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2019.12.16
제 1 장 일반사항
제 1 조 [목적]
이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기본공급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제4조(시행세칙)에 따라 약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
약관 제5조(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 제1항의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이란 전기요금특례를 말하는 것으로 별표4[기본공급약관 특례]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 3 조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등(電燈)
백열전구, 형광등, 네온관등, 수은등 등의 조명용 전기기기(부속장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2. 소형기기(小型器機)
주로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전등 이외의 저압 전기기기를 말한다.
- 3. 동력(動力)
전등 및 소형기기 이외의 전기기기를 말한다.
- 4. 검 침
종량제 고객의 전력량계 지침을 읽어 사용전력량 및 최대수요전력을 산정한 후 이를 고객과 요금 계산부서에 통보하는 업무를 말한다.
- 5. 수 금
전기요금,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농어촌융자금 등을 고객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업무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 6. 위 약
한전과 전기사용계약 없이 사용하거나 전기사용계약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한 경우 또는 한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기설비를 설치하거나 임의로 변경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7. 22.9㎸ 스포트 네트워크(SPOT-NETWORK)방식
한전의 변전소에서 1전기사용장소에 2회선 이상의 22.9㎸-Y 배전선로로 공급하고 고객이 각 배전선로에 시설한 수전용 변압기의 2차측에서 상시 병렬 운전하는 공급방식을 말한다.
- 8. 계약종별
전기사용 용도 등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의 종류를 구분한 것을 말한다.
- 9. 저압
직류 750볼트 이하, 교류 6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 10. 고압
직류 750볼트를 초과 7,000볼트 이하, 교류 600볼트 초과 7,000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 11. 특고압
7,000 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 12. 일반용전기설비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 13. 자가용전기설비
전기사업자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제 2 장 전기사용계약의 체결·변경 및 해지
제 4 조 [전기 사용신청]
- ① 약관 제8조(전기사용신청)의 "전기사용신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신규 전기사용(이하 "신설"이라 한다)
- 2. 계약전력 증가(이하 "증설"이라 한다)
- 3. 전기 공급방식 또는 공급전압의 변경
- 4. 전기사용계약단위의 합병 또는 분할
- 5. 공급선로 또는 수급지점의 변경
- 6. 고객의 희망에 따른 인입선 위치변경
- 7. 증설없는 계약종별의 변경
- 8. 증설없는 전력량계와 부속장치의 교환
- 9. 전기사용계약 해지(계약전력 감소 포함)
- 10. 전력량계와 부속장치의 재봉인 및 시험
- 11. 전기사용계약자 변경 및 주소변경
- 12. 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
- 13. 휴지 또는 재사용
- 14. 그 밖의 전기사용계약 변경
- ② 약관 제8조(전기사용신청) 제2항 단서의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약관 제81조(전력사용의 휴지 등) 제1항에 해당하는 고객 중 저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의 휴지 또는 재사용
- 2. 주택용 저압전력 고객·계약전력 5kW이하 고객·주거용 심야전력(갑) 고객의 전기사용계약자 변경. 다만, 사용자별 요금구분 청구는 제외
- 3. 전기사용장소의 지번 정정 또는 전기요금청구서 수령장소, 수령방법 변경
- 4. 건물 철거에 따른 전기사용계약 해지
- 5. 전력량계와 부속장치의 재봉인 및 시험
- 6. 인입선 정비 또는 교체
- ③ 약관 제8조(전기사용신청) 제3항 단서의 “세칙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란 제1항 제7, 8, 10, 13호를 말한다.
제 5 조 [전기사용계약서 작성]
다음 각 호의 고객은 공급준비 착수전에 약관 제10조(전기사용계약의 성립 및 전기사용계약기간) 제1항의 전기사용계약서를 작성한다.
- 1.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 2. 약관 제25조(고객 변압기설비 공동이용)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등 고객간 전기설비의 일부를 공용하는 고객
- 3. 약관 제36조(전용공급설비)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
- 4. 예비전력 고객
- 5. 임시전력 고객
- 6. 한전공급설비 설치장소를 제공한 고객
- 7. 단일계약 아파트 및 종합계약 아파트 고객
- 8. 냉동 창고, 양어장(양식장), 양계장(부화장), 특용작물재배 등 휴·정전시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고객
- 9. 제12조(계약전력 산정) 제3항에 따라 계약전력을 결정한 고객
- 10. 고객이 요청하거나 한전 또는 다른 고객과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 6 조 [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
- ① 약관 제12조(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 제2항의 "상속, 합병 등"이란 상속, 증여, 기업합병 및 취득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고, 제3항의 "매매 등"이란 매매, 임대차, 경락 등과 같이 포괄승계 이외의 사유로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약관 제12조(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 제1항의 매매 등으로 변경된 전기사용자가 전기사용계약자 변경만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전기의사용신청) 제1항 제11호 및 제2항 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
- ③ 고객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새로운 고객이 이전 고객 명의로 계속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전은 새로운 고객에게 전기사용계약자 변경신청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고객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7 조 [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 ① 건물 철거에 따른 전기사용계약 해지를 제외한 전기사용계약 해지는 고객이 해지희망일 전일까지 문서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고객이 해지희망일을 정하지 않고 전기사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지요청 접수일 다음날을 전기사용계약 해지일로 한다.
- ③ 약관 제13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제1항 단서의 "고객의 책임"이란 고객 의 부재나 노사분규 등 고객의 사정으로 한전직원이 전기사용장소에 출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제 8 조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 ① 한전은 전기요금 미납고객에 대하여 요금납기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에 전기공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전기공급정지일을 해지일로 한다.
- ② 한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 해지를 보류할 수 있다.
