 소형기기의 용량을 합한 것을 사용설비의 용량으로 한다.
나. 소형기기의 수(數)가 콘센트의 수보다 적은 경우 :
소형기기의 수를 초과하는 콘센트의 수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용량을 산출하고, 이를 소형기기의 합계용량에 가산한 것을 사용설비의 용량으로 한다.
(1) 주택, 독신자합숙소 등 주거용 시설 : 초과 1콘센트마다 50W
(2) 그 밖의 시설 : 초과 1콘센트마다 100W
4. 가로등(갑)은 사용설비에 따라 계약전력을 결정하며 단위는 와트(W)로 한다.
5. 주택용전력은 사용설비의 합계가 3㎾ 미만일 경우 계약전력을 3㎾로 한다.
6. 정격소비전력이 표시된 전기기기는 소비전력 용량을 입력용량으로 한다.
7. 보호장치나 계기용변압기는 계약전력 산정대상 사용설비나 변압기설비로 보지 않는다.
8. 명판에 따라 입력환산할 수 없는 전기기기의 용량은 한전의 입력시험(용량시험)에 따라 결정한다.
9. 회전위상변환기를 사용하는 고객의 계약전력은 변환기 2차측 사용설비에 따라 결정한다.
10. 수중전동기의 계약전력은 정격출력에 다음 표의 입력환산율을 적용한다.
수중전동기 입력환산율구분수중전동기 입력환산율
오·배수용
저압
단상
146.3%
삼상
137.5%
고압
129.8%
깊은 우물용
저압
단상
159.6%
삼상
150.0%
고압
141.6%
11. X-ray 장치의 계약전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결정한다.
가. 해당기기의 명판이나 사양서 등에 입력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입력을 기준으로 하고, 입력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단상 X-ray 입력환산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단상 X-ray 입력환산표종별최고정격 관전압(㎸P)최대정격 관전류(㎃)입력환산(㎾)
치과용
1
치료용
정격1차최대입력
진단용
100㎸P 100㎸P 125㎸P 150㎸P
300㎃ 500㎃ 500㎃ 500㎃
18 30 37 46
축전기방전식 1진단용
컨덴서용량 0.75㎌ 이하 0.75㎌ 초과 1.5㎌ 이하 1.5 ㎌ 초과 3.0㎌ 이하
1 2 3
나. 단상 X-ray 입력환산표에 따라 입력을 환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기명판이나 사양서 등에 기재된 단시간 정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력을 환산하여 결정한다. 이 때 "단시간 정격"이란 1초 이상의 사이에 X선관에 부하를 걸 수 있는 관전압 값 및 그 관전압에 있어서 최대전류 값의 조합을 말한다.
P = V×I×F×1/1000(㎾)
P=입력(㎾), V=최대정격출력을 얻는 관전압(㎸P)
I =최대정격출력을 얻는 관전류(㎃)
F=맥동율(단상 74%, 삼상 6피크형 95%, 삼상 12피크형 100%)
12. 광중계기 등 소형통신중계기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행한 시험성적서상의 입력용량(W)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산정하며 용량이 출력으로만 표시된 경우 에는 상기 1의 ‘소형기기’ 입력환산률을 적용하여 입력(W)으로 환산 한다. 다만, 입력 또는 출력이 피상전력(VA)으로만 표시된 경우에는 지상역률 90%를 곱하여 유효전력(W)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산정 한다.
13. 화재, 수해시 가동하는 소방설비, 비상배수펌프설비는 계약전력 산정시 제외한다.
②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2항에 의한 계약전력 산정은 다음과 같다.
1. 삼상공급을 위하여 단상변압기를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것을 변압기설비의 용량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2항에 따라 계약전력을 결정한다.
가. △ 또는 Y결선의 경우
결선된 단상변압기 용량의 합계
나. 동일용량의 변압기를 V결선한 경우
결선된 단상변압기 용량합계의 86.6%
다. 서로 다른 용량의 변압기를 V결선한 경우
[큰 용량의 변압기(A), 작은 용량의 변압기(B)] (A-B) + (B×2×0.866)
2. 2단계 변압시설을 가진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1차 변압기 설비의 고객측 변압기(이하 "2차변압기"라 한다)를 기준으로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2항에 따라 계약전력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때 2차변압기의 전원측 전압과 같은 전압의 사용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동사용설비에 대하여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용량(kW)을 합한 것을 계약전력으로 한다.
3. 전등 및 소형기기를 주로 사용하기 위한 변압기와 동력을 주로 사용하기 위한 변압기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전등 및 소형기기의 변압기 용량과, 동력변압기에서 공급되는 사용설비에 대하여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용량(kW)의 합을 계약전력으로 할 수 있다.
4. 공급전압과 전압이 동일한 사용설비와 변압기설비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설비는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1항에 따라 산정하고, 변압기설비는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2항 또는 상기 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두 용량(kW)의 합을 계약전력으로 한다.
5. 변압기 용량표시가 두가지인 경우 계약전력 산정은 용량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하되 풍냉장치(Fan)로 인해 용량표시가 두가지로 된 것은 고객이 원할 경우 풍냉장치를 제거하는 조건으로 용량이 작은 것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산정할 수 있다.
6. 변압기설비는 2차변압기까지만 계약대상으로 인정하되, 2차변압기 용량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2차변압기 용량이 1차변압기 용량보다 작아야 한다.
7. 전기로를 소유한 고객은 전기로에 부착된 변압기의 용량을 기준으로 약관 제20조 (계약전력 산정) 제2항 및 상기 제1호에 따라 계약전력을 결정할 수 있다.
8. 무효전력 보상설비 전용변압기는 계약전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9. 3권선변압기의 계약전력은 각 권선을 1차변압기로 간주하여 아래의 산정방법에 따라 가장 작은 것을 기준으로 하되, 사용설비측 전압이 저압인 수전변압기는 변압기 표시용량으로, 사용설비 전압이 고압 이상인 수전변압기는 변압기에 결선된 사용설비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1차권선(전원측)의 표시용량
나. 2차권선(부하측)+3차권선(부하측)의 표시용량
다. 2차권선에 결선된 고압 이상의 사용설비 용량+3차권선(부하측)의 표시용량
10. 수전용 주변압기(전 6호의 경우 2차변압기 포함) 고장으로 임시변압기를 잠정설치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는 다음과 같다.
가. 임시변압기 용량이 기설 주변압기 용량을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전력은 변경하지 않는다.
나. 잠정설치기간은 설치후 3개월까지로 한다.
다. 임시변압기 용량이 기설변압기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잠정설치기간이 경과하면 임시변압기 용량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변경한다. 이 때 잠정설치기간 만료일까지 주변압기 용량으로 교체하지 않거나 임시변압기 용량으로 증설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위약처리한다.
11. 약관 제20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154㎸이상 고객과 계약전력을 협의 하는 경우의 계약전력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154kV 이상 고객은 약관 제20조 변압기설비에 의하여 산정된 계약전력이 약관 제23조 1항에 따라 154kV로 공급하는 대상을 말한다.
나. 계약전력을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 최대수요전력을 계약전력의 120% 이내로 제한한다.
다. 기존 변압기 설비에 의한 계약전력 적용고객이 협의에 의한 계약전력으로 변경 계약시 기설치된 MOF의 1차측 CT용량의 1단계 아래 범위내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2단계 아래 범위로 계약전력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적정 규격의 MOF로 교체해야 한다.
③ 교대 또는 계절성 설비에 대한 계약전력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사용설비나 변압기설비 중 다른 설비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게 시설한 교대설비 및 예비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중에서 용량이 큰 쪽의 사용설비나 변압기설비만을 계약전력 산정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사용설비나 변압기설비 중 여름철에만 사용하는 설비와 겨울철에만 사용하는 설비가 함께 있을 경우에는 그 중에서 용량이 큰 쪽의 사용설비나 변압기설비만을 계약전력 산정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 5 장 전기사용에 따른 협력
제 26 조 [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
① 전기로, 전기철도 등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서 플리커나 고조파 (이하 "플리커 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다른 고객의 전기사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플리커 등을 검토해야 한다.
② 제 1항에 해당하는 고객은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수급개시 예정일 6개월전까지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플리커 등을 검토한 결과가 다음에서 정한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고객의 부담으로 보호장치를 시설해야 한다.
1. 플리커(Flicker) 허용 기준
플리커(Flicker) 허용 기준구분허용기준치비고예측 계산시2. 5% 이하최대전압 변동률로 표시실 측 시0.45%V 이하△V10으로 표시하며 1시간 평균치임
④ 약관 제39조(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 제2항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고객"이란 관련법령에 따라 비상전원 공급장치의 설치의무가 있는 고객 및 양어장, 비닐하우스 축산농가, 컴퓨터 관련 산업, 농수산물 가공업 등 정전 또는 결상시 피해발생 우려가 많은 고객을 말한다.
제 27 조 [역률의 계산]
①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설치대상 고객의 역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새로 설치 하는 경우의 당월 역률은 설치 전·후로 역률을 구분하여 계산한다.
2. 계약전력의 증가나 감소, 계약종별이나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전·후의 사용전력량 및 무효전력량에 따라 변경전후로 역률을 구분하여 계산한다.
3.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간의 평균역률의 평균치를 이상이 있는 월의 역률로 한다. 다만, 고객소유의 계기 부속장치 이상으로 직전 3개월간의 평균역률의 평균치를 3개월간 계속 적용한 경우에는 넷째월분부터 지상역률의 90%와 이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역률의 평균치 중 낮은 것을 당월의 역률로 한다.
4. 제3호에 해당하는 고객의 전력량계를 교체한 경우 해당월의 역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가.전월검침일부터 교체일 전일까지의 역률은 제3호에 따라 계산한다.
나.교체일로부터 정기검침일 전일까지의 역률은 신설고객에 준하여 계산한다.
5.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한 후 최초 검침시 고장인 경우의 해당월 역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가.기설고객은 무효전력을 계량하는 전력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나.신설고객은 우선 지상역률 90%로 계산한 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초 월까지 소급정산 하되, "(2)"의 경우에는 무효전력을 계량하는 전력량계를 설치할 때 까지 지상역률의 90%를 적용한다.
(1)고장월을 포함한 셋째 조정월까지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교체 할 경우에는 교체 후의 평균역률
(2)고장월을 포함하여 셋째 조정월까지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등을 교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상역률의 90%
6.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고객의 역률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가.대표고객의 역률
(1)공동이용고객이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 제42조(역률의 계산)에 따라 계산한다.
(2)공동이용고객이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표고객의 전력량계에 1개월간 누적 계량된 전체 사용전력량 및 무효전력량에서 공동이용고객의 사용전력량 및 무효전력량을 차감하여 계산한 역률을 적용한다.
나.공동이용고객의 역률
(1)공동이용고객이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에는 대표고객의 역률을 적용한다.
(2)공동이용고객이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고객의 전력량계에 1개월간 누적계량된 사용전력량 및 무효전력량에 따라 계산한 역률을 적용한다.
다.대표고객과 공동이용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42조(역률의 계산)에 따라 계산한 대표고객의 역률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대표고객이 주택용전력, 가로등, 심야전력(갑)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 28 조 [삭제]
제 29 조 [위약금]
① 약관 제44조(위약금) 제1항의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전기설비를 개조, 변조, 훼손, 조작(造作)하여 부정하게 전기를 사용한 경우 : 부정 사용분을 포함하여 산정한 요금 상당액과 부정사용분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요금간의 차액
2. 한전과 계약한 사용설비 및 변압기설비 이외의 설비로 전기를 사용한 경우
가.전기사용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한 전기사용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한 경우(무단으로 예비전력 공급선로를 구성한 때에는 그 선로상의 개폐기가 차단(off)된 경우도 이에 포함한다.) : 그 설비를 신설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요금 상당액. 다만, 이미 납부한 요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액과의 차액
나.무단으로 전기설비를 증설한 경우 : 증설후 설비를 기준으로 계산한 요금 상당액과 기존계약에 따라 계산한 요금간의 차액. 다만, 약관 제67조의 3(초과사용부가금)의 1항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을 부과하는 대상고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한전과 계약한 계약종별 이외의 계약종별에 해당하는 용도로 전기를 사용한 경우 : 실제 해당하는 계약종별을 기준으로 계산한 요금상당액과 기존계약에 따라 계산한 요금간의 차액
4. 한전과 계약한 사용시간 이외의 시간이나 휴지기간에 전기를 사용한 경우 : 계약 사용시간 이외의 시간이나 휴지기간에 사용한 계약전력 및 사용전력량을 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계약한 것으로 하여 계산한 요금 상당액
5. 1주택수가구 요금적용 고객의 가구수감소 신고누락 및 허위신고 : 실제 가구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요금상당액과 기존 가구수에 따라 계산한 요금간의 차액
② 위약금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위약금을 계산할 때 그 적용기간, 기기(업종)별 사용시간은 실제 사용한 기간 및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실제 사용한 기간 및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사용기간 및 시간과 배수적용은 별표 1, 2, 3의 기준을 참고하여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고객이 설비의 일부를 계약한 종별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무단증설한 설비가 다른 계약종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다. 이 때 계약종별별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종별별 설비비례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3. 전기사용 특성상 부득이하게 배수의 면제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한전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계산할 때 "별표 1"의 기준배수를 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4. 전력사용량 및 요금은 역월에 따른 1개월 단위로 하고, 위약조사일과 검침일이 다를 경우 최초월과 최종월은 일수 계산한다.
제 30 조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
① 약관 제4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 제2항의 "요금 이외의 한전에 납부해야 할 금액 등"이란 시설부담금, 위약금, 보증금, 전기사용장소내의 한전설비 손망실에 따른 설비변상금 등을 말한다.
② 약관 제4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 제3항에 해당하는 고객이 한전으로부터 전기공급정지 사유의 해소를 요청받은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한전은 전기공급을 정지한다. 다만, 한전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31 조 [전기사용계약 해지·휴지 또는 공급정지후 재사용 및 재사용수수료]
① 약관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제1항에 따라 요금미납으로 해지된 고객이 약관 제46조(전기사용계약 해지 또는 공급정지후 재사용 및 재사용수수료) 제1항에 따라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의 전제조건인 "해지사유의 해소"란 원칙적으로 미납요금 전부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약관 제46조(전기사용계약 해지·휴지 또는 공급정지후 재사용 및 재사용 수수료) 제2항의 재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전력량계가 철거되지 않은 고객
가.단상 공급고객은 8,000원
나.삼상 공급고객은 16,000원
2. 전력량계가 철거된 고객
가.단상 공급고객은 17,000원
나.삼상 공급고객은 39,000원
3. 영업일 근무시간(09:00~18:00) 이외의 시간에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1, 2호의 기준에 50% 할증하여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사용수수료를 면제한다.
1. 주거용 주택용전력 고객(약관 제13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해지)에 따라 해지된 고객은 제외)
2. 약관 제81조(전력사용의 휴지 등)에 따라 전력사용 휴지후 재사용하는 저압고객
3. 약관 제81조(전력사용의 휴지 등) 제3항에 따른 장기미사용 임시해지 고객
4. 약관 제16조(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에 따라 재사용시 공급조건 변동으로 재사용수수료와 표준시설부담금이 함께 발생되는 경우
5. 약관 제14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계약전력의 감소)에 따라 계약전력 감소 후 재사용시 계기교환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6. 기타 고객안내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 32 조 [중지 또는 제한에 따른 요금감액]
① 약관 제48조(중지 또는 제한에 따른 요금감액)에 의한 요금감액의 경우 새로 전기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의 감액요금은 해당 월의 1개월분 기본요금을 대상으로 산정한다.
② 최저요금을 적용한 주택용 전력, 임시전력(갑) 고객의 요금감액은 최저요금 1,000원을 기본요금으로 하여 산정한다.
제 33 조 [설비의 손망실에 대한 배상]
① 고객이 고의나 과실로 전기사용장소내의 한전 설비를 손상하거나 망실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계약전력에 미달하는 용량의 전력량계와 부속장치가 과부하로 손상된 경우
2. 옥외에 부설한 전력량계와 부속장치가 당해 고객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파손, 망실, 도난된 경우
3. 건축물 멸실로 인한 전력량계와 부속장치의 망실이나 도난으로 배상을 청구할 고객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4. 변압기가 과부하로 손상된 경우. 다만, 고객이 기본공급약관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한 것이 손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는 제외
② 고객의 책임으로 정전이 된 경우, 고객은 사고 정전시간에 발생한 공급지장전력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다만, 고객 구내사고 등으로 인한 파급사고 및 변압기 손상의 경우와 피해복구를 위한 전원측 휴전시간 및 가복구 후 정상 복구공사에 수반되는 휴전시간은 제외한다.
