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급약관
-2019.12.16-
제 1 장 일반사항
제 1조 [목적]
이 기본공급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전기사업법 제 16조(전기의 공급약관)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합니다)가 전기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객"이라 합니다)에게 전기를 공급할 때의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적용구역]
이 약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공급구역에 적용합니다.
제 3조 [약관의 인가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 ②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명령에 따라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이 때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은 변경한 약관을
따릅니다.
제 4조 [시행세칙]
- ① 이 약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약관의 취지에 따라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며, 약관과 세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② 전기요금이나 시설부담금의 인상, 전기요금이나 보증 등의 감면 요건의 삭제, 계약종별 적용기준의 불리한 변경 등 중요한 세칙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한전이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합니다.
제 5조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
- ① 한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② 한전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재해복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전력에는 이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6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변전소(變電所)
구외(構外)로부터 보내오는 전기를 구내에 시설한 변압기 등으로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어 다시 구외로 보내는 장소로서, 한전이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송전선로(送電線路)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또는 발전소와 변전소간의 전선로(통신전용선을 제외합니다)와 이에 속하는 개폐소 및 기타 전기설비로서 한전이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 3. 배전선로(配電線路)
발전소, 변전소 또는 송전선로에서 다른 발전소나 변전소를 거치지 않고 수급지점에 이르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개폐장치, 변압기 및 기타 전기설비로서 한전이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 4. 전선로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에서 전기사용장소간에 이르는전선과 전선을 지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 5. 지지물
전선 및 약전류전선을 지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설비로서 목주, 철주,콘크리트주, 강관주, 철탑 등의 전기설비를 말합니다.
- 6. 인입선
공중 및 지중 전선로의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장소의 연결점이나 인입구(引入口)에 이르는 전선을
말합니다. - 7. 사용설비(使用設備)
전력을 소비하는 고객소유 전기기기로서 전기사용계약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 8. 변압기설비(變壓器設備)
고객소유 수전변압기와 이에 속하는 개폐기 등의 전기 설비로서 전기사용계약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 9. 계약전력(契約電力)
변압기, 사용설비 또는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산정된 용량을 기준으로 계약한 최대전력을 말합니다.
- 10. 최대수요전력(最大需要電力)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에 의하여 15분 단위로 누적 계산되는 전력을 말합니다.
- 11. 요금적용전력(料金適用電力)
기본요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전력을 말합니다.
- 12. 일반공급설비(一般供給設備)
일반 다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한전소유 공급설비를 말합니다.
- 13. 전용공급설비(專用供給設備)
특정 고객에게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한전소유 공급설비를 말합니다.
- 14. 특별공급설비(特別供給設備)
전용공급설비, 고객의 희망에 따라 기술기준이나 한전 설계기준 등을 초과하여 시설하는 공급설비, 22,900V를 초과하는 특별고압으로 시설하는 공급설비로서 한전이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 15. 시설부담금(施設負擔金)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키는 경우, 공급방식·공급전압 등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한전의 공급설비를 보강·이용·철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배전선로 공사비 중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16. 표준시설부담금(標準施設負擔金)
일반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게 적용하는 시설부담금으로서 공사발생 유무나 공사내역에 관계없이 계약전력과 공사거리에 따라 일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을 말합니다.
- 17. 설계시설부담금(設計施設負擔金)
특별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등에게 적용하는 시설부담금으로서 해당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의 설계금액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합니다.
- 18. 설계조정시설부담금(設計調整施設負擔金)
표준시설부담금 또는 설계시설부담금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적용하는 시설부담금으로서 해당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의 설계금액에 해당 고객의 이용률을 고려하여 조정 산정한 것을 말합니다.
- 19. 임시전력(臨時電力)
흥행·임시집회·전람회·재해복구·건설공사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일정기간만 사용하는 전력을 말합니다.
- 20. 임시공급설비(臨時供給設備)
임시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한전소유 공급설비를 말합니다.
- 21. 예비전력(豫備電力)
상용공급설비의 보수, 사고 등으로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때 상용전력(常用電力)을 대체하여 공급하기 위한 비상용 전력으로서 고객이 희망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22. 예비공급설비(豫備供給設備)
예비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한전소유 공급설비를 말합니다.
- 23. 전기사용장소(電氣使用場所)
공급전압 및 그 밖의 공급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토지·건물 등을 소유자나 사용자별로 구분한 독립된 장소를 말합니다.
- 24. 전기사용계약단위(電氣使用契約單位)
전기사용장소에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기본계약단위를 말합니다.
- 25. 수급지점
고객이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받는 지점으로서 한전의 전선로 또는 인입선과 고객의 전기설비와의 연결점을 말한다.
- 26. 수급개시일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전기를 수급하기로 정한 날로서 한전이 전기공급설비의 시설을 완료함으로써 고객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된 날을 말합니다.
- 27. 역률(力率)
피상전력(皮相電力)에 대한 유효전력(有效電力)의 비율을 말하며, 실제 전기기기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가 유효하게 일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제 7조 [끝수 계산]
- ① 요금 등을 계산하는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때 계산단위 미만의 끝수는 계산단위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요금 등을 계산하는 단위구분계산단위
사용설비 |
1W |
- ② 요금 등의 청구금액(부가세 포함)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 2 장 전기사용계약의 체결·변경 및 해지
제 8 조 [전기사용신청]
- ① 고객이 전기사용을 새로 신청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이하"전기사용신청"이라 합니다)에는 미리 이 약관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 ② 고객은 한전이 정한 신청서(별지 1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전기사용자 명의로 전기사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한전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시밀리,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전기사용장소의 소유자가 아닌 고객이 전기사용을 신청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세칙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전기사용신청의 승낙과 거부]
- ① 고객이 전기사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한전은 공급을 승낙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전은 전기공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 법령에 따라 전기공급을 제한할 경우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이 있을 경우
- 3.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공급능력이 없는 경우
- 4. 전기공급설비의 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 5. 이 약관 이외의 조건으로 전기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6.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에 따라 전기요금 미납으로 해지된 고객이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같은 장소나 다른 장소에서 전기사용 또는 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 7. 고객이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한전의 정당한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전기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 8. 재해 등 그 밖의 비상사태로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③ 한전은 제2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공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합니다.
제 10 조 [전기사용계약의 성립 및 전기사용계약기간]
- ① 고객과 한전간의 전기사용계약 및 변경계약은 다음에서 정한 날에 성립합니다.
- 1. 전기사용계약서(별지 2호 서식)를 작성하는 고객은 전기사용계약 체결일
- 2. 제1호 이외의 고객은 시설부담금 청구서 발송일(인터넷청구일 포함). 다만, 시설부담금이 없는 고객은 전기사용신청 접수일로
합니다.
- ② 제1항 제1호의 전기사용계약서 작성시기와 작성대상은 세칙으로 정합니다.
- ③ 전기사용계약기간은 전기사용계약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날로부터 제66조(요금의 적용 개시시기)에서 정한 수급개시일 이후의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다만, 임시전력은 전기사용계약시 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 ④ 전기사용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전기사용계약의 해지나 변경이 없을 경우 전기사용계약은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1년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 11 조 [전기사용계약의 변경]
- ① 전기사용계약기간중에 전기사용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고객의 전기사용상태가 한전과 체결한 전기사용계약과 다를 경우 한전은 고객에게 신속히 적정한 계약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고객은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
- ①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고객과 이전 고객은 이를 14일 이내에 한전에 알리고, 새로운 고객은 전기사용계약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② 상속, 합병 등 포괄승계를 원인으로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고객은 전기사용계약자를 변경하여 전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고객은 한전에 대한 이전 고객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 ③ 매매 등으로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고객은 전기사용계약자 변경에 따른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한전은 전기사용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고객과 이전 고객의 전기요금을 각각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고객이 전기사용자 변경일 이후에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경우, 한전은 미납요금에 한하여 변경일이 속한 해당월의 사용전력량을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따라 요금을 각각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 ④ 위의 전기사용계약자 변경신청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13 조 [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 ① 고객이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희망일을 정해 1일전까지 한전에 알려야 하며, 한전은 원칙적으로 해지희망일에 공급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으로 해지희망일에 공급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에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됩니다.
- ② 전기사용장소의 소유자는 임차인 등 실제 전기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실제 전기사용자가 계속하여 전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9조(요금의 보증)에 따라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③ 이사, 설비변동 등으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전력 일부를 감소시키는 사유가 명확할 경우 제8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기사용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고객의 요청에 따른 계약전력의 감소]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계약전력 일부를 감소시킬 경우에는 제13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 15 조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 ① 한전은 고객이 납기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한전은 해지예정일 7일전까지 고객에게 해지를 예고하고 요금납부의무 이행을 촉구합니다. 다만, 주거용인 주택용전력 고객에 대하여는 해지를 하지 않고 전류제한기를 설치하여 제한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 ② 한전은 제4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에 따라 전기공급이 정지된 고객이 정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한전은 전기공급 대상 목적물이 없어졌거나, 실제 전기사용자가 없어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할 경우 또는 주택용전력 이외의 고객으로서 부도 등으로 전기요금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급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완료한 후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
- ① 제13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제14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계약전력의 감소),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에 따라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전력의 일부를 감소시킨 고객이 그 사유를 해소한 후 해지 또는 계약전력의 일부감소 이전과 동일한 전기사용장소에서 동일한 공급조건으로 전기를 재사용하는 경우 고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 1. 해지기간 중 기본요금
- 가. 해지이전과 동일한 고객이 해지후 1년 이내에 전기를 재사용하는 때에는 해지기간중의 기본요금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한전은 해지기간 중의 기본요금 청구를 보류합니다. 다만, 위의 고객이 재사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하고 그 해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보류한 기본요금을 포함하여 해지기간중의 기본요금을 부담합니다. 이때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2항에 해당하는 고객은 해지기간 중 기본요금의 50%를 부담합니다.
- 나. "가"에도 불구하고 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에 따른 고객은 해지기간 중 기본요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2. 재사용수수료
해지후 3년이내에 전기를 재사용하는 고객은 재사용고객과 해지이전 고객의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제46조(전기사용계약 해지 또는 공급정지 후 재사용 및 재사용수수료) 제2항에서 정한 재사용수수료를 부담합니다.
- 3. 시설부담금
- 가.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된 장소에서 3년 이내에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사용고객과 해지이전 고객의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나. 해지후 3년 경과 후에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사용고객과 해지이전 고객의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재사용수수료와 설계시설부담금을 합산한 금액과 새로이 전기를 사용하는 것으로보고 산정한 시설부담금 중 적은금액을 부담합니다. 다만, 해지후 10년 경과시에는 새로이 전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시설부담금을 부담합니다.
- 1. 해지기간 중 기본요금
- ② 제13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제14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계약전력의 감소),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에 따라 전기 사용계약을 해지한 후 3년 이내에 재사용할 때의 공급조건이 해지당시와 다른 경우에는 재사용 고객과 해지이전 고객의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제89조(공급설비의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에 따라 산정한 시설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제 17 조 [전기사용계약 해지후의 채권·채무]
요금 및 기타 채권·채무는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제 3 장 전기사용계약의 기준
제 18 조 [전기사용장소]
- ① 전기사용장소란 원칙적으로 토지·건물 등을 소유자나 사용자별로 구분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장소를 말하며, 1구내를 이루는 것은 1구내를, 1건물을 이루는 것은 1건물을 1전기사용장소로 합니다.
- ② 2이상의 건물이 1구내를 형성하고 건물별로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구분된 건물을 1전기사용장소로 할 수 있습니다.
- ③ 매매·상속 등 법률적 원인으로 전기사용장소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고객이 희망할 경우에는 기존의 전기사용장소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상가부분과 주거부분이 구분되는 상가부 공동주택은 상가부분과 주거부분을 각각 별도의 전기사용장소로 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의 2 [전기사용계약단위]
한전은 1전기사용장소에 1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1전기사용장소에 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거나, 1전기사용장소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될 경우에는 2이상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의3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에 대한 전기사용계약기준]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에 대한 전기사용장소 획정, 전기사용계약단위 구분 등 전기사용계약기준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19 조 [계약전력 결정기준]
- ① 계약전력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것 중 고객이 신청한 것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고압이상으로서 사용설비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현장여건상 사용설비의 조사가 곤란하거나 한전 직원의 출입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변압기설비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 ③ 순수 주거용으로 전기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달리 계약전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계약전력 산정]
- ①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은 사용설비 개별 입력의 합계에 다음 표의 계약전력환 산율을 곱한 것으로 합니다. 이 때 사용설비 용량이 입력과 출력으로 함께 표시된 경우에는 표시된 입력을 적용하고, 출력만 표시된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계약전력 환산율구분계약전력 환산율비고
처음 75kW에 대하여 |
100% |
계산의 합계 끝수가 1kW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다음 75kW에 대하여 |
85% |
|
다음 75kW에 대하여 |
75% |
|
다음 75kW에 대하여 |
65% |
|
300kW 초과분에 대하여 |
60% |
-
다만, 사용설비 1개의 입력이 75kW를 초과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초과 사용설비의 개별 입력이 제일 큰 것부터 하나씩 계약전력환산율을 100%부터 60%까지 차례로 적용하고, 나머지 사용설비의 입력합계에는 하나씩 적용한 계약전력환산율이 끝나는 다음 계약전력환산율부터 차례로 적용합니다.
