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월간 전기요금표

1. 주택용전력

    • 가.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이상 380V이하 고객)
      • (1) 기본요금
        • 200kWh 이하 사용시 호당 910원
        • 201 ∼ 400kWh 사용시 호당 1,600원
        • 400kWh 초과 사용시 호당 7,300원
      • (2) 전력량요금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 처음 200kWh까지 kWh당 93.3원
        • 다음 200kWh까지 kWh당 187.9원
        • 400kWh 초과 kWh당 280.6원
      • (3) 월간 최저요금은 1,000원으로 합니다.
      • (4) <삭 제>
      • (5) 슈퍼유저요금
      • 여름철(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과 겨울철(12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에 월 사용전력량이 1,000kW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사용량에 대하여 kWh당 709.5원의 전력량요금 단가(이하 “슈퍼유 저요금 단가”라 합니다)를 적용합니다. 다만, 세칙 제62조(일수계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슈퍼유저요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요금의 계산기간 중 계절별 구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약관 제80조(일수계산) 및 세칙 제62조(일수계산) 제5항에 따라 계절변동일을 기준으로 한 조정후의 초과사용량에 대하여 슈퍼유저요금 단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6) 하계 전기요금 계산
      • 위 (1), (2)에도 불구하고 하계(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택용전력(약관 제67조 제11항에 따른 비주거용 고객은 제외한다)의 전기요금은 아래 표에 따라 계산합니다. 요금의 계산 기간 중 계절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약관 제80조(일수계산), 세칙 제62조(일수계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절 변동일을 기준으로 하계(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아래 표에 따라, 그 외 계절은 위 (1), (2)에 따라 계산합니다.

전력량요금기본요금(원/호)전력량요금(원/kWh)

300kWh 이하 사용

910

처음 300kWh까지

93.3

301~450kWh 사용

1,600

다음 150kWh까지

187.9

450kWh초과 사용

7,300

450kWh초과

280.6

  • 나. 고압전력(표준전압 3,300V이상 고객)
      • (1) 기본요금
        • 200kWh 이하 사용시 호당 730원
        • 201 ∼ 400kWh 사용시 호당 1,260원
        • 400kWh 초과 사용시 호당 6,060원
      • (2) 전력량요금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 처음 200kWh까지 kWh당 78.3원
        • 다음 200kWh까지 kWh당 147.3원
        • 400kWh 초과 kWh당 215.6원
      • (3) <삭 제>
      • (4) 슈퍼유저요금
      • 여름철(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과 겨울철(12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에 월 사용전력량이 1,000kW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사용량에 대하여 kWh당 574.6원의 전력량요금 단가(이하 “슈퍼유저요금 단가”라 합니다)를 적용합니다. 다만, 세칙 제62조(일수계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슈퍼유저요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요금의 계산기간 중 계절별 구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약관 제80조(일수계산) 및 세칙 제62조(일수계산) 제5항에 따라 계절변동일을 기준으로 한 조정후의 초과사용량에 대하여 슈퍼유저요금 단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5) 하계 전기요금 계산
      • 위 (1), (2)에도 불구하고 하계(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택용전력(약관 제67조 제11항에 따른 비주거용 고객은 제외한다)의 전기요금은 아래 표에 따라 계산합니다. 요금의 계산 기간 중 계절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약관 제80조(일수계산), 세칙 제62조(일수계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절 변동일을 기준으로 하계(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아래 표에 따라, 그 외 계절은 위 (1), (2)에 따라 계산합니다.
    전력량요금기본요금(원/호)전력량요금(원/kWh)

    300kWh 이하 사용

    730

    처음 300kWh까지

    78.3

    301~450kWh 사용

    1,260

    다음 150kWh까지

    147.3

    450kWh초과 사용

    6,060

    450kWh초과

    215.6

2. 일반용전력, 산업용전력

  • 가. 일반용전력(갑) Ⅰ
    • (1)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이상 380V이하 고객)
      • (가)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160원
      • (나) 전력량요금 : kWh당

전력량요금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105.7원

65.2원

92.3원

    • (2)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 (가) 선택(Ⅰ)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7,17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전력량요금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115.9원

71.9원

103.6원

      • (나) 선택(Ⅱ)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8,23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전력량요금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111.9원

67.6원

98.3원

    • (3)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 이상 고객)
      • (가) 선택(Ⅰ)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7,17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전력량요금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113.8원