제 34 조 [업무협조]
약관 제51조(업무협조) 제3항의 "자료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호 변경
2.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3. 사업자 주소(住所) 또는 거소 이전(居所移轉)
4. 법인 대표자 변경
5. 사업종류 변경
6. 사업장 이전
7. 기타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
제 6 장 전기사용의 안전
제 35 조 [삭제]
제 36 조 [전기안전을 위한 고객의 협력]
① 약관 제53조(전기안전을 위한 고객의 협력) 제2항의 "공급설비에 직접 영향을 미칠"이란 고객의 물건이 한전의 공급설비에 근접 또는 접촉하거나 공급설비를 손괴하는 경우 등을 말하고, "물건"이란 고객소유의 발전설비·변압기설비 등의 전기설비와 건물·굴뚝·간판·안테나 등의 건조물 및 수목 등을 말한다.
② (삭 제)
제 37 조 [고객소유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
① 약관 제54조(고객소유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 제1항의 "전기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할 경우"란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고객의 요청이 있고 한전이 공급설비 관리상 한전에서 수탁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저압 고장수리시 해당 고객의 요청이 있고 수리와 동시에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
② 약관 제54조(고객소유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 제2항 단서의 "세칙에서 정하는 공사"란 테이프감기, 바인드설치, 나사풀기 및 나사조이기 등의 공사를 말한다.
제 7 장 계약종별
제 38 조 [계약종별의 구분]
① 계약종별은 그 전기사용계약단위가 영위하는 주된 경제활동에 따라 구분 적용한다.다만, 아파트형공장내에서 동일사용자가 고정된 벽으로 구분된 다수의 구획을 각각 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간주하여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계약종별의 결정은 다음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1.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2가지 이상의 계약종별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별개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약관 제65조(2 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별 계약종별 적용 기준
가. 표준산업 대분류 "A(농업, 임업 및 어업)"의 경우
(1) 약관 제60조(농사용전력)의 적용대상으로 명시된 고객에게는 농사용전력을적용한다.
(2) 농사용전력 적용대상이 아닌 산업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나. 표준산업 대분류 "B(광업), C(제조업)"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다만, 약관 별표 2의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표준산업 대분류 "D~U"에는 일반용전력을 적용한다.
라. (삭 제)
3.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상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본사건물 등과 같이 재화생산활동을 하는 장소와 구분하여 별개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공급하는 고객의 계약종별은 동 사업체의 산업분류에 관계없이 해당 계약단위의 경제활동에 따라 결정한다.
4. 휴업중인 고객은 휴업전의, 청산중인 고객은 청산 개시전의 경제활동에 따라 결정한다.
③ (삭 제)
④ 약관 제58조(교육용전력) 제3항 및 제59조(산업용전력) 제4항의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된 시설의 종업원 등이 주로 이용하는 보조시설로서 식당, 목욕탕, 의무실, 매점, 이·미용실, 사무실, 보안용 외등 및 독신자 합숙소(기숙사 포함) 등의 시설을 말하며, "동일 전기사용계약단위 내의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란 주된 시설과 동일한 전기사용계약단위 내의 부대시설로서 주된 시설의 전기설비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제 39 조 [주택용전력]
① 외교관이 임차사용하는 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 상대자가 외교관(대사관, 공사관, 총영사관 및 영사관 등)으로서 전기요금을 해당 외교기관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희망에 따라 주택용전력이나 일반용전력으로 계약종별을 결정하되, 1년 이내에는 계약종별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전기사업법 제62조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 중 동 시행규칙 별표7에 의한 발전소(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제외)를 설치한 고객은 약관 제56조(주택용전력) 제1항 제1호 단서의 일반용전력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약관 제56조(주택용전력) 제1항 제4호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객"에 대한 주택용전력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 전입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내부구조, 바닥난방 설치여부 등을 고려하여 주거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택용 전력을 적용한다.
2. 주거용도와 업무용도가 혼재된 경우에는 약관 제65조(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에 따른다.
제39조의 2 [비주거용 주택용전력]
① <삭 제>
② <삭 제>
③ <삭 제>
④ <삭 제>
제 40 조 [일반용전력]
① 약관 제57조(일반용전력) 제1항 제2호의 "업무용 오피스텔 고객"에 대한 일반용전력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 전입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내부구조, 바닥난방 설치여부 등을 고려하여 업무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일반용 전력을 적용한다.
2. 주거용도와 업무용도가 혼재된 경우에는 약관 제65조(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에 따른다.
3. 한전은 업무용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고객에게 증빙서류 또는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객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한다.
② (삭 제)
③ (삭 제)
제 41 조 [교육용전력]
① 교육용전력은 약관 제58조(교육용전력)에 열거된 법률에 의거 설치한 교육시설로서 다른 용도의 시설과 명확히 구분된 경우 적용한다.
② 교육용전력은 법률에 따른 교육시설주체가 전기사용계약당사자인 경우로서 교수·학습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인 교실(강의실), 도서실, 실험실습실, 학생회관 등 교육기본시설과 교육시설주체가 전기사용계약당사자인 경우로서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중 교육본연의 목적 달성과 관련된 수영장, 체육관, 강당 등의 지원시설 및 부설연구소 등 연구시설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법인이 직접 운영하며 교육과정상 필수시설로서 사정상 구외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농대 부속림 등 부속시설에 대하여도 교육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약관 제58조(교육용전력) 제1항에서 정한 적용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부속병원 제외)초등학교·중학교(방송통신중학교 포함)·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 포함)·대학 (단과·종합, 대학원 포함),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영재학교, 소년원학교, 예술학교, 신학교 등 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학교). 다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된 각종 학원은 제외한다.
2.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인정 학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따라 운영하며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학습관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및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사립유치원
4. <삭 제>
5.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거나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된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다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된 독서실은 제외한다.
8. 시·도 교육청「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교육감 직속기관인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등 학생들의 심신수련과 공동체 의식함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각급 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며 야외활동, 수련활동과 합숙교육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교육기관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체육시설 운영 또는 외국어 교육기관 나. 학생들에게 직접적 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교육 지원 및 연구기관 다. 학생 단체 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라. 개별 호실에 독립 취사시설을 갖추고 휴양 콘도미니엄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경우
④ 약관 제58조(교육용전력) 제3항의 부대시설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부대시설이라 함은 후생시설 및 교육목적수행과 관련된 부속시설을 의미하며, 영리목적의 상업 임대시설은 제외한다.
2. 후생시설 중 학교급식법에 의해 초·중·고교 구내에서 위탁급식업체 명의로 급식을 위해 사용하는 전력 또는 학교구내 학생기숙사에 사용하는 전력에는 별도 전기사용계약단위로 분리하여 계약한 경우에도 교육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다.
제 42 조 [산업용전력]
① 산업용전력의 일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약관 별표 2(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에서 정한 산업에 적용한다. 다만, 약관 제5조(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별도로 산업용전력적용을 인가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산업용전력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분류에 관계없이 해당 고객이 실제 수행하는 경제활동에 따라 결정한다.
3. 계약종별은 전력의 사용주체보다는 전기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결정하므로, 사용주체가 관공서, 군부대 등 일반용전력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그 용도가 광업·제조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다.
4.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고객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관 제51조(업무협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이를 고객이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특성에 따른 산업용전력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약관 별표 2(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의 "기타사업"에 대한 산업용전력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수도사업
"수도사업"이란 수요자에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취수·집수·정수 및 급수를 하는 산업활동 등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상수도"란 수도법에 따라 수도사업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2) "간이상수도"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기 위한 급수시설로서 그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인근에 상수도가 없는 지역의 비영리 급수시설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주거지역에서 2호 이상의 주민이 공동 관리·운영하는 시설
2) 고지대 고객이 저지대 일반상수도를 수원으로 가압장을 설치하여 식수로 사용하기 위한 급수시설
3) 학교, 군부대의 급수시설
4) 기업체, 종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급수시설
(나) 일반상수도가 시설되어 있으나 급수량 부족으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수하여 일반상수도와 같이 사용하는 급수시설
(3) 고객이 희망하는 아파트 상수도 가압설비
이 때 "아파트"에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포함한다.
나. 연료용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35200)"에 해당하는 경우로 다음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1) 가스공장에서 연료 및 난방용 가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2) 사용자에게 배관조직을 통해 가스를 공급하는 산업활동
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실험 및 공작시설을 갖춘 고객이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인·허가, 승인 등을 해 준 인정직업훈련원 인가증,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서 등을 제출하는 고객을 말한다.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발전소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계통투입하기 전까지 발전소시운전에 사용하는 전력, 발전기 보수공사에 사용하는 전력 및 발전소 기동전력을 말한다.
마.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은 건설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전력에 대하여 적용한다.
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처리 전단계의 분리, 분해활동에 소요되는 전력에 대하여 적용한다.
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해체재활용 사업장의 산업용전력 적용에 있어서 단순히 자동차해체재활용 대상 차량을 수집하는 기능을 갖는 자동차해체재활용 영업소는 제외한다.
아. 하수종말처리장 구내에서 하천의 건천화방지를 위한 시설로 운영하는 가압펌프장은 하수도법에 의한 종말처리시설로 보아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2. 동일 시멘트 제조업체로서 유통구조의 합리화와 수송난 완화를 위해 공장의 일부가 지방에 분산된 경우에는 분공장(싸이로 또는 포장설비)도 본공장의 시멘트 생산과정에 준해 분류한다.
3. 산업용전력 고객으로서 산업운영에 직접 필요한 공업용수 양수장을 입지조건상 별개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하였을 경우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하고, 양수장이 동일구내 이외의 장소에 위치한 경우에도 주된 업종과 같은 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에는 동일 전기사용장소로 간주하여 1개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결정할 수 있다.
4. 별도의 전기사용장소에 설치한 우유집유소
가. 낙농품 제조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우유집유소(수유, 계량 및 냉각처리)는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10501)"으로 분류하여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나. 낙농사업체(축협, 낙농업협동조합 포함)가 운영하는 우유집유소(수유, 계량 및 냉각처리)는 "농사용을 적용하지 않는 농업, 임업 및 어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5. 기계 및 장비수선 전문업에는 다음에서 정한 산업활동 유형에 따라 계약종별을 적용한다.
산업용전력 적용기준산업활동 유형별계약종별
1. 철도차량, 선박, 항공기를 전문으로 수선하는 시설
산업용전력
2. "1"이외의 기계 및 장비수선 전문사업체의 구분은 수선을 위하여 필요한 기계장비의 부속품을 직접 제조하여 수선하는 경우로서 조립능력을 갖추고 있는 고객
산업용전력
3. 가정용 기기 및 장비, 가정용품, 자동차 및 기타 소비자용품의 수선을 주로 하는 사업체
일반용전력
6. 기계장비 조립설치 전문업
가. 구입한 기계부품을 조립하는 산업활동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다만, 교량, 물탱크, 저장 및 창고설비,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연관, 살수기, 중앙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및 전기배선 등과 같은 건물조직이나 각종 구조물의 규격부품 및 구성품을 건물이나 건축용지 위에 조립설치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으로 분류되므로 산업용전력을 적용할 수 없다.
나.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및 기타 사업체에 기계 및 장비의 조립설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사업체에는 그 설치 또는 조립하는 품목을 제조하는 동일 업종의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다만, 대형 가전기기(스토브 및 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설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체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할 수 없다.
7. 제빙 또는 냉동업을 하는 고객이 당해산업 운영상 필요한 냉장실을 이용하여 자기 제품 보관 및 타인제품 위탁보관을 같이 할 경우에는 냉장실을 포함하여 산업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으나, 타인의 제품만을 위탁보관할 경우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할 수 없다.
8. 자가 또는 조합(산림조합 등) 단위로 채취한 떡갈잎을 자가 또는 조합단위로 직접 건조·조제·포장하는 고객은 임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9.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중 행정안전부 지정으로 행정관서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10. 임업시험장의 솔잎혹파리 천적배양 및 실험시설 등은 산림보호 및 병충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으로 분류되므로,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11. 누에 품종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잠종연구소, 국공립 잠종장에서 품종개발과 보급 및 개발품종의 보존을 위한 사육에 사용하는 전력은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12.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2008.2.1)에 따라 표준산업 대분류가 "제조업"에서 다른부문으로 이동한 다음의 산업은 시행세칙 제38조(계약종별의 구분) 제2항 제2호 "다"목에도 불구하고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383(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에 해당하는 산업
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581(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세세분류 "59201(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에 해당하는 산업. 다만, 인쇄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신문·잡지·서적 등을 발행 또는 출판하는 산업활동은 산업용전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 제)
제 43 조 [농사용전력]
① 농사용전력(갑)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약관 제60조(농사용전력) 제1호의 "양곡"이란 사람이 양식으로 사용하는 곡식류의 총칭으로 쌀, 보리, 밀, 콩,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류 등을 가리킨다.(한국표준 산업분류 세세분류 01110 해당산업)
2. 농업 및 생활용수를 혼용 저장·공급하는 방조제시설은 주된 기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농사용전력 적용기준시설목적 및 용도계약종별주기능부수기능
관개용수문조작
생활용수공급
농사용전력(갑)
생활용수확보 수문조작
농업용수공급
산업용전력
발전용수확보 수문조작
다목적용도
일반용전력
② 농사용전력(을)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약관 제 60조(농사용전력) 제1항 제2호 "가"목의 "육묘(育苗)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01123’에 해당하는 산업으로서, 노지 또는 시설에서 농작물의 싹(種子)을 심어 다른 장소로 옮겨심기 전까지 재배하는 것(씨를 심어 이를 발아시켜 모종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을 말하며 버섯종균생산을 포함한다. 단, 임업용 종묘생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02011’ 해당산업으로서 임업으로 분류되므로 제외한다.
2. 약관 제60조(농사용전력) 제1항 제2호 "가"목의 "전조(電照)재배"란 전기의 빛을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농작물 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약관 제60조(농사용전력)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농작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011", "축산업"이란 소분류 "012", "수산물양식업"이란 세세분류 "03211, 03212, 03213", "임산물"이란 세세분류 "02030"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하며, "양곡"이란 제1항 제1호를 말한다.
4. 수산물양식업과 해상양식장 운영 고객이 해상에 인접한 장소에 설치한 육상사료저장고는 농사용전력(을)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목적상 양식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고객으로 유료낚시터, 판매보관소, 수산동식물의 가공 및 유통과정의 설비 등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소유 운영하는 수산물 냉동·제빙시설 및 저온보관시설에는 농사용전력(을)을 적용하나,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소유권자와 운영권자 중 어느 한편이라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아닌 경우
나.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로서 단위조합별 또는 단위 어촌계가 공동소유 운영하는 경우
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다른 고객(기관, 협회, 조합 등)과 합동소유 운영하거나 일부 출자한 제빙냉동의 경우
농수산물 관리고객에 대한 적용 계약종별구 분생산자매수·수탁자
농작물
저온보관
농사용전력(을)
농사용전력(을)
농산물
건조
농사용전력(을)(생산자가회원으로 가입된조합대행및공동건조포함)
산업용전력
수산물
저온보관
수협, 어촌계:농사용전력(을)
수협, 어촌계: 농사용전력(을)
기타 : 산업용 전력
산업용전력
건조
농사용전력(을)(생산자가회원으로 가입된조합대행및공동건조포함)
산업용전력
제빙·냉동
수협,어촌계:농사용전력(을)
수협,어촌계:농사용전력(을
기타 : 산업용전력
산업용전력
6. 위 제5호에도 불구하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및 저온보관시설을 건축하고 어촌·어항법 및 항만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시킨 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운영하는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및 저온보관시설에는 농사용전력(을)을 적용한다.
7. 축산업 운영에 직접 필요한 축산분뇨(공동)처리시설을 동일 구내에서 별개의 전기 사용계약단위로 분리하거나, 입지조건상 축사와 인접하여 설치하고 별개의 전기사용 계약단위로 공급받을 경우에도 농사용전력(을)을 적용할 수 있다.
8. 가축분뇨(공동)처리장의 주시설은 가축분뇨저장시설, 소독시설, 발효시설, 가공시설, 원료분쇄기, 포장시설, 정화방류시설 등 가축분뇨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주요 공정상의 시설을 말하며, 사무실, 식당, 샤워실 등은 제외된다.
9.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의 주시설은 집하시설, 선별시설, 세척시설, 절단 등 단순가공시설, 품질검사시설, 포장시설 등 농작물(양곡 제외) 및 임산물을 상품화 하는데 필요한 주요 공정상의 시설을 말하며, 사무실, 식당, 신선편이시설, 폐기물처리장, 가공시설 등은 제외된다.
10. 굴껍질처리장의 주시설에는 세척시설, 탈각시설, 굴껍질 분쇄시설 등 굴껍질을 처리하는 주요 공정상의 시설을 말하며, 사무실, 식당, 제빙·냉동시설 및 저온보관시설,오폐수처리시설, 가공시설 등은 제외된다. 다만, 수협 또는 어촌계가 단독소유 운영하는 굴껍질처리장의 제빙·냉동시설 및 저온보관시설은 주시설에 포함된다.