- 1. 주한외국기관, 군부대 및 행정관서 고객으로서 한전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조치한 경우
- 2. 약관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제1항에 해당되는 고객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연대보증서 등을 수취하여 수금이 가능할 경우
- 3. <삭 제>
제 9 조 [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
- ① 약관 제16조(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 제1항 및 제2항의 "1년" 또는"3년" 기간 산정은 전기사용계약 해지 다음날부터 역월(曆月)에 따른 신청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기산 마지막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해당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만료전에 재사용 신청하였으나 재사용수수료 또는 공사비 미납부, 구비서류 미제출, 내선설비 미준공, 수전설비 미비 등 고객의 책임으로 전기공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 해지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 ② 약관 제16조(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 제1항에 따라 전기사용계약 해지기간중의 기본요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임시전력고객은 계약기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하여 해지후 재사용시의 비용을 적용하며, 해당 고객이 신규신청을 희망할 경우에는 약관 제9장(시설부담금)에 따른 시설부담금을 부담한다.
- 1. 주택용전력 고객으로서 요금계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 2. 해지당시와 재사용시의 공급조건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적용한다.
- 가. 계약종별 : 해지당시의 계약종별
- 나. 계약전력 : 재사용시의 계약전력
- 다. 공급전압 : 재사용시의 공급전압
- 3. 일정기간에만 전기를 반복 사용하는 계절성 고객은 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③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정부시책에 따라 전기사용설비(가로등, 광고등, 경기장 조명시설 등)의 일부나 전부의 전기사용을 중지한 고객이 정부시책의 변경에 따라 계약전력 감소 및 전기사용계약 해지 이전의 전기설비를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고객은 기간에 관계없이 이에 대한 기본요금 및 기본공사비 전액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④ 약관 제16조(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 제2항의 "공급조건이 해지당시와 다른 경우"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시설부담금"이란 다음과 같다.
- 1. 계약전력이 증가되는 경우 또는 공급전압과 계약전력이 동시에 변경되는 경우 :
해지시점과 재사용시점에 각각 신설한 것으로 보고 산정한 표준시설부담금 차액
- 2. 해지시점과 재사용시점의 공급전압이 모두 저압인 경우로서 계약전력 증가없이 공급방식(또는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 :
재사용시의 공급방식(또는 공급전압)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첨가거리시설부담금
- 3. 공급단위를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
약관 제89조(공급설비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 에 따라 산정한 시설부담금
- 4. 위의 "제1호·제2호·제3호"와 같은 공급조건 변경없이 고객요청에 의해 공급선로 또는 수급지점 등의 공급설비가 변경되는 경우 :
재사용 시점의 공급설비 변경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경우 :
약관 제89조(공급설비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 및 세칙 제71조(공급설비의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에 따라 산정한 시설부담금
- 1. 계약전력이 증가되는 경우 또는 공급전압과 계약전력이 동시에 변경되는 경우 :
- ⑤ 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 신청시 고객의 변압기설비 및 사용설비의 변경 없이 약관의 변경으로 계약전력이 증가되는 경우에 해당 고객은 계약전력 증가분에 대하여 시설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 3 장 전기사용계약의 기준
제 10 조 [전기사용장소]
- ① 약관 제18조(전기사용장소) 제1항의 "1구내"란 담장·도로 등으로 구분되고, 1소유자가 관리하는 구역 또는 법인인 1회계주체가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인접한 2이상의 구내로서 그 사이에 제3자가 전기사용장소를 설정할 수 없는 공로(公路)·하천 등으로 구분되고 각 구내가 동일 회계주체에 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일괄하여 1구내로, 광산·간척지사업지구 등과 같이 넓은 지역은 1회계주체의 관리구역을 1구내로 볼 수 있다.
- ② 지형적 또는 기술적으로 1구내를 1전기사용장소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구내를 2이상의 전기사용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약관 제18조(전기사용장소) 제1항의 "1건물"이란 소유자나 사용자와 관계없이 독립된 1동(棟)의 건물을 말한다. 다만, 인접한 2이상의 건물이 지상 또는 지하로 직접 통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소유자와 사용자가 모두 동일할 경우에는 그 전체를 1건물로 볼 수 있다.
- ④ 약관 제18조(전기사용장소) 제4항에서 "상가부분과 주거부분이 구분"되는 경우란 1건물에 상가부분과 주거부분이 별도의 층(層)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공동설비는 함께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⑤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차량 출입이 자유로운 구내도로나 공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공동설비 등 전기설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구내도로나 공원 등을 기준으로 전기사용장소를 구분할 수 있다.
- ⑥ 유수지 배수펌프장 등 휴지대상 고객의 구내에 있는 관리사무소, 사택 등 주된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상시로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은 유수지 배수펌프장과 별도의 전기사용장소로 구분 할 수 있다.
제 10 조의 2 [전기사용계약단위]
- ① 전기사용계약단위는 1전기사용장소를 기준으로 다음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 1. 단독주택
주택에 부수되는 별채·창고·차고 등 부속건물을 포함한다. 다만,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각 1가구를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 2. 공동주택
- 가. 저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각 1호를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고 공동설비는 그 전부 또는 동별로 구분하여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다만, 기능이 서로 다른 2이상의 공동설비가 있고 구내배선이 구분된 경우에는 그 각각을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 나. 고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1전기사용장소 전체를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이 희망하고 기술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 독립된 각 호를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고 공동설비 전체에 대하여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 3. 상점부 주택
- 가. 부속주택을 포함한 1건물을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한다. 다만, 1건물에 사용자가 다른 2이상의 상점(주거기능이 있는 경우 포함)이 있고 고정된 벽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그 각각을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 나. 1전기사용장소에 독립된 주택부분과 상점부분이 있고 그 사이가 고정된 벽(壁)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그 각각을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 4. 사무실, 관공서, 학교, 판매 및 영업시설(시장·상점·상가·백화점·쇼핑센터), 오피스텔(주거용제외), 공장, 병원 및 기타
- 가. 저압으로 공급하는 전기사용장소에서 고정된 벽 등으로 구분되고 사용자가 다른 2이상의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분을 별도의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승강기 등 공동설비는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한다.