- ② 변압기설비에 의한 계약전력은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1차변압기 표시용량의 합계(1kVA를 1kW)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154kV이상으로 수전하는 고객은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전기의 공급방법 및 공사
제 21 조 [공급]
- ① 한전은 고객의 전기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고객과 협의하여 수급개시일을 정하고 공급을 위한 조치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전기를 공급합니다. 다만, 고객이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 또는 시정 후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 1. 시설부담금 및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2. 요금, 위약금 및 보증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3. 일반용전기설비 고객으로서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 점검결과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4. 자가용전기설비 고객으로서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않거나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② 한전은 기상여건·용지사정·전기공급설비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정한 수급개시일에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고 고객과 협의하여 다시 수급개시일을 정해 전기를 공급합니다.
제 22 조 [공급방법]
한전은 1전기사용계약에 대하여 1공급방식, 1공급전압 및 1인입으로 전기를 공급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입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
- ①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킬 경우의 공급방식 및 공급전압은 1전기사용장소내의 계약전력 합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 따라 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희망할 경우에는 아래 기준 보다 상위전압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공급방식 및 공급전압계약전력공급방식 및 공급전압
1,000 kW 미만 |
교류 단상 220V 또는 교류 삼상 380V중 |
1,000kW 이상 |
교류 삼상 22,900V |
10,000kW 이상 |
교류 삼상 154,000V |
400,000 kW 초과 |
교류 삼상 345,000V 이상 |
- ② 제1항에 따라 1,000㎾미만까지 저압으로 공급 시에는 1전기사용계약단위의 계약전력이 500㎾미만이어야 하며, 공급기준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전압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1. 신설 또는 증설 후의 계약전력이 40,000kW 이하인 고객이 22,900V로 공급을 희망할 경우 한전변전소의 공급능력에 여유가 있고 전력계통의 보호협조, 선로구성 및 계량방법에 문제가 없으면 한전은 22,900V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 2. 신설 또는 증설 후의 계약전력이 400,000kW를 초과하는 고객이 154,000V로 공급을 희망할 경우 전력계통의 공급능력에 여유가 있고 전력계통의 보호협조, 선로구성 및 계량방법에 문제가 없으면 한전은 154,000V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 3. 제1항에 따라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아파트고객이 저압공급을 희망하고 개폐기·변압기 등 한전의 공급설비 설치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한전은 저압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 4. 해당지역의 전기공급상황에 따라 변전소 건설이 필요한 지역에서 고객이 변전소 건설장소를 제공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고객이 희망하는 특별고압 중 1전압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 ④ 한전이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표준전압별 전압유지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주파수는 60헤르츠(Hz)를 표준주파수로 합니다.
표준전압별 전압유지범위표준전압유지범위
110V |
110V ± 6V 이내 |
220V |
220V ± 13V 이내 |
380V |
380V ± 38V 이내 |
제 24 조 [한전공급설비 설치공간 확보, 제공]
- ① 건축법시행령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6항에 따라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전이 전기를 배전(配電)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고압 이상의 전기를 지중으로 공급받는 고객은 한전의 공급설비 설치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 ③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고객은 기술적 또는 기타 사유로 부득이 한 경우 전기사용장소 내에 한전의 공급설비 설치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한전의 공급설비 설치장소는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 합니다.
제 25 조 [고객 변압기설비 공동 이용]
- ① 2이상의 고객이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변압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이하 "공용"이라 합니다)할 수 있으며, 그 전부나 각각에 대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자가발전설비로 상시 전력을 충당할 경우에는 각 고객별로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1. 각 고객의 전기사용장소가 서로 가깝게 붙어 있고, 그 사이에 제3자가 전기사용장소를 설정할 수 없거나 동일 전기사용장소내에서 전기사용계약단위를 분리하여 전기를 공급받을 경우
- 2. 변압기설비를 공용하는 것이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한 경우
- 3. 설비의 공용범위, 요금체납 해지시 대표고객 및 공동이용 고객에 대한 해지시공 방법, 전기사업법상의 책임한계 등 공용으로 인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한 책임 및 처리방법을 고객간에 명확히 정하는 경우
- ② 한전과 공동이용고객 사이의 전기안전 책임한계점은 대표고객의 수급지점으로 하며, 전기안전 책임은 대표고객에게 있습니다.
제 26 조 [삭 제]
제 27 조 [수급지점]
- ① 고객이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받는 지점(이하 "수급지점"이라 합니다)은 한전의 전선로 또는 인입선과 고객 전기설비와의 연결점으로
합니다. - ② 수급지점은 세칙에서 정하는 전기사용장소내의 한 지점으로 하되, 한전 전선로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전기사용장소 이외의 지점을 수급지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 1. 1건물내 2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각 전기사용계약단위까지의 전기설비가 한전이 관리하기 곤란한 장소를 통과할 경우
- 2. 제25조(고객 변압기설비 공동이용)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경우
- 3. 제30조(공중인입선) 제2항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경우
- 4. 제31조(지중인입선) 제4항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경우
- 5. 제36조(전용공급설비)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경우
- 6. 제86조(임시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2항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경우
- 7. 22,900V를 초과하는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할 경우
- 8.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
제 28 조 [공급설비의 시설]
- ① 한전이 시설하는 전선로는 공중전선로로 합니다. 다만,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중전선로로 시설합니다.
- 1. 한전의 전선로 지중화계획에 따라 지중화지역으로 선정, 공고된 지역 및 지중화 지역으로 선정, 공고된 지역의 인접지역
- 2. 지중배전선로가 이미 설치되어 지중으로 공급하고 있는 지역
- 3. 기술적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4. 고객이 지중전선로를 희망하고 한전이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한전의 공급설비부터 수급지점까지의 설비는 한전이 시설·소유합니다. 이 때 고객은 제9장(시설부담금)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제 29 조 [고객소유의 전기설비 인수]
한전은 고객의 요청이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객 소유의 전기설비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제 30 조 [공중인입선(空中引入線)]
- ① 한전의 전선로와 고객의 전기설비를 인입선으로 연결할 경우에는 공중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전이 인입선 연결점의 애자(완철을 포함합니다)까지 시설합니다. 이 때 "인입선 연결점"은 한전 전선로의 가장 적합한 전주에서 전기 사용장소내의 가장 가까운 건조물이나 보조지지물(고객의 구내전주 등)을 기준으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②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인입선을 고객이 시설·소유합니다. 이 때 한전은 원칙적으로 공중전선로의 가장 적합한 전주에 있는 고객 전선로와의 연결점(고객 인입용애자를 포함합니다)까지 시설합니다.
- ③ 인입선 연결을 위해 전기사용장소내에 구내전주 등 보조지지물을 시설하거나 고객의 희망에 따라 한전 규격품 이외의 완철 등 인입지지물을 시설할 경우에는 고객이 그 지지물을 시설합니다.
제 31 조 [지중인입선(地中引入線)]
- ① 한전의 지중전선로와 고객의 전기설비를 연결하거나 지중화 지역으로 선정 공고된 지역의 공중전선로와 고객의 전기설비를 연결할 경우에는 지중인입선으로 연결하며 지중인입선 연결점까지 한전이 시설합니다. 이 때 "지중인입선 연결점"은 전기사용장소내에 한전이 시설하는 개폐기의 고객측 연결점이나 인입선 연결점에 상당하는 부분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개폐기나 인입선 연결점에 상당하는 부분의 시설장소는 한전 전선로의 가장 적당한 분기점이나 전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안전하게 시설할 수 있는 장소를 기준으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전기사용장소내의 지중인입선은 고객이 시설·소유합니다.
- ③ 지중인입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장소내에 시설하는 구조물(맨홀·관로·케이블인입구 등)은 고객이 시설·소유합니다. 다만,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전에서 시설·소유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지중인입선으로 연결해야 하는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고객이 희망하여 지중인입선으로 연결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지중인입선을 시설·소유합니다.
제 32 조 [연접인입선(連接引入線) 및 공동인입선(共同引入線)]
- ① 한전은 건물 밀집장소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장소에서는 연접인입선이나 공동인 입선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등과 같이 1건물내 2이상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인입선으로 공급합니다.
- ② 한전은 다른 고객의 전기공급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고객의 승낙을 받아 고객의 구내전주·인입선·인입구배선 등을 공용할 수 있습니다.
제 33 조 [인입구배선(引入口配線)]
- ① 인입선 연결점부터 전기사용장소내의 고객 소유 인입개폐기에 이르는 배선(이를"인입구배선"이라 합니다)은 고객이 시설·소유합니다.
- ② 저압용 인입구배선은 케이블선이나 금속관배선 또는 합성수지관 배선으로 노출시설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노출 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34 조 [인입선의 연결]
한전의 전선로나 인입선과 고객의 전기설비와의 연결은 한전이 시공합니다. 다만, 한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전이 지정한 자에게 위탁하여 시공할 수 있습니다.
제 35 조 [인입선 등의 위치변경]
- ①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입선이나 전기계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인입구배선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전이 소요비용을 부담하여 시공합니다.
- ② 고객의 희망에 따라 인입선이나 전기계기 등의 설치장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고객이 소요비용을 부담합니다.
제 36 조 [전용공급설비]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특정 고객에게만 공급하기 위한 설비(이하 "전용 공급설비"라 합니다)를 시설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2 이상의 고객이 서로 합의하여 전용공급설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2 이상의 고객이 전용할 수 있습니다.
- 1. 제39조(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 제1항에 따른 경우
- 2. 고객이 희망하고 다른 고객에 대한 전기공급에 지장이 없다고 한전이 인정하는 경우
제 37 조 [전력량계 등의 설치 및 소유]
- ① 제18조의 2(전기사용계약단위)에 따라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요금계산에 필요한 전력량계와 동 부속장치(타임스위치, 시험용단자대, 계기용 변류기 등)는 한전이 시설·소유합니다. 다만,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의 부속장치(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와 합성계량장치는 고객이 시설·소유합니다.
- ② 전력량계와 동 부속장치의 시설에 필요한 배선설비[전력량계함(부속장치 포함)·변성기함·변성기 배선·배선용 금속관·접지시설·가대(架臺)·부설판 등] 및 고객 구내의 통신설비는 고객이 시설·소유합니다. 다만,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 단독 전력량계함은 한전이 시설·소유합니다.
- ③ 한전은 고객으로부터 전력량계 및 동 부속장치의 설치장소를 제공받습니다. 이 때 전력량계의 설치위치는 계량이 적정하게 되고 검침 및 검사를 안전하고 쉽게 받을 수 있는 장소로 하며,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특히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의 전력량계와 동 부속장치는 옥외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④ 전기계기 및 동 부속장치의 재검정, 시험 및 수리는 소유자가 시행합니다.
- ⑤ 고객은 전력량계의 이상 여부 등에 대한 성능시험을 한전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량계 성능검사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 38 조 [전력량계 등의 설치기준]
- ① 한전은 1전기사용계약에 대하여 1전력량계를 설치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력량계 설치기준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 ② 한전은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게는 최대수요전력과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며, 일반용전력(갑)Ⅱ, 산업용전력(갑)Ⅱ, 일반용전력(을), 교육용전력(을), 산업용전력(을)의 요금을 적용받는 고객에게는 사용량을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합니다.
- ③ 한전은 교육용 저압고객과 대표고객의 변압기 설비를 공동이용하는 고객 중 저압계량하는 고객에게는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④ 한전은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중 전기사용의 특성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세칙에서 정한 고객에게는 최대수요전력과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전기사용에 따른 협력
제 39 조 [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
- ① 고객이 다음 중 하나의 원인으로 다른 고객의 전기사용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한전의 전기설비에 지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의 부담으로 한전이 인정하는 조정장치나 보호장치를 전기사용장소에 시설해야 하며,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공급설비를 변경하거나 전용공급설비를 설치한 후 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 1. 각 상간(各相間)의 부하가 현저하게 평형을 잃을 경우
- 2. 전압이나 주파수가 현저하게 변동할 경우
- 3. 파형(波形)에 현저한 왜곡(歪曲)이 발생할 경우
- 4. 현저한 고조파(高調波)를 발생할 경우
- 5.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
-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급이 중지되거나 결상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고객은 비상용 자가발전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 등 적절한 자체보호장치를 시설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 40 조 [전기사용장소의 출입]
한전은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고객의 승낙을 받고 신분증을 제시한 후 고객의 토지 및 건물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객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출입을 승낙해야 합니다.
- 1. 한전 공급설비의 설계·시공·개수·순시 및 점검을 할 경우
- 2. 제53조(전기안전을 위한 고객의 협력) 및 제54조(고객 소유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에 따른 경우
- 3. 이 약관에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전기사용 용도를 확인하거나 전기설비를 점검할 경우
- 4. 전력량계를 검침하거나 시험할 경우
- 5. < 삭제 >
- 6. 제13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및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제4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에 따른 필요 조치를 할 경우
제 41 조 [역률의 유지]
- ① 고객은 전체 사용설비의 역률을 지상역률(遲相力率) 90%(이하 "기준역률"이라 합니다)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 ② 고객은 제1항의 기준역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정용량의 콘덴서를 개개 사용설비 별로 설치하되, 사용설비와 동시에 개폐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의 전기사용 형태에 따라 한전이 기술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설비의 부분별로 또는 일괄하여 콘덴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객은 콘덴서의 부분 또는 일괄개폐장치 등 한전이 인정하는 조정장치를 설치하여 진상역률(進相力率)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 42 조 [역률의 계산]
- ①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달의 역률과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 하지 않은 고객의 역률은 지상역률(遲相力率) 90%로 봅니다.