11.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의 주시설에는 집하시설, 선별시설, 세척시설, 절단 등 단순가공, 품질검사시설, 포장시설 등 수산물을 상품화 하는데 필요한 주요 공정상의 시설을 말하며, 사무실, 식당, 위판장, 오폐수처리시설, 가공시설, 제빙·냉동시설 및 저온보관시설 등은 제외된다. 다만, 수협 또는 어촌계가 단독소유 운영하는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의 제빙·냉동시설 및 저온보관시설은 주시설에 포함된다.
12. 약관 제60조(농사용전력) 제1항 제2호 "마"목 및 제2항 제2호의 "생산자단체"란 아래의 단체를 말하며, 해당 법령의 전문생산자 조직은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한정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단체
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단체
13. 농업 및 어업 교육기관의 실험실습설비는 독립법인 또는 별개 회계단위를 구성하는 경우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보아 농사용전력을 적용하고, 동일회계주체로서 실험 실습이 주된 목적인 경우에는 교육기관과 동일한 계약종별을 적용한다. 다만, 교육기관과 동일회계주체이나 그 생산물의 일부나 전부를 외부에 주기적으로 판매하고 수입의 전부를 교육재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개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하여 농사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다.
14. 축사와 인접하여 설치된 축산농가 또는 2인이상의 축산농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배합사료(TMR) 제조시설로 생산량 전부를 해당 축산농가가 자가소비하는 경우 농사용전력(을)을 적용할 수 있다.
제 44 조 [가로등]
① 약관 제62조(가로등) 제1항의 "도로·교량"이란 일반대중이 통행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도로(고속도로, 고가도로, 지하차도, 지하보도, 터널, 아파트구내도로 포함)와 교량(육교 포함)을 말한다.
② 약관 제62조(가로등)의 "기타 이에 준하는 전등"이란 뒷골목 보안등, 방향표시등, 터널조명등,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 조명등,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나들목)·고속도로 진출입로·휴게소 진출입로의 차량유도등(안개등), 점멸등 등의 전등, 버스(택시) 승강장에 설치된 교통 안내시설 및 조명등으로서 상업적 광고기능을 겸하지 않은 시설물을 말하며, "소형기기"란 도로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거나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설치한 총 용량 1kW미만의 교통신호제어기, 신호위반단속기 등의 도로교통관련 설비를 말한다.
③ 지하상가의 통로부분에 대한 조명용 전등은 상가부분과 별도로 분리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로등을 적용할 수 있다.
④ 가로등(갑)은 자동점멸장치를 부설하여 가로등 공급시간에만 점등토록 해야 하며, 설비의 특성이나 경제성 등의 사유로 자동점멸장치 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점멸스위치를 부설하고 점·소등책임자를 정해야 한다.
⑤ 철도건널목의 경보장치만을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분리한 경우에는 가로등 요금을 적용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약관 제62조(가로등)의 가로등으로 볼 수 없는 설비에 대해서는 가로등 설비와 분리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종별을 적용한다.
1. 도로, 교량 등의 통행료 징수를 목적으로 설치한 설비
2. 광고용전등, 공중전화부스용 전등, 휴게소 외곽등 등 가로등이외 용도의 설비
⑦ 사용설비 용량이 1㎾미만인 가로등(갑) 고객이 계량방식에 의한 요금부과를 희망하고, 한전이 전력량계와 부속장치 설치 및 검침을 쉽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력량계와 부속장치를 설치하여 가로등(을)을 적용할 수 있다.
⑧ 가로등(갑) 고객의 정액제 요금은 1일 사용 시간을 12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며,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고객은 초과 사용한 시간에 비례하여 요금을 부과한다.
제 45 조 [예비전력]
① 예비전력(갑)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에게 한전측의 사정으로 예비전력의 공급변전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계속하여 예비전력(갑)을 적용하며, 예비전력(을)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에게 한전측 사정으로 예비전력 공급변전소가 변경될 경우 고객과 사전협의 하여야 하고 상용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로 변경될 경우 예비전력(갑)을 적용한다.
② 약관 제63조(예비전력) 제4항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란 예비전력의 공급전압이 22,900V를 초과하거나 수전설비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 기술적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말한다.
③ 예비전력 공급고객에 대한 요금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예비전력에 대한 선택요금은 상용전력분의 선택요금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예비전력의 공급전압이나 계약전력이 상용전력과 다른 경우에는 고객이 희망하는 선택요금을 적용한다.
2. 대표고객이 예비전력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동이용고객에게도 예비전력 요금을 부과한다. 다만, 공동이용고객이 예비전력을 공급받지 않도록 설비를 구성한 경우에는 예비전력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3. 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고객의 예비전력 기본요금은 상용전력의 요금적용전력을 상용전력과 예비전력의 계약전력 비율로 조정하여 산정한다.
④ 미군고객에게는 예비전력 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약관 제63조(예비전력) 제8항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란 기존 공급전압보다 상위전압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고객이 기존공급선로를 이용하여 예비전력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및 기존 예비전력 공급선로의 고장·보수 등의 사유로 별도의 예비전력 공급을 희망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예비전력을 공급중인 고객소유 전기설비를 한전의 사정으로 인수하는 경우 예비전력 요금의 적용은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46 조 [임시전력]
① 삭제
② 상시로 전력공급설비를 갖추어 놓고 일정기간에 한해 계속 반복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임시전력을 적용할 수 없다.
③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 계약한 전기사용장소 및 계약전력의 범위내에서 전기안전에 문제없이 임시전력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임시전력 신청없이 기존 전기사용계약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건설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변압기설비(이하 "상시설비"라한다)를 시설하여 건설 용도로 전력을 사용하거나 건설기간 중에 상시설비가 준공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상시용도를 기준한 해당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다.
1. 적용대상은 건설 용도로 전력을 사용하는 고압 이상 고객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한 고객으로 한다.
가. 전기사용 신청인이 건축주이어야 한다.
나. 건축설계서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상시 수전설비를 갖추고 한전의 상시공급설비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아야 한다.
2. 상시수전설비의 사용전 검사필증 제출에 따라 현장조사후 송전일부터 상시 계약종별을 적용하고, 임시전력 사용기간중에 상시 수전설비가 준공된 경우에는 임시전력 해지일을 상시전력 수급개시일로 한다.
3. 건축허가서상의 건물용도를 기준으로 상시계약종별을 적용한다. 다만,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고객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일반용전력을 적용한다.
4. 건설 용도의 전력을 상시계약종별로 공급받은 고객이 건축물 준공후 계약종별을 변경하여 요금면탈액이 발생한 경우 건설기간중 사용한 전력량에 대하여 임시전력 요금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고객이 부담한다.
⑤ 주택용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이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동일용도의 건물을 재건축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택용전력을 적용한다.
1.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이외의 주택용전력 고객이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단독주택 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재건축하기 위해 동일 공급방식 및 계약전력으로 기존의 주택용전력을 임시용도로 사용할 경우 1개 전기사용계약에 한해 주택용전력을 적용 할 수 있다.
2. 주택철거 및 건물준공에 따른 계기 등의 이설은 약관 제35조(인입선 등의 위치변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재건축 건물에 공급할 때에는 사용전점검후 적합 할 경우에 한하여 송전한다.
3. 재건축을 위해 주택용전력을 임시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고정된 배전반시설 및 안전유무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건물철거후 전력량계 등을 방치하여 전기안전의 위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전력공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⑥ 삭제
⑦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공급받는 계약전력 500kW미만 고객은 수전변압기를 설치하여 저압계량 할 수 있으며, 공급전압은 수급지점 전압으로 하고 변압기 손실량은 사용량에 가산한다.
제46조의 2 [2 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
① 약관 제65조 (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 본문의 단서 제1호는 1전기사용장소에 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고 전기사용자가 1인으로서 물리적·경제적으로 전기사용계약단위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분리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 적용한다.
② 약관 제65조 (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 표의 단서 제2호의 "주목적이 농업활동인 관리사"란 농작물 도난방지, 농기계보관,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을 말하며, 상시 주거시설은 제외한다.
제 8 장 요금의 계산 및 납부
제 47 조 [삭제](2008. 12. 1)
제 48 조 [요금의 계산]
①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균사용량" 계산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6항 제2호 및 제4호, 별표4(기본공급약관 특례) 제 18호에 의한 요금적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 또는 "손(孫)"3인으로 표시된 가구를 말한다.
2.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란 동일 주소지·동일 전기사용계약단위 내 주민등록표상 독립세대의 세대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주민등록표상 2세대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수의 합계가 5인 이상인 경우 포함)를 말한다.
3.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관련 법령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4. 약관 제67조 제3항에 따라 단일계약방법으로 요금을 계산하는 경우의 사용량 제출 및 요금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관리주체는 전체 호의 사용전력량을 문서 또는 인터넷을 통한 방법으로 한전에 제출해야 하며, 한전은 제출받은 호별 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할인요금을 계산한다.
나.다만, 전기사업법 제62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 중 동 시행규칙 별표7에 의한 발전소(비상용예비발전설비제외)를 설치한 고객은 호별 평균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할인요금을 계산한다.
5.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6항 제4호에 다목에 해당하는 "호흡기장애"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에서 정한 가정산소치료 세부인정기준을 따르며, "희귀난치성질환"은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질환 중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를 말한다.
6. "출산 가구"란 출산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를 말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할인하여,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분까지 할인을 적용한다.
③ <삭 제>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④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5항의 "주택"이란 1전기사용장소내의 순수주거용 주택(상가부주택 포함)에 주택용전력을 공급받는 전기사용계약단위를 말하며, "가구"란 1전기사용장소내에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주민등록표 작성단위로 독립취사하는 독립세대를 말한다.
⑤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6항 제1호에 의한 기본요금 50% 감액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정액제 고객은 제외한다.
2. 전기사용 개시나 전기사용계약 해지로 인하여 일수계산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일수계산한 후 50% 감액한다.
⑥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6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고객의 전기요금 감액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감액하며, 이사·사망·수급해지·시설의 휴지 또는 폐쇄 등으로 인한 적용 제외시에는 변동일이 속하는 다음 월분 요금부터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액한도는 사용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며, 계절이 변경되는 경우 약관 별표 3 (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의 계절 구분기준을 적용하여 일수계산한다.
전기요금 감액기준감액대상감액기준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라목
해당월 전기요금 (월 16,000원 한도, 다만 여름철은 월 20,000원 한도)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마목(생계·의료급여수급자)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마목(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해당월 전기요금 (월 10,000원 한도, 다만 여름철은 월 12,000원 한도)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사목
해당월 전기요금 (월 8,000원 한도, 다만 여름철은 월 10,000원 한도)
약관 제67조 제6항 제3호
해당월전기요금의 30%
약관 제67조 제6항 제4호 가목, 나목, 라목
해당월 전기요금 30% (월 16,000원 한도)
약관 제67조 제6항 제4호 다목
해당월전기요금의 30%
⑦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7항에 따라 선택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른 선택요금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계약종별을 변경시키는 경우
2. 계약전력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우
3. 전기사용계약자 변경, 업종 변경 등의 경우로서 한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계절 또는 시간대 구분 변경, 시간대별 요금제 적용으로 변경되는 경우
⑧ 약관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 제1호 및 제6호의 월간 최저요금을 적용하는 월에는 최저요금을 기본요금으로 한다.
1. 최저요금 적용고객에 대하여 약관 제48조(중지 또는 제한에 따른 감액요금) 제1항,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6항 및 세칙 제60조(청구납부방법에 따른 감액기준)에 따른 전체 요금감액은 최저요금 범위내에서 감액한다.
2. 고압수전아파트·1주택수가구 적용고객의 개별세대에는 최저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전기를 새로 공급하거나 해지, 휴지, 재사용 또는 전기사용계약자 변경에 따른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로 요금계산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⑨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10항에 따른 계절별 요금 구분계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검침하는 100kW이상 고압고객의 각 계절별 사용전력량은 계절변동일을 기준으로 중간검침을 실시하여 계절변동 전·후의 사용전력량을 결정한 후 별표1(월간전기요금표)에 따라 계절별 요금을 구분계산한다.
2. 제1호 이외의 고객의 각 계절별 사용전력량은 중간검침을 하지 않고 사용일수 비례로 산정하여 계절별 및 시간대별 요금을 별표 1[월간전기요금표]에 따라 구분 계산한다.
⑩ 약관 제67조 제11항의 “세칙에서 정하는 비주거용 고객”이란 통신 및 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제 48 조의 2 [초과사용부가금]
① 약관 제67조의 3(초과사용부가금) 제1항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 적용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월간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에 대하여 월간 450시간을 초과하거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한 첫 번째 달에는 고객에게 계약전력 증가를 신청토록 안내하고 초과사용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초과한 첫 번째 달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초과하거나 마지막 초과사용부가금을 부과한 달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초과 하는 경우에는 초과사용부가금을 부과한다.
2. 약관 제67조의 3(초과사용부가금) 제2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450시간 초과사용에 따른초과사용부가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사용 설비용량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지 않는 다음의 고객
(1) 가압상수도
(2) 비상재해복구시설
(3) 사설독서실
(4) 자동판매기운영업
(5) 무선기지국 및 24시간 편의점 등 이와 유사한 고객
(6) 위 (1) ~ (5) 이외의 고객으로서 현장조사 결과 전기사용 특성상 450시간 초과가 불가피한 고객
나. 신설 또는 전기사용계약 해지 고객의 신설 또는 해지 당월 요금
3. 450시간 초과사용부가금은 협정사용량 등 정상적인 계량 실적치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하며,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초과사용부가금은 고장월분 중 유효하게 시현된 실적으로 부과한다.
4. 고객변동에 따른 초과사용부가금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전력량계의 교체 또는 철거시
전력량계의 교체 또는 철거에 따라 초과사용부가금 적용기준 변경시에는 변경일이 속하는 다음 월분 요금부터 변경된 기준에 따른 초과사용부가금 적용대상으로 한다.
나. 계약전력 증가 또는 감소시
계약전력 변경월에는 초과사용부가금을 적용하지 않고 변경일이 속하는 다음 월 분부터 변경된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초과사용부가금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 전기사용용도 변경시
450시간 초과사용부가금 적용 제외고객이 전기사용 용도의 변경으로 초과사용 부가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변경일이 속하는 다음 월분 요금부터 적용대상으로 하며, 450시간 초과사용부가금 적용 대상고객이 제외 고객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초과사용부가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 공급전압 변경시
고압 이상의 고객이 저압고객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이 속하는 다음월분 요금부터 초과사용부가금 적용대상으로 하며, 저압고객이 고압 이상의 고객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초과사용부가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마. 전기사용계약자 변경시
약관 제12조[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에 따라 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월에는 초과사용부가금을 적용하지 않고 변경일이 속하는 다음 월분 요금부터 초과사용부가금 적용대상으로 한다.
바. 계절이 변할 때의 각 계절별 초과 사용전력량은 중간검침을 실시하지 않고 사용일수 비례로 안분하여 산정한다.
5. 약관 제67조의 3(초과사용부가금) 제1항 제1호의 "세칙에서 정한 고객" 이란 약관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고객 중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계약전력 20kW 이상의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을),가로등(을) 및 임시전력(을) 고객을 말한다. 다만, 당월 최대수요전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격월검침 고객은 제외한다.
6. <삭 제>
7. 변압기설비를 공동이용하는 고객 중 저압계량하면서 약관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2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적용하는 고객은 약관 제67조의 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대표고객이 심야전력 고객이거나 단일계약아파트 고객인 경우는 약관 제67조의 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을 적용한다.
② 약관 제67조의 3(초과사용부가금) 제3항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 적용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한 첫번째 달에는 고객에게 계약전력을 증설토록 안내하고 초과사용부가금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계약전력을 초과한 첫번째 달로부터 3년 이내에 최대수요전력이 다시 계약전력을 초과하거나 최종 초과사용부가금을 부과한 월로부터 3년 이내에 최대수요전력이 다시 계약전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전력을 초과한 해당월분 요금에 대하여 초과사용부가금을 부과한다.
2. 상용전력과 예비전력의 계약전력이 다른 경우로서 예비전력의 최대수요전력이 예비전력의 계약전력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예비전력(갑)은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의 5%(고객소유선로로 공급받는 고객은 2%), 예비전력(을)은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의 10%(고객소유선로로 공급받는 고객은 6%)를 초과사용부가금으로 부과한다.