70.8원

100.6원

      • (나) 선택(Ⅱ)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8,23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전력량요금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108.5원

65.5원

95.3원

  • 나. 일반용전력(갑) Ⅱ
    • (1)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이상 66,000V이하 고객)
      • (가) 선택(Ⅰ)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7,17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전력량요금구 분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62.7원

62.7원

71.4원

중간부하시간대

113.9원

70.1원

101.8원

최대부하시간대

136.4원

81.4원

116.6원

      • (나) 선택(Ⅱ)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8,23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전력량요금구 분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7.4원

57.4원

66.1원

중간부하시간대

108.6원

64.8원

96.5원

최대부하시간대

131.1원

76.1원

111.3원

    • (2)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이상 고객)
      • (가) 선택(Ⅰ)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7,17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전력량요금구 분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62.1원

62.1원

71.1원

중간부하시간대

110.7원

68.0원

98.4원

최대부하시간대

127.1원

73.4원

112.6원

      • (나) 선택(Ⅱ)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8,23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전력량요금구 분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6.8원

56.8원

65.8원

중간부하시간대

105.4원

62.7원

93.1원

최대부하시간대

121.8원

68.1원

107.3원

  • 다. 산업용전력(갑) Ⅰ
    • (1)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이상 380V이하 고객)
      • (가)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5,550원
      • (나) 전력량요금 : kWh당

전력량요금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81.0원

59.2원

79.3원

    • (2)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이상 66,000V이하 고객)
      • (가) 선택(Ⅰ)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49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전력량요금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89.6원

65.9원

89.5원

      • (나) 선택(Ⅱ)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7,47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전력량요금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84.8원

61.3원

83.0원

    • (3)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이상 고객)
      • (가) 선택(Ⅰ)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00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전력량요금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88.4원

64.8원

88.0원

      • (나) 선택(Ⅱ)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90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전력량요금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83.7원

60.2원

81.9원

  • 라. 산업용전력(갑) Ⅱ
    • (1)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이상 66,000V이하 고객)
      • (가) 선택(Ⅰ)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49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전력량요금구 분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60.5원

60.5원

67.9원

중간부하시간대

86.3원

65.3원

84.8원

최대부하시간대

119.8원

84.5원

114.2원

      • (나) 선택(Ⅱ)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7,47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전력량요금구 분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5.6원

55.6원

63.0원

중간부하시간대

81.4원

60.4원

79.9원

최대부하시간대

114.9원

79.6원

109.3원

    • (2)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이상고객)
      • (가) 선택(Ⅰ)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00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전력량요금구 분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7.3원

57.3원

64.5원

중간부하시간대

84.9원

63.9원

82.5원

최대부하시간대

118.7원

82.7원

111.2원

      • (나) 선택(Ⅱ)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90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전력량요금구 분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2.8원

52.8원

60.0원

중간부하시간대

80.4원

59.4원

78.0원

최대부하시간대

114.2원

78.2원

106.7원

  • 마. 일반용전력(을), 산업용전력(을)
    • (1)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이상 66,000V이하 고객)
      • (가) 선택(Ⅰ)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7,22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전력량요금구 분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61.6원

61.6원

68.6원

중간부하시간대

114.5원

84.1원

114.7원

최대부하시간대

196.6원

114.8원

172.2원

      • (나) 선택(Ⅱ)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8,32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전력량요금구 분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6.1원

56.1원

63.1원

중간부하시간대

109.0원

78.6원

109.2원

최대부하시간대

191.1원

109.3원

166.7원

      • (다) 선택(Ⅲ)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9,81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전력량요금구 분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5.2원

55.2원

62.5원

중간부하시간대

108.4원

77.3원

108.6원

최대부하시간대

178.7원

101.0원

155.5원

    • (2)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 이상 고객)
      • (가) 선택(Ⅰ)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63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전력량요금구 분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60.0원

60.0원

67.0원

중간부하시간대

112.3원

82.3원

112.3원

최대부하시간대

193.5원

112.6원

168.5원

      • (나) 선택(Ⅱ)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7,38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전력량요금구 분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6.2원

56.2원

63.2원

중간부하시간대

108.5원

78.5원

108.5원

최대부하시간대

189.7원

108.8원

164.7원

      • (다) 선택(Ⅲ)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8,19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전력량요금구 분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4.5원