- 나. 고압이상 전압으로 공급하는 전기사용장소에서의 전기사용계약단위 구분은 다음과 같다.
- (1) 1전기사용장소 계약전력 1,000kW이상인 경우
고정된 벽 등으로 구분된 경우 소유자별 또는 사용자가 다른 전용변압기별, 층별로 전기사용계약단위를 구분할 수 있다. 다만, 통신중계기 등 외부인 임대시설은 별도의 전기사용계약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승강기 등 공동설비는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1전기사용장소 계약전력 1,000kW미만인 경우
고정된 벽 등으로 구분되고 사용자가 다른 2이상의 부분이 있는 경우(통신사업자의 중계기 등 외부인 임대시설 포함)에는 각각의 부분을 별도의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승강기 등 공동설비는 별개의 전기사용계약 단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1전기사용장소 계약전력 1,000kW이상인 경우
- 다. 1구내나 1건물내에 있는 주택부분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구분한다.
- 라. 아파트형공장내에서 사용자가 다른 2이상의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분을 별도의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동일사용자가 고정된 벽으로 구분된 다수의 구획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구획을 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 5. 상가부 공동주택
1건물내에 공동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이 있고 그 사이가 고정된 벽으로 구분된 경우 공동주택부분은 제2호에 따라, 상가부분은 제4호에 따라 구분한다. 이 때 공동주택 부분과 상가부분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 설비는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 6. 가로등
등주 1본을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한다. 다만, 고객소유의 배선으로 2본 이상이 연결되어 1구역을 이루는 경우에는 1구역을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한다.
- 7. 광고등
별도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지 않고 주된 전기사용장소내의 부속설비로 한다. 다만, 도로 등에 설치하거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각각을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 1. 단독주택
- ② 용접기 등의 사용설비가 다른 고객의 전기사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기술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단독변압기를 설치하여 별도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삼상 4선식 220V/380V 공급고객이 단상용접기를 사용할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설로 처리하되 당해 고객에게는 전용 저압선 및 인입선을 시설한다.
- 1. 사용용접기의 단위용량이 10㎸A 이하로서 공용변압기 용량이 50㎸A 이상인 경우
- 2. 공급하는 변압기가 당해 고객에게만 공급하는 경우
- ③ 주된 고객의 운영에 필요한 동일 전기사용장소내 부대시설은 주된 고객의 전기사용 계약단위에 포함한다. 이 때 부대시설이란 사택을 제외한 사무실, 부속시설 및 후생시설 등을 말한다. 다만 약관 제60조(농사용전력) 적용 고객에 대해서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말하고, 제1항 제2호 나목에 규정한 "1전기사용장소 전체를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는 경우"란 아파트 단일계약방법 또는 종합계약방법 등을 말하며 그 업무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적용방법
- 가. 아파트 단일계약방법이란 약관 제67조(요금의 텔산) 제3항에 의거 아파트 1구내(또는 1건물)에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요금은 공동설비 사용량을 포함한 전체 사용전력량(주택용전력 이외의 요금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을 주택용전력 적용대상 호수(戶數)로 나누어서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에 주택용전력 적용대상 호수를 곱한 것을 주택용전력 적용대상 전체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개별세대 사용량중 주택용전력 이외의 요금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종별로 요금을 계산하며 아파트 전체요금은 세대분 요금과 공동설비 요금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
- 나. 아파트 종합계약방법이란 아파트 1구내(또는 1건물)에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주택용전력 적용대상 호별 사용량은 주택용전력 저압전력 요금을 적용하고 공동설비는 일반용전력(갑)Ⅰ 고압전력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주택용 전력 이외의 요금을 적용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해당 종별의 저압요금을 적용하고 공동설비 중 교육용전력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교육용 고압요금을 적용하며 아파트 전체요금은 세대분 요금과 공동설비 요금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
- 2. 공동설비를 포함한 1구내를 1전기사용장소로 하고, 상가 부분은 아파트와 별도의 1전기사용장소로 하여 전기를 공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약관 제25조(고객변압기설비 공동이용)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 3. 상수도가압설비, 오수정화설비, 구내보안등, 통신사업자의 중계기, 임대상가 등 계약종별 또는 기능·용도가 달라 별도의 전기사용 계약단위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 제25조(고객변압기설비 공동이용)에 따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개별세대 거주 건물(또는 개별세대 거주 구역)과 명확히 구분된 공동설비 중 교육용전력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약관 제25조(고객 변압기설비 공동 이용)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 5. 단일계약방법을 적용받고 있는 아파트 고객이 종합계약방법으로 계약방법을 변경할 때 변경신청일부터 정기검침일까지 기간이 5 영업일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검침월분 요금부터 변경 신청한 계약방법으로 요금을 계산하며, 종합계약방법을 적용받고 있는 아파트 고객이 단일계약방법으로 계약방법을 변경할 때는 신청일이 속하는 검침월분 요금부터 변경 신청한 계약방법으로 요금을 계산한다.이때 계약방법을 변경한 고객은 변경후 1년이내에 다른 계약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고압아파트 요금제도의 변경, 아파트 관리주체가 건설 사업주체에서 관리사무소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라도 1회에 한하여 계약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신규고객은 신설후 1년 이내 2회에 한하여 계약방법을 변경 할 수 있다. 계약방법의 변경이있는 경우 전기요금 등 기타 계약내용은 변경된 계약방법을 따른다.
- 6. 아파트 계약방법별 적용시기는 종합계약의 경우 상시수전설비 준공일부터 적용 가능하며, 단일계약의 경우 건물 준공일(준공전 임시사용승인의 경우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최초 입주자가 입주한 날부터 적용한다.