③ <삭 제>
제 48 조의 3 [수요관리형 선택요금 Ⅰ]
① 수요관리형 선택요금Ⅰ(이하 “CPP요금”이라 한다.)은 다음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고객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에 따라 공급전압 22,900V로 공급받는 일반용전력(을)·산업용전력(을) 원격검침 고객
2. 제3항 제1호의 “CPP요금” 적용기간에 대응하는 전년도 동일 기간에서 토요일 및 약관 별표3의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사용전력량 중 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 점유비가 25% 이상인 고객. 다만 전년도 동일 기간에 유효하게 “CPP요금”을 적용받은 고객은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제3항 제1호의 “CPP요금” 적용기간 시행일 2일 전까지 약관 별지 5호 서식에 따라 “CPP요금” 적용을 한전에 신청한 고객
4.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나 목의 수요관리제도 약정 고객은 제3항 제1호의 “CPP요금” 적용기간 시행일 2일 전까지 수요관리제도 약정을 취소하고 신청한 경우에는 “CPP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1. “CPP요금” 적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의 “CPP요금” 적용요건을 유지하고, 적용계약의 해지나 변경이 없을 경우 “CPP요금” 적용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2. “CPP요금” 적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향후 제3항 제1호의 동계 또는 하계에 제1항 제2호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CPP요금” 적용계약은 유지하되, 해당 “CPP요금” 적용기간의 전기요금은 약관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3. 매매, 상속, 합병 등으로 “CPP요금” 적용 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 약관 제12조(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③ 피크일 지정일수 및 고객안내
1. “CPP요금” 적용기간
가. 동계 :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나. 하계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피크일 지정기준
가. 피크일은 동계, 하계 각각 10일(이하 “기준피크일 지정일수”라 한다.)을 지정하되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동계, 하계 각각 3일의 범위내에서 추가 또는 감축 지정할 수 있으며, 피크일이 아닌 나머지 날은 비피크일로 적용한다.
나. 피크일은 동일 주간에 3일을 초과하여 지정하거나 토요일 및 약관 별표3의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기준으로 연속 2일을 초과하여 지정할 수 없다.
3. 위 제2호와 달리 피크일을 지정할 경우에는 아래의 요금조정률을 합산 적용하여 검침월분 단위로 “CPP요금” 적용기간의 전력량요금을 재계산하여 정산액을 산출하고 “CPP요금” 적용기간 최종월분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가. “기준 피크일 지정일수”보다 추가 또는 감축 지정한 경우 o 요금조정률[피크일 추가시(감축시)] : [동계 : -2.4%(2.4%), 하계 : -1.9%(1.9%)] × 피크일 추가(감축) 일수
나. 불가피한 사유로 피크일을 집중 지정한 경우 o 요금조정률 = -0.2% × [동일 주간 3일 초과피크일 지정일수(a) + 평일 기준 연속 2일 초과피크일 지정일수(b) - a·b 중복계산 일수]
4. 한전은 피크일 지정여부를 해당일의 1주일 전 금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시간별 사용전력량 조회 시스템(http://pccs.kepco.co.kr,이하 “i-SMART”라 한다.)에 공지하고, SMS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안내한다. 다만, 전력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피크일 지정이 불필요한 경우 해당일 전일까지 피크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한전은 피크일 지정 취소를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안내한다. 고객은 피크일 지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요관리형 선택요금 적용기간의 시간대별 사용전력량은 다음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동계는 1월 1일, 3월 1일, 하계는 7월 1일, 9월 1일 기준으로 중간검침을 실시하여 검침월분 단위로 “CPP요금”적용기간의 시간대별 사용전력량 산출
2. “CPP요금” 신청시 고객은 요금변동 상하한율(±5%, ±10%, ±20%)을 선택하며, 검침월분 단위로 “CPP요금”을 적용하는 기간의 사용전력량을 약관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에 따라 계산한 전력량요금에 요금변동 상하한율로 조정한 요금범위 내에서 “CPP요금”의 상하한을 설정하여 계산한다.
3. 제1항의 “CPP요금” 적용요건을 상실하거나 전력량계가 고장인 경우에는 “CPP요금” 적용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CPP요금”을 적용하여 계산한 전기요금은 약관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정산한다.
4. 동계, 하계 각각 “CPP요금”을 적용하는 기간에 지정된 피크일수(A)와 동 피크일 중 고객기준부하 대비 최대부하시간대 전력사용량을 5%(산업용은 10%)이상 감축한 일수(B)의 비율(B/A)이 60% 이상인 경우 검침월분 단위로 “CPP요금”을 적용하여 계산한 요금과 약관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을 적용하여 계산한 요금 중 낮은 요금을, 비율(B/A)가 60% 미만인 경우는 두 요금 중 높은 요금을 적용하여 정산액을 산출하고 “CPP요금” 적용기간 최종월분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5. 위 제4호의 고객기준부하는 다음 기준으로 산출한다.
가. 피크일 직전 토요일, 공휴일 및 이전 피크일을 제외한 10일(이하 "피크일 직전 평일 10일"이라 한다.)을 선택하고 각 일의 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이 "피크일 직전 평일 10일"의 최대부하시간대 평균 사용전력량보다 ±25%를 초과한 날을 제외한다.
나. 휴가 또는 설비보수 등의 사유로 고객기준 부하 산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고객이 해당사유 발생일 전일까지 한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해당기간을 고객 기준부하 산정대상 기간에서 제외한다.
다. 위 가목에 따라 산출한 기간이 10일인 경우 최대부하시간대 평균사용전력량의 최대 2일 및 최소 2일을, 9일인 경우 최대 2일 및 최소 1일을, 8일인 경우 최대 1일 및 최소 1일을, 7일인 경우 최대 1일을 제외한 기간을, 1~6일인 경우는 해당 기간을, 0일인 경우는 "피크일 직전 평일 10일"을 기준으로 최대 2일, 최소 2일을 제외한 6일에 대하여 최대 부하시간대 평균사용전력량을 산출하고 이를 고객기준부하로 적용한다.
라. 약관 제25조의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고객의 대표고객에 대한 위 가~다 목의 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은 전체(대표고객 + 공동이용고객)의 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고객기준부하 산정대상 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의 시간별 데이터 취득률(C)이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90% 미만인 경우 아래와 같이 고객기준부하를 보정한다. ○ 고객기준부하(보정후) = 고객기준부하(보정전) ÷ 데이터 취득률(C)
⑥ 수요관리형 선택요금 사용전력량 협의결정
1. 통신시스템 이상 등으로 수요관리형 선택요금 적용기간의 시간별 전력량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에는 전력량계에 계량된 검침월분 정기지침의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시간대 사용량을 한도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다만, 고객 귀책이 아닌 사유로 “CPP요금” 적용기간의 사용전력량을 협정하는 경우,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5항 제3호에 따라 정산한다.
⑦ 한전은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크일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이 경우 전기요금은 약관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을 적용한다.
1. ‘피크적용기간’의 한전에서 예측한 예비력이 500만kW 이상일 때
2. 수급여건상 수요관리가 불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 48 조의 4 [수요관리형 선택요금 Ⅱ]
① 수요관리형 선택요금Ⅱ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에 따라 공급전압 154,000V이상으로 공급받는 일반용전력(을)·산업용전력(을) 고객으로서 별지 서식(13호)에 따라 수요관리형 선택요금Ⅱ 적용을 한전에 신청한 고객
2. 세칙 별표4(기본공급약관 특례)에 따라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다음의 고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식서비스산업
(2)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② 고객이 수요관리형 선택요금Ⅱ를 신청한 경우 선택한 요금은 1년이 경과해야 다른 선택요금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한 요금은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도 약관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1. 공급전압을 154,000V 미만으로 변경하거나 일반용전력(을)·산업용전력(을) 이외의 계약종별로 변경하는 경우
2. 전기사용계약자 변경, 업종 변경 등 한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계절 또는 시간대구분 변경 등 요금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③ 수요관리형 선택요금Ⅱ 적용고객에 대한 요금계산은 세칙 별표10 수요관리형 선택요금표(Ⅱ)에 따라 계산하며, 별표11(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 제1호에 정한 계절별 및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요금을 계산한다.
제 49 조 [요금적용전력의 결정]
① (삭 제)
②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을 설치한 고객이 계약전력을 감소시키는 경우, 감소일 전일까지는 약관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1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하고 감소일 이후는 감소전 최대수요전력에 대한 예상 최대수요전력과 감소일 이후의 최대수요전력중 큰 것으로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한다. 이 때 예상 최대수요전력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③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을 설치한 고객이 계약전력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약관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1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하되, 계약전력 증가 당월의 요금적용전력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결정한다.
1. 계약전력 증가후의 최대수요전력이 검침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검침당월분중 계약전력 증가일까지의 최대수요전력보다 클 경우에는 증가 전·후로 구분하여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하고, 약관 제80조(일수계산)에 따라 기본요금을 일수계산한다.
2. 계약전력 증가후의 최대수요전력이 검침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검침당월분중 계약전력 증가일까지의 최대수요전력보다 작을 경우에는 약관 제 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1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검침당월분의 기간계산은 약관 제70조(요금의 계산기간)의 검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약관 제68조 제4항의 명의변경은 전기사용계약자가 변경된 경우이고, 업종 변경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변경된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이상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⑤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이 고장시에는 다음과 같이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한다.
1. 고객소유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이나 시간대구분 전력량계의 고장으로 유효한 최대수요전력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한전소유 참고용계기를 고장월 또는 임시철거하는 검침월부터 3개월까지 부설할 수 있다. 다만, 한전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에는 고객소유의거래용계기 부설시까지 참고용계기를 계속 부설할 수 있다.
2.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을 새로 설치한 후 최초검침시 고장인 경우에는 계약전력의 50% 해당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되, 계기 부설후 유효하게 시현된 1개월간의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고장기간의 요금을 정산한다.
3. 계약전력 감소 또는 증가후 최초 검침시 고장인 경우에는 계약전력 변경 비율로 고장월 포함 직전 12개월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고장 직전월분중 최대수요전력에 대하여 수정최대수요전력을 산출한 후, 동 수정최대수요 전력을 고장기간의 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
4. 해지후 동일고객이 재사용한 후 최초 검침시 고장인 경우에는 고장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중의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
⑥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의 임시철거시 업무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약관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5항 제3호는 한전소유의 전력량계를 시설한 고객과 한전 책임으로 3개 조정월을 경과한 고객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2. 고장, 시험 등으로 임시철거후 재설치한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이 최초검침시 다시 고장일 경우에는 재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임시철거기간의 계속으로 처리한다.
3. 시험 등을 위하여 임시철거한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의 시험결과 고장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시철거월에 고장인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여 정산한다.
⑦ 변압기설비의 공동이용 고객의 계약전력,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계약전력 결정
가. 대표고객의 계약전력은 전체 계약전력에서 공동이용 고객의 계약전력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공동이용 고객이 심야전력(갑)인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는다.
나. 공동이용 고객의 계약전력이 비정상적으로 산정되어 "가"의 적용이 비합리적일 경우에는 각 고객별 2차 변압기 또는 사용설비를 조사하여 전체 계약전력을 균분하여 다시 결정한다.
2. 전력량계 유형별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 조정
가. 대표고객과 공동이용고객이 동일유형의 전력량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표고객의 전력량계에 시현된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에서 공동이용고객의 전력량계에 시현된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을 각각 차감하여 조정하고, 동일 유형전력량계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다만, 계량점 전압이 고압 이상인 공동이용고객이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계기를 부설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을 대표고객과 공동이용고객의 사용전력량 비율로 안분하여 조정한다.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에서 공동이용고객의 요금적용전력을 차감하지 않음. 다만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이 과다 시현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대표 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을 조정
대표고객의 전력량계에 시현된 경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공동이용 고객의 사용전력량을 차감
대표고객의 시간대별 사용 전력량비율과 유사한 고객[주택용전력,일반용(갑)Ⅰ,산업용(갑)Ⅰ,임시전력 등]
대표고객이 최대수요전력에서 공동 이용고객의 요금적용전력을 차감. 다만 공동이용고객의 사용량이 없는 경우 계약전력을 50%를 차감
대표고객의 전력량계에 시현된 시간대별 사용전력량 비율로 공동이용고객의 사용전력량을 배분하여 차감[다른 계약종별과 심야전력(갑) · 심야전력(을)Ⅰ 고객이 공동이용하는 경우 심야전력심야전력(갑) · 심야전력(을)Ⅰ 경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을 먼저 차감 후 나머지 사용전력량의 시간대별 비율로 다른 계약종별 공동이용고객의 사용전력량을 배분하여 차감]
대표고객과 공동이용 고객의 시간대별 사용전력량 비율 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공동이용 고객이 속하는 업종의 시간대별 사용전력량 비율로 공동이용고객의 사용전력량을 배분하여 차감
심야전력(을)Ⅱ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에서 공동 이용고객의 요금적용전력을 차감.다만 공동이용고객이 기본요금을 적용하지 않는 월은 차감하지 않음
나. 공동이용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이 고장인 경우에는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에서 공동이용고객의 고장직전 3개월간 유효하게 시현된 최대수요전력의 평균치를 차감한다.
다. 설비의 변경없이 약관 제18조의 2(전기사용계약단위)에 따른 전기사용계약단위의 분리로 대표고객의 계약전력이 감소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예상최대 수요전력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자가발전설비를 설치한 고객의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량 조정
가. 자가발전기를 설치한 공동이용 고객의 자가발전량은 해당 고객의 사용량에서 차감하고, 차감후 사용전력량이 ‘0’보다 적을 경우에는 ‘0’으로 간주한다.
나.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은 대표고객의 전력량계에 시현된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에서, 자가발전량을 차감한 공동이용고객의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을 각각 차감하여 조정한다. 다만, 자가발전량을 차감한 공동이용고객의 사용전력량이 대표고객의 사용전력량보다 클 경우 해당 잉여전력량은 공동이용고객의 사용전력량 비율로 공동이용고객의 사용전력량에서 차감한다.
다. 자가발전설비로 상시전력을 충당하는 공동이용고객은 대표고객의 수전 전력량계와 동일한 유형의 자가발전량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고객부담으로 설치한다.
⑧ 전기철도 사업고객의 요금적용전력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전기철도사업 중 열차운행용 전기사용고객에 대해서는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미만 여부에 관계없이 검침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검침당월분 중의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
2. 최대수요전력은 각 수급지점의 전철변전소별로 시현된 최대수요전력으로 한다. 다만, 각 수급지점의 전원측의 사유로 정전이 발생(전철사업고객 요청에 따른 정전은 포함하되, 이 경우 정전시간이 15분이상 지속)한 경우에는 정전 전철변전소와 정전으로 인한 전력공급계통 변경으로 최대수요전력에 영향을 받은 인근 전철변전소의 당월 최대수요전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정전 전철변전소 : 정전당월에 시현된 최대수요전력으로 한다.
나. 정전 인근 전철변전소 : 정전시간대를 제외한 당월중 최대수요전력으로 한다. 다만, 전철 이용승객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전철운행이 종료된 이후에 전력공급계통을 원래의 전력공급계통으로 재변경하는 경우에는 처음 도래하는 전철운행 중지시간까지를 정전시간으로 본다.
3. 2002. 1. 15 이전에 호선단위로 전기사용장소를 획정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전기철도 사업고객의 최대수요전력 결정은 각 전철변전소별 최대수요전력의 합계치로 하며, 공급선로 정전시 전철변전소의 최대수요전력 결정은 "2"의 단서를 준용한다.
⑨ 지하철구내 임대점포가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 지하철 관리주체와 임대점포별 최대수요전력, 요금적용전력 및 사용전력량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요금적용전력 및 사용전력량의 산정기준구분지하철공사임대점포
최대수요전력
각 공급변전소별 최대수요전력에서 임대점포별 계약 전력 합계를 차감
-
요금적용전력
직전 12개월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검침당월분중의 최대수요전력
임대점포별 계약전력
사용전력량
각 공급변전소별 사용전력량에서 임대점포별 사용전력량을 차감
임대점포별 사용전력량
⑩ 휴지·재사용 고객의 요금적용전력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검침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검침당월분 중의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 이 때 전기설비 점검을 위하여 1개월 이내로 사용할 경우를 포함한다.
2. 재사용후 최초 검침일에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계기용변류기 등이 고장인 경우에는 고장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중의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 다만,해당기간의 최대수요전력이 없거나 계약전력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휴지전 요금적용전력을 우선 적용하고, 유효하게 시현된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여 소급 정산한다. 이 경우 고장기간이 3개 조정월을 경과하거나 재사용후 3개 조정월 이내에 휴지함으로써 유효하게 시현된 최대수요전력이 없을 경우에는 소급정산하지 않는다.
⑪ 대표고객의 변압기 설비를 공동이용하는 고객 중 약관 제38조(전력량계 등의 설치기준) 제3항에 따라 고객부담으로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소유하고 있는 고객의 전력량계를 한전측 사유로 한전 소유의 전력량계로 교체하는 경우, 약관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며,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전력의 30%를 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
⑫ 약관 제37조(전력량계 등의 설치 및 소유) 제1항에 따라 합성계량장치를 설치한 고객의 요금적용전력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검침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검침당월분 중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며,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전력의 30%를 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
2. 합성계량장치가 고장인 경우에는 각 회선별 전력량계의 지침을 합산하여 최대수요전력을 결정한다. 다만, 고장월을 포함한 3개월까지는 동시간대 각 회선별 15분간 계량데이터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3.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2회선 이상을 수전하는 고객이 합성계량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회선별 전력량계의 지침을 합산하여 최대수요전력을 결정한다.