54.5원

61.6원

중간부하시간대

106.8원

76.9원

106.8원

최대부하시간대

188.1원

107.2원

163.0원

    • (3) 고압전력C(표준전압 345,000V이상 고객)
      • (가) 선택(Ⅰ)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59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전력량요금구 분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9.5원

59.5원

66.4원

중간부하시간대

112.4원

82.4원

112.0원

최대부하시간대

193.3원

112.8원

168.6원

      • (나) 선택(Ⅱ)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7,52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전력량요금구 분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4.8원

54.8원

61.7원

중간부하시간대

107.7원

77.7원

107.3원

최대부하시간대

188.6원

108.1원

163.9원

      • (다) 선택(Ⅲ)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8,09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전력량요금구 분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3.7원

53.7원

60.6원

중간부하시간대

106.6원

76.6원

106.2원

최대부하시간대

187.5원

107.0원

162.8원

3. 교육용전력

  • 가. 교육용전력(갑)
    • (1)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이상 380V이하 고객)
      • (가)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5,230원
      • (나) 전력량요금 : kWh당

전력량요금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96.9원

59.7원

84.1원

    • (2)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 (가) 선택(Ⅰ)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5,550원
        • ② 전력량 요금 : kWh당

전력량요금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96.6원

59.8원

82.6원

      • (나) 선택(Ⅱ)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370원
        • ② 전력량 요금 : kWh당

전력량요금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92.1원

55.4원

78.1원

    • (3)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이상 고객)
      • (가) 선택(Ⅰ)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5,550원
        • ② 전력량 요금 : kWh당

전력량요금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95.9원

59.4원

81.8원

      • (나) 선택(Ⅱ)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370원
        • ② 전력량 요금 : kWh당

전력량요금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91.4원

54.9원

77.3원

  • 나. 교육용전력(을)
    • (1)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 (가) 선택(Ⅰ)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090원
        • ② 전력량 요금 : kWh당

전력량요금구 분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49.8원

49.8원

53.8원

중간부하시간대

94.5원

64.2원

93.0원

최대부하시간대

160.4원

84.7원

131.7원

      • (나) 선택(Ⅱ)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980원
        • ② 전력량 요금 : kWh당

전력량요금구 분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45.3원

45.3원

49.3원

중간부하시간대

90.0원

59.7원

88.5원

최대부하시간대

155.9원

80.2원

127.2원

    • (2)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이상 고객)
      • (가) 선택(Ⅰ)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090원
        • ② 전력량 요금 : kWh당

전력량요금구 분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48.3원

48.3원

52.1원

중간부하시간대

91.8원

62.5원

90.1원

최대부하시간대

154.7원

82.3원

127.4원

      • (나) 선택(Ⅱ)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980원
        • ② 전력량 요금 : kWh당

전력량요금구 분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43.8원

43.8원

47.6원

중간부하시간대

87.3원

58.0원

85.6원

최대부하시간대

150.2원

77.8원

122.9원

4. 농사용전력

  • 가. 농사용전력(갑)
    •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360원
    • (2) 전력량요금 : 모든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21.6원
  • 나. 농사용전력(을)
    • (1) 저압전력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1,150원
      • ② 전력량 요금 : kWh당 39.2원
    • (2) 고압전력A · 고압전력B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1,210원
      • ② 전력량 요금 : kWh당

기본요금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41.9원

39.9원

41.9원

5. 가로등

  • 가. 가로등(갑)
    • (1) 최저요금은 1,220원으로 합니다.
    • (2) 전력요금 : 사용설비용량에 대하여 W당 37.5원
  • 나. 가로등(을)
    •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290원
    • (2) 전력량요금 : kWh당 85.9원

6. 임시전력

  • 가. 임시전력(갑)
    • (1) 기본요금 : 주택용전력 요금을 적용합니다.
    • (2) 전력량요금 : 주택용전력 요금을 적용합니다.
    • (3) 월간 최저요금은 1,000원으로 합니다.
  • 나. 임시전력(을)
    • (1) 계약전력 300㎾ 미만의 고객
           일반용전력(갑)Ⅰ,Ⅱ 요금을 적용합니다.
    • (2) 계약전력 300㎾ 이상의 고객
           일반용전력(을) 요금을 적용합니다.