- ②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가 설치된 고객은 전력량계에 의하여 30분 단위로 누적된 계량값으로 역률을 계산합니다. 다만,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과 원격검침이 되지 않는 고객은 전력량계에 1개월간 누적된 계량값으로 역률을 계산합니다
제 43 조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 ①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대상 고객은 제38조(전력량계 둥의 설치기준)에 따라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가 설치된 고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고객으로 합니다.
- 1.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계약전력 20kW 이상의 일반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임시전력
- 2.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임시전력
- ②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 1. 09시부터 23시까지의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 가. 지상역률(遲相力率)에 대하여 적용하며, 평균역률이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역률 60%까지 매 1%당 기본요금의 0.2%를 추가하고, 평균역률이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률 95%까지 초과하는 매 1%당 기본요금의 0.2%를 감액합니다.
- 나. "가"의 평균역률은 제42조(역률의 계산) 제2항의 본문에 따라 계산된 30분단위의 역률을 1개월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30분 단위의 역률이 지상역률 60%에 미달하는 경우 역률 60%로, 지상역률 95%를 초과하는 경우 역률 95%로 간주하여 1개월간 평균역률을 계산합니다.
- 다. "나"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역률의 계산)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고객의 평균역률은 전력량계에 1개월간 누적된 계량값으로 역률을 계산합니다.
- 2. 23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의 역률에 대한 요금의 추가
- 가. 진상역률(進相力率)에 대하여 적용하며, 평균역률이 95%에 미달하는 경우에 미달하는 매 1%당 기본요금의 0.2%를 추가합니다.
- 나. "가"의 평균역률은 제42조(역률의 계산) 제2항의 본문에 따라 계산된 30분단위의 역률을 1개월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30분 단위의 역률이 진상역률 6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역률 60%로, 지상역률인 경우에는 역률 100%로 간주하여 1개월간 평균역률을 계산합니다.
- 다. "나"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역률의 계산)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고객은 진상역률 요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09시부터 23시까지의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 ③ 해당월에 지상역률 또는 진상역률의 추가요금이 발생한 경우 첫 번째 달에는 추가요금의 청구를 예고하고 두 번째 달부터 추가요금을 청구합니다.
제 44 조 [위약금]
- ① 고객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한전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습니다. 다만, 직전 위약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약관을 다시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습니다.
- ② 제1항의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이란 이 약관에 정해진 공급조건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정당하지 않은 사용방법에 의해 산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말합니다.
- ③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6조(전기사용계약 해지 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후 재사용 고객이 해지의 원인이 된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다른 고객 명의로 전기사용을 신청하거나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변경 없이 명의만 변경하는 고객이 기본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동일고객임에도 다른 고객명의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납요금의 100%를 추가하여 위약금을 받습니다.
제 45 조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
- ① 고객이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고객에 대한 전기공급을 즉시 정지 할 수 있습니다.
- 1. 고객의 책임으로 전기안전에 긴박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 2. 고객이 전기사용장소내에 있는 한전의 전기설비를 고의로 손상하거나 망실하여 한전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3. 제34조(인입선의 연결)을 위배한 경우
- 4. 고객이 전기설비를 개조, 변조, 훼손 및 조작(造作)하여 부정하게 전기를 사용한 경우
- ② 고객이 요금 이외의 한전에 납부해야 할 금액(제79조(요금의 보증)에 따른 보증금을 포함합니다)을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급정지 7일전까지 미리 알린 후 한전은 그 고객에 대한 전기공급을 즉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고객이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고 한전에서 그 사유의 해소를 요청해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고객에 대한 전기공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1. 고객의 책임으로 전기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
- 2.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한전의 전기공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고객이 한전과 계약한 사용설비 및 변압기설비 이외의 설비로 전기를 사용한 경우
- 4. 고객이 계약된 전기사용장소 또는 계약종별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한 경우
- 5. 제81조(전력사용의 휴지 등)에 따른 고객이 휴지기간에 전기를 사용한 경우
- 6. 고객이 제39조(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 제1항에 따른 조정장치나 보호장치를 시설하지 않은 경우
- 7. 고객이 제40조(전기사용장소의 출입)에 따른 한전 직원의 출입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한 경우
- 8. 고객이 제41조(역률의 유지)에 따른 적정용량을 초과하는 콘덴서를 부설하여 진상역률이 되는 경우
- 9. 법령에 의하여 시·도지사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10. 고객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전기사용의 중지 또는 제한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46조 [전기사용계약 해지·휴지 또는 공급정지후 재사용 및 재사용수수료]
- ① 고객이 제13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및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에 따라 전기사용계약 해지후 해지사유를 해소하였거나 제4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에 따라 전기공급 정지후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되기 이전에 공급정지 사유를 해소하였을 때, 제81조(전력사용의 휴지 등)에 따라 전력사용 휴지후 재사용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전기를 다시 공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사용계약이 해지 또는 휴지되거나 전기공급이 정지된 장소에서 전기를 다시 공급받는 고객은 재사용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1. 전류제한기를 철거한 후 정상공급하는 주거용 주택용전력의 경우
- 2. 제13조 제3항에 따라 전기사용을 해지하거나 계약전력을 일부 감소시킨 고객이 아닌 다른 고객이 해지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전기사용장소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전기를 재사용하는 경우
제 47 조 [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
- ① 한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득이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전기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시하는 경우
- 2. 전기의 수급조절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 3. 한전의 전기설비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4. 한전의 전기설비에 대한 수리, 변경 등의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 5. 전압 및 주파수에 심한 불균형이나 변동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6. 비상재해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7. 기타 전기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한전은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문, 방송 또는 기타 방법으로 미리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 48 조 [중지 또는 제한에 따른 요금감액]
- ① 한전은 제47조(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에 따라 1개월 중 중지 또는 제한한 연시간수(延時間數) 1시간마다 1시간분의 기본요금을 감액합니다. 이 경우 연시간수는 1회 연속 10분이상 중지 또는 제한한 시간을 합산하되, 1시간 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30분 이상은 절상하고 30분 미만은 절사하여 계산합니다.
- 1. 공급을 중지한 경우
감액요금 = 기본요금(또는 월액요금) × 0.2% × 중지시간수
- 2. 사용을 제한한 경우
감액요금=기본요금(또는 월액요금) × (제한전력/요금적용전력) × 0.2% × 제한시간수
- 1. 공급을 중지한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에 고객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요금을 감액하지 않습니다.
제 49 조 [손해배상의 면책(免責)]
한전은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에 따라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 2. 제4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정지)에 따라 전기공급을 정지한 경우
- 3. 제47조(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 제 1항 제1, 2, 6호에 따라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 4.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제47조(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제1항 제3, 4, 5, 7호에 따라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 5. 한전의 책임이 아닌 원인으로 누전 및 기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49조의2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시 손해배상]
- ① 한전은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제47조(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제1항 제3, 4, 5, 7호에 따라 전기공급을 중지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경과실로 제47조(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제 1항 제3, 4, 5, 7호에 따라 5분 이상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배상합니다.
- 1.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 시간이 1시간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시간 전기요금 3배를 한도액으로 합니다.
- 2.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 시간이 1시간 초과 2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시간 전기요금 5배를 한도액으로 합니다.
- 3.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 시간이 2시간 초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 전기요금 10배를 한도액으로 합니다.
- 4. 배상금액이 1,000원미만인 경우에는 1,000원으로 하고 1개월분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요금으로 배상합니다.
- ③ 제2항의 배상금액 산정은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 직전 3개월간의 청구요금을 평균하여 산정하며,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시간은 분단위로 계산(30초 이상은 절상)합니다.
제 50 조 [설비의 손망실에 대한 배상]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전기사용장소내 한전의 전기설비·전기기기 및 기타 설비를 손상하거나 망실한 경우에는 그 설비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 1.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실 수리비와 소요공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검정품은 검정료를 포함합니다.
- 2. 망실 또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가액과 소요공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검정품은 검정료를 포함합니다.
제51조 [업무협조]
- ① 고객의 전기사용용도나 사용설비 또는 변압기설비용량 등이 변경된 경우 고객은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한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 ② 한전이 법령에 따라 고객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고객은 정한 기일 내에 정확한 자료를 한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한전에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고객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필요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④ 고객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 또는 지연하거나 위조, 변조 등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한전이 가산세를 부담할 경우 고객은 그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제 51 조의 2 [고객 개인정보의 보호]
- ① 한전은 전기사용신청, 전기사용계약, 시설부담금·요금의 청구 및 납부 등 전기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고객 개인정보의 수집은 전기공급 및 사용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 ② 고객 개인정보는 고객이 직접 제출하거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정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한전이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 ③ 한전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④ 한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1. 전기공급 및 사용 등 관계업무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
- 2. 법령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⑤ 고객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상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관계의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보유할 수 있습니다.
- ⑥ 고객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하여 열람청구권 등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⑦ 한전은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 또는 고객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 6 장 전기사용의 안전
제 52 조 [전기안전의 책임한계]
고객과 한전간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및 유지보수의 책임한계는 수급지점으로 하며 전원측은 한전이, 고객측은 고객이 각각 책임을 집니다. 다만, 현장설비의 상태나 기술적 요인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수급지점 이외 지점을 전기안전의 책임한계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 53 조 [전기안전을 위한 고객의 협력]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고객은 그 내용을 지체없이 한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 1. 인입선, 전기계기 등 전기사용장소 안에 시설한 한전의 전기설비에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 2. 고객의 전기설비에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것이 한전의 공급설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 ② 고객이 한전의 공급설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물건의 설치, 변경 또는 수리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전기사업법의 기술기준에서 정한 전기안전거리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내용을 미리 한전에 통지해야 하며, 한전은 전기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할 경우 고객에게 공사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변압기설비를 설치하는 고객은 대한전기협회가 제정한 내선규정의 "수전설비 표준결선도" 및 "옥내의 사용전압과 회로구성"에 적합하도록, 미리 한전과 협의한 후 시설해야 합니다. 이 때 수전용 변압기, 수전용 차단기, 수전용 보호계전기, 수전용 차단기의 전원측 기기 등은 정부 공인기관의 합격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④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으로서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급개시전에 수전전력의 차단방법(보호계전방식 및 보호협조 포함) 등을 한전과 협의해야 합니다.
- ⑤ 고객이 기술기준에 따라 고객과 한전간에 전력보안통신용 전화설비를 시설할 경우에는 한전과 협의후 고객부담으로 시설·소유해야 합니다.
- ⑥ 고객이 고객소유의 차단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고장전류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충분한 차단용량의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차단기 설치 이후에 고장전류가 증가하여 차단용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고객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제 54 조 [고객소유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
- ① 고객소유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는 고객이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고객의 요청이 있고 전기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한전이 고객 소유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한전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를 할 경우에는 실비용을 받습니다. 다만, 세칙에서 정하는 공사는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제 7 장 계약종별
제 55 조 [계약종별의 구분]
계약종별은 전기사용계약단위의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으로 구분합니다.
제 56 조 [주택용전력]
- ① 주택용전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 1. 주거용 고객. 다만,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등)에 의해 인증된 지열설비는 별도 분리하여 일반용전력을 적용합니다.
- 2. 계약전력 3kW 이하의 고객. 다만, 농사용전력, 가로등, 임시전력은 해당 계약종별을 적용합니다.
- 3. 독신자합숙소(기숙사 포함)나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전력의 적용을 희망할 경우
- 4. 주거용 오피스텔 고객. 이때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주택은 아니면서 실제 주거용 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 ② 주택용전력은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다만, 아파트고객이 공동 설비에 대해 일반용전력(갑)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각 호별 사용량은 주택용전력 저압전력요금을 적용합니다.
- 1. 저압전력 : 표준전압 110V, 220V, 380V 고객
- 2. 고압전력 : 표준전압 3,300V이상 고객
제 57 조 [일반용전력]
- ① 일반용전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 1. 주택용전력·교육용전력·산업용전력·농사용전력·가로등·예비전력·임시 전력 이외의 고객
- 2. 업무용 오피스텔 고객. 이때 업무용 오피스텔이란 업무를 주로 하고 구획 중 일부구획에서 숙식하는 용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 가. 기존 오피스텔 고객
일반용 전력을 적용받고 있는 기존 오피스텔 고객이 계속하여 일반용전력 계약종별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용전력 계약종별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일반용 전력을 적용합니다.
- 나. 신규 오피스텔 고객
전기사용계약 성립당시부터 일반용전력 계약종별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일반용전력을 적용합니다.
- 가. 기존 오피스텔 고객
- ② 일반용전력은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1. 일반용전력(갑)
계약전력 4kW 이상 300kW 미만의 고객에게 적용하며,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가. 저압전력
표준전압 110V·220V·380V 고객
- 나. 고압전력(A)
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 다. 고압전력(B)
표준전압 154,000V이상 고객
- 가. 저압전력
- 2. 일반용전력(을)
계약전력 300kW 이상의 고객에게 적용하며,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가. 고압전력(A)
표준전압 3,300V이상 66,000V 이하 고객
- 나. 고압전력(B)
표준전압 154,000V이상 고객
- 가. 고압전력(A)
- 1. 일반용전력(갑)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전력 300kW 이상 500kW 미만 고객이 저압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일반용전력(갑) 저압전력을 적용합니다.
