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1boon.kakao.com/zigbang/59433bc36a8e510001e70f2d

 

모르면 나만 손해! 등기부등본의 모든 것

집 구할 때 꼭 봐야하는 등기부등본, 제대로 알아두면 평생 이득이죠!

1boon.kakao.com

 

youtu.be/2Rv7_0P8RAM

 

변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1가지

 

변화하고 싶다면 '무엇'을 할지보다 '누구'와 할지를 고민하라

 

참고도서 : 로버트 그리필드 <시장을 움직이는 손>

              짐 콜린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그리필드가 부임하면서

 -제일 처음 부임해서 한 일?

 -위기에서 살아남는 법?

 -변화하고 싶다면 해야하는 것?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을 교체해야 함.

 

  "어떤 기업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적임의 인재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그 조직에 맞지 않거나 어떤 이유로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물들은

    떠나보낼 필요가 있다.

    불량한 조직에서는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봐야 별로 의미가 없다.

    사업이 망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만족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지금 우리는 자선사업을 꾸리듯 여유롭게 조직을 운영할 수는 없다.

    우리가 적절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재정적 현실에 맞추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꾀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나스닥을 인수해

    적절한 행동을 취하고 말 것이다."

    (구조조정)

 

*나스닥의 문제

  오랜기간 비영리조직(고임금)

  높은 연봉

  규칙적인 근무시간

  안정성

  예측 가능한 업무 흐름

  좋은 복지 혜택 등

  관료주의 팽배, 고인물 등장

 

로버트 그린필드는 직원의 1/4가량을 정리함.

 

이걸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

 개인의 변화도 결국 주변에 가깝게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확인하고 교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일하는 사람들 교체는 많은 사람들이 말함.

 

 

참고 : 짐 콜린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회사에서의 성공은 적임자들을 태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당신은 (변화의)버스에 탈지 말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하는가보다 중요한 것이 누구와 시작하는가 이다.

 

 "바위처럼 견고한 팀이야말로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왜?  훌륭한 팀은 시장의 모든 변화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무엇'보다 '누구'로 시작할 경우 변화하는 세계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다.

2) 적합한 사람들을 버스에 태운다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부분 사라진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적동력에 따라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며 최선의 성과를 일구어내며 뭔가 큰일을 창조하는 한 축이 될것이기 때문이다.

3) 부적합한 사람들을 데리고 있을 경우 올바른 방향의 발견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점점 가려진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변화하는걸 싫어하거나 두려워하기 때문..?)

 

"성적이 좋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길은 그들에게 성적이 나쁜 사람들을 짐으로 떠안기지 않는 것이다."

 성적이 나쁜 사람을 필터링 해야 한다는 말이다.

 

"어떤 회사도 성장을 실현하고 나아가 위대한 회사를 만들어 갈 적임자들을 충분히 확보하는 능력 이상으로 수입을 줄곧 빠르게 늘려 갈 수는 없다."

  적임자들이 많아야 수입이 늘어나고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적임자들이 없는데 수입이 늘어날 수는 없다.

 

"성장의 궁극적인 동력은 적합한 사람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붙들어 두는 능력이다.

 

이를 위해 구조조정(만나는 사람을 필터링 하는 것) 필요하고 잔인하고 냉정한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기업을 좋은회사에서 위대한 회사로 키우기 위해 사람을 판별할 때 요구되는 가차없이 엄격해지는 것이다.

 

같은전략이더라도 사람이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바꿀 필요가 있다.

사람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실행하라.

 

일과 삶의 불균형(워라밸이 깨지는 것)의 이유

  "위대한 회사를 만드는 동시에 멋진 삶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

  많은 CEO들이 삶의 균형을 훌륭하게 유지했다.

  그는 적합한 사람들을 주위에 두고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앉히는 데 능했기 때문에

  밤낮없이 줄곧 회사에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 뿐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성공과 균형의 비밀의 전부입니다.

 

  조직과 회사의 이야기이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다.

 

개인의 인관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1.회사에서 주로 만나는 사람은 누구인지?

  2.회사일을 마무리하고(퇴근 후)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3.주말에 동호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함께 책을 읽고 공부한것들을 나눌수 있는 생산적이며 교양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좋겠다.

 

 단순한 재미를 추구하는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에 너무 치중해서는 안되며, 미래의 자재 가능성을 갉아먹는 것일 수 있다.