7. 요금의 적용

  • 가. (시행일) 월간 전기요금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 나. <삭 제>

별표 2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대분류중분류세분류광업금속광업(06)비금속광물광업
(연료용제외)(07)광업지원 서비스업(08)제조업식료품 제조업(10)음료 제조업(11)담배제조업(12)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13)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5)제조업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16)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19)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0)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1차 금속제조업(24)제조업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25)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전기장비 제조업(28)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제조업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31)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32)기타제품 제조업(33)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34)기타
사업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05)

석탄광업, 원유 및 천연가스채굴업

철광업, (삭제), 비철금속 광업

석회석 및 점토 광업, 석재·쇄석 및 모래자갈 채취업, 화학용 및 비료원료용 광물 광업,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삭제), 광업지원 서비스업

도축업,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곡물가공품 제조업,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떡·빵 및 과자류 제조업, 설탕제조업, 면류·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발효주제조업,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담배제조업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직물 직조업, 직물제품 제조업, 편조원단 제조업, 편조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카펫·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제조업, 끈 ·로프·망 및 끈가공품 제조업, 그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겉옷 제조업, 속옷 및 잠옷 제조업, 한복 제조업,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모피제품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모피 및 가죽 제조업, 핸드백·가방 및 기타 보호용케이스 제조업,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신발제조업, 신발부분품 제조업

제재 및 목재가공업, 박판·합판 및 강화목제품 제조업,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목재상자·드럼 및 적재판 제조업,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코르크 및 조물제품 제조업

펄프 제조업, 종이 및 판지 제조업, 골판지 및 골판지 가공제품 제조업, 종이 포대·판지상자 및 종이용기 제조업,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

인쇄업, 인쇄관련 산업,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원유정제 처리업,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무기안료·염료·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살균·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세제·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그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한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고무타이어 및 튜브생산업,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제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판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산업용 유리 제조업,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일반도자기 제조업,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비내화 일반 도자기 제조업,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및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석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제철·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철강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철강관 제조업,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비철금속 제련·정련 및 합금 제조업, 비철금속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철강주조업, 비철금속 주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산업용 난방보일러, 금속탱크 및 유사용기 제조업, 핵 반응기 및 증기 보일러 제조업,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 제품 제조업, 금속열처리·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 날붙이·수공구 및 일반철물 제조업, 금속파스너·스프링 및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표시장치 제조업,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컴퓨터 제조업, 기억장치 및 주변기기 제조업,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텔레비전·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오디오·스피커 및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방사선장치 및 전기식 진단기기 제조업,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측정·시험·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삭제),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전동기·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조명장치 제조업,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제조업,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유압기기 제조업,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포함), 베어링·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산업용 오븐·노 및 노용버너 제조업, 산업용 트럭·승강기 및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냉각·공기조화·여과·증류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금속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제조업, 음 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섬유 의복 및 가죽가공 기계 제조업,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산업용 로봇 제조업,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및 전기장치 제조업,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철도장비 제조업, 항공기·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전투용 차량 제조업, 모터사이클 제조업,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침대 및 내장가구 제조업, 목재가구 제조업, 기타 가구 제조업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악기 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가발·장식용품 및 전시용 모형 제조업,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제품 제조업