- ④ 일반용전력(갑) 고압 고객은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의 일반용전력(갑)Ⅱ를 적용하며 일반용전력(갑) 고압 고객 중 저압계량하는 고객에 대한 요금적용 등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58 조 [교육용전력]
- ① 교육용전력은 계약전력 4kW 이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 1.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부속병원 제외),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
- 3. <삭 제>
- 4.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
-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위임에 따라 시·도 교육청「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교육감 직속기관으로 세칙에서 정하는 학생 교육원, 학생수련원 등
- ② 교육용전력은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1. 교육용전력(갑)
계약전력 4kW 이상 1,000kW 미만의 고객에게 적용하며,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가. 저압전력
표준전압 110V·220V·380V 고객
- 나. 고압전력(A)
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 다. 고압전력(B)
표준전압 154,000V이상 고객
- 가. 저압전력
- 2. 교육용전력(을)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고객에게 적용하며,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가. 고압전력(A)
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 나. 고압전력(B)
표준전압 154,000V이상 고객
- 가. 고압전력(A)
- 1. 교육용전력(갑)
- ③ 교육용전력은 동일 전기사용계약단위 내의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사택은 부대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용전력(을) 고객 중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교육용전력(갑) 고압전력을 적용합니다.
제 59 조 [산업용전력]
- ① 산업용전력은 별표 2[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에서 정한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 ② 산업용전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1. 산업용전력(갑)
광업, 제조업 및 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4kW 이상 300kW 미만의 고객에게 적용하며,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가. 저압전력
표준전압 110V·220V·380V 고객
- 나. 고압전력(A)
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 다. 고압전력(B)
표준전압 154,000V 이상 고객
- 가. 저압전력
- 2. 산업용전력(을)
광업, 제조업 및 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300kW 이상의 고객에게 적용하며,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가. 고압전력(A)
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 나. 고압전력(B)
표준전압 154,000V 고객
- 다. 고압전력(C)
표준전압 345,000V 이상 고객
- 가. 고압전력(A)
- 1. 산업용전력(갑)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전력 300kW 이상 500kW 미만 고객이 저압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산업용전력(갑) 저압전력을 적용합니다.
- ④ 산업용전력은 동일 전기사용계약단위 내의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사택은 부대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 ⑤ 산업용전력(갑) 고압 고객은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의 산업용전력(갑)Ⅱ를 적용하며 산업용전력(갑) 고압 고객 중 저압계량하는 고객에 대한 요금적용 등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60 조 [농사용전력]
- ① 농사용전력은 전기의 사용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 1. 농사용전력(갑)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排水)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
- 2. 농사용전력(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전력 1,000kW 미만의 고객으로서 농사용전력(갑)이외의 고객
- 가. 농사용 육묘(育苗) 또는 전조(電照)재배에 사용하는 전력
- 나. 농작물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하여 운영하는 저온보관시설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서 농사용전력(갑) 이외의 고객
- 다. 농수산물 생산자의 농수산물 건조 시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하여 운영하는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 라. 농작물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고객의 해충 구제(驅除) 및 유인용 전등
- 마. 아래 시설 중 판매 및 유통시설을 제외한 주시설
- (1)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고 농작물(양곡 제외) 또는 임산물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 (2) 처리대상 물질 중 가축분뇨가 90% 이상이며, 축산물 생산자 또는 축산물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가축분뇨(공동)처리장
- (3) 굴생산자 또는 수산물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굴껍질처리장
- (4)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고 수산물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 산지 거점유통센터(FPC)
- 바. 농사용전력(을)은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1) 저압전력
표준전압 110V·220V·380V 고객
- (2) 고압전력(A)
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 (3) 고압전력(B)
표준전압 154,000V 이상 고객
- (1) 저압전력
- 1. 농사용전력(갑)
- ②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전력 1,000kW이상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농사용전력(을)을 적용합니다.
- 1. 제1항 제2호 "나"목의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하여 운영하는 수산물 저온보관시설 및 제1항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고객은 농사용전력(을)을 적용합니다.
- 2. 농 축 수산물 생산자단체 또는 어촌계가 제1항 제2호의 농사용전력(을)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만, 제1항 제2호 다목 중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하여 운영하는 제빙·냉동시설 고객은 제외합니다.
- ③ <삭 제>
제 61 조 [삭제]
제 62 조 [가로등]
- ① 가로등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 1. 일반공중의 편익을 위하여 도로·교량·공원 등에 조명용으로 설치한 전등이나 교통신호등·도로표시등·해공로(海空路)표시등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전등(소형기기를 포함합니다)
- 2. 별도의 전기사용계약에 따라 문화재·기념탑·분수대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관조명시설
- ② 가로등은 공급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1. 가로등(갑)
- 가. 사용설비 용량이 1kW 미만이거나 현장여건상 전기계기 설치가 곤란한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 나. 가로등(갑)은 전기계기를 설치하지 않고 정액제로 요금을 계산합니다.
- 2. 가로등(을)
가로등(갑) 이외의 고객에게 적용하며, 전기계기를 설치하여 사용전력량에 따라 요금을 계산합니다.
- 1. 가로등(갑)
제 63 조 [예비전력]
- ① 고객이 희망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한전은 다음 각호와 같이 상용공급설비의 보수, 사고 등으로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때 상용전력을 대체하여 공급하기 위한 예비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1. 예비전력(갑)
상용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에서 상용전력 전압과 같은 전압으로 공급받기 위한 예비전력
- 2. 예비전력(을)
상용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와 다른 변전소에서 공급받기 위한 예비전력 또는 상용전력 전압과 다른 전압으로 공급받기 위한
예비전력 -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급전압이 22,900V이하로 상용전력과 예비전력의 전압이 동일한 경우 예비전력(갑)을 적용합니다. 다만 고객이 희망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예비전력(을)을 적용합니다.
- 가. 상용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와 다른 변전소에서 예비전력을 직접 인출하는 경우
- 나. 예비전력을 공급하는 배전선로가 상용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와 다른 변전소에서 계속하여 공급 받는 경우
- 1. 예비전력(갑)
- ② 예비전력을 공급받는 고객은 상용전력과 예비전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전력계통의 보호협조, 계약전력의 결정 및 계량방법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③ 예비전력의 계약전력은 원칙적으로 상용전력의 계약전력과 동일합니다. 다만,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용전력의 계약전력 이내에서 상용전력과 다르게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④ 예비전력은 상용전력과 동일계량 또는 합성계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비전력의 계약전력이나 공급전압이 상용전력과 다른 경우와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량합니다.
- ⑤ 예비전력은 제67조 1항의 요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예비전력의 공급전압이나 계약전력이 상용전력의 공급전압이나 계약전력과 다른 때에는 예비전력의 공급전압이나 계약전력에 해당하는 계약종별의 요금을 적용합니다.
- 1. 기본요금
예비전력의 기본요금은 예비전력의 전기사용 유무 및 최대수요전력에 관계없이 예비전력(갑)은 상용전력 기본요금의 5%(고객소유선로로 공급받는 고객은 2%), 예비전력(을)은 10%(고객소유선로로 공급받는 고객은 6%)로 합니다. 다만, 예비전력의 계약전력이 상용전력의 계약전력과 다른 경우에는 상용전력의 요금적용전력을 상용전력과 예비전력의 계약전력 비율로 조정하여 산정한 것과 예비전력의 최대수요전력중 큰 것으로 예비전력의 기본요금을 계산합니다.
- 2. 전력량요금
상용전력에 대한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을 적용합니다. 다만, 예비전력의 공급전압이 상용전력의 공급전압과 다를 경우에는 예비전력의 공급전압에 해당하는 전력량요금을 적용합니다.
- 1. 기본요금
- ⑥ 예비전력의 최대수요전력이 상용전력의 최대수요전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비전력 최대수요전력을 상용전력의 최대수요전력으로 하여 상용전력과 예비전력의 기본요금을 계산합니다.
- ⑦ 예비전력의 기본요금에는 제43조(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용전력의 역률은 예비전력과 상용전력으로 사용한 전력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⑧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고 기술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때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전력(갑)과 예비전력(을)을 함께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 64 조 [임시전력]
- ① 임시전력은 흥행·임시집회·전람회·재해복구·건설공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2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전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공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임시전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1. 임시전력(갑)
계약전력 3kW 이하의 고객
- 2. 임시전력(을)
계약전력 4kW 이상의 고객
- 1. 임시전력(갑)
제 65 조 [2 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
전기사용장소에 2이상의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제18조의 2 [전기사용 계약단위]에 따라 각각의 설비를 분리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전체에 대하여 1개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한 "다"란의 1계약 종별을 적용합니다.
적용계약종별해당 계약종별적용계약종별
(가) |
(나) |
(다) |
주택용전력 |
기타계약종별 |
주택용전력 |
일반용전력 |
주택용전력 이외의 계약종별 |
일반용전력 |
교육용전력 |
주택용전력 및 일반용전력 이외의 |
교육용전력 |
산업용전력 |
농사용전력 |
산업용전력 |
농사용전력 (을) |
농사용전력 (갑) |
농사용전력 (을) |
다만, 다음의 경우는 각호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 1. 주택용전력을 제외한 2이상의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그중 위의 표"나"란의 계약종별에 해당하는 사용설비 또는 변압기설비용량이 전체 사용설비 또는 변압기설비용량의 90% 이상이고 전기사용자가 1인일 때는 그 전부를 "나"란의 1계약종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2. 과수원 등 농사에 전기를 주로 사용하는 장소에 계약전력 3kW 이하이고, 주목적이 농업활동인 관리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부를 농사용전력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3. 상점부분과 주거부분이 별도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되지 않는 상점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부분에 해당하는 사용설비용량과 상점부분에 해당하는 사용설비용량 중 큰 것을 기준으로 계약종별을 적용하되, 사용설비의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용도별 건물면적이 큰 것을 기준으로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4. 개별 호실에서 주거와 업무를 함께 함에 따라 주거부분과 업무부분이 별도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되지 않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부분에 해당하는 전기사용설비용량과 업무부분에 해당하는 전기사용설비용량 중 큰 것을 기준으로 계약종별을 적용하되, 용도별 전기사용설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용도별 면적이 큰 것을 기준으로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5. 위의 표 "가"와 "나"란에서 정한 계약종별의 요금단가가 서로 동일한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종별에 해당하는 전기사용설비용량 중 큰 것을 기준으로 계약종별을 적용하되, 용도별 전기사용설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용도별 면적이 큰 것을 기준으로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8 장 요금의 계산 및 납부
제 66 조 [요금의 적용 개시시기]
고객에 대한 요금은 전기의 수급개시일부터 적용합니다.
제 67 조 [요금의 계산]
- ① 요금은 다음 각 호의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 1. 기본요금
사용전력량 유무에 관계없이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수급개시일부터 적용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 2. 전력량요금
사용전력량이 있는 경우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 1. 기본요금
- ②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은 1전기사용계약에 대하여 1개월마다 별표 1[월간 전기요금표]의 해당 계약종별 요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단서 이하 삭제> - ③ 전기를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공급받는 아파트 고객(전원주택단지 포함), 독신자 합숙소(기숙사 포함) 및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은 공동설비 사용량을 포함한 전체 사용전력량을 아파트 고객인 경우에는 호수(戶數), 기타 고객인 경우에는 실수(室數)로 나누어서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요금에 호수나 실수를 곱한 것을 전체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으로 합니다. <단서 삭제>
- ④ 위의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압공급 아파트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전에서 별도로 정하는 종합계량방식에 의한 아파트종합계약방법이나 제25조(고객 변압기설비 공동이용)에 따라 호별로 각각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호별 사용분은 주택용전력 저압전력요금을 적용하고, 공동설비 사용분은 일반용전력(갑) 고압전력요금을 적용합니다.
- ⑤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고객(이하 "1주택수가구"라 합니다)은 한전이 정한 신청서(별지 3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고객이 신청하면 전체사용전력량을 가구수로 나누어서 1가구당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요금에 가구수를 곱하여 요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1주택수가구를 적용받고 있는 고객이 세입자 전출 등 가구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그 변동내용을 한전에 통지 하여야 합니다.
- ⑥ 요금의 감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액요금 중 가장 큰 것만 적용합니다. 다만, 제2호의 마목 또는 사목과 제4호의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 감액요금은 중복하여 적용하되, 제2호의 마목 또는 사목을 감액한 후 제4호를 적용합니다.
- 1.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고객으로서 사용전력량이 없는 월에는 기본요금의 50%를 감액합니다. 다만, 최저요금을 적용하는 주택용 전력은 제외합니다.
- 2. 제56조(주택용전력)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57조(일반용전력)를 적용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고객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한 고객에 대하여는 한전이 정한 신청서(별지 4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고객이 신청하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액합니다.
- 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 바. <삭제>
- 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자
-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자
-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 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3. 제56조 [주택용전력] 또는 제57조 [일반용전력] 고객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제44조[위약금]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 제외)을 감액합니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
- 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 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 4. 제56조(주택용전력) 제1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고객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한 고객에 대하여는 한전이 정한 신청서(별지 4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고객이 신청하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액합니다.