제 50 조 [검침일]
① 고객의 부재 등으로 검침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검침하기 위해 방문한 날에 검침한 것으로 본다.
② 약관 제69조(검침일) 제3항에 따라 검침하지 않은 달은 정기검침일에 검침한 것으로 본다.
③ 고객이 정기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기검침일을 변경한 고객은 1년 이내에 이를 다시 변경할 수 없다.
1. 원격검침 고객의 경우 고객이 희망하는 날짜로 정기검침일 변경
2. 원격검침 이외 고객의 경우 한전과 고객이 협의하여 정기검침일 변경
제 51 조 [요금의 계산기간]
① 전기공급을 개시한 경우에는 개시일부터 직후 정기검침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직전 정기검침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요금을 계산한다.
② 정액제요금 고객의 경우에는 그 고객이 속하는 검침구역의 정기검침일을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한다.
③ 기록형전자식계기를 설치한 고객으로서 검침일이 말일인 경우에는 전월 정기검침일 다음날부터 당월 정기검침일까지의 기간을 검침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금계산기간을 정한 고객이 전기공급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개시일부터 정기검침일까지를,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침일 다음날부터 해지일 전일까지를 요금계산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한다.
제 52 조 [사용전력량, 무효전력량 및 최대수요전력의 계량]
① 고객의 부재 등으로 검침하지 못한 달의 사용전력량은 원칙적으로 전달의 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추정하고, 다음번 검침 결과에 따라 1개월 평균사용량을 산출한 후 이에 따라 요금을 정산한다.
② 계량점의 전압은 수급지점의 전압인 공급전압과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급지점 이외의 지점이나 공급전압보다 낮은 전압으로 계량하는 경우의 손실전력 및 손실전력량에 대한 부담주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지점 이외 지점에 공급전압과 동위전압의 계량점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지점에서 계량점까지의 선로손실량을 한전이 부담한다.
2. 공급전압보다 낮은 전압으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변압기 손실전력과 손실전력량을 고객이 부담한다.
③ 계기용변성기가 결상된 경우 최대수요전력은 제54조(사용전력량 등의 협의결정)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오차의 수정에 따른 방법으로 협정한다. 이 때 협정기간은 사용전력량의 협정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53 조 [전력량계의 검침]
① 전력량계,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및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는 정수(整數)까지 검침한다. 다만, 배수(倍數)를 적용하는 전력량계는 배수계산 결과 사용전력량, 무효전력량 및 최대수요전력이 정수(整數)가 되는 소수(小數)부분까지 검침한다.
② 전력량계의 숫자나 눈금이 중간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작은 숫자로 검침한다.
③ 주택용전력 고객의 건물이 철거되었거나 주소가 불명확한 빈집 등인 경우에는 기본요금만 발행하고 다음달 검침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제 54 조 [사용전력량 등의 협의 결정]
① 약관 제72조(사용량 등의 협의결정)의 "세칙에서 정한 방법"이란 다음을 말한다.
1. 직전 3개월의 실적에 따른 방법 :
협정치 = ( 직전 3개월의 실적치 / 직전 3개월의 실사용일수 ) × 협정대상일수
2. 전월 또는 전년 동월의 실적에 따른 방법
협정치 = ( 전월 또는 전년 동월의 실적치 / 전월 또는 전년 동월의 실사용일수 ) × 협정대상일수
3. 사용설비 및 사용기간에 따른 방법 :
협정치=사용설비용량(입력kW)×1일 사용시간×협정대상일수
4. 교환전 또는 교환후의 전력량계의 실적에 따른 방법 :
협정치 = ( 교환전 또는 교환후의 전력량계에 의한 실적치 / 교환전 또는 교환후의 전력량계에 의한 실사용일수 )× 협정대상일수
다만, 요금의 계산기간 중에 교환전 또는 교환후의 전력량계의 실적이 10일 이상있는 경우에 한한다.
5. 한전의 변전소 기록에 따른 방법 :
변전소에서 직접 고객소유 전기설비 또는 이에 준하는 공급설비로 공급받는 고객의 경우에는 한전 변전소의 기록을 기준으로 협정할 수 있다.
6. 참고용 전력량계에 따른 방법 :
참고용 전력량계에 계량된 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협정할 수 있다.
7.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오차의 수정에 따른 방법 :
협정치 = 계량된 전력량 ÷ {100%+(±오차율)}
이 때, 협정기간은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오차 발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오차가 발생한 월까지 소급하며, 그 발생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의 신고일 또는 한전의 조사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협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실적월과 협정월간의 계약전력이 다를 경우의 사용전력량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협정치에 다음 수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수정률 = ( 협정월의 계약전력 / 실적월의 계약전력 )
이 때, 실적월 또는 협정월의 중간에 계약전력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감안한 다음의 가중평균 계약전력을 구하여 적용한다.
③ 고객이 희망하고 전력량계를 설치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력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리 제1항 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사용전력량을 협정 할 수 있다. 이때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용설비용량 산정은 제12조(계약전력 산정)을 준용하되, 한전이 인정하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기준으로 사용설비 용량을 산정한다.
1. 시험성적서상의 입력용량 기준으로 산정하되, 출력만 표시된 경우에는 입력으로 환산한다.
2. 소형 통신중계기 등의 사용설비 용량은 실제 전력을 소비하는 설비만을 대상으로 산정하며, 시험성적서에 피상전력과 유효전력이 모두 표시된 때에는 피상전력에 지상역률 90%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통신중계기의 상용운전 상태에서의 유효전력 또는 역률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전력 또는 역률을 기준으로 사용설비 용량을 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전력 5㎾ 이하 고객의 사용전력량 협정은 다음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5항의 협정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검침기간중 신(구)계기 사용실적이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실적
협정치 = [ 신(구)계기 사용전력량 / 신(구)계기 사용일수 ] × 협정 대상일수
2. 신계기나 구계기의 사용실적이 없거나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전월 사용실적
⑤ 계약전력 6㎾ 이상 고객의 사용전력량 협정은 다음 방법으로 사용전력량 산출이 가능할 경우 "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토록 고객과 협의한다.
1. 참고용 전력량계에 따른 방법
2.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오차의 수정에 따른 방법
3. 당사 변전소의 기록에 따른 방법
4. 전력량계 교환후 10일 이상(검침기간중)의 실적에 따른 방법
5. 전력량계 교환전 10일 이상(검침기간중)의 실적에 따른 방법
⑥ 제5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사용전력량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거의 실적(전년동월실적, 전월실적, 직전 3개월 평균실적)을 참고하여 협의 결정할 수 있다.
⑦ 계기고장, 손상, 도난 및 고압계기 철거·부설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전력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객의 전기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전력량계 설치 없이 송전할할 수 있다. 이 때 사용전력량의 협정은 약관 제72조(사용전력량 등의 협의 결정) 및 제73조(시간대별로 구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설치 고객의 사용전력량 협의 결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55 조 [시간대별로 구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설치 고객의 사용전력량 협의 결정]
① 시간대별로 구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설치 고객의 사용전력량은 시간대별로 약관 제72조(사용전력량 등의 협의결정)에 준하여 협정한다. 다만, 해당월의 총사용전력량은 알고 있으나 시간대별 사용전력량을 모를 경우 및 약관 제72조(사용전력량 등의 협의결정)에 따라 시간대별로 사용전력량을 협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이 경우에도 총 사용전력량은 약관 제72조에 따라 협정한다)에는 시간대별 사용전력량을 다음 중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협정한다.
1. 직전 3개월의 실적에 따른 방법 :
각 시간대별 협정치 = 당월 총사용전력량 × (교환전 또는 교환후 전력량계에 따른 각 시간대별 사용전력량 / 교환전 또는 교환후의 전력량계에 따른 총 사용전력량)
다만, 사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의 실적치를 적용한다.
2. 전월 또는 전년 동월의 실적에 따른 방법 :
각 시간대별협정치= 당월 총사용전력량 × ( 전월 또는 전년 동월의 각 시간대별 사용전력량 / 전월 또는 전년 동월의 총사용전력량 )
2.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및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의 오차율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및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의 사용공차는 ±4%로 하고, 오차율은 정격전류와 정격전류의 1/2 전류에서 측정한 오차율의 평균치를 적용한다.
제 57 조 [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① 약관 제74조(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제2항에서 규정한 “납기일”이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구분1차2차3차4차5차6차7차
검침일
1~5
8~12
15~17
18~19
22~24
25~26
말일
납기일
당월 25
당월 말일
다음달 5
다음달 10
다음달 15
다음달 20
다음달 18
② 약관 제74조(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제2항의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별도로 정한 도서지역
2. 인터넷 또는 휴대폰으로 요금을 청구하고 자동이체 방법으로 요금을 납부하는 고객으로서 한전과 납기일 선택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납기일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납기일을 그 다음날로 하며, 공휴일에는 근로자의 날과 정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을 포함한다. 또한, 납기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한전은 고객이 납기일까지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요금청구서를 납기일 7일전까지 우편(전자우편, 휴대폰 문자메시지 송신 포함) 또는 방문 전달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요금청구서를 재발급하되 납기일은 원칙적으로 청구서를 재발급하여 고객에게 교부한 날부터 7일째 되는 날로 한다. 이 때 납기일 경과후 1개월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기사용계약 해지를 예고할 수 있다.
1. 한전의 책임으로 송달이 지연된 경우
2. 우편물 폭주로 송달이 지연된 경우
3. 기타 한전에서 송달지연을 인정한 경우
⑤ 약관 제74조(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제3항의 "세칙에서 정하는 바"라 함은 당월 청구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소액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청구를 보류하고 청구금액이 2,000원 이상시 합산하여 청구한다.
⑥약관 제74조 5항의 ‘세칙에서 정하는바’란 저압으로 공급받는 계약전력 5kW 이하의 주거용 주택용전력 고객 과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공급받는 아파트의 개별세대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여름(7,8,9월 청구분) 및 겨울철(12,1,2월 청구분)의 월 요금이 기타 계절 중 직전월(6월,11월 청구분) 요금보다 2배이상 증가한 경우
2. 여름(7,8,9월 청구분) 및 겨울철(12,1,2월 청구분)의 월 요금이 100,000원 이상인 경우
제 58 조 [이중수납 및 과다수납 전기요금의 환불]
① 전기요금 이중수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월분 전기요금에서 감액 정산하되 환불요청하는 고객에게는 직접 환불한다.
② 약관 제76조(요금의 재계산에 따른 환불 및 추가청구) 제2항에 따라 과다수납한 요금을 환불하는 경우 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이자계산기간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다음 월분 전기요금에서 감액정산하는 경우는 납부일로부터 납기일 전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납기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납기일로 한다.
2. 직접 환불하는 경우는 납부일부터 환불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 58 조의 2 [추가청구 요금의 분할납부]
① 약관 제76조(요금의 재계산에 따른 환불 및 추가청구) 제3항에 따라 추가청구한 요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기간은 요금이 잘못 계산된 기간을 한도로 한다.
② 1항의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은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 제5항을 준용한다.
제 59 조 [연체료]
① 주한 외국군부대, 주한 외교기관에는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② 요금을 연체한 고객의 요금계산이 잘못되어 재계산할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나 당초의 요금에 추가하는 금액에는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③ 약관 제76조 제3항 및 제57조 제6항에 따른 분할납부 대상 금액에 대하여 분납 당월에는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 60 조 [요금 등의 납부방법]
① 약관 제77조(요금 등의 납부방법) 제1항의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납기관 및 수납대상은 한전과 수납기관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1. 금융기관(한전 사업소 포함) 납부
2. 신용카드 납부
3. 편의점 납부
② 약관 제77조(요금 등의 납부방법) 제2항에 의한 요금감액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휴대폰 청구
가. 매월 정기적으로 인터넷 또는 휴대폰을 통해 요금청구하는 고객은 200원을 감액한다.
나. 월 청구요금이 200원에 미달하는 고객은 그 청구요금을 한도로 감액한다.
2. 예금계좌 자동이체 납부
가. 매월 예금계좌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고객은 요금의 1%를 감액하되, 1,000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고압아파트 예금계좌 자동 이체 고객은 세대별로 감액한다.
나. 신용카드 자동이체 고객은 감액하지 아니한다.
3. 편의점 납부
③ 고객이 요금, 시설부담금 등을 한전에 납부하는 것으로 보는 날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의 고객 예금계좌에서 한전 예금계좌로 이체 : 고객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날
2. 한전 예금계좌로 무통장 입금 : 한전 예금계좌 입금일
3.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사의 카드 납부 승인일
4. 금융기관(한전 사업소 포함)·편의점 납부 : 해당 수납기관에 입금한 날
제 61 조 [요금의 보증]
① 임시전력 고객의 보증금은 아래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보증기간은 사용 예정기간보다 3개월 이상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1. 건축공사장 등 이와 유사한 용도
고객유형별로 아래 기준금액으로 산정하되,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이상 정상조업기간의 전기사용 실적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할 수 있다.
가. 임시전력(갑) : 호당 100,000원
나. 임시전력(을) 저압전력 : 계약전력 1kW당 45,000원
다. 임시전력(을) 고압전력 : 계약전력 1kW당 33,000원
2. 기타 임시전력 현장
가. 건축공사장 이외의 임시전력 고객에 대한 보증금 산정은 원칙적으로 위의 제1호를 준용한다.
나. 제1호에 따른 보증금기준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표 1의 "위약유형별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사용설비의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요금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터널, 관로, 지하철공사장 등과 같이 현장설비 상황에 따라 기준보증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3. 전력량계 등을 부설할 수 없거나 전력량계 등의 부설이 비경제적인 고객은 협정한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산정한다.
②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 제1항 제4호의 "요금납부에 보증이 필요한 고객"이란 다음의 고객을 말한다.
1. 요금미납으로 전기공급이 정지되었으나 전기사용계약 해지를 유예한 고객
2. 건조물이 없는 고객, 임시건물 또는 무허가건물에 전기사용을 신청하는 고객.다만, 농사용전력 5kW이하 고객은 제외
3. 한전에서 요금 분할납부를 허락한 고객. 다만, 약관 제76조 (요금의 재계산에 따른 환불 및 추가청구) 제3항에 따라 한전의 잘못으로 요금을 추가청구하여 분할납부하는 고객은 제외한다.
4. 시장, 상가아파트, 복합건물 등 단일전기사용계약단위 내에 여러 고객이 있는 경우로서 지불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객
5. 부도,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보증 설정이 필요한 고객.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법원 판결에 의해 회생개시가 결정된 경우 연체가 없는 공익채권에 대해서는 보증설정을 하지 않는다.
6. 요금납부실적이 불량한 고객
7. 신용평가업자의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으로서 요금을 납기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고객
③ <삭 제>
④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 제3항 각 호의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제 61조(요금의 보증) 제2항 제1호의 경우 보증기간은 2년, 제2항 제3호의 경우 보증기간은 분납요금이 완납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
⑤ <삭 제>
⑥ 보증금 이자계산을 위한 예치일수 산정시 예치일은 포함하고 지급일은 제외하며, 이자지급시기는 보증해제 또는 전기사용계약 해지에 따라 보증금 환불시 이자도 함께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1년 이상 보증금을 예치한 후 이자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년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 제1항의 예상월액 요금의 3개월분 산정시 요금납부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 계약종별·공급전압 고객이 수급개시 후 1년간 사용한 kW당 월평균요금에 대해 해당 고객의 계약전력을 곱하여 3개월분 요금을 추정한 것을 말한다.
⑧ 약관 제79조(보증금) 제1항 제3호 또는 세칙 제61조(요금의 보증) 제2항 제2호에 따른 보증설정 대상고객이 다음의 각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 또는 단전·화의·회생절차중인 산업용전력 고객이 연체된 전기요금 없이 다음달 예상전기요금을 당월 전기요금 납기내에 2회 이내로 전기요금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보증설정을 면제할 수 있다.
1. 2년이상 다른 장소에서 새로이 전기사용 신청하는 계약전력 이상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
2. 최근 2년동안 전기요금을 연체없이 성실히 납부한 경우
⑨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 제1항 제3호의 "세칙에서 정한 신용이 우수한 개인고객"이란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자로부터 6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개인고객을 말한다. 다만, 고객의 요청으로 한전이 직접 신용등급을 조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객은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⑩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 제2항에 따라 연대보증 방법으로 요금을 보증할 경우 연대보증인의 신용등급은 제9항의 신용등급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⑪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 제1항 단서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고압 공급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이전까지 사업주체가 아파트를 직접 또는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⑫ 보증을 현금으로 예치하는 고객은 6개월의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다만, 약관 제 79조(보증금)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증이 필요한 고객은 보증금을 1년이내 매월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 62 조 [일수계산]
① 약관 제80조(일수계산)에서 "요율변경 등 세칙에서 정한 경우"란 다음과 같다.