일반 기계류 수리업,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수리업

  • ① 농사용전력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농업·임업 및 어업과 농·축·수산물의 건조·냉동 및 저온보관 고객,
  • ② 작물시험장의 시험용 설비에 사용하는 전력(다만, 생산량의 대부분을 출하할 경우에는 그 설비에 대하여 농사용전력을 적용함)
  • ③ 연료용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 ④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주민이 공동관리 유지하는 비영리 간이상수도 및 학교·군부대·기업체·종교단체 등의 기관이 운영하는 자가수도시설 및 고객이 희망하는 아파트의 상수도가압설비 포함)
  • ⑤ 전기철도사업
  • ⑥ 자동양곡 하역 및 저장업
  • ⑦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 ⑧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오수·분뇨 처리시설
  • 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건설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소각시설
  • ⑩ 유수지배수펌프장
  • ⑪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실험 및 공작시설을 갖춘 기관
  • ⑫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열공급 사업자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열의 생산 및 송출용전력
  • ⑬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
  • ⑭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 설치자 및 관리자의 송유관시설
  • ⑮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해체 재활용 사업장
  •  항만법에 의한 무역항의 하역시설(조명시설 포함) 및 컨테이너 냉동·냉장시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한 전시시설 중 옥내 전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무역견본품의 전시시설과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을 모두 갖춘 전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테크노파크
  •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터미널
  •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내의 ODCY (Off-Dock Container Yard)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해 지역산업기반구축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  <삭제>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해 설치된 기술 연구 시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대덕연구개발 특구내에 설치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물류단지 내 물류시설(도 · 소매시설 및 판매시설 제외)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단지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1. 채취·채굴, 제조 등의 활동을 하는 장소와 수급계약단위가 다른 사무실 등에 사용하는 전력
  2. 2. 건물내에 매장을 갖추고 의복·신발을 마춤 제조 판매하는 양복(양장)점, 양화점 또는 생활용품을 마춤 제조(편조를 포함합니다.) 판매하는 산업할동
  3. 3. 인쇄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신문·잡지·서적 등을 발행 또는 출판하는 산업활동
  4. 4. 건물내에 매장을 갖추고 개인별 주문에 의하거나 개인소유 매장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주방용의 날붙이, 농업용 수공구, 문·창·대문·셔터·선반 등의 건물 부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1. 이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는 통계법과 동시행령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작성 고시한(제2007-53호 ’07. 12.28) 제9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2008년 2월 1일 시행)를 기준으로 당사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2. 광업, 제조업 및 기타 사업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별표 3

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

1. 일반용전력(갑)Ⅱ, 산업용전력(갑)Ⅱ, 일반용전력(을), 산업용전력(을), 교육용전력(을)

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시간대별여름철
(6월 1일~8월 31일)봄·가을철
(3월 1일~5월 31일,
(9월 1일~10월 31일,겨울철
(11월 1일~익년 2월 말일)경부하시간대중간부하시간대최대부하시간대

23:00~09:00

23:00~09:00

23:00~09:00

09:00~10:00
12:00~13:00
17:00~23:00

09:00~10:00
12:00~13:00
17:00~23:00

09:00~10:00
12:00~17:00
20:00~22:00

10:00~12:00
13:00~17:00

10:00~12:00
13:00~17:00

10:00~12:00
17:00~20:00
22:00~23:00

  1. 다만,
  2. 1. 공휴일의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은 경부하시간대로 계량하고, 공휴일이 아닌 토요일 최대부하시간대의 사용전력량은 중간부하시간대로 계량합니다.
  3. 2. 요금적용전력은 중간부하시간대와 최대부하시간대의 최대수요전력 중 큰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4. 3. 제1호의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을 말합니다. 이 경우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제외합니다.

별표 4

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

1. 기본시설부담금 (부가가치세 불포함)

기본시설부담금 (부가가치세 불포함)구분금액공중공급지중공급저압매 1계약에 대하여 계약전력 5kW까지계약전력 5kW 초과분의 매 1kW에 대하여고압 또는 특별고압신증설 계약전력 매 1kW에 대하여

220,000원

421,000원

86,000원

98,000원

17,000원

35,000원

2. 거리시설부담금 (부가가치세 불포함)

거리시설부담금 (부가가치세 불포함)구분금액공중공급지중공급단상삼상

신설거리
시설부담금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신설거리
매 1m에 대하여

저 압

39,000원

43,000원

60,000원

고압 또는 특별고압

43,000원

110,000원

첨가거리
시설부담금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첨가거리
매 1m에 대하여

저 압

5,000원

-

고압 또는 특별고압

10,000원

-

  1. 1m 미만의 끝자리수는 버립니다.
  2. 삼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 단상 배전선로에 첨가공사를 하는 경우에 는 첨가거리시설부담금 단가를 적용합니다. 다만, 지중 배전선로인 경우에 는 신설거리시설부담금 단가를 적용합니다.

별표 5

1. 공중배전선로

22.9kV - Y(22kV) 배전선로

(단위 : ㎞)

22.9kV - Y(22kV) 배전선로용량(kW)      전선굵기ACSR(-OC)32
(HDCC 22)ACSR(-OC)58)
(HDCC 38)ACSR(-OC)95
(HDCC 60)ACSR(-OC)160
(HDCC 100)1,000 이하1,001~2,0002,001~3,0003,001~4,0004,001~5,0005,001~6,0006,001~7,0007,001~8,0008,001~9,0009,001~10,000

39이하 (42이하)

40~60 (43~61)

61~82 (62~82)

83~111 (83~107)

19이하 (21이하)