- 가.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나.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다.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라. 출산 가구
- ⑦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용전력(갑),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갑) 고객은 고객의 희망에 따라 선택(Ⅰ)요금 또는 선택(Ⅱ)요금을 적용하고, 일반용전력(을), 산업용전력(을) 고객은 고객의 희망에 따라 선택(Ⅰ)요금, 선택(Ⅱ)요금 또는 선택(Ⅲ)요금을 적용합니다. 이경우 고객이 선택한 요금은 1년이 경과해야 다른 선택요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요금은 변경 신청일 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선택요금을 처음으로 적용한 경우 등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도 다른 선택요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⑧ 일반용전력(갑), 교육용전력(갑), 산업용전력(갑)Ⅰ, 농사용전력(을) 고압A·고압B의 요금을 적용받는 고객은 여름철(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봄·가을철(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겨울철(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구분하여 요금을 계산합니다.
- ⑨ 일반용전력(갑)Ⅱ, 산업용전력(갑)Ⅱ, 일반용전력(을), 교육용전력(을), 산업용전력(을)의 요금을 적용받는 고객은 별표 3[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 제1호에 정한 계절별 및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요금을 계산합니다.
- ⑩ 제8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계절이 바뀔 때의 요금의 구분 계산 방법은 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⑪ 제56조(주택용전력)에 따라 주택용전력이 적용되는 고객 중 세칙에서 정하는 비주거용 고객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요금을 계산합니다.
- 1. <삭제>
- 2. <삭제>
제 67 조의 2 <삭제>
제67조의3 [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
- ①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2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적용하는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을),가로등(을) 및 임시전력(을) 고객의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 1㎾마다 월간 450㎾h를 초과하거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초과사용부가금을 청구합니다.
- 1. 제38조(전력량계 등의 설치기준) 제4항에 따라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가 설치된 고객 중 세칙에서 정한 고객초과사용부가금초과전력
(kW)초과사용횟수초과요금 적용기준최대수요전력 -
계약전력2회~3회
초과전력 ×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 × 150%4회~5회
초과전력 ×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 × 200%6회이상
초과전력 ×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 × 250% - 2. 제1호 이외의 고객초과사용부가금 표계약전력 1㎾당
사용전력량초과사용횟수초과요금 적용기준451㎾h/월 ~720㎾h/월까지
2회~3회
초과 사용전력량 ×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 × 150%4회~5회
초과 사용전력량 ×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 × 200%6회이상
초과 사용전력량 ×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 × 250%720㎾h/월 초과분
초과 사용전력량 ×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 × 300%
- 1. 제38조(전력량계 등의 설치기준) 제4항에 따라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가 설치된 고객 중 세칙에서 정한 고객초과사용부가금초과전력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전력을 초과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여도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 1㎾마다 월간 450㎾h 초과가 불가피한 고객에게는 초과사용부가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③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1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적용하는 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한 경우 아래와 같이 초과사용부가금을 청구합니다.
초과사용부가금초과전력
(kW)초과사용횟수초과요금 적용기준
최대수요전력 - |
2회~3회 |
초과전력 × 해당 계약종별 |
4회~5회 |
초과전력 × 해당 계약종별 |
|
6회이상 |
초과전력 × 해당 계약종별 |
-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첫 번째 초과하는 달에는 초과사용부가금의 청구를 예고하고 두 번째 달부터 초과사용부가금을 청구하며, 계약전력을 증가하여 정상화한 달에는 초과사용부가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67조의 4 [수요관리형 선택요금]
수요관리형 선택요금은 수요관리형 선택요금Ⅰ과 수요관리형 선택요금Ⅱ로 구분하며, 적용대상 및 요금적용방법 등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68 조 [요금적용전력의 결정]
- ① 제38조(전력량계 등의 설치기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한 고객(제16조(전기사용계약의 해지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 제1항에 해당하는 고객 포함)은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며,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전력의 30%를 요금적용전력으로 합니다.
- ② 제1항 이외의 고객은 계약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합니다.
- ③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영구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요금계산시 요금적용전력을 구분하여 적용하되, 설치 이전분과 철거 이후분의 요금적용전력은 제2항에 따라 결정하고, 설치 이후분과 철거 이전분의 요금적용전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합니다
- ④ 고객이 제12조(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 제3항에 따라 명의를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최대수요전력계를 새로 설치한 것으로 보고, 변경 전·후로 구분하여 제1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합니다.
- ⑤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을 임시 철거하거나 재설치하는 경우 요금적용전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합니다.
- 1. 고장, 재검정, 시험 등을 위하여 임시철거하는 경우에는 고장월을 포함한 직전12개월중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임시철거월분의 유효하게 시현된 실적 중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합니다. 단, 임시철거월분의 유효하게 시현된 실적이 없는 경우 직전월분 실적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2. <삭제>
- 3. 임시철거기간이 임시철거하는 검침월을 포함하여 3개월이 경과될 경우에는 넷째월분부터 계약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 4. 임시철거하는 검침월을 포함하여 12개월 이내에 재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하며, 12개월이 경과된 뒤에 재설치하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것으로 보고 제3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합니다.
제 69 조 [검침일]
- ① 검침은 각 고객에 대하여 한전이 미리 정한 날(이하 "정기검침일" 이라 합니다)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정기검침일이 아닌 날에 검침할 수 있습니다.
- 1. 정기검침일이 공휴일인 경우
- 2. 비상재해 등의 부득이한 경우
-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침일 변경으로 요금계산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수를 포함한 1일 평균사용량을 산정하여 초과일수만큼 1일 평균사용량을 차감하고 다음달 사용량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 ③ 한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승낙을 얻어서 매월 검침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세칙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70 조 [요금의 계산기간]
요금의 계산은 전월 검침일부터 당월 검침일 전일까지의 기간(이하 "검침기간"이라 합니다)을 기준으로 하며, 제80조(일수계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침기간을 1개월로 봅니다.
제 71 조 [사용전력량, 무효전력량 및 최대수요전력의 계량]
- ① 사용전력량은 검침일에 전력량계의 지침을 읽음으로써 계량하며, 계량한 사용전력량을 검침기간의 사용전력량으로 합니다.
- ② 사용전력량은 공급전압과 같은 전압으로 계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급전압과 계량점 전압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사용전력량을 공급전압과 같은 전압으로 계량한 것으로 하기 위한 손실률로 가감합니다.
- ③ 무효전력량 및 최대수요전력의 계량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릅니다.
제 72 조 [사용전력량 등의 협의 결정]
전력량계와 동 부속장치의 이상(異常), 고장 등으로 사용전력량이 정확하게 계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한 방법 중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요금계산기간의 사용전력량을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이 때 계기용 변성기 이상으로 사용전력량을 고객과 한전이 협의 결정하는 경우에는 최대수요전력을 다시 산정합니다.
제 73 조 [시간대별로 구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설치고객의 사용전력량 협의 결정]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가 설치된 고객이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 계산기간의 사용전력량을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1. 전력량계와 동 부속장치의 이상(異常)·고장 등으로 사용전력량이 정확히 계량 되지 않았을 경우
- 2. 전력량계의 시간이 표준시간과 ±15분 이상 차이나는 경우
- 3. 계절이 변할 때 전력량계의 표시일이 별표 3[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에서 규정한 계절변경일과 ±1일 이상 차이나는 경우
제 74 조 [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 ① 고객의 요금 납부의무는 다음에서 정한 날에 발생합니다.
- 1. 전력량계를 설치한 고객은 정기검침일
- 2. 정액제 요금을 적용하는 고객은 그 고객이 속한 검침구역의 정기 검침일
- 3.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일
- ② 요금은 제1항의 납부의무 발생일 다음 날부터 한전이 고객별로 지정한 날 (이하 “납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납기일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한전은 납기일의 7일 전까지 요금청구서를 고객에게 송달합니다.
- ③ 소액 전기요금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번 요금 청구시 합산하여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④ 1고객이 여러 개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요금 납기일별로 통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주거용주택용 고객은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 75 조 [연체료]
고객이 요금을 제74조(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의 납기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기일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를 연체일수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한 연체료를 부담해야 하며, 연체료는 다음번 청구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처음 1개월
연체료 = 미납요금 × 1.5% × (연체일수 / 월력(月曆)일수)
- 2. 다음 1개월
연체료 = 미납요금 × 1.5% × (연체일수 / 월력(月曆)일수)
제 76 조 [요금의 재계산에 따른 환불 및 추가청구]
- ① 요금을 잘못 계산하였을 경우에는 재계산한 요금과 잘못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당월분 요금에서 가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요금을 재계산한 경우에도 요금 납기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② 한전의 잘못으로 요금을 과다청구하여 납부한 요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③ 한전이 요금을 과소청구하여 추가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고객은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고, 한전은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합니다. 다만, 한전의 잘못으로 요금을 과소청구한 경우에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제 77 조 [요금 등의 납부방법]
- ① 전기요금 및 시설부담금 등의 납부는 한전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하 “계좌이체”라 합니다)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② 전기요금의 청구 및 납부방법에 따른 전기요금 감액은 세칙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 ③ 한전은 고객이 제12조(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 제3항에 따른 정산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당해 고객의 새로운 전기사용장소에서 청구되는 요금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78 조 [선수금]
- ① 한전은 고객의 희망에 따라 장래 요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선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선수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며, 이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선납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자율
- 2. 선납기간이 3개월 초과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 평균, 2년 이상인 경우 에는 시중은행 2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
제 79 조 [요금의 보증]
- ① 한전은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수급개시, 재사용 또는 공급계속의 조건으로 예상월액 요금의 3개월분(요금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1년이내의 기간 중 보증설정일로부터 가까운 정상가동월 기준으로 산정한 3개월분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6조(주택용전력)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고객에게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조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1. 임시전력을 사용하는 고객
- 2. 요금 미납으로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제1항에 따라 전기사용계약의 해지가 있었던 고객
- 3. 제8조(전기사용신청) 제3항에 따라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신청하는 고객. 이 경우 주택용전력 고객, 계약전력 50kW이하 개인고객, 계약전력 20kW이하 법인고객 및 세칙에서 정한 신용이 우수한 고객은 제외합니다.
- 4. 전기사용장소, 고객 신용상태 등 요금납부에 대한 보증이 필요한 경우
- ② 보증은 현금예치, 이행보증보험에 의한 보증, 지급보증, 연대보증, 근저당설정 또는 선납형 전력량계 부설 등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한전과 고객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③ 보증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제1항 제1호·제4호의 보증기간은 전기사용계약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 2. 제1항 제2호의 보증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2년 중 3회 이상 요금연체가 있었던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2년 이내로 다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3. 제1항 제3호의 보증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년 중 2회 이상 요금연체가 있었던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위의 제2호와 같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④ 연대보증의 보증기간을 제3항 단서에 따라 연장할 때에는 보증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 ⑤ 현금으로 예치한 보증금은 이자를 지급하며 이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보증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 보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시중은행 2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
- 2. 보증기간 만료 후의 예치기간에 대하여는 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자율
- 3. 제1호 및 제2호의 이자율은 매년 6월과 12월에 산정 후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합니다
제 80 조 [일수계산[日數計算]
요율변경 등 세칙에서 정한 경우에는 요금을 사용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합니다.
제 81 조 [전력사용의 휴지 등]
- ①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고객의 신청에 따라 전기사용계약기간 중 휴지(休止)할 수 있으며, 휴지기간 중에는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 1. 농사용전력
- 2. 별표 2[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의 기타사업 중 농사용전력 요금을 적용하지 않는 "농업, 임업 및 어업"과 농·축·수산물의 "건조, 냉동 및 저온보관 고객"
- 3. 유수지 배수펌프장
- 4. 도로 결빙방지 전기설비
-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는 전기기계기구
- ② 일정 계약전력 이하의 농사용전력 고객은 휴지 또는 재사용을 생략하고 한전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전력량이 있는 달에만 요금을 받습니다.
- ③ 휴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고객과 1년간 사용전력량이 없는 계약전력 3㎾이하 고객에 대해서는 한전은 고객에게 통지하고 전기사용의사가 없는 경우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82 조 [전기요금 이외 부담금등의 병기청구]
한전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부담금등을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1.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라 전기요금으로부터 분리청구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 2.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TV수신료
제 9 장 시설부담금
제 83 조 [공사비 부담의 일반원칙]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정액제요금 고객은 사용설비를 말합니다)을 증가시키는 경우 또는 고객의 희망에 따라 공급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배전선로 공사비는 고객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84조 [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 ①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켜 일반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사발생 유무 및 공사내역에 관계없이 제93조(표준시설부담금의 산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표준시설부담금"이라 합니다)을 부담합니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6조(저압설계조정시설부담금) 또는 제97조(22,900V 특별고압설계조정시설부담금)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이라 합니다)을 부담합니다.
- 1. 한전이 철탑(鐵塔)이나 해저(海底)케이블을 시설하여 22,900V 이하의 전압으로 공급하는 경우
- 2. 공중배전지역에서 고객의 희망에 따라 지중배전선로를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이 표준시설부담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합니다.
- 3. 제62조(가로등)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용설비 1kW 미만의 고객으로서 다른 공급설비의 신설이나 변경이 수반되지 않고 한전이 인입선만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이 표준시설부담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합니다.