 

youtu.be/XXEedYxstD8

 

1. 저(행크님)같으면 2,000~3,000만원으로 무리하게 투자 하지 않고, 5,000만원까지 만듬 -> 조금더 자금을 만드는 이유는 사업같은 경우는 바로 수익이 나오는게 아니라 몇달 버틸수 있어야 함

2. 부동산이든 사업이든 여유를 갖지 않고 하며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듬

3. 6개월 -1년은 버틸수 있는 계획이 필요함

4. 돈을 얼마를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우선임 5.2등으로 살아라 - 1등은 리스크를 감당해야 함 - 신문을 보고,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고, 커뮤니티(일반인들의 성공사례)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함

 

<개인생각>

1. 돈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 처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저 같은면 5,000만원 모아서 하는 사업보다 50만원 등 적은 금액으로 하는 사업을 많이 도전해 볼 것 같습니다.

 -> 이유로는 초보가 사업을 아무리 책과 공부를 한다고 해도 실전에서 단번에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함.

     여러번 실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줄이려면 투자금을 최소화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근 저희 채널에서 킵고잉 북튜브하면서 신사임당님 전략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_^ 사업에 대하여 또 다른 관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응원합니다.

https://m.blog.naver.com/woxpzm114/222055973484

 

7.10부동산대책 정리 다주택자세금 등 주요질문사항

7.10부동산대책 정리 다주택자세금 등 주요질문사항 안녕하세요. 부동산테크 114입니다. 최근 7.10부동산대...

blog.naver.com

 

https://m.blog.naver.com/mullu70/222048279560

 

[새 임대차법이 흔들어 깨울 차임증감청구권]

차임증감청구권? 그게 뭔데?​잘 모르지만 핵폭탄은 아니더라도 TNT급 위력은 지닌 권리다.​임대차계약...

blog.naver.com

 

차임증감청구권? 그게 뭔데?

잘 모르지만 핵폭탄은 아니더라도 TNT급 위력은 지닌 권리다.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 전세나 월세 금액을 올리거나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대인의 권리이자 임차인의 권리이다.

몰랐다고? 무려 민법의 임대차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권리다. 독일 민법과 일본의 차가차지법에 입법례가 있기도 하다.

임대차계약 기간 내인데도 월세를 올릴 수 있고 내릴 수도 있다고?

도저히 못 믿겠다는 분들이 많을 건데 그 이유는 실생활에서 별로 활용되지 않기떄문이다.

법이 있었지만 잠자고 있었는데 그 차임증감청구권이 이번 임대차법 개정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을 해서 전, 월세 금액을 정했더라도 조세, 공과금, 경제사정 변동 등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5% 범위내에서 인상할 수 있는 권리다. 월세 뿐 아니라 전세 보증금도 증액요구가 가능하다.

정말로 이런 권리가 새 법에도 있냐고 거듭 물어본다면, 답은 '그렇다'이다. 믿기지 않는다고? 새 법 제7조를 그대로 복사하면 이렇다.

.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보통 계약을 하면 그 계약 내용이 좀 불리하더라도 계약기간 동안에는 계약의 핵심내용인 가격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시세를 모르고 시세보다 10배 이상 비싸게 계약한 경우에도 계약은 유효하다고 본 판례가 있을 정도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임대차법들은 모두 계약기간 내 차임변경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차임증감청구는 조세, 공과금,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을 증감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 범위는 5%로 묶어 놓았다. 증감폭을 5% 범위로 묶어 두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상대적으로 미미한 변화로도 차임증감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고도 볼 수 있다.

임차인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주어지면 임대인으로서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매년 차임 5% 인상요구권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임대차기간 4년을 보장하고 매년 5%씩 올리면 4년 만기시까지 총 15%를 더 올릴 수 있다. 15%면 상당히 큰 폭이다. TNT급 위력은 되지 않을까.

.

차임증액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서울지역 부동산의 경우 보유세 인상율이 30%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한해에 30%씩 올리면서 임대인이 한해에 차임 5% 올리는걸 정부가 막을 명분이 있을까.

법이 차임변동 사유로 조세와 공과금 변동을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부동산 조세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 놓은 채널이 바로 차임증감청구권이다.

이 권리는 부동산 과열현상이 없는 지역에서는 임차인의 감액청구권의 근거규정이기 때문에 함부로 없애자고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기본법인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도 없다.

.

임차인이 차임증액요구를 안 받아들이면 그만 아닌가?

그렇지 않다. 임대인이 법이 정한 요건에 맞춰 차임증액요구를 하면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없다. 이런 일방적인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한다. 대법원은 차임증감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았고, 차임증액요구가 임차인엑 도달하면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았다.

.

부동산 임대시장의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임대인에 대해 필요이상의 규제를 할 경우 임대인들의 조직적인 대응을 부르게 될 것이고 그 결과가 임차인 보호로 귀결될 것인지 아니면 잘 해보려다가 민폐만 끼치는 결과가 될지, 나는 민폐로 귀결될 것이다에 한 표다.

정권과 시장의 실력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임대차 대책도 2차, 3차, 4차로 이어질 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졸속입법으로는 잠자던 차임증감청구권을 깨우는 side effect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하지 않나.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