20~30 (22~30)

31~41 (31~41)

42~56 (42~53)

13이하 (14이하)

14~20 (50~20)

21~27 (21~27)

28~37 (28~35)

9이하 (10이하)

10~15 (11~15)

16~20 (16~20)

21~28 (21~26)

7이하 (8이하)

8~12 (9~12)

13~16 (13~16)

17~22 (71~21)

 

10이하 (10이하)

11~13 (11~13)

14~18 (14~17)

 

8이하 (8이하)

9~11 (9~11)

12~15 (12~15)

 

7이하 (7이하)

8~10 (8~10)

11~13 (11~13)

 

 

9이하 (9이하)

10~12 (10~12)

 

 

8이하 (8이하)

9~11 (9~10)

6.6kV 배전선로

(단위 : ㎞)

6.6kV 배전선로용량(kW)      전선굵기ACSR(-OC)32
(HDCC 22)ACSR(-OC)58)
(HDCC 38)ACSR(-OC)95
(HDCC 60)ACSR(-OC)160
(HDCC 100)300 이하301~600601~900901~1,2001,201~1,5001,501~1,8001,801~2,1002,101~2,4002,401~2,7002,701~3,000

11이하 (11이하)

12~17 (12~17)

18~23 (18~23)

24~31 (24~30)

5이하 (5이하)

6~8 (6~8)

9~11 (9~11)

12~15 (12~15)

3이하 (3이하)

4~5 (4~5)

6~7 (6~7)

8~10 (8~10)

2이하 (2이하)

3~4 (3~4)

5 (5)

6~7 (6~7)

2이하 (2이하)

3 (3)

4 (4)

5~6 (5~6)

 

2이하 (2이하)

3 (3)

4~5 (4~5)

 

2이하 (2이하)

3 (3)

4 (4)

 

 

2이하 (2이하)

3 (3)

 

 

2이하 (2이하)

3 (3)

 

 

2이하 (2이하)

3 (3)

2. 지중배전선로

22.9kV-Y(22KV) 배전선로

(단위 : ㎞)

22.9kV-Y(22KV) 배전선로용량(kW)  전선굵기22.9kV-y
CN-CV
22kV
CV-CU 6022.9kV-y
CN-CV
22kV
CV-CU 10022.9kV-y
CN-CV
22kV
CV-CU 15022.9kV-y
CN-CV
22kV
CV-CU 20022.9kV-y
CN-CV
22kV
CV-CU 25022.9kV-y
CN-CV
22kV
CV-CU 3251,000 이하1,001~2,0002,001~3,0003,001~4,0004,001~5,0005,001~6,0006,001~7,0007,001~8,0008,001~9,0009,001~10,000

92 이하

93~142

143~196

197~233

234~271

272~318

46 이하

47~71

72~97

98~116

117~135

136~159

30 이하

31~47

48~65

66~77

78~90

91~106

23 이하

24~35

36~48

49~58

59~67

68~79

18 이하

19~28

29~39

40~46

47~54

55~64

 

23 이하

24~32

33~39

40~45

46~53

 

20 이하

21~28

29~33

34~38

39~45

 

 

24이하

25~29

30~34

35~39

 

 

21이하

22~26

27~30

31~35

 

 

19이하

20~23

24~27

28~32

6.6kV 배전선로

(단위 : ㎞)

6.6kV 배전선로용량(kW)      전선굵기6.6kV
CV-CU 606.6kV
CV-CU 1006.6kV
CV-CU 1506.6kV
CV-CU 2006.6kV
CV-CU 2506.6kV
CV-CU 325300 이하301~600601~900901~1,2001,201~1,5001,501~1,8001,801~2,1002,101~2,4002,401~2,7002,701~3,000

25 이하

26~38

39~53

54~63

64~73

74~86

12 이하

13~19

20~26

27~32

33~37

38~43

8 이하

9~13

14~18

19~21

22~25

26~29

6 이하

7~ 9

10~13

14~16

17~18

19~22

5 이하

6~ 7

8~10

11~12

13~15

16~17

 

6 이하

7~ 9

10

11~12

13~14

 

5 이하

6~ 7

8~ 9

10 이하

11~12

 

 

6 이하

7~ 8

9 이하

10~11

 

 

6 이하

7 이하

8 이하

9 이하

 

 

 

6 이하

7 이하

8 이하

3. 이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실설계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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