- 4.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전이 인정하는 경우
- ②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에 따라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은 표준시설부담금과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중 적은 것을 부담 합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주택단지·산업단지 기타 이와 유사한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단지밖의 기존공급설비로부터 단지경계지점까지 새로이 시설하는 일반공급설비(이하 "전기간선시설"이라 합니다) 및 단지안에 기간이 되는 배전선로(이하 "단지내 배전시설"이라 합니다)를 미리 설치하는 경우의 공사비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사업주체가 부담합니다.
- ④ 고객의 전기사용신청시 제88조(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부담) 제1항에 따라 한전에서 공사비를 부담하여 설치한 배전선로에서 22,900V 이하의 일반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표준시설부담금을 부담합니다.
제 85 조 [특별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 ①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킴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기공급설비를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계시설부담금을 부담합니다.
- 1. 전용공급설비
- 2. 고객의 희망에 따라 기술기준 또는 한전 설계기준 등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공급설비
- 3. 22,900V를 초과하는 특별고압으로 설치하는 공급설비
- ② 일반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고객에게 기존의 일반공급설비를 특별공급설비로 변경하거나 새로이 특별공급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설계시설부담금에서 공급설비 변경전에 부담한 시설부담금을 뺀 금액을 부담합니다.
제 86 조 [임시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 ① 임시전력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킴에 따라 임시공급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계시설부담금을 부담합니다. 다만, 고객이 임시전력 사용을 종료한 후 임시전력 이외의 계약종별(이하“상시전력”이라 합니다)로 변경할 것이 명확히 예상되고, 임시전력 사용신청시 고객이 희망할 경우에는 상시전력으로 보고 시설부담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② 현장여건상 임시공급설비의 설치가 쉽지 않거나 수급지점의 수시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전기설비를 고객이 설치하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제87조 [예비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 ① 예비공급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은 상용전력 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과 별도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예비공급설비 시설부담금 산정방법은 상용전력 공급설비 시설부담금 산정방법에 준합니다. 다만, 저압 예비공급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예비전력 고객에 대하여는 설계시설부담금을 적용합니다.
- ② 예비전력과 상용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동일설계로 공사하는 경우에는 상용전력 공급설비에 대한 시설부담금을 먼저 산정한 후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시설부담금을 부담합니다.
제 88 조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부담]
- ① 제84조(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에는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전이 부담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업주체는 공중 또는 지중 전선로의 설치장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9조 [공급설비의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
- ① 고객이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공급방식·공급전압의 변경, 전기사용계약단위의 분할·합병, 공급선로나 수급지점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산정된 시설부담금을 산정합니다.
- 1. 일반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 가. 공급설비 변경전과 변경후를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표준시설부담금 차액을 부담합니다. 다만, 공급설비 변경후의 시설부담금이 변경전의 시설부담금보다 적거나 전기사용계약단위의 합병(전기를 공급한 후 1년 이후에 한합니다)에도 불구하고 계약전력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공급선로나 수급지점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부담합니다.
- 2. 특별공급설비 또는 임시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해당 공급설비를 변경하기 위한 설계시설부담금을 부담합니다.
- 3.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아파트고객이 각 호별 저압공급을 희망할 경우에는 공급설비 변경 전과 변경 후를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표준시설부담금 차액과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중 적은 것을 부담합니다.
- 1. 일반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 ② 고객의 희망에 따라 인입선 위치를 변경하거나 전기계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계시설부담금을 부담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시설부담금이 새로이 전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시설부담금보다 큰 경우에는 새로이 전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시설부담금을 적용합니다.
제90조 [공동시설부담금의 분담]
- ①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간, 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간 또는 22,900V 특별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간 등 같은 전압으로 공급받는 2이상의 고객으로부터 동시 또는 서로 전후하여 전기사용신청이 있고, 신증설 공급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용할 경우에 한전은 그 공용하는 설비에 대한 시설부담금을 "공동시설부담금"으로 하여 표준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은 호수(戶數)로, 설계시설부담금 또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은 신증설 계약전력 비례로 배분합니다. 다만, 공동시설부담금의 배분에 대하여 고객간에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2이상의 고객이 대표자에 의해서 공동으로 전기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각 고객이 공급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용하는 때에도 공동시설부담금을 배분하지 않습니다.
제91조 [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한전설비에 설치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
한전 소유의 전주, 지중관로, 전력구를 이용하여 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부분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설계시설 부담금을 부담합니다. 다만, 발전소 또는 변전소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중관로나 전력구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는 시설부담금을 받지 않습니다.
제92조 [시설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정산]
- ① 고객은 공급준비 착수전에 한전이 지정한 수납기관에 시설부담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시설부담금의 납부가 명확히 예상되고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② 한전은 공사준공 후 시설부담금을 정산합니다. 다만, 표준시설부담금은 정산하지 않습니다.
- ③ 공급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한 후 고객의 사정으로 전기사용을 개시하지않고 전기사용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하였을 경우와 공급설비 공사를 하지 않았을 때라도 측량, 설계 등의 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한전은 이미 받은 시설부담금에서 공급설비의 설치 및 철거에 소요된 비용과 기타 발생비용을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감한 후 그 잔액을 고객에게 환불합니다.
- ④ 한전이 시설부담금 정산차액을 고객에게 환불하는 경우에는 환불대상 금액에 납부일 부터 환불 전날까지의 이자(利子)를 더하여 환불하며, 이때 이자는 시중은행 보통예금의 이자율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이자 계산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정기예금 이자율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제93조 [표준시설부담금의 산정]
- ① 저압, 고압 또는 22,900V 이하의 특별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의 표준시설부담금은 계약전력 및 공사거리에 따라 별표 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기본시설부담금과 거리시설부담금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 ② 기본시설부담금은 배전선로 공사 발생 유무 및 공사내역에 관계없이 신설 또는 증설분 계약전력에 별표 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기본시설부담금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③ 거리시설부담금은 제94조(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의 측정)에 따라 산정한 거리가 공중 배전선로는 200m, 지중 배전선로는 50m(이하 "기본거리"라 합니다)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신설거리시설부담금과 첨가거리시설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설거리와 첨가거리가 혼재하는 경우 및 공중 배전선로와 지중 배전선로가 혼재하는 경우의 거리시설부담금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④ 신설거리시설부담금은 제94조(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의 측정)에 따라 산정한 신설거리에서 기본거리를 공제한 후의 거리에 별표 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신설거리시설부담금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첨가거리시설부담금은 제94조(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의 측정)에 따라 산정한 첨가거리에서 기본거리를 공제한 후의 거리에 별표 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첨가거리시설부담금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 94 조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의 측정]
- ① 제93조(표준시설부담금의 산정)에 따라 거리시설부담금을 산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거리(이하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라 합니다)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합니다.
- 1. 신설거리는 수급지점으로부터 측정기점까지의 지표상의 직선거리로 합니다. 다만, 지중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의 경우에는 수급지점으로부터 측정기점까지의 배전선로 실거리로 합니다.
- 2. 첨가거리는 삼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 단상 배전선로에 전선을 첨가하는 공사(이하 "첨가공사"라 합니다) 구간의 실거리로 합니다. 다만, 인입선에 전선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첨가거리로 보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의 "측정기점"은 수급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의 전원이 있는 다음 각 호의 배전선로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 1. 공중배전선로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 가. 저압고객 : 22,900V 이하의 전원이 있는 전주 등의 지지물
- 나. 22,900V 특별고압고객 : 6,600V 이상 22,900V 이하의 전원이 있는 전주 등의 지지물
- 다. "가" 및 "나"의 적용시 첨가공사를 하는 경우에 는 첨가공사가 끝나는 전주를 측정기점으로 하며, 첨가공사 구간에 대하여는 첨가거리를 적용합니다.
- 2. 지중배전선로로 전기를 공급받은 고객
- 가. 저압고객 : 지중배전용 다회로개폐기·다회로차단기, 지중배전용 변압기, 공급전압이 같은 전선의 접속점, 맨홀 또는 핸드홀. 다만, 삼상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은 삼상 전원이 있는 공급설비를 측정기점으로 합니다.
- 나. 22,900V 특별고압 고객 : 6,600V 이상 22,900V 이하의 지중 배전용 다회로개폐기·다회로차단기, 지중배전용 삼상변압기, 맨홀 또는 핸드홀
- 3. 예비공급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예비공급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은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상용전력 공급변전소와 다른 변전소에서 공급받기 위한 예비전력(을)의 경우에는 예비전력 공급 변전소의 전원이 있는 배전선로만을 측정기점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당해고객의 상용전력 공급설비는 측정기점에서 제외합니다.
- 1. 공중배전선로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 ③ 동일설계로 공사하는 2호 이상 고객의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측정합니다. 다만, 배전선로 실연장 지점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연장지점별로 별개의 집단고객으로 봅니다.
- 1. 22,900V 특별고압 또는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이 동일설계로 공사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전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에 대한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를 먼저 측정하고, 다른 고객에 대하여는 먼저 측정한 고객에게 공급하기 위한 배전선로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순차적으로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를 측정합니다.
- 2. 같은 전압으로 공급받는 고객간에는 측정기점에서 가장 가까운 고객부터 1호씩 순차적으로 제1호에 준하여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를 측정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적용시 제36조(전용공급설비)에 의한 전용공급설비는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 측정기점으로 결정하지 아니합니다.
제95조 [표준시설부담금 단가의 조정]
한전은 주요자재 가격 및 노임단가의 변동으로 다음 제1호의 조정방법에 의한 조정률(A)이 ±5%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표준시설부담금 단가를 조정률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1. 조정방법
A = (fc×C)+(fe×E)+(fs×S)+(fw×W)
- A : 조정률
- fc : 시멘트가격 변동률
- C : 시멘트 구성비(16.4%)
- fe : 전선(알루미늄 제품) 가격 변동률
- E : 전선 구성비(37.5%)
- fs : 철강가격 변동률
- S : 철강 구성비(19.7%)
- fw : 노임단가 변동률
- W : 노임 구성비(26.4%)
- 2. 조정 기준
주요자재(시멘트, 전선, 철강) 가격은 한국은행 또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매년 9월의 생산자 물가지수로 하며, 노임단가는 매년 9월 기준 한전의 배전선로 설치공사에 적용하는 배전전공 노임단가로 합니다.
제96조 [저압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의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 1. 새로 설치하는 공급설비에 대하여 해당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계시설부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변압기, 배전함, 관로 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해당고객이 이용하는 비율만큼 조정하여 산정합니다.
설계조정시설부담금(원) = 해당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계시설부담금- (A+B) +(A1+B1)
- A = 변압기 또는 배전함 설치공사비
- A1 = A ×(신ㆍ증설 계약전력(kW) / 변압기 또는 배전함 용량(kVA))
- B = 관로설치공사비
- B1 = B ×(고객 사용공수 / 설치공수)
- 2. 기설 변압기, 배전함 또는 관로를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할 경우에는 당해 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계산합니다.
제97조 [22,900V 특별고압 설계조정시설부담금]
22,900V 특별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의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 1. 새로 설치하는 공급설비에 대하여 해당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계시설부담금을 기준으로 전선, 지중관로, 전력구, 지중배전용 다회로 개폐기 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해당고객이 이용하는 비율만큼 조정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적정전선의 결정을 위한 거리계산은 공급변전소로부터 수급지점까지의 배전선로 실거리(㎞)로 산정하며, 1㎞ 미만의 끝수는 버립니다.
설계조정시설부담금(원) = 설계시설부담금 - (A+B+C+D) + (A1+B1+C1+D1)
- AA = 전선 설치 공사비
- B = 지중관로 설치 공사비
- C = 전력구 설치 공사비
- D = 지중 배전용 다회로 개폐기 설치공사비
- A1 = 별표 5에 의한 적정규격의 전선 설치공사비
- B1 = B ×( 고객 사용공수 / 설치공수) × 관로공사비 조정률
- C1 = 전력구가 설치된 구간에 대하여 해당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설계시설부담금에서 해당 고객이 이용하는 비율에 따라 조정한 전력구 부분의 공사비
- D1 = 개폐기 설치 공사비 × (고객 사용 단자수 / 부하측 단자수)
- 2. 적정규격의 전선을 설치하기 위한 적정 관로규격보다 상위규격의 관로를 설치할 경우 관로공사비 조정률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관로공사비 조정률적정전선규격(㎟)적정관로규격(㎜)관로공사비조정률
(조정기준관로:175㎜)
100~325 |
175 |
100% |
60 |
150 |
85% |
- 3. 전기사용 전망을 고려하여 한전이 미리 설치한 지중 관로·전력구 또는 지중 배전용 다회로 개폐기를 이용하여 신증설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할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제 98 조 [기존공급설비의 보강]
- ① 고객의 전기사용신청에 따라 배전선로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로서 한전의 필요에 따라 기존공급설비의 보강공사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기존공급설비 보강부분의 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합니다.
- ② 제1항의 "기존공급설비의 보강"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존 배전선로의 교체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 2. 부하분리공사가 필요한 경우(부하분리를 위한 신설연장 및 첨가공사비 포함)
- 3. 전압강하방지 또는 보상공사가 필요한 경우
- 4. 단상 2선식 220V공급을 위한 1선 첨가공사가 필요한 경우
부칙
부칙 [1999.10.19]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199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경과조치)
- 1. 별표 4[표준공사비 단가표]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전기사용 신·증설을 신청하여 접수된 고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2. 제37조(전기계기 등의 설치)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 3. 제44조(위약금) 제4항과 제74조(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제3항 및 제75조(연체료)의 규정은 2000년 1월 청구분 요금부터 적용합니다.