1. 전기를 새로 공급하거나 해지, 휴지(休止) 또는 재사용하는 경우
2. 계약전력(정액제요금 고객은 사용설비)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우
3.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새로 설치하거나 영구 철거하는 경우
4. 계약종별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일수계산하지 않고 변경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변경된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다.
가. 계약전력 3㎾이하 고객이 계약종별을 변경하는 경우
나. 계약전력 5㎾이하 일반용·교육용·산업용전력 고객이 주택용전력 5㎾이하로 계약종별을 변경하는 경우
다. 주택용전력 5㎾이하 고객이 일반용·교육용·산업용전력 5㎾이하로 계약종별을 변경하는 경우
라. 임시전력 5㎾이하 고객이 다른 임시전력 5㎾이하로 계약종별을 변경하는 경우
마. 농사용전력 5㎾이하 고객이 다른 농사용전력 5㎾이하로 계약종별을 변경하는 경우
5. 정기검침일부터 5일 이상 변경하여 검침하는 경우
6. 정기검침일을 변경하는 경우
7. 선택요금을 변경하는 경우
8. 약관 별표 1[월간 전기요금표]의 요율을 변경하는 경우
② 주택용전력 고객으로서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의 경우 및 주택용전력 고객으로서 약관 제12조(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 제3항에 따라 신·구 고객별로 각각 계산하는 경우의 요금계산은 다음과 같다.
1. 요금 계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계산하지 아니한다.
2. 요금 계산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침일을 기준으로 전·후 기간의 일수비례에 따라 사용전력량을 구분하여 계산 하되 일수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일수는 수급개시일 및 재사용일을 포함하고 해지일 및 휴지일을 제외하여 계산하며, 제1항 제2호·제3호·제4호·제7호·제8호에 따라 요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있었던 날부터 변경 후 요금을 적용한다.
④ 요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있을 때마다 검침(이하 "중간 검침"이라 한다)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간검침을 하지 않고 요금이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한 전후기간의 일수비례에 따라 사용전력량을 구분 산정할 수 있다.
⑤ 요금의 변경에 따른 일수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요금 또는 정액제요금(최저요금 포함)을 일수계산하는 경우
1개월 해당요금 × [ 일수계산 대상일수 / 월력(月曆)일수 ]
2. 전력량요금을 일수계산하는 경우
가. 주택용전력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의 "1.주택용전력"에서 정한 단계별 요금적용전력량을 다음과 같이 월력일수에 대한 일수계산 대상일수 비율로 조정한 후, 이것에 각 단계별의 1kWh당 전력량요금을 곱하여 합계한 금액을 일수계산한 전력량요금으로 한다.
① 계약전력 1,000㎾ 미만 고객은 요금변동일을 기준한 일수비례로 안분하여 요율변동 전·후의 사용전력량을 결정하며, 요율변동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중간검침은 생략 할 수 있다.
② 계약전력 1,000㎾ 이상 고객은 요율변동일을 기준으로 검침을 실시하여 요율변동 전·후의 사용전력량을 결정한다. 다만, 주택용전력 적용고객(아파트 고객 포함)은 중간검침없이 요금변동일을 기준한 일수비례로 안분하여 요율변동 전·후의 사용전력량을 결정한다.
제 64 조 [전력사용의 휴지 등]
① 수급개시일까지 한전의 책임으로 수급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개시가 가능하게 된 때에 고객의 전기사용의사를 재확인하여 전기사용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약관 제81조(전력사용의 휴지 등) 제2항의 "일정 계약전력 이하"란 계약전력 5kW 이하를 말하며, 1년중 일정기간만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 적용한다.
③ 약관 제81조(전력사용의 휴지 등) 제3항의 장기간 휴지 및 미사용 고객이 한전의 요청에 따라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한 후 동일전기사용장소에서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요금 및 고객부담공사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④ 약관 제81조(전력사용의 휴지 등) 제3항의 적용에 있어 농사용전력(갑) 5kW이하의 고객은 휴지기간이 계속적으로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여 휴지중인 고객으로서 전기사용의 중지 또는 제한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휴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고객이 계속적인 전기사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 9 장 시설부담금
제 1 절 공사비 부담기준
제 65 조 [공사비 부담의 일반원칙과 시설부담금]
①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하는 경우 또는 고객의 희망에 따라 공급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새로 설치 또는 변경하는 전기공급설비에 대한 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1. 송전설비 및 변전소 안의 한전 소유설비에 대한 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한다. 단, 변전소 부지를 제공하고 22.9kV 수전을 희망하는 경우에 신설 송변전설비 공사비는 고객과 한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배전선로 공사비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전과 고객이 부담한다. 이때 고객이 부담하는 공사비를 시설부담금이라 하며, 수급개시일 이후에는 해지하거나 계약전력을 일부 감소하는 등의 경우에도 환불하지 않는다.
② 공급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전 "설계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기술적·경제적으로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③ 공급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공사비 부담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객에 대해서는 공사비 부담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만, 표준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은 제외한다.
제 66 조 [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① 약관 제84조(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1항 제4호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설계조정공사비 적용이 타당하다고 한전이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단지 등에서 약관 제84조(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3항에 따라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을 미리 설치하고 설치비용을 사업주체가 전액 부담한 경우로서, 동 선로를 이용하여 22,900V이하 일반공급설비로 단지내 신증설 고객에게 상시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다만,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이 표준시설부담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2. 고객의 희망에 따라 22.9㎸ S.N.W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3. 제10조(전기사용장소) 제2항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다만,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이 표준시설부담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4. 공급설비 설치비용 또는 고객의 전기사용 특성상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하기에 타당하지 않다고 한전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공중공급 대상지역에서 고객의 희망에 관계없이 기술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 공급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중으로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표준시설부담금은 수급지점의 한전 공급설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③ 공중공급 대상지역에서 고객의 희망에 따라 신규 공급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중으로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중부분을 포함한 전체 공사구간에 대하여는 약관 제84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표준시설부담금은 수급지점의 한전공급설비를 기준으로 한다.
2. 저압공급 대상고객으로서 인입선을 지중으로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중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다만, 제21조(지중인입선) 제2항에 따라 고객이 지중인입선을 설치한 경우에는 기본시설부담금은 공중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하되 지중거리시설부담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④ 지중공급대상 지역에서 지형적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공중으로 시설하여 공급할 경우에 공중시설구간은 공중공급대상 지역으로 간주하여 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⑤ 고객의 희망에 관계없이 전압강하, 선로용량 부족, 장래 수요전망 등 한전의 사정으로 수급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배전선로에서 공급하지 않고, 원거리에 위치한 배전선로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 공사구간에 관계없이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배전선로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다만, 22.9㎸ S.N.W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할 경우에는 실공급지점에서 수급지점까지의 구간에 대하여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⑥ 약관 제84조(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3항의 주택단지·산업단지, 기타 이와 유사한 단지의 전기공급을 위하여 설치되는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 및 공사비부담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은 제67조(전기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공사비부담)에 의한다.
⑦ 약관 제84조(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1항 제1호의 “철탑이나 해저케이블을 시설하여 22,900V 이하의 전압으로 공급하는 경우”란 기존에 철탑이 설치된 구간에 전선을 첨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67 조 [전기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공사비부담]
① 주택단지 및 택지개발지역(이하 "주택단지" 라고 한다)의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범위 및 공사비 부담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주택법 제2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를 준용하는 지역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 전기간선시설
가. 설치범위
단지 밖의 기존공급설비로부터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규정된 철도,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기간도로,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에 의하여 구획된 단지 경계지점까지의 전주 또는 지중접속점(맨홀, 핸드홀 등)까지로 하며, 개폐기·애자·완철(전선지지대)류 등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나. 설치방법 및 시기
(1) 전기간선시설은 공중(특고압 또는 저압)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주체, 입주자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중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전기간선시설의 설치시기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전기간선시설(지중설치시) 및 단지내 배전시설 설치비용이 입금된 후에 단지내 배전시설과 동시에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공사비 부담
(1) 주택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이라 한다) 에 의거 개발되는 주택단지로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거나 16,500㎡ 이상의 대지(택지)를 조성하는 경우의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은 한전이 부담한다. 다만,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사업지구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 경계선까지의 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하고, 그 밖의 개별 주택단지 경계선까지의 공사비는 지중으로 설치를 요청하는 자와 한전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2) 위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전액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2. 단지내 배전시설
가. 설치범위
(1)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범위는 단지 경계지점(전기간선시설 연결점)으로 부터 단지내 입주고객의 전기공급에 지장이 없는 지점까지의 전주 또는 지중 접속점(맨홀, 핸드홀, 간선개폐기 등)까지로 하되, 인입관로·개폐기·전선·애자·완철류 등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개별 입주고객의 전기사용규모 및 인입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변압기·인입개폐기·인입케이블 및 저압수전 아파트 구내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단지내 배전시설 설치범위(사업주체 부담 대상)에서 제외하되 사업주체에서 요청할 경우는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설치방법
(1) 단지내 배전시설은 사업주체가 희망하는 바에 따라 공중 또는 지중으로 설치한다. 다만, 주택법에 의하여 조성되는 주택단지안의 배전시설은 주택건설 기준등에관한규정 제40조에 따라 지중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시기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설치비용이 입금된 후 전기간선시설과 동시에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공사비 부담
단지내 배전시설 설치공사비는 전액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3. 개별고객의 전기사용신청시 시설부담금
주택단지의 전기간선시설 또는 단지내 배전시설로부터 전기사용장소까지의 22,900V이하의 일반공급설비에 대한 시설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전이 부담한 경우에는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과 표준시설부담금 중 적은 것을 적용한다.
(1) 주택단지 등에서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 공사비를 전액 사업주체가 부담한 경우
(2) 1999. 4. 30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주택단지 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한 단지에서 사업주체가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비용을 전액 부담한 경우로서 22,900V로 공급하는 고객
(3) 2003. 11. 30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주택단지 개발 실시계획을 승인한 주택단지에서 전기간선을 지중으로 시설하고 사업주체가 지중-공중 공사비의 차액을 부담한 경우
② 산업단지의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범위 및 부담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산입법"이라 함)에 의하여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별표 5[산업단지 지구내 배전선로 설치비용 부담기준]에 따른다.
2. 산입법에 의한 산업단지 이외의 산업단지
가. 설치범위
단지 밖의 기존공급설비로부터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에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 설치한다.
나. 설치방법 및 시기
별표5(산업단지 지구내 배전선로 설치비용 부담기준)의 설치방법 및 시기를 준용하되 사업주체로부터 설치공사비가 입금된 후에 설치한다.
다. 공사비 부담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에 따른 공사비는 전액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라. 개별고객의 전기사용신청시 시설부담금
산업단지에 설치된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로부터 전기사용장소까지의 22,900V이하의 일반공급설비에 대한 시설부담금은 표준시설부담금과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중 적은 것을 적용한다.
③ 위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단지로서 해당 법령에 간선설치 범위 및 비용부담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배전시설 설치범위와 부담 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적용대상
가. 도시개발법에 의해 조성되는 도시개발사업지구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55조(도시개발구역의 시설설치 및 비용부담 등)를 준용하는 지역
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성되는 유통단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해 조성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조성되는 재정비촉진지구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되는 경제자유구역 등
2. 업무처리방법
가. 전기간선시설 설치범위
단지 밖의 기존공급설비로부터 관련 법령에 의해 조성되는 단지 안의 6m이상 도시계획도로까지의 전주 또는 지중 접속점(맨홀 또는 핸드홀)까지 설치하며, 개폐기·애자·완철류 등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나. 단지내 배전시설 설치범위
(1) 단지 안 6m이상 도시계획도로상의 전주 또는 지중접속점(전기간선시설 연결점)으로부터 단지내 입주고객의 전기공급에 지장이 없는 지점까지의 전주 또는 지중 접속점(맨홀, 핸드홀, 간선개폐기 등)까지로 하되, 인입관로·개폐기·완철류 등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개별 입주고객의 전기사용규모 및 인입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변압기·인입개폐기·인입케이블은 설치범위에서 제외하되 사업주체에서 추가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설비까지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 설치방법 및 시기
(1)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은 공중(空中)으로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중(地中)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도로횡단·철도횡단 또는 기술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나) 사업주체, 입주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중(地中)설치를 요청한 경우
(2)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시기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아래 ‘라’의 설치공사비가 입금된 후 동시에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공사비 부담
(1) 전기간선시설 설치 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한다. 다만,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조성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전기간선 설치공사비는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2) 사업주체, 입주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의해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위 (1)에도 불구하고 지중으로 설치를 요청하는 자와 한전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3) 단지내 배전시설 설치공사비는 전액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마. 개별고객의 전기사용신청시 시설부담금
조성단지의 전기간선시설 또는 단지내 배전시설 연결점으로부터 전기사용장소 까지의 22,900V 이하의 일반공급설비에 대한 시설부담금은 약관 제84조(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1항에 따라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④ 기타 조성단지에 대한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범위와 부담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적용대상
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이외의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업무처리방법
가. 전기간선시설 설치범위
(1) 전기간선시설
단지밖 기존공급설비로부터 단지 경계지점의 전주 또는 지중 접속점(맨홀 또는 핸드홀 등)까지 설치하며, 개폐기·애자·완철류 등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나. 단지내 배전시설 설치범위
(1) 조성단지 경계지점의 전주 또는 지중접속점(전기간선시설 연결점)으로부터 단지내 입주고객의 전기공급에 지장이 없는 지점까지의 전주 또는 지중 접속점(맨홀, 핸드홀, 간선개폐기 등)까지로 하되, 인입관로·개폐기·전선·애자·완철류 등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개별 입주고객의 전기사용규모 및 인입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변압기·인입개폐기·인입케이블은 설치범위에서 제외하되 사업주체에서 추가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설비까지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 설치방법 및 시기
(1)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은 공중(空中)으로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중(地中)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도로횡단·철도횡단 또는 기술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나) 사업주체에서 지중설치를 요청한 경우
(2)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은 사업주체에서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를 요청하고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비용을 입금할 경우에 단지내 배전시설과 동시에 설치하되 입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라. 공사비 부담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 공사비는 전액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마. 개별고객 전기사용신청시 시설부담금
조성단지의 전기간선시설 또는 단지내 배전시설 연결점으로부터 전기사용장소까지의 22,900V 이하의 일반공급설비에 대한 시설부담금은 표준시설부담금과 설계 조정시설부담금 중 적은 것을 적용한다.
⑤ 주택단지 등 조성단지의 사업주체 또는 사업 승인권자로부터 단지개발계획의 실시계획 승인내역이 통지되면 한전은 사업주체에게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주체(한전), 설치범위, 설치방법(공중·지중, 적용공법 등), 설치시기 및 공사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단지 등 조성단지에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비부담계약서를 작성한다.
⑦ 주택단지, 산업단지 등을 연차적 개발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조성하거나, 동일 실시계획으로 공업용지와 주거용지 등을 함께 조성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시계획 승인서상의 일단(一團)의 토지를 하나의 단지로 본다.
⑧ 기특법 제24조(산업단지 개발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특례)에 의하여 한전에서 산업단지에 설치한 다수가 이용하는 전기간선시설(철탑 또는 전력구)를 이용하여 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91조(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한전 설비에 설치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에도 불구하고 철탑 및 전력구 공사비는 고객이 부담하지 않는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단지, 산업단지 등 조성단지내에 설치하는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선로가 동일한 경과지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지중 또는 공중)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⑩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단지, 산업단지 기타 이와 유사한 단지에서 공동구를 이용하여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구에 대한 전기간선 설치비용은 전체 공동구 설치 공사비중에서 한전이 분담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한전이 분담하는 금액에 전기간선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송전선로, 전기통신시설 등 다른 용도의 시설 수용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이 수용되는 공간의 단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⑪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단지, 산업단지 기타 이와 유사한 단지(관련법령에 의해 개발승인을 얻은 사업지구)내에 설치한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주체 부담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전력구(공동구를 포함한다)는 사용 회선수 비율, 관로는 사용 공수 비율로 분담한다.
1. 조성단지 외부지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조성단지내에 설치한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의 공사비
2. 케이블 고장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체선로를 구성하기 위하여 미리 설치한 예비관로의 공사비
⑫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발되는 주택단지 등 조성단지의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 설치시기는 공사비가 입금된 후 단지조성시점에 일괄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전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입주시기나 부하전망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공사비는 전체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을 일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다.