- 1. 적용방법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동설비"란 승강기, 중앙공급식 냉·난방설비 등 회계주체가 다른 2호 이상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며 전기배선을 회계주체별로 분리 할 수 없는 설비를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 등 주거용에서 사용하는 냉난방설비는 중앙공급식 냉난방설비에 한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 용도, 검침 및 설비유지 관리, 집합건물 관리사무소의 관리능력, 경제적·기술적 특수성, 전기요금관련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전기사용계약단위를 구분할 수 있다.
제10조의3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에 대한 전기사용계약기준]
- ① 약관 제18조(전기사용장소)에 불구하고 고객이 희망할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에 대해서 별도의 전기사용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 - ②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에 대한 공급전압은 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에 따라 결정하며, 충전용설비 전체에 대하여 1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다.
- ③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에 대해서는 별표4(기본공급약관특례) 제4호에서정한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전기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전력량계를 설치한다.
- ④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의 시설부담금 등 기타 공급조건은 기본공급약관을 적용한다.
제 11 조 [계약전력 결정기준]
- ① 마력표시 전동기의 입력환산방법이 변경될 경우의 계약전력은 개정된 입력환산방법에 따라 증설후 또는 계약전력 감소 후의 사용설비를 대상으로 산정한다.
- ② 22.9㎸ 스포트 네트워크방식(이하 "22.9㎸ S.N.W방식"이라 한다)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2항에 따라 계약전력을 산정한다.
제 12 조 [계약전력 산정]
- ①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1항에 따른 계약전력산정을 위한 사용설비 용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1. 사용설비 용량이 출력만 표시된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라 입력으로 환산한다. 이때 전동기의 출력이 kW와 마력(HP) 두가지로 표시된 경우에는 kW를 기준으로, 마력(HP)으로만 표시된 경우에는 1마력을 750W로 보고 kW로 환산한 후 해당 입력환산율을 적용하며, 특수기기는 당해 기기의 변압기용량을 기준으로 해당 입력환산율을 적용한다.
계약전력산정사용설비별출력표시입력(kW)환산율
백열전등 및 소형기기 |
W |
100% |
||
전열기 |
kW |
100% |
||
특수기기(전기용접기 및 전기로) |
kW 또는 kVA |
100% |
||
전동기 |
저압 |
단상 |
kW |
133% |
삼상 |
kW |
125% |
||
고압, 특별고압 |
kW |
118% |
-
- 2. 조명기구는 다음에 따라 사용설비의 용량을 계산한다.
- 가. 형광등
형광등의 환산용량은 표시된 정격용량(W)의 125%로 한다.
- 나. 수은등·메탈등·나트륨등 등의 방전등
방전등의 환산용량은 표시된 정격용량(W)의 115%로 한다.
- 다. 고효율안정기를 설치한 조명기구
고효율안정기를 설치한 형광등, 메탈등, 나트륨등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는 표시된 정격용량의 100%로 한다.
- 가. 형광등
- 3. 소형기기(小型器機)의 수(數)가 콘센트의 수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사용설비의 용량을 계산한다. 이 때 분기(分岐)소켓 등 고정적이지 않은 것은 콘센트로 보지 않는다.
- 가. 소형기기의 수(數)가 콘센트의 수보다 많은 경우 :
소형기기의 용량이 큰 순서대로 콘센트 수에 해당하는 소형기기의 용량을 합한 것을 사용설비의 용량으로 한다.
- 나. 소형기기의 수(數)가 콘센트의 수보다 적은 경우 :
소형기기의 수를 초과하는 콘센트의 수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용량을 산출하고, 이를 소형기기의 합계용량에 가산한 것을 사용설비의 용량으로 한다.
- (1) 주택, 독신자합숙소 등 주거용 시설 : 초과 1콘센트마다 50W
- (2) 그 밖의 시설 : 초과 1콘센트마다 100W
- 가. 소형기기의 수(數)가 콘센트의 수보다 많은 경우 :
- 4. 가로등(갑)은 사용설비에 따라 계약전력을 결정하며 단위는 와트(W)로 한다.
- 5. 주택용전력은 사용설비의 합계가 3㎾ 미만일 경우 계약전력을 3㎾로 한다.
- 6. 정격소비전력이 표시된 전기기기는 소비전력 용량을 입력용량으로 한다.
- 7. 보호장치나 계기용변압기는 계약전력 산정대상 사용설비나 변압기설비로 보지 않는다.
- 8. 명판에 따라 입력환산할 수 없는 전기기기의 용량은 한전의 입력시험(용량시험)에 따라 결정한다.
- 9. 회전위상변환기를 사용하는 고객의 계약전력은 변환기 2차측 사용설비에 따라 결정한다.
- 10. 수중전동기의 계약전력은 정격출력에 다음 표의 입력환산율을 적용한다.
- 2. 조명기구는 다음에 따라 사용설비의 용량을 계산한다.
수중전동기 입력환산율구분수중전동기 입력환산율
오·배수용 |
저압 |
단상 |
146.3% |
삼상 |
137.5% |
||
고압 |
129.8% |
||
깊은 우물용 |
저압 |
단상 |
159.6% |
삼상 |
150.0% |
||
고압 |
141.6% |
-
- 11. X-ray 장치의 계약전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결정한다.
- 가. 해당기기의 명판이나 사양서 등에 입력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입력을 기준으로 하고, 입력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단상 X-ray 입력환산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11. X-ray 장치의 계약전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결정한다.
단상 X-ray 입력환산표종별최고정격
관전압(㎸P)최대정격
관전류(㎃)입력환산(㎾)
치과용 |
|
|
1 |
치료용 |
|
|
정격1차최대입력 |
진단용 |
100㎸P |
300㎃ |
18 |
축전기방전식 |
컨덴서용량 0.75㎌ 이하 |
1 |
-
-
- 나. 단상 X-ray 입력환산표에 따라 입력을 환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기명판이나 사양서 등에 기재된 단시간 정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력을 환산하여 결정한다. 이 때 "단시간 정격"이란 1초 이상의 사이에 X선관에 부하를 걸 수 있는 관전압 값 및 그 관전압에 있어서 최대전류 값의 조합을 말한다.