- 4. 제77조(요금 등의 납부방법) 제2항의 규정은 1999년 9월 청구분 요금부터 적용 합니다.
부칙 [1999.11.10]
이 약관은 199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00.11.17]
이 약관은 2000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01. 6.28]
이 약관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02. 5.30]
이 약관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02.12.31]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경과조치)
- 1. 제44조[위약금] 제2항 및 제4항 및 제63조[예비전력] 제3항의 규정은 이 약관 시행일 이후 검침고객부터 적용합니다.
- 2. 제44조[위약금] 제5항의 규정은 이 약관 시행일 이후 접수고객부터 적용합니다.
- 3. 제67조[요금의 계산] 제4항에 의한 산업용전력(병) 고압B고객이 선택(Ⅲ)요금 적용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선택요금을 적용합니다.
- 4. 제76조[요금의 재계산 및 환불] 제2항의 규정은 이 약관 시행일 이후 환불요금 부터 적용합니다.
- 5. 제85조[특별공급설비 고객부담공사비] 제2항 및 제87조[예비공급설비 고객부담 공사비] 제1항의 규정은 이 약관 시행일 이후 접수고객부터 적용합니다.
- 6. 제42조[역률의 계산] 제1호의 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검침고객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2003년 7월 1일 이전에 전기가 공급된 고객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무효전력 계량실적이 있는 월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2003. 3. 24]
이 약관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03.12.30]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경과조치)
- 1.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전기가 공급된 고객에 대한 제43조(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제2항의 적용은 1개월 이상 무효전력 계량실적이 있는 월부터 적용합니다.
- 2. 별표 4〔표준공사비 단가표〕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전기사용 신·증설을 신청하여 접수된 고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3. 제88조 제1항 단서 규정은 2003년 11월 30일 이후에 주택단지 조성 사업계획이나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2003년 11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으나 전기간선시설 설치공사가 착공되지 아니한 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도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칙 [2004. 3. 2]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경과조치) 제57조(일반용전력) 제2항 개정규정 적용에 있어 계약전력 1,000kW이상 3,000kW미만 고객은 2004년 6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2004. 3. 31]
이 약관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05. 3.15]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경과조치)
- 1. 제75조(연체료)의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 2. 이 규정 시행일이전에 제67조(요금의 계산) 제2항 단서 1호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종합계약 "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아파트가 고객이 희망할 경우에는 종전의 계약방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칙 [2006. 1.23]
이 약관은 200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06. 6.28]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경과조치)
- 1. 제42조【역률의 계산】제2호 나의 규정은 2006년 9월분 요금부터 적용합니다.
- 2. 제63조【예비전력】제5항 제1호의 규정은 2006년 7월분 요금부터 적용합니다.
- 3. 별표4(표준공사비 단가표)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전기사용 신·증설을 신청하여 접수된 고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부칙 [2007. 1. 16]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1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경과조치)
- 1. 제42조[역률의 계산] 제2호 나, 제67조[요금의 계산] 제3항의 규정은 2007년 4월분 요금부터 적용합니다.
- 2. 제67조[요금의 계산] 제7항 내지 제9항 및 별표3[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의 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 3. 별표1의 월간 전기요금표(A)는 2007년 3월 31일까지 적용하고, 2007년 4월 1일부터는 월간 전기요금표(B)를 적용합니다.
부칙 [2007. 4. 3]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경과조치) 제67조(요금의 계산) 제3항의 규정은 이 약관 시행일 이후 검침고객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2007. 7. 27]
- ① (시행일)이 약관은 2007. 8. 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경과조치)
- 1. 제63조(예비전력) 제5항 제1호에 따라 예비전력 요금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2007년 8월 검침분부터 적용합니다.
- 2. 제67조(요금의 계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2007년 8월 검침분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2008.11.27]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경과조치) 제43조(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제1항의 규정과 별표 1. 7 임시전력의 규정은 2008. 12.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09. 8. 26]
- ① 이 약관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경과조치) 제42조(역률의 계산) 제1호, 제43조(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제3항, 제67조의3(초과요금), 별표 1(월간 전기요금표)의 규정은 2009년 10월 검침분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2010. 7.30]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0.11. 1]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경과조치)
- 1. 제24조(한전공급설비 설치공간 확보, 제공) 제1항의 규정은 건축법시행령 제87조에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을 위임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이 확정·공고된 이후 세부기준을 세칙에 반영하여 정한 때부터 적용합니다.
- 2. 제49조(손해배상의 면책) 제3호 및 제49조의2(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시 손해배상)의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 3. 제56조(주택용전력) 제4호, 제57조(일반용전력) 제1항 제2호 및 제65조(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의 표 단서 제4호의 신설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새로 전기사용신청이 접수되는 분(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사용신청이 접수되었으나 2011년 1월 1일까지 수급개시되지 않은 고객 포함)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2011년 1월 1일 현재 일반용전력으로 공급중인 오피스텔은 201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전기사용계약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적용(전기사용계약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수급개시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4. 제67조(요금의 계산) 제8항 및 제11항의 규정은 2011년 1월분 요금부터 적용합니다.
- 5. 제75조(연체료)의 규정은 2010년 12월 검침분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2011. 1. 24]
이 약관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63조(예비전력) 및 제67조(요금의 계산)의 연료비조정요금은 2011년 7월분 요금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2011. 7.26]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경과조치) 약관 제67조 제6항 제3호 단서 및 제67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은 2011년 9월 검침분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2011.12. 1]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경과조치)
- 1. 제16조(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 재사용 신청분부터 적용합니다.
- 2. 제42조(역률의 계산) 및 제43조(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검침분부터 적용합니다.
- 3. 제67조의 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합니다.
- 4.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에 규정된 12월분, 1월분, 2월분 최대수요전력은 2012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합니다.
부칙[2011. 12. 2]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2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경과조치)
- 1. 제38조(전기계기의 설치기준)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제57조(일반용전력), 제58조(교육용전력) 및 제59조(산업용전력)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제67조(요금의 계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 제7호(임시전력)중 임시전력(을) 요금 적용방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별표3(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4. 26]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4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요금적용) 제60조(농사용전력) 제3호 나목의 수산물 저온보관시설 및 제60조 (농사용전력) 제3호 라목은 주시설이 내선분리 되어 별도 계약체결 되고 전기요금 구분계산이 가능한 경우 2012년 4월 1일로 소급 후 일수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2012년 5월 31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소급 적용하고 2012년 6월 1일 이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적용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주시설이 내선분리 되어 별도 계약체결 된 후 수급개시일부터 적용합니다
부칙[2012. 8. 6]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8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경과조치)
- 1. 제59조(산업용전력) 제2항의 개정 규정, 제60조(농사용전력) 제1항·제2항의 개정 및 신설규정, 제65조(2 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의 개정규정, 제67조(요금의 계산) 제11항의 신설 규정 및 제67조의 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 2. 제60조(농사용전력) 제3항의 신설규정은 시행일로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 3. 별표 3(계절별 시간대별 구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4. 별표 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1월 1일 이후에 전기사용 신·증설을 신청하여 접수된 고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5. 2012년 11월 1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은 세칙에서 정하는 "기타 사업 및 농사용전력 계약종별 적용기준 개선에 따른 전기요금 할인 특례"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액합니다.
- 가. 계약전력 1,000kW 이상 고객으로서 약관 제60조(농사용전력)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2년 11월 1일부터 산업용전력(을)로 변경되는 고객
- 나. 농사용 육묘(育苗) 또는 전조(電照) 재배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서 약관 제60조 (농사용전력)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종전 농사용전력(을)·농사용 전력(병)이 통합된 개정 농사용전력(을)로 2012년 11월 1일부터 변경되는 고객
- 다. 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300kW이상 산업용전력(갑) 고객으로서 약관 제59조(산업용전력) 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2012년 11월 1일부터 산업용 전력(을)로 변경되는 고객
부칙 [2013. 1. 14]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1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경과조치)
- 1. 일반용전력(갑) 고압 및 산업용전력(갑) 고압 고객은 2013년 1월 14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는 계절별 차등요금[일반용전력(갑)Ⅰ,산업용전력(갑)Ⅰ]을 적용합니다.
- 2. 별표3(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 1의 개정 규정, 제38조(전기계기의 설치기준) 제2항 신설규정, 제57조(일반용전력) 제4항 및 제59조(산업용전력) 제5항의 신설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2013. 11. 21]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4. 6. 1]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경과조치)
- 1. 제43조(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의 규정은 2014년 8월분 요금부터 적용됩니다
- 2. 제67조(요금의 계산)제1항은 2014년 7월분 요금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2015. 1. 1]
-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5. 7. 1]
-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5. 8. 1]
-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6. 1. 1]
-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6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2016. 12]
-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다만, 제67조 (요금의 계산), 제67조의 2 (5인이상 가구 등 주택용전력 요금의 계산), 별표 1 (월간 전기요금표)의 제1호 주택용전력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소급하며, 제67조 (요금의 계산) 제6항 제4호 라목은 주민등록표상 출생일이 2016년 12월 1일 이후의 영아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경과조치)
- 1. 별표 1(월간 전기요금표) 제 1호의 슈퍼유저요금 부과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2017. 1. 1]
-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 (경과조치)
- 1. 약관 38조 제3항의 개정 규정 중 대표고객의 변압기 설비를 공동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한전의 계획에 따라 모든 대상 고객의 최대수요전력량계를 교체한 이후 부터 약관 제68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고객부담으로 설치·소유 할 경우는 설치일로 부터 약관 제68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부칙 [2017. 1. 17]
- 이 약관은 201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7. 12. 29]
- 이 약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8. 9. 4]
- 이 약관은 2018년 9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8. 12. 26]
- 이 약관은 201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9. 7. 1]
- 이 약관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다만,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관련법률 시행일인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9. 11. 7]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1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경과조치) 제37조(전력량계 등의 설치 및 소유) 제5항 및 제67조의 3(초과사용부가금) 제3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월간 전기요금표
1. 주택용전력
- 가.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이상 380V이하 고객)
- (1) 기본요금
- 200kWh 이하 사용시 호당 910원
- 201 ∼ 400kWh 사용시 호당 1,600원
- 400kWh 초과 사용시 호당 7,300원
- (2) 전력량요금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 처음 200kWh까지 kWh당 93.3원
- 다음 200kWh까지 kWh당 187.9원
- 400kWh 초과 kWh당 280.6원
- (3) 월간 최저요금은 1,000원으로 합니다.
- (4) <삭 제>
- (5) 슈퍼유저요금
- 여름철(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과 겨울철(12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에 월 사용전력량이 1,000kW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사용량에 대하여 kWh당 709.5원의 전력량요금 단가(이하 “슈퍼유 저요금 단가”라 합니다)를 적용합니다. 다만, 세칙 제62조(일수계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슈퍼유저요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요금의 계산기간 중 계절별 구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약관 제80조(일수계산) 및 세칙 제62조(일수계산) 제5항에 따라 계절변동일을 기준으로 한 조정후의 초과사용량에 대하여 슈퍼유저요금 단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6) 하계 전기요금 계산
- 위 (1), (2)에도 불구하고 하계(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택용전력(약관 제67조 제11항에 따른 비주거용 고객은 제외한다)의 전기요금은 아래 표에 따라 계산합니다. 요금의 계산 기간 중 계절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약관 제80조(일수계산), 세칙 제62조(일수계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절 변동일을 기준으로 하계(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아래 표에 따라, 그 외 계절은 위 (1), (2)에 따라 계산합니다.
전력량요금기본요금(원/호)전력량요금(원/kWh)
300kWh 이하 사용 |
910 |
처음 300kWh까지 |
93.3 |
301~450kWh 사용 |
1,600 |
다음 150kWh까지 |
187.9 |
450kWh초과 사용 |
7,300 |
450kWh초과 |
280.6 |
- 나. 고압전력(표준전압 3,300V이상 고객)
- (1) 기본요금
- 200kWh 이하 사용시 호당 730원
- 201 ∼ 400kWh 사용시 호당 1,260원
- 400kWh 초과 사용시 호당 6,060원
- (2) 전력량요금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 처음 200kWh까지 kWh당 78.3원
- 다음 200kWh까지 kWh당 147.3원
- 400kWh 초과 kWh당 215.6원
- (3) <삭 제>
- (4) 슈퍼유저요금
- 여름철(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과 겨울철(12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에 월 사용전력량이 1,000kW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사용량에 대하여 kWh당 574.6원의 전력량요금 단가(이하 “슈퍼유저요금 단가”라 합니다)를 적용합니다. 다만, 세칙 제62조(일수계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슈퍼유저요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요금의 계산기간 중 계절별 구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약관 제80조(일수계산) 및 세칙 제62조(일수계산) 제5항에 따라 계절변동일을 기준으로 한 조정후의 초과사용량에 대하여 슈퍼유저요금 단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5) 하계 전기요금 계산
- 위 (1), (2)에도 불구하고 하계(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택용전력(약관 제67조 제11항에 따른 비주거용 고객은 제외한다)의 전기요금은 아래 표에 따라 계산합니다. 요금의 계산 기간 중 계절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약관 제80조(일수계산), 세칙 제62조(일수계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절 변동일을 기준으로 하계(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아래 표에 따라, 그 외 계절은 위 (1), (2)에 따라 계산합니다.