제 68 조 [특별공급설비의 고객부담공사비]
① 약관 제85조(특별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2항의 설계시설부담금 산정은 제73조(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한전설비에 설치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 설비변경 전의 시설부담금으로서 차감할 금액은 다음중 한가지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과거 신규관련서류 또는 고객이 제시한 서류에 의하여 고객이 설비변경전 시설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에 납부일로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동안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다.
2. 기납부한 시설부담금을 확인할 수 없거나 고객이 납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시점의 공급설비 상태에서 산정한 표준시설부담금을 차감한다.
③ 기존의 일반공급설비를 특별공급설비로 변경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 또는 부하분리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설비보강 및 부하분리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한다.
④ 특별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이 설비 신·증설 또는 공급설비의 변경 등 고객의 사유로 인해 특별공급설비의 보강 또는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설계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⑤ 특별공급설비를 새로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 또는 부하분리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 및 부하분리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한다.
⑥ 한전이 미리 설치한 전주나 지중 관로(전력구·공동구 포함) 등의 기존 공급설비를 이용하여 특별공급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설계시설부담금에서 해당 고객이 이용하는 비율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시설부담금으로 한다.
제 69 조 [임시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① 임시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임시공급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시설부담금을 적용하되, 변압기·개폐기·지중관로 설치공사비에 대하여는 당해 고객이 이용하는 비율에 따라 조정한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② 약관 제86조(임시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1항 단서의 "임시전력 사용이 종료된 이후에 임시전력 이외의 계약종별로 변경이 명확히 예상되고"란 다음 각호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시전력과 상시전력을 동시에 신청(고객명의가 다른 경우 포함)
2. 건축허가서(건축물 불요고객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서)사본을 제출
3. 상시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공급설비로 임시전력 공급 가능(단, 인입선은 제외함)
4. 임시전력과 상시전력의 전기사용장소 동일
5. 임시전력 인입선을 고객의 부담으로 시설·소유
③ 상시공급설비에 의한 시설부담금을 적용받은 경우로서 상시전력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상시공급분 계약전력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계약전력 증가분에 대하여 시설부담금을 추가로 적용한다.
④ 임시전력 사용기간 만료후에 상시계약종별의 변경이 명확히 예상되지 않았던 고객이 임시전력 사용이 종료된 이후에 상시계약종별로 변경되더라도 임시공급설비에 대한 시설부담금은 감액하지 않는다.
⑤ 전기사용장소가 서로 다른 2이상의 고객이 동시 또는 서로 전후하여 전기사용을 신청함으로써, 새로 설치하는 공급설비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1. 2이상의 고객이 모두 임시전력 고객인 경우에는 공용부분에 대하여 약관 제90조(공동시설부담금의 분담)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결정한다.
2. 2이상의 고객이 임시전력과 상시전력으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시전력 고객이 먼저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시전력 고객에 대한 시설부담금을 결정하고, 임시전력 고객에 대하여는 상시전력 공급설비가 설치된 것으로 간주하여 시설부담금을 결정한다.
⑥ (삭 제)
제 70 조 [잠정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① 고객의 사정으로 긴급한 전기공급 요청이 있어 잠정공급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잠정공급설비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설계시설부담금을 고객부담공사비로 하되, 변압기·개폐기·지중관로 설 치공사비에 대하여는 당해 고객이 이용하는 비율에 따라 조정한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고객부담공사비로 한다.이 경우 잠정공급설비 철거공사비는 환입자재비를 제외 후 고객이 부담한다
② 한전의 계획에 따라 기존 가공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지역에서 한전 사정으로 지중 배전선로가 설치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공중 배전선로를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 등 고객의 희망에 관계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잠정공급설비를 설치할 때 소요되는 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할 수 있다.
제 71 조 [공급설비의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
① 약관 제89조(공급설비의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 제1항 제1호의 "공급설비 변경전"이라 함은 공급설비 변경신청 시점의 배전선로 상태를 말하며, 이 경우 공사비 산정에 따른 표준시설부담금 단가는 공급설비 변경신청 시점의 단가를 적용한다.
②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이 22,900V 특별고압 배전선로로 전기를 공급받을 경우,변경전 저압공사비는 기본시설부담금을 적용하고, 변경후 특고압 이상의 공사비는 기본 시설부담금과 거리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③ 표준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이 계약전력 증가와 동시에 공급선로 또는 수급지점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약전력 증가분에 대한 표준시설부담금과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중 큰 것을 적용한다.
④ 약관 제29조(고객소유의 전기설비 인수)에 따라 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인수하기 위하여 한전에서 "기술기준" 및 한전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설비를 보강하는 경우에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2017-08-31
⑤ 도로개설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고객소유선로가 철거되거나, 철거예정으로 인하여 한전 선로에서 직접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과 표준시설부담금 중 적은 것을 적용한다.
⑥ 표준시설부담금 적용대상으로서 대표고객의 변압기설비를 공용하여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공동이용 고객이 한전 선로에서 별도의 인입으로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89조(공급설비의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 제1항의 "전기사용계약단위 분할"에 준하여 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⑦ 표준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으로서 "가로등(갑)"으로 전기를 공급받던 고객이 "가로등(을)"로 전기사용계약단위가 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전과 합병후를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표준시설부담금 차액을 고객부담공사비로 한다.
⑧ <삭 제>
⑨ <삭 제>
⑩ <삭 제>
⑪ <삭 제>
제 72 조 [공동시설부담금의 분담]
① 약관 제90조(공동시설부담금의 분담) 제1항의 "2 이상의 고객으로부터 동시 또는 서로 전후하여 전기사용신청이 있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한전이 동일설계한 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2. 먼저 신청한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공급설비가 준공되기 이전에 다른 고객이 전기사용신청을 한 경우
3. 집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명확히 예상됨에 따라 고객 사이의 시설부담금 부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한전이 공동시설부담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② 표준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의 공동시설부담금은 공용하는 설비에 대한 거리시설부담금을 고용고객 호수 비율로 분담한다.
③ 설계시설부담금 또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의 공동시설부담금은 공용하는 설비에 대한 설계시설부담금 또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공용고객 계약전력 비율로 분담한다.
④ 표준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의 공동시설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거리시설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기존 공급설비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고객(이하 "최초 고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측정기점으로부터 수급지점까지의 직선거리에 의한 단독 거리시설부담금과 실제로 구성·공급하는 선로에서 다른 고객과의 공용구간에 대한 분담공사비에 단독구간의 거리시설부담금을 합산한 공사비 중 적은 것을 적용한다.
2. 최초 고객 이외의 고객인 경우에는 직전 고객의 전기공급을 위한 공급설비가 준공된 것으로 보고 직전 고객과의 공용이 끝나는 지점을 측정기점으로 정한 후"1"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 공사비와 앞에 있는 고객들과의 공용구간에 대한 분담공사비를 합산한 것을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기본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차감한다.
가. 측정기점으로부터 수급지점까지의 직선거리로 시설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거리에서 차감한다.
나. 실제로 구성·공급하는 선로로 시설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용선로 구간에서 차감하며, 공용선로 구간에서 분기되는 단독선로 구간의 거리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고객의 경우에는 단독선로 구간에서 차감한다.
⑤ 공급전압이 서로 다른 고객이 혼재되어 동일설계로 처리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 분담은 상위전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에 대한 공급설비가 이미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특별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 대한 시설부담금의 분담은 특별고압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급설비만을 대상으로 시설부담금을 분담한다.
2.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 대한 시설부담금의 분담은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급설비만을 대상으로 시설부담금을 분담한다.
⑥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의 공용구간에 대한 공동시설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용구간의 전선굵기는 공용고객의 계약전력 합계와 공급변전소로부터 최종고객 수급지점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시설부담금은 계약전력 비율로분담한다.
2. 지중 환상(Loop) 방식으로 전기공급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선로의 공급여력,상시전력과 예비전력, 전원측으로 부터의 거리에 관계없이 단독구간 이외의 신설구간에 대하여 계약전력 비율로 분담한다.
⑦ 제6항의 경우로서 단독구간에 해당하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은 해당 고객이 부담한다. 이 경우 "단독구간"이라 함은 해당 고객에게 공급하기 위한 분기점(지중 특별고압 Loop 방식인 경우에는 π분기점에 해당하는 개소)에서 수급지점까지의 구간을 말한다.
제 73 조 [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한전설비에 설치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
① 한전 공중배전선로 지지물에 고객소유의 전선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물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설계시설부담금에서 해당 고객이 이용하는 회선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설부담금으로 한다.
② 한전 소유의 지중관로를 이용하여 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중관로를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설계시설부담금에서 해당 고객이 이용하는 관로공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설부담금으로 한다. 이 경우 관로내경이 각각 다를 경우에는 관로 단면적 비율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한전 소유의 전력구를 이용하여 22,900V이하의 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력구를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설계시설부담금에서 해당 고객이 이용하는 비율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시설부담금으로 한다.
④ 고객이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한전 소유의 전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계시설부담금을 부담한다
⑤ 약관 제91조(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한전설비에 설치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 본문 단서의 "발전소 또는 변전소 구내"란 한전소유의 발전설비 또는 변전설비를 관리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도록 벽이나 담 또는 울타리로 구획하여 놓은 장소를 말한다.
제 74 조 [시설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정산]
① 약관 제92조(시설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정산) 제1항의 “공급준비 착수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인입선 또는 외선공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개시일
2. 인입선공사만 필요한 경우에는 인입선공사 시공지시일
3. 외선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선공사 시공지시일 또는 외선공사 입찰공고일(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계약일)
4. 특수물자(철탑, 해저케이블 등)가 필요한 경우로서, 제3호의 경우 이전에 물자를 발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물자 발주일
② 약관 제92조(시설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정산) 제1항 단서의 “분할납부”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전기사용신청 고객은 희망에 따라 전체 고객부담공사비의 30%를 공급준비 착수전에 납부하고, 잔여시설공사비는 수급개시예정일 전까지 3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수급개시 이후 잔여시설부담금 납부를 희망하는 고객은 아래 조건으로 1년 이내에 매월 균등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가. 고객은 수급개시 이후에 납부하는 잔여시설부담금에 대하여 수급개시일부터 이자를 부담하며 이자율은 전년도말 한전 차입금 가중평균 이자율을 적용한다.
나. 고객은 이행보증보험에 의한 보증, 지급보증, 근저당설정 등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사비부담계약 체결전까지 잔여시설부담금 납부에 대한 보증을 설정한 후 한전에 제출하며, 보증금액은 잔여시설부담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고객이 잔여시설부담금을 2회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전은 고객에게 통보후 이행보증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67조(전기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공사비부담)에 의한 주택단지·산업단지·기타 이와 유사한 단지(이하 "단지"라 한다)로서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 공사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전체고객부담공사비의 30%를 공급준비 착수전에 납부하고, 잔여시설부담금은 단지조성완료일 전까지 3회 이내로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③ 시설부담금 및 공사비의 정산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약관 제92조(시설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정산) 제2항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정산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비와 시설부담금의 설계서를 구분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서의 작성은 관계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한전의 귀책사유로 시공 또는 공급이 지연되어 노임단가가 인상된 경우의 추가공사비는 정산대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부담금을 정산하는 경우의 재료비는 출고가액(출고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구매가액 또는 지입가액)을 적용하며, 기타 금액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집행 금액에서 철거 환입물자의 잔존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4. 철거 환입물자의 잔존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철거후 재사용이 가능한 물자는 신품가액에 그룹별 평균신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나. 철거후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자는 신품가액에서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 설치수량을 초과하여 철거 환입되는 물자는 설치물자와 동일수량, 동일규격 이하의 물자가 철거 환입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한다.
라. 실제 설치되는 물자가액보다 철거 환입물자가액이 클 경우에는 실제 설치되는 물자가액을 잔존가액으로 계상하며, 동선(銅線)을 알루미늄전선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동선과 같은 규격의 알루미늄전선이 철거 환입되는 것으로 처리한다.
5. 설계조정시설부담금 또는 설계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으로서 시설부담금을 수납한 후 설계 또는 시공변경으로 시설부담금이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에는 공사 준공전에 시설부담금의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로 수납할 수 있다.
6. 공급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한 후 고객의 사정으로 수급개시일 이전에 전기사용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부담금을 정산한다.
가. 전기사용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고객이 납부한 시설부담금에서 공급설비의 시설 및 철거에 소요되는 실 발생비용을 차감한 후 환불한다. 다만, 공급설비 설계를 위해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공사착공 이전에 전기사용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20,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환불한다.
나. 이미 설치한 공급설비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공급설비를 변경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비는 고객이 부담한다.
7. 제67조(전기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공사비부담) 제12항 따라 한전과 사업시행자가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조기 일괄 정산하기로 합의한 경우의 공사비 정산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 설치가 완료된 부분은 실소요 비용 기준으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나. 단계적 설치 계획에 따른 잔여 시공분의 경우 도급비 또는 감리비는 설계공사비에 해당 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자재비는 정산시점의 출고단가와 지입단가를 적용한다.
④ 표준시설부담금을 청구한 이후에 계약전력 또는 신설·첨가거리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시설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추가 청구하거나 환불한다.
제 2 절 표준시설부담금 산정방법
제 75 조 [공중배전선로의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
①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의 측정은 줄자 등을 이용하여 직접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애물 또는 장거리 등으로 직접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도상의 축척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② 고객소유의 인입소주를 이용하여 다른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측정기점은 한전 전주와 고객소유의 인입소주중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③ 단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첨가공사 발생유무에 관계없이 첨가거리시설부담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삼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인근에 있는 단상 배전선로에서 첨가하여 공급하지 아니하고, 원거리에 위치한 삼상배전선로에서 직접 연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단상 배전선로에서 첨가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과 삼상 배전선로에서 연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 중 적은 것을 적용한다.
⑤ 2상 3선식 공중 배전선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 3상4선식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전선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첨가거리시설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76 조 [지중배전선로의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
① 지중 배전선로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인근에 공급 가능한 측정기점이 되는 공급설비(개폐기, 변압기, 맨홀, 핸드홀 등)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거리에 위치한 공급설비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선로구성과 관계없이 수급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공급설비를 측정기점으로 한다. 다만, 고객의 요청에 따라 원거리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공급지점을 측정기점으로 한다.
② 지중공급지역에서 고객이 삼상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삼상 공급설비를 측정기점으로 한다.
③ <삭 제>
④ 지중공급지역 또는 지중공급 인접지역에서 이면도로변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 및 시설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이면도로의 공중배전선로에서 공중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공중배전선로 지지물을 측정기점으로 정하고, 공중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2. 이면도로의 공중배전선로에서 지중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공급설비(지중 또는 공중)를 측정기점으로 정하고, 지중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⑤ 지중배전선로의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는 다음에서 정하는 입상거리와 연장거리를 합한 것으로 한다.
1. 입상거리(立上距離) : "지표면으로부터 케이블 종단(Cable Head) 단자(端子)까지의 수직거리"와 "공중배전선로 지지물(측정기점)의 케이블 종단접속점에서 지표면까지의 수직거리"
2. 연장거리(延長距離) : 수급지점에서 측정기점까지의 지표면상 평면거리
제 77 조 [특수한 경우의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
① 표준시설부담금 산정을 위한 측정기점이 되는 설비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전기사용신청 시점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설설비로 한다. 이 경우 "기설설비"라 함은 그 설비 준공검사보고서상의 실준공일 이후의 설비를 말한다.
② 고객소유의 선로를 이용하여 다른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이하 "공용공급"이라 한다)의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는 고객소유 선로에서 분기하는 지점(측정기점)으로부터 수급지점까지의 거리로 한다.
③ 공용공급중 고객소유의 선로가 철거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는 수급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공급가능한 한전 전원측 배전선로(측정기점)에서 수급지점까지의 거리중 제2항의 거리를 차감한다.
④ 한전의 배전선로 보강계획 또는 정비계획에 의하여 시공중인 배전선로 인근에서 고객이 신·증설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 준공이후에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고객은 그 공사가 준공된 것으로 간주하여 측정기점을 결정한다.
⑤ 한전의 배전선로 보강계획 또는 정비계획에 따라 철거예정이거나 철거중인 배전선로 인근에서 고객이 신·증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객의 전기사용신청 시점의 배전선로 설치상태를 기준으로 측정기점을 결정한다.
⑥ 동일 고객이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2이상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별개의 인입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 각각의 측정기점은 약관 제94조(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의 측정)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⑦ 신설거리와 첨가거리가 혼재하거나 공중배전선로와 지중배전선로가 혼재하는 경우의 거리시설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거리시설부담금 = A + B + C + D
A=(공중신설거리-200m)×ⓐ
B=[지중신설거리-(200m-공중신설거리)×¼]×ⓑ
C={고압 또는 특고압 첨가거리-[(200m-공중신설거리)×¼- 지중신설거리]×4}×ⓒ
D={저압 첨가거리-{[(200m-공중신설거리)×¼-지중신설거리]×4 -고압 또는 특고압 첨가거리}}×ⓓ
각 산식내의 계산된 수치가 음수(-)일 경우에는"0" 으로 간주한다..