- P = V×I×F×1/1000(㎾)
- P=입력(㎾), V=최대정격출력을 얻는 관전압(㎸P)
- I =최대정격출력을 얻는 관전류(㎃)
- F=맥동율(단상 74%, 삼상 6피크형 95%, 삼상 12피크형 100%)
- 나. 단상 X-ray 입력환산표에 따라 입력을 환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기명판이나 사양서 등에 기재된 단시간 정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력을 환산하여 결정한다. 이 때 "단시간 정격"이란 1초 이상의 사이에 X선관에 부하를 걸 수 있는 관전압 값 및 그 관전압에 있어서 최대전류 값의 조합을 말한다.
-
-
- 12. 광중계기 등 소형통신중계기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행한 시험성적서상의 입력용량(W)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산정하며 용량이 출력으로만 표시된 경우 에는 상기 1의 ‘소형기기’ 입력환산률을 적용하여 입력(W)으로 환산 한다. 다만, 입력 또는 출력이 피상전력(VA)으로만 표시된 경우에는 지상역률 90%를 곱하여 유효전력(W)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산정 한다.
- 13. 화재, 수해시 가동하는 소방설비, 비상배수펌프설비는 계약전력 산정시 제외한다.
- ②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2항에 의한 계약전력 산정은 다음과 같다.
- 1. 삼상공급을 위하여 단상변압기를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것을 변압기설비의 용량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2항에 따라 계약전력을 결정한다.
- 가. △ 또는 Y결선의 경우
결선된 단상변압기 용량의 합계
- 나. 동일용량의 변압기를 V결선한 경우
결선된 단상변압기 용량합계의 86.6%
- 다. 서로 다른 용량의 변압기를 V결선한 경우
[큰 용량의 변압기(A), 작은 용량의 변압기(B)]
(A-B) + (B×2×0.866)
- 가. △ 또는 Y결선의 경우
- 2. 2단계 변압시설을 가진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1차 변압기 설비의 고객측 변압기(이하 "2차변압기"라 한다)를 기준으로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2항에 따라 계약전력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때 2차변압기의 전원측 전압과 같은 전압의 사용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동사용설비에 대하여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용량(kW)을 합한 것을 계약전력으로 한다.
- 3. 전등 및 소형기기를 주로 사용하기 위한 변압기와 동력을 주로 사용하기 위한 변압기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전등 및 소형기기의 변압기 용량과, 동력변압기에서 공급되는 사용설비에 대하여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용량(kW)의 합을 계약전력으로 할 수 있다.
- 4. 공급전압과 전압이 동일한 사용설비와 변압기설비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설비는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1항에 따라 산정하고, 변압기설비는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2항 또는 상기 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두 용량(kW)의 합을 계약전력으로 한다.
- 5. 변압기 용량표시가 두가지인 경우 계약전력 산정은 용량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하되 풍냉장치(Fan)로 인해 용량표시가 두가지로 된 것은 고객이 원할 경우 풍냉장치를 제거하는 조건으로 용량이 작은 것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산정할 수 있다.
- 6. 변압기설비는 2차변압기까지만 계약대상으로 인정하되, 2차변압기 용량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2차변압기 용량이 1차변압기 용량보다 작아야 한다.
- 7. 전기로를 소유한 고객은 전기로에 부착된 변압기의 용량을 기준으로 약관 제20조 (계약전력 산정) 제2항 및 상기 제1호에 따라 계약전력을 결정할 수 있다.
- 8. 무효전력 보상설비 전용변압기는 계약전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9. 3권선변압기의 계약전력은 각 권선을 1차변압기로 간주하여 아래의 산정방법에 따라 가장 작은 것을 기준으로 하되, 사용설비측 전압이 저압인 수전변압기는 변압기 표시용량으로, 사용설비 전압이 고압 이상인 수전변압기는 변압기에 결선된 사용설비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1차권선(전원측)의 표시용량
- 나. 2차권선(부하측)+3차권선(부하측)의 표시용량
- 다. 2차권선에 결선된 고압 이상의 사용설비 용량+3차권선(부하측)의 표시용량
- 10. 수전용 주변압기(전 6호의 경우 2차변압기 포함) 고장으로 임시변압기를 잠정설치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는 다음과 같다.
- 가. 임시변압기 용량이 기설 주변압기 용량을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전력은 변경하지 않는다.
- 나. 잠정설치기간은 설치후 3개월까지로 한다.
- 다. 임시변압기 용량이 기설변압기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잠정설치기간이 경과하면 임시변압기 용량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변경한다. 이 때 잠정설치기간 만료일까지 주변압기 용량으로 교체하지 않거나 임시변압기 용량으로 증설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위약처리한다.
- 11. 약관 제20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154㎸이상 고객과 계약전력을 협의 하는 경우의 계약전력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154kV 이상 고객은 약관 제20조 변압기설비에 의하여 산정된 계약전력이 약관 제23조 1항에 따라 154kV로 공급하는 대상을 말한다.
- 나. 계약전력을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 최대수요전력을 계약전력의 120% 이내로 제한한다.
- 다. 기존 변압기 설비에 의한 계약전력 적용고객이 협의에 의한 계약전력으로 변경 계약시 기설치된 MOF의 1차측 CT용량의 1단계 아래 범위내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2단계 아래 범위로 계약전력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적정 규격의 MOF로 교체해야 한다.
- 1. 삼상공급을 위하여 단상변압기를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것을 변압기설비의 용량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2항에 따라 계약전력을 결정한다.