300kWh 이하 사용
730
처음 300kWh까지
78.3
301~450kWh 사용
1,260
다음 150kWh까지
147.3
450kWh초과 사용
6,060
450kWh초과
215.6
- (1) 기본요금
2. 일반용전력, 산업용전력
- 가. 일반용전력(갑) Ⅰ
- (1)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이상 380V이하 고객)
- (가)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160원
- (나) 전력량요금 : kWh당
- (1)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이상 380V이하 고객)
전력량요금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105.7원 |
65.2원 |
92.3원 |
-
- (2)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 (가) 선택(Ⅰ)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7,17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 (가) 선택(Ⅰ)요금
- (2)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전력량요금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115.9원 |
71.9원 |
103.6원 |
-
-
- (나) 선택(Ⅱ)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8,23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 (나) 선택(Ⅱ)요금
-
전력량요금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111.9원 |
67.6원 |
98.3원 |
-
- (3)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 이상 고객)
- (가) 선택(Ⅰ)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7,17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 (가) 선택(Ⅰ)요금
- (3)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 이상 고객)
전력량요금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113.8원 |
70.8원 |
100.6원 |
-
-
- (나) 선택(Ⅱ)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8,23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 (나) 선택(Ⅱ)요금
-
전력량요금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108.5원 |
65.5원 |
95.3원 |
- 나. 일반용전력(갑) Ⅱ
- (1)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이상 66,000V이하 고객)
- (가) 선택(Ⅰ)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7,17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 (가) 선택(Ⅰ)요금
- (1)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이상 66,000V이하 고객)
전력량요금구 분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
62.7원 |
62.7원 |
71.4원 |
중간부하시간대 |
113.9원 |
70.1원 |
101.8원 |
최대부하시간대 |
136.4원 |
81.4원 |
116.6원 |
-
-
- (나) 선택(Ⅱ)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8,23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 (나) 선택(Ⅱ)요금
-
전력량요금구 분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
57.4원 |
57.4원 |
66.1원 |
중간부하시간대 |
108.6원 |
64.8원 |
96.5원 |
최대부하시간대 |
131.1원 |
76.1원 |
111.3원 |
-
- (2)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이상 고객)
- (가) 선택(Ⅰ)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7,17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 (가) 선택(Ⅰ)요금
- (2)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이상 고객)
전력량요금구 분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
62.1원 |
62.1원 |
71.1원 |
중간부하시간대 |
110.7원 |
68.0원 |
98.4원 |
최대부하시간대 |
127.1원 |
73.4원 |
112.6원 |
-
-
- (나) 선택(Ⅱ)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8,23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 (나) 선택(Ⅱ)요금
-
전력량요금구 분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
56.8원 |
56.8원 |
65.8원 |
중간부하시간대 |
105.4원 |
62.7원 |
93.1원 |
최대부하시간대 |
121.8원 |
68.1원 |
107.3원 |
- 다. 산업용전력(갑) Ⅰ
- (1)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이상 380V이하 고객)
- (가)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5,550원
- (나) 전력량요금 : kWh당
- (1)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이상 380V이하 고객)
전력량요금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81.0원 |
59.2원 |
79.3원 |
-
- (2)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이상 66,000V이하 고객)
- (가) 선택(Ⅰ)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49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 (가) 선택(Ⅰ)요금
- (2)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이상 66,000V이하 고객)
전력량요금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89.6원 |
65.9원 |
89.5원 |
-
-
- (나) 선택(Ⅱ)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7,47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 (나) 선택(Ⅱ)요금
-
전력량요금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84.8원 |
61.3원 |
83.0원 |
-
- (3)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이상 고객)
- (가) 선택(Ⅰ)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00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 (가) 선택(Ⅰ)요금
- (3)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이상 고객)
전력량요금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88.4원 |
64.8원 |
88.0원 |
-
-
- (나) 선택(Ⅱ)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90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 (나) 선택(Ⅱ)요금
-
전력량요금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83.7원 |
60.2원 |
81.9원 |
- 라. 산업용전력(갑) Ⅱ
- (1)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이상 66,000V이하 고객)
- (가) 선택(Ⅰ)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49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 (가) 선택(Ⅰ)요금
- (1)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이상 66,000V이하 고객)
전력량요금구 분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
60.5원 |
60.5원 |
67.9원 |
중간부하시간대 |
86.3원 |
65.3원 |
84.8원 |
최대부하시간대 |
119.8원 |
84.5원 |
114.2원 |
-
-
- (나) 선택(Ⅱ)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7,47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 (나) 선택(Ⅱ)요금
-
전력량요금구 분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
55.6원 |
55.6원 |
63.0원 |
중간부하시간대 |
81.4원 |
60.4원 |
79.9원 |
최대부하시간대 |
114.9원 |
79.6원 |
109.3원 |
-
- (2)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이상고객)
- (가) 선택(Ⅰ)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00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 (가) 선택(Ⅰ)요금
- (2)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이상고객)
전력량요금구 분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
57.3원 |
57.3원 |
64.5원 |
중간부하시간대 |
84.9원 |
63.9원 |
82.5원 |
최대부하시간대 |
118.7원 |
82.7원 |
111.2원 |
-
-
- (나) 선택(Ⅱ)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90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 (나) 선택(Ⅱ)요금
-
전력량요금구 분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
52.8원 |
52.8원 |
60.0원 |
중간부하시간대 |
80.4원 |
59.4원 |
78.0원 |
최대부하시간대 |
114.2원 |
78.2원 |
106.7원 |
- 마. 일반용전력(을), 산업용전력(을)
- (1)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이상 66,000V이하 고객)
- (가) 선택(Ⅰ)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7,22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 (가) 선택(Ⅰ)요금
- (1)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이상 66,000V이하 고객)
전력량요금구 분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
61.6원 |
61.6원 |
68.6원 |
중간부하시간대 |
114.5원 |
84.1원 |
114.7원 |
최대부하시간대 |
196.6원 |
114.8원 |
172.2원 |
-
-
- (나) 선택(Ⅱ)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8,32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 (나) 선택(Ⅱ)요금
-
전력량요금구 분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
56.1원 |
56.1원 |
63.1원 |
중간부하시간대 |
109.0원 |
78.6원 |
109.2원 |
최대부하시간대 |
191.1원 |
109.3원 |
166.7원 |
-
-
- (다) 선택(Ⅲ)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9,81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 (다) 선택(Ⅲ)요금
-
전력량요금구 분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
55.2원 |
55.2원 |
62.5원 |
중간부하시간대 |
108.4원 |
77.3원 |
108.6원 |
최대부하시간대 |
178.7원 |
101.0원 |
155.5원 |
-
- (2)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 이상 고객)
- (가) 선택(Ⅰ)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63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 (가) 선택(Ⅰ)요금
- (2)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 이상 고객)
전력량요금구 분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
60.0원 |
60.0원 |
67.0원 |
중간부하시간대 |
112.3원 |
82.3원 |
112.3원 |
최대부하시간대 |
193.5원 |
112.6원 |
168.5원 |
-
-
- (나) 선택(Ⅱ)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7,38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 (나) 선택(Ⅱ)요금
-
전력량요금구 분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
56.2원 |
56.2원 |
63.2원 |
중간부하시간대 |
108.5원 |
78.5원 |
108.5원 |
최대부하시간대 |
189.7원 |
108.8원 |
164.7원 |
-
-
- (다) 선택(Ⅲ)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8,19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 (다) 선택(Ⅲ)요금
-
전력량요금구 분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
54.5원 |
54.5원 |
61.6원 |
중간부하시간대 |
106.8원 |
76.9원 |
106.8원 |
최대부하시간대 |
188.1원 |
107.2원 |
163.0원 |
-
- (3) 고압전력C(표준전압 345,000V이상 고객)
- (가) 선택(Ⅰ)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59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 (가) 선택(Ⅰ)요금
- (3) 고압전력C(표준전압 345,000V이상 고객)
전력량요금구 분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
59.5원 |
59.5원 |
66.4원 |
중간부하시간대 |
112.4원 |
82.4원 |
112.0원 |
최대부하시간대 |
193.3원 |
112.8원 |
168.6원 |
-
-
- (나) 선택(Ⅱ)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7,52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 (나) 선택(Ⅱ)요금
-
전력량요금구 분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
54.8원 |
54.8원 |
61.7원 |
중간부하시간대 |
107.7원 |
77.7원 |
107.3원 |
최대부하시간대 |
188.6원 |
108.1원 |
163.9원 |
-
-
- (다) 선택(Ⅲ)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8,09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 (다) 선택(Ⅲ)요금
-
전력량요금구 분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
53.7원 |
53.7원 |
60.6원 |
중간부하시간대 |
106.6원 |
76.6원 |
106.2원 |
최대부하시간대 |
187.5원 |
107.0원 |
162.8원 |
3. 교육용전력
- 가. 교육용전력(갑)
- (1)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이상 380V이하 고객)
- (가)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5,230원
- (나) 전력량요금 : kWh당
- (1)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이상 380V이하 고객)
전력량요금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96.9원 |
59.7원 |
84.1원 |
-
- (2)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 (가) 선택(Ⅰ)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5,550원
- ② 전력량 요금 : kWh당
- (가) 선택(Ⅰ)요금
- (2)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전력량요금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96.6원 |
59.8원 |
82.6원 |
-
-
- (나) 선택(Ⅱ)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370원
- ② 전력량 요금 : kWh당
- (나) 선택(Ⅱ)요금
-
전력량요금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92.1원 |
55.4원 |
78.1원 |
-
- (3)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이상 고객)
- (가) 선택(Ⅰ)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5,550원
- ② 전력량 요금 : kWh당
- (가) 선택(Ⅰ)요금
- (3)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이상 고객)
전력량요금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95.9원 |
59.4원 |
81.8원 |
-
-
- (나) 선택(Ⅱ)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370원
- ② 전력량 요금 : kWh당
- (나) 선택(Ⅱ)요금
-
전력량요금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91.4원 |
54.9원 |
77.3원 |
- 나. 교육용전력(을)
- (1)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 (가) 선택(Ⅰ)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090원
- ② 전력량 요금 : kWh당
- (가) 선택(Ⅰ)요금
- (1)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전력량요금구 분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
49.8원 |
49.8원 |
53.8원 |
중간부하시간대 |
94.5원 |
64.2원 |
93.0원 |
최대부하시간대 |
160.4원 |
84.7원 |
131.7원 |
-
-
- (나) 선택(Ⅱ)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980원
- ② 전력량 요금 : kWh당
- (나) 선택(Ⅱ)요금
-
전력량요금구 분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
45.3원 |
45.3원 |
49.3원 |
중간부하시간대 |
90.0원 |
59.7원 |
88.5원 |
최대부하시간대 |
155.9원 |
80.2원 |
127.2원 |
-
- (2)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이상 고객)
- (가) 선택(Ⅰ)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090원
- ② 전력량 요금 : kWh당
- (가) 선택(Ⅰ)요금
- (2)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이상 고객)
전력량요금구 분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
48.3원 |
48.3원 |
52.1원 |
중간부하시간대 |
91.8원 |
62.5원 |
90.1원 |
최대부하시간대 |
154.7원 |
82.3원 |
127.4원 |
-
-
- (나) 선택(Ⅱ)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980원
- ② 전력량 요금 : kWh당
- (나) 선택(Ⅱ)요금
-
전력량요금구 분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
43.8원 |
43.8원 |
47.6원 |
중간부하시간대 |
87.3원 |
58.0원 |
85.6원 |
최대부하시간대 |
150.2원 |
77.8원 |
122.9원 |
4. 농사용전력
- 가. 농사용전력(갑)
-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360원
- (2) 전력량요금 : 모든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21.6원
- 나. 농사용전력(을)
- (1) 저압전력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1,150원
- ② 전력량 요금 : kWh당 39.2원
- (2) 고압전력A · 고압전력B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1,210원
- ② 전력량 요금 : kWh당
- (1) 저압전력
기본요금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41.9원 |
39.9원 |
41.9원 |
5. 가로등
- 가. 가로등(갑)
- (1) 최저요금은 1,220원으로 합니다.
- (2) 전력요금 : 사용설비용량에 대하여 W당 37.5원
- 나. 가로등(을)
-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290원
- (2) 전력량요금 : kWh당 85.9원
6. 임시전력
- 가. 임시전력(갑)
- (1) 기본요금 : 주택용전력 요금을 적용합니다.
- (2) 전력량요금 : 주택용전력 요금을 적용합니다.
- (3) 월간 최저요금은 1,000원으로 합니다.
- 나. 임시전력(을)
- (1) 계약전력 300㎾ 미만의 고객
일반용전력(갑)Ⅰ,Ⅱ 요금을 적용합니다. - (2) 계약전력 300㎾ 이상의 고객
일반용전력(을) 요금을 적용합니다.
- (1) 계약전력 300㎾ 미만의 고객
7. 요금의 적용
- 가. (시행일) 월간 전기요금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 나.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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