ⓐ : 약관 별표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공중신설거리시설부담금 단가
ⓑ : 약관n 별표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지중신설거리시설부담금 단가
ⓒ : 약관 별표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고압 또는 특고압 첨가거리시설부담금 단가
ⓓ : 약관 별표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저압 첨가거리시설부담금 단가
⑧ 약관 제94조(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의 측정) 제2항 제3호에 따른 예비전력의 측정기점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예비전력(갑)은 동일변전소에서 공급중인 상용전력 이외의 공급선로를 측정기점으로 적용한다.
2. 예비전력(을)은 상용전력 공급변전소이외 다른 변전소의 공급선로를 측정기점으로 적용한다.
제 3 절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산정방법
제 78 조 [저압 설계조정시설부담금]
① 전선 설치비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한전에서 일부구간을 고압 또는 22,900V 이하 특별고압 배전선로로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대한 전선 설치비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가. 공중배전선로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나전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ACSR 32㎟,절연전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ACSR-OC 32㎟ 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나. 지중배전선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22.9kV 배전케이블 60㎟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② 변압기 설치비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2 이상의 고객이 동시 또는 서로 전후하여 전기사용신청을 함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분담하는 경우로서 2이상의 변압기(배전함을 포함한다)를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변압기별로 변압기 설치비를 조정하지 않고, 전체 변압기 용량을 기준으로 변압기 설치비를 조정한다.
2. 기설변압기를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변압기 설치비는 설계시점에서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시설부담금을 산출하며, 기설변압기가 적철심 변압기인 경우에는 권철심 변압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3. 2이상의 변압기를 V, △ 또는 Y결선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결선상태에 관계없이 변압기 전체 설치비 및 용량의 합계를 기준으로 변압기 설치비를 조정한다.
4. 배전함 설치비를 조정하기 위해 저압 배전함 용량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이 경우 주회로 개폐기의 용량계산을 위한 1차측 전압은 삼상 개폐기일 경우에는 380V, 단상 개폐기일 경우에는 220V를 적용한다.
가. 단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회로 개폐기를 단상으로 운전할 경우의 연속 통전용량(㎸A)을 적용한다.
나. 삼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회로 개폐기를 삼상으로 운전할 경우의 연속 통전용량(㎸A)을 적용한다.
5. 22,900V 승압예정 지역에서 변압기 설치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시점에서의 공급전압을 기준으로 변압기 설치비를 적용하여 조정하며, 승압공사 시행시점에서의 변압기 교체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한다.
6. 공급설비의 설치와 관련하여 철거되는 물자중 재사용 가능한 물자의 가액은 설계시설부담금에서 차감한다.
7. 정액등 고객에 대하여 변압기(배전함 포함) 가액을 조정하는 경우의 계산단위는 계약사용설비 용량(W)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약관 제84조(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1항 제3호에 따라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적용하는 가로등에 대하여는 변압기(배전함 포함) 조정가액을 받지 않는다.
제 79 조 [22,900V 특별고압 설계조정시설부담금]
① 약관 제97조(22,900V 특별고압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의 "전력구"라 함은 하나의 본체(本體)내에 다수의 전선로를 수용하고, 동 전선로의 점검 보수를 위하여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구조물을 말한다.
② 전선 설치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약관 별표 5[적정전선 환산표]의 적정전선 환산표는 나전선이나 절연전선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약관 별표 5[적정전선 환산표]의 적정전선 환산표상의 "용량"이라 함은 계약전력을 말한다.
3. 전선굵기를 결정하기 위한 거리계산은 공급변전소로부터 수급지점까지의 배전선로 실거리(㎞)로 하며, 실거리를 산정할 때 기존선로 부분은 도면상의 기설 거리, 신설선로 부분은 실설계 거리로 한다.
4. 전선 설치비의 조정은 나전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나전선 설치비, 절연전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절연전선 설치비를 적용한다.
5. 계약전력이 약관 별표 5 "적정전선 환산표"상의 표시용량을 초과하여 적정전선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적정전선규격이 실설계된 전선규격보다 하위규격의 전선임에도 불구하고 실설계된 전선가액보다 고가(高價)인 경우에는 전선 설치비를 조정하지 않으며, 실설계된 전선 설치비를 시설부담금에 계상한다.
6. 2 이상의 고객이 동시 또는 서로 전후하여 전기사용신청을 함에 따라 시설부담금을를 분담하는 경우의 전선굵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공용구간의 전선굵기는 공용고객의 계약전력 합계와 공급변전소로부터 최종고객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나. 개별고객에게 공급되는 단독구간의 전선굵기는 개별고객의 계약전력과 공급변전소로부터 개별고객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③ 관로 및 전력구 설치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지중 배전선로로 전기를 공급함에 있어 한전에서 장래의 수요를 대비하여 관로 또는 전력구를 추가 연장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체 관로거리와 당해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관로거리의 비율로 시설부담금을 조정한다.
2. 지중 배전선로로 전기를 공급함에 있어 관로내경이 서로 다른 관로를 혼재하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사용공수 비율로 시설부담금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관로 단면적 비율로 시설부담금을 적용할 수 있다.
3. 전력구를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 산정을 위한 공사거리 등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나. 전력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설 케이블의 중간에서 분기 접속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전력구 이용거리는 케이블이 접속되는 분기구의 중심점으로부터 신·증설공급 분기구 중심점까지의 거리를 적용한다.
④ 개폐기 설치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지중 배전선로의 개폐기 설치비를 조정하는 경우의 개폐기 설치비는 개폐기 본체를 설치하는 공사비를 말하며, 부속자재는 개폐기 설치비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2. 한전의 1차 배전전압 승압(22,900V化)에 따라 고객의 부담으로 수전설비를 변경하여야 하는 고객(1972. 11. 1 이후 신·증설 고객)의 수급지점에 설치하는 구분개폐기 및 개폐기 2차측 현수애자는 한전이 부담한다. 다만, 승압시점에서 계약전력의 증가로 상위 규격 또는 다른 종류의 개폐기로 교체되는 경우에는 고객이 부담한다.
⑤ 특수한 경우의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적용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이 고압 또는 특별고압으로 변경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의 저압설비 철거공사비와 철거물자 가액은 시설부담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2. 한전의 배전선로 운영계획에 따라 계획공사로 시공중인 선로 경과지 인근에서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이 신·증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공사와 동일설계로 처리하되, 그 계획공사의 설계 및 시공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공사비는 해당 고객이 부담한다.
제 80 조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
① 약관 제98조(기존 공급설비의 보강) 제2항 제1호의 "기존 배전선로의 교체 또는 변경을 요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기존 전주 또는 전선을 철거하고 다른 규격의 전주 또는 전선으로 교체하는 경우
2. 기존 저압 배전선로를 22,900V 특별고압 배전선로로 변경하는 경우
3. 기존 배전선로의 공급전원을 변경하거나 배전선로 경과지를 변경하는 경우
② 약관 제98조(기존 공급설비의 보강) 제2항 제2호의 "부하분리공사를 요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기존 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재의 공급선로에서 분리하여 다른 공급선로에 연결하는 경우
2. 기존 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재의 공급선로에서 분리하여 다른 공급선로에 연결하기 위한 배전선로의 신설, 연장 또는 전선첨가를 하는 경우
3. 기존 공급선로의 용량부족으로 변전소로부터 수급지점까지 새로 배전선로를 설치하는 경우
③ 약관 제98조(기존 공급설비의 보강) 제2항 제3호의 "전압강하 방지 또는 보강공사"란 고객에게 공급하는 전압을 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④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이란 약관 제98조(기존 공급설비의 보강)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신·증설 고객의 전기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사를 신·증설 고객의 전기공급을 위한 공급설비 설치공사와 동시에 시공하는 경우
2. 단상 2선식 110V로 공급받는 고객에게 단상 3선식 110V/220V로 공급하기 위하여 전선 첨가공사를 하는 경우
3. 신·증설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 고객이 공용하는 개폐기를 상위 규격 또는 다른 종류의 개폐기로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경우
4. 수급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소유의 개폐기를 한전의 필요로 상위 규격 또는 다른 종류의 개폐기로 교체하는 경우. 이 경우 계약전력의 증가로 상위규격 또는 다른 종류의 개폐기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기존공급설비의 보강에서 제외한다.
⑤ 신·증설 고객의 삼상 공급을 위하여 기존 단상 배전선로를 삼상화하는 경우에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존 단상 배전선로에 설치된 완철(전선지지대)을 교체하는 경우의 완철교체는 기존공급설비의 보강에 포함하며, 추가 설치하는 애자는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에서 제외한다.
2. 기존 단상 배전선로에서 설치된 톱핀애자를 교체하는 경우의 완철 1개 설치는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에 포함한다.
3. 기존 단상 배전선로에 설치된 단상 개폐기(COS 등)를 삼상 개폐기로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공급설비의 보강에 포함하며, 수급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단상 개폐기를 삼상 개폐기로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에서 제외한다.
제 10 장 보칙
제 81 조[농어촌 융자금 회수]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에 의한 융자금의 회수는 한전에서 별도로 정하는 농어촌융 자금회수관리요령에 따른다.
제 82 조[S.N.W 공급방식]
22.9㎸ S.N.W 방식의 기술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83 조[기타]
고객과의 전기공급에 관한 사항중 이 시행세칙의 내용이 다른 지침의 내용과 상충될 때에는 이 세칙에 의한다.
부칙
부칙 [1999. 11. 2]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64조 제2항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7조 제1항 제1호"가"(설치범위)는 1999년 4월 30일 이후 주택단지 조성 사업계획 승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 3. 2]
이 세칙은 200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8. 6]
이 세칙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9. 18]
이 세칙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9. 18]
이 세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31]
이 세칙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2. 4]
이 세칙은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3. 21]
이 세칙은 200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3. 27]
이 세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4. 23]
이 세칙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7. 2]
이 세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8. 21]
이 세칙은 2002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8. 22]
이 세칙은 2002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8. 22]
이 세칙은 200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0. 22]
이 세칙은 2002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0. 23]
이 세칙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1. 2]
이 세칙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 30]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제27조(역률의 계산) 제2항 및 제28조(역률 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제1항의 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에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한 고객의 경우에는 무효전력량계를 설치한 당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49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7항 제2호의 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검침분 고객 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 4. 10]
이 세칙은 200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6. 12]
이 세칙은 200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8. 30]
이 세칙은 200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30]
이 세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2. 10]
이 세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3. 16]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48조(요금의 계산)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2004년 3월분 전기요금 감액계산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일수계산한다.
부칙 [2004. 5. 28]
이 세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2. 2]
이 세칙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4. 7]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제27조(역률의 계산) 제2항은 2005년 3월 15일 이전에 전기가 공급된 고객에 대하여는 무효전력량계를 설치한 월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9조(연체료) 제1항의 연체료 계산은 2005년 10월분 전기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 6. 9]
이 세칙은 2005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12]
이 세칙은 200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8. 18]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4장 제57조(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1항의 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 9. 2]
이 세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0. 26]
이 세칙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 31]
이 세칙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2. 24]
이 세칙은 200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 11]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전기가 공급된 고객에 대해 제24조(전기계기의 설치기준) 제1항 제2호에 따라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기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무효전력 계량실적이 있는 월부터 기간평균역률을 적용한다.
부칙 [2006. 9. 20]
이 세칙 제57조(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제4항의 규정은 2006년 12월 검침분부터 용한다.
부칙 [2006. 10. 9]
이 세칙은 2006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 12]
이 세칙은 2007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4. 3]
이 세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4. 18]
이 세칙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22]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제27조(역률의 계산) 제2항 제7호 가, 나의 세칙은 2007년 4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49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제6항 제2호 가의 세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 5. 30]
이 세칙은 200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3]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전기가 공급된 고객이 재건축(再建築) 또는 부지를 넓혀 증축(增築)하는 경우 이외의 사유로 증설신청을 할 경우 기존 공급변압기 용량 범위내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때에는 제14조(공급전압 및 공급방식) 제3항 제2호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부칙 [2008. 12. 1]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가. 제29조 제3항과 제4항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나. 제67조 제3항 개정규정은 동 조항 제1호 적용대상 사업지구(단지, 구역, 지구) 해당 법령의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시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 3. 16]
이 세칙 제60조(청구납부방법에 따른 감액기준)규정은 2009년 5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 3. 17]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3. 17]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5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 4. 15]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29]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28]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26]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7조, 제32조 2항, 제48조 8항, 제48조의1은 2009년 10월 검침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 7. 30]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1]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39조(주택용전력) 및 제40조(일반용전력)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제48조(요금의 계산) 제9항의 규정은 2011년 1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다.
3. 제61조(요금의 보증) 제9항의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 12. 9]
이 세칙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10]
이 세칙은 2011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24]
이 세칙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기본공급약관특례]의 3(지식서비스산업 전기요금 특례)과 4(전기자동차충전전력 전기요금)의 연료비조정요금은 2011년 7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 7. 26]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세칙 제48조 제6항 단서 및 감액기준은 2011년 9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12. 1]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29조(위약금) 제1항 5호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 접수된 고객부터 적용한다.
2. 제49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10항의 규정은 2012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3. 제61조(보증금) ⑧의 단전·화의·회생절차중인 산업용전력 고객의 보증설정 면제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4. 제61조(보증금) ⑫의 산업용전력 고객중 보증금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은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보증금을 납부하는 산업용전력 고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1. 12. 2]
(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3.30]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기간) 제74조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전기사용증설을 신청한 고객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2. 4. 6]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제48조의 1(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 제1항 제5호의 단서 후문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유효기간 중에 발생한 관련 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③ (경과조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이 세칙 시행일 이전까지 계약전력을 증설한 고객에 대하여는 계약전력의 증설약정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 제48조의 1(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 제1항 제5호 단서 후문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12. 4. 26]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금적용) 제43조(농사용전력) 제3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수산물 저온보관시설 및 제43조 (농사용전력) 제3항 제5호 내지 제10호는 주시설이 내선분리 되어 별도 계약체결 되고 전기요금 구분계산이 가능한 경우 2012년 4월 1일로 소급 후 일수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2012년 5월 31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소급 적용하고 2012년 6월 1일 이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적용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주시설이 내선분리되어 별도 계약체결 된 후 수급개시일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2012. 8. 6]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42조(산업용전력)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제43조(농사용전력)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제48조의 1(초과사용부가금) 제1항의 개정 및 신설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 10. 15]
(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4월 1일부로 소급 시행한다.
부칙 [2012. 12. 17]
(시행일) 이 특례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 14]
① (시행일) 2013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기본공급약관특례)의 5(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제40조 제3항의 삭제, 제42조 제3항의 삭제, 제49조 제8항의 신설조항은 저압계량하는 일반용전력(갑) 고압·산업용전력(갑) 고압 고객에 부설된 전력량계를 시간대별로 사용량을 구분하여 계량할 수 있는 한전 소유의 전력량계로 전량 교체하는 공사를 최종 완료한 날의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 1. 31]
(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1. 21]
(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49조⑦항2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5년 12월 현재 별표4(기본공급약관특례)의 초·중·고교 전기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고객은 2015년 12월분 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6. 3. 2]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4.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8.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별표4 기본공급약관 특례 9. 에너지 저장장치(ESS) 전기요금 할인
바.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 8. 16]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기준으로 정기검침일이 1일부터 12일까지인 고객은 2016년 8월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정기검침일이 15일부터
말일까지인 고객은 7월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6. 8. 17]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13]
(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2 (비주거용 주택용전력), 제48조 (요금의 계산), 별표4 (기본공급약관 특례) 18.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별표4 (기본공급약관 특례) 8. 초·중·고교 및 유치원 전기요금 적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되, 2016년 12월분부터 2017년 2월분까지 개정 전 규정으로 산정한 할인금액이 개정 후 규정으로 산정한 할인금액보다 클 경우 개정 전 규정으로 산정한 할인금액을 적용한다.
부칙 [2016. 12. 14]
이 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1조 제3항 제6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4. 21]
(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17]
(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8. 23]
(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12]
(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 제10항은 2018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9]
이 세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2. 13]
이 약관 시행세칙은 201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5.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8. 4. 25]
이 세칙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 제10항은 이 세칙(부칙 포함)이 따로 정하는 때까지 그 적용을 유예한다.
부칙 [2018. 8. 9]
(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요금의 계산) 제2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2018년 7월분 요금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별표4(기본공급약관특례) 21.하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과 22.하계 복지할인 한도 확대 규정은 시행일 기준으로 정기검침일이 1일부터 12일까지인 고객은 2018년 8월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정기검침일이 15일부터 말일까지인 고객은 7월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9. 11. 7]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48조(요금의 계산) 제2항은 2019년 12월분 전기요금부터 적용한다.
2. 제25조(전력량계 등의 정밀등급 및 시험) 제2항 및 제49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7항 제3호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