- ③ 교대 또는 계절성 설비에 대한 계약전력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1. 사용설비나 변압기설비 중 다른 설비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게 시설한 교대설비 및 예비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중에서 용량이 큰 쪽의 사용설비나 변압기설비만을 계약전력 산정대상으로 할 수 있다.
- 2. 사용설비나 변압기설비 중 여름철에만 사용하는 설비와 겨울철에만 사용하는 설비가 함께 있을 경우에는 그 중에서 용량이 큰 쪽의 사용설비나 변압기설비만을 계약전력 산정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 5 장 전기사용에 따른 협력
제 26 조 [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
- ① 전기로, 전기철도 등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서 플리커나 고조파 (이하 "플리커 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다른 고객의 전기사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플리커 등을 검토해야 한다.
- ② 제 1항에 해당하는 고객은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수급개시 예정일 6개월전까지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 ③ 플리커 등을 검토한 결과가 다음에서 정한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고객의 부담으로 보호장치를 시설해야 한다.
- 1. 플리커(Flicker) 허용 기준
플리커(Flicker) 허용 기준구분허용기준치비고예측 계산시2. 5% 이하최대전압 변동률로 표시실 측 시0.45%V 이하△V10으로 표시하며 1시간 평균치임
-
- 2. 고조파 허용 기준
- 가.공급전압이 66kV 이상인 경우
- 2. 고조파 허용 기준
고조파 허용 기준3의 배수가 아닌 기수 고조파3의 배수인 기수 고조파우수 고조파차수 h고조파전압%차수 h고조파전압%차수 h고조파전압%
5 |
1. 8 |
3 |
1. 5 |
2 |
0.6 |
7 |
1. 5 |
9 |
0.5 |
4 |
0.3 |
11 |
1. 1 |
15 |
0.1 |
6 |
0.2 |
13 |
0.9 |
21 |
0.1 |
8 |
0.2 |
17 |
0.6 |
27 |
0.1 |
10 |
0.1 |
19 |
0.5 |
33 |
0.1 |
10 |
0.1 |
23 |
0.4 |
39 |
0.1 |
14 |
0.1 |
25 |
0.4 |
45 |
0.1 |
16 |
0.1 |
29 |
0.3 |
|
18 |
0.1 |
|
31 |
0.3 |
20 |
0.1 |
||
35 |
0.2 |
22 |
0.1 |
||
37 |
0.2 |
24 |
0.1 |
||
41 |
0.2 |
26 |
0.1 |
||
43 |
0.2 |
28 |
0.1 |
||
47 |
0.2 |
30 |
0.1 |
||
49 |
0.2 |
32 |
0.1 |
||
|
34 |
0.1 |
|||
36 |
0.1 |
||||
38 |
0.1 |
||||
40 |
0.1 |
-
-
- 나.공급전압이 22. 9kV 이하인 경우
-
고조파 허용 기준치3의 배수가 아닌 기수 고조파3의 배수인 기수 고조파우수 고조파차수 h고조파전압%차수 h고조파전압%차수 h고조파전압%
5 |
3. 8 |
3 |
3. 1 |
2 |
1. 3 |
7 |
3. 1 |
9 |
0.9 |
4 |
0.6 |
11 |
2. 2 |
21 |
0.2 |
6 |
0.3 |
13 |
1.9 |
>21 |
0.2 |
8 |
0.3 |
17 |
{1.36×(17/h)}-0.16 |
>8 |
{(0.15×(10/h)}+0.15 |
||
19 |
|||||
23 |
|||||
25 |
|||||
29 |
|||||
31 |
|||||
35 |
|||||
37 |
|||||
41 |
|||||
43 |
|||||
47 |
|||||
49 |
|||||
주) 종합 고조파 왜형률(THD) : 배전계통에서 5% |
- ④ 약관 제39조(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 제2항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고객"이란 관련법령에 따라 비상전원 공급장치의 설치의무가 있는 고객 및 양어장, 비닐하우스 축산농가, 컴퓨터 관련 산업, 농수산물 가공업 등 정전 또는 결상시 피해발생 우려가 많은 고객을 말한다.
제 27 조 [역률의 계산]
- ①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설치대상 고객의 역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1.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새로 설치 하는 경우의 당월 역률은 설치 전·후로 역률을 구분하여 계산한다.
- 2. 계약전력의 증가나 감소, 계약종별이나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전·후의 사용전력량 및 무효전력량에 따라 변경전후로 역률을 구분하여 계산한다.
- 3.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간의 평균역률의 평균치를 이상이 있는 월의 역률로 한다. 다만, 고객소유의 계기 부속장치 이상으로 직전 3개월간의 평균역률의 평균치를 3개월간 계속 적용한 경우에는 넷째월분부터 지상역률의 90%와 이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역률의 평균치 중 낮은 것을 당월의 역률로 한다.
- 4. 제3호에 해당하는 고객의 전력량계를 교체한 경우 해당월의 역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가.전월검침일부터 교체일 전일까지의 역률은 제3호에 따라 계산한다.
- 나.교체일로부터 정기검침일 전일까지의 역률은 신설고객에 준하여 계산한다.
- 5.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한 후 최초 검침시 고장인 경우의 해당월 역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가.기설고객은 무효전력을 계량하는 전력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나.신설고객은 우선 지상역률 90%로 계산한 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초 월까지 소급정산 하되, "(2)"의 경우에는 무효전력을 계량하는 전력량계를 설치할 때 까지 지상역률의 90%를 적용한다.
- (1)고장월을 포함한 셋째 조정월까지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교체 할 경우에는 교체 후의 평균역률
- (2)고장월을 포함하여 셋째 조정월까지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등을 교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상역률의 90%
- 6.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고객의 역률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 가.대표고객의 역률
- (1)공동이용고객이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 제42조(역률의 계산)에 따라 계산한다.
- (2)공동이용고객이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표고객의 전력량계에 1개월간 누적 계량된 전체 사용전력량 및 무효전력량에서 공동이용고객의 사용전력량 및 무효전력량을 차감하여 계산한 역률을 적용한다.
- 나.공동이용고객의 역률
- (1)공동이용고객이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에는 대표고객의 역률을 적용한다.
- (2)공동이용고객이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고객의 전력량계에 1개월간 누적계량된 사용전력량 및 무효전력량에 따라 계산한 역률을 적용한다.
- 다.대표고객과 공동이용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42조(역률의 계산)에 따라 계산한 대표고객의 역률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대표고객이 주택용전력, 가로등, 심야전력(갑)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가.대표고객의 역률
제 28 조 [삭제]
제 29 조 [위약금]
- ① 약관 제44조(위약금) 제1항의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1. 전기설비를 개조, 변조, 훼손, 조작(造作)하여 부정하게 전기를 사용한 경우 : 부정 사용분을 포함하여 산정한 요금 상당액과 부정사용분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요금간의 차액
- 2. 한전과 계약한 사용설비 및 변압기설비 이외의 설비로 전기를 사용한 경우
- 가.전기사용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한 전기사용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한 경우(무단으로 예비전력 공급선로를 구성한 때에는 그 선로상의 개폐기가 차단(off)된 경우도 이에 포함한다.) : 그 설비를 신설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요금 상당액. 다만, 이미 납부한 요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액과의 차액
- 나.무단으로 전기설비를 증설한 경우 : 증설후 설비를 기준으로 계산한 요금 상당액과 기존계약에 따라 계산한 요금간의 차액. 다만, 약관 제67조의 3(초과사용부가금)의 1항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을 부과하는 대상고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한전과 계약한 계약종별 이외의 계약종별에 해당하는 용도로 전기를 사용한 경우 : 실제 해당하는 계약종별을 기준으로 계산한 요금상당액과 기존계약에 따라 계산한 요금간의 차액
- 4. 한전과 계약한 사용시간 이외의 시간이나 휴지기간에 전기를 사용한 경우 : 계약 사용시간 이외의 시간이나 휴지기간에 사용한 계약전력 및 사용전력량을 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계약한 것으로 하여 계산한 요금 상당액
- 5. 1주택수가구 요금적용 고객의 가구수감소 신고누락 및 허위신고 : 실제 가구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요금상당액과 기존 가구수에 따라 계산한 요금간의 차액
- ② 위약금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1. 위약금을 계산할 때 그 적용기간, 기기(업종)별 사용시간은 실제 사용한 기간 및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실제 사용한 기간 및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사용기간 및 시간과 배수적용은 별표 1, 2, 3의 기준을 참고하여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2. 고객이 설비의 일부를 계약한 종별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무단증설한 설비가 다른 계약종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다. 이 때 계약종별별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종별별 설비비례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 3. 전기사용 특성상 부득이하게 배수의 면제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한전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계산할 때 "별표 1"의 기준배수를 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4. 전력사용량 및 요금은 역월에 따른 1개월 단위로 하고, 위약조사일과 검침일이 다를 경우 최초월과 최종월은 일수 계산한다.
제 30 조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
- ① 약관 제4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 제2항의 "요금 이외의 한전에 납부해야 할 금액 등"이란 시설부담금, 위약금, 보증금, 전기사용장소내의 한전설비 손망실에 따른 설비변상금 등을 말한다.
- ② 약관 제4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 제3항에 해당하는 고객이 한전으로부터 전기공급정지 사유의 해소를 요청받은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한전은 전기공급을 정지한다. 다만, 한전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31 조 [전기사용계약 해지·휴지 또는 공급정지후 재사용 및 재사용수수료]
- ① 약관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제1항에 따라 요금미납으로 해지된 고객이 약관 제46조(전기사용계약 해지 또는 공급정지후 재사용 및 재사용수수료) 제1항에 따라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의 전제조건인 "해지사유의 해소"란 원칙적으로 미납요금 전부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약관 제46조(전기사용계약 해지·휴지 또는 공급정지후 재사용 및 재사용 수수료) 제2항의 재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1. 전력량계가 철거되지 않은 고객
- 가.단상 공급고객은 8,000원
- 나.삼상 공급고객은 16,000원
- 2. 전력량계가 철거된 고객
- 가.단상 공급고객은 17,000원
- 나.삼상 공급고객은 39,000원
- 3. 영업일 근무시간(09:00~18:00) 이외의 시간에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1, 2호의 기준에 50% 할증하여 적용한다.
- 1. 전력량계가 철거되지 않은 고객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사용수수료를 면제한다.
- 1. 주거용 주택용전력 고객(약관 제13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해지)에 따라 해지된 고객은 제외)
- 2. 약관 제81조(전력사용의 휴지 등)에 따라 전력사용 휴지후 재사용하는 저압고객
- 3. 약관 제81조(전력사용의 휴지 등) 제3항에 따른 장기미사용 임시해지 고객
- 4. 약관 제16조(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에 따라 재사용시 공급조건 변동으로 재사용수수료와 표준시설부담금이 함께 발생되는 경우
- 5. 약관 제14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계약전력의 감소)에 따라 계약전력 감소 후 재사용시 계기교환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 6. 기타 고객안내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 32 조 [중지 또는 제한에 따른 요금감액]
- ① 약관 제48조(중지 또는 제한에 따른 요금감액)에 의한 요금감액의 경우 새로 전기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의 감액요금은 해당 월의 1개월분 기본요금을 대상으로 산정한다.
- ② 최저요금을 적용한 주택용 전력, 임시전력(갑) 고객의 요금감액은 최저요금 1,000원을 기본요금으로 하여 산정한다.
제 33 조 [설비의 손망실에 대한 배상]
- ① 고객이 고의나 과실로 전기사용장소내의 한전 설비를 손상하거나 망실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계약전력에 미달하는 용량의 전력량계와 부속장치가 과부하로 손상된 경우
- 2. 옥외에 부설한 전력량계와 부속장치가 당해 고객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파손, 망실, 도난된 경우
- 3. 건축물 멸실로 인한 전력량계와 부속장치의 망실이나 도난으로 배상을 청구할 고객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 4. 변압기가 과부하로 손상된 경우. 다만, 고객이 기본공급약관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한 것이 손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는 제외
- ② 고객의 책임으로 정전이 된 경우, 고객은 사고 정전시간에 발생한 공급지장전력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다만, 고객 구내사고 등으로 인한 파급사고 및 변압기 손상의 경우와 피해복구를 위한 전원측 휴전시간 및 가복구 후 정상 복구공사에 수반되는 휴전시간은 제외한다.
제 34 조 [업무협조]
약관 제51조(업무협조) 제3항의 "자료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상호 변경
- 2.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 3. 사업자 주소(住所) 또는 거소 이전(居所移轉)
- 4. 법인 대표자 변경
- 5. 사업종류 변경
- 6. 사업장 이전
- 7. 기타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
제 6 장 전기사용의 안전
제 35 조 [삭제]
제 36 조 [전기안전을 위한 고객의 협력]
- ① 약관 제53조(전기안전을 위한 고객의 협력) 제2항의 "공급설비에 직접 영향을 미칠"이란 고객의 물건이 한전의 공급설비에 근접 또는 접촉하거나 공급설비를 손괴하는 경우 등을 말하고, "물건"이란 고객소유의 발전설비·변압기설비 등의 전기설비와 건물·굴뚝·간판·안테나 등의 건조물 및 수목 등을 말한다.
- ② (삭 제)
제 37 조 [고객소유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
- ① 약관 제54조(고객소유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 제1항의 "전기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할 경우"란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1. 고객의 요청이 있고 한전이 공급설비 관리상 한전에서 수탁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저압 고장수리시 해당 고객의 요청이 있고 수리와 동시에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
- ② 약관 제54조(고객소유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 제2항 단서의 "세칙에서 정하는 공사"란 테이프감기, 바인드설치, 나사풀기 및 나사조이기 등의 공사를 말한다.
제 7 장 계약종별
제 38 조 [계약종별의 구분]
- ① 계약종별은 그 전기사용계약단위가 영위하는 주된 경제활동에 따라 구분 적용한다.다만, 아파트형공장내에서 동일사용자가 고정된 벽으로 구분된 다수의 구획을 각각 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간주하여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계약종별의 결정은 다음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 1.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2가지 이상의 계약종별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별개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약관 제65조(2 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2. 한국표준산업분류별 계약종별 적용 기준
- 가. 표준산업 대분류 "A(농업, 임업 및 어업)"의 경우
- (1) 약관 제60조(농사용전력)의 적용대상으로 명시된 고객에게는 농사용전력을적용한다.
- (2) 농사용전력 적용대상이 아닌 산업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 나. 표준산업 대분류 "B(광업), C(제조업)"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다만, 약관 별표 2의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표준산업 대분류 "D~U"에는 일반용전력을 적용한다.
- 라. (삭 제)
- 가. 표준산업 대분류 "A(농업, 임업 및 어업)"의 경우
- 3.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상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본사건물 등과 같이 재화생산활동을 하는 장소와 구분하여 별개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공급하는 고객의 계약종별은 동 사업체의 산업분류에 관계없이 해당 계약단위의 경제활동에 따라 결정한다.
- 4. 휴업중인 고객은 휴업전의, 청산중인 고객은 청산 개시전의 경제활동에 따라 결정한다.
- ③ (삭 제)
- ④ 약관 제58조(교육용전력) 제3항 및 제59조(산업용전력) 제4항의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된 시설의 종업원 등이 주로 이용하는 보조시설로서 식당, 목욕탕, 의무실, 매점, 이·미용실, 사무실, 보안용 외등 및 독신자 합숙소(기숙사 포함) 등의 시설을 말하며, "동일 전기사용계약단위 내의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란 주된 시설과 동일한 전기사용계약단위 내의 부대시설로서 주된 시설의 전기설비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제 39 조 [주택용전력]
- ① 외교관이 임차사용하는 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 상대자가 외교관(대사관, 공사관, 총영사관 및 영사관 등)으로서 전기요금을 해당 외교기관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희망에 따라 주택용전력이나 일반용전력으로 계약종별을 결정하되, 1년 이내에는 계약종별을 변경할 수 없다.
- ② 전기사업법 제62조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 중 동 시행규칙 별표7에 의한 발전소(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제외)를 설치한 고객은 약관 제56조(주택용전력) 제1항 제1호 단서의 일반용전력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약관 제56조(주택용전력) 제1항 제4호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객"에 대한 주택용전력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주민등록 전입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내부구조, 바닥난방 설치여부 등을 고려하여 주거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택용 전력을 적용한다.
- 2. 주거용도와 업무용도가 혼재된 경우에는 약관 제65조(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에 따른다.
제39조의 2 [비주거용 주택용전력]
- ① <삭 제>
- ② <삭 제>
- ③ <삭 제>
- ④ <삭 제>
제 40 조 [일반용전력]
- ① 약관 제57조(일반용전력) 제1항 제2호의 "업무용 오피스텔 고객"에 대한 일반용전력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주민등록 전입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내부구조, 바닥난방 설치여부 등을 고려하여 업무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일반용 전력을
적용한다. - 2. 주거용도와 업무용도가 혼재된 경우에는 약관 제65조(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에 따른다.
- 3. 한전은 업무용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고객에게 증빙서류 또는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객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한다.
- 1. 주민등록 전입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내부구조, 바닥난방 설치여부 등을 고려하여 업무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일반용 전력을
- ② (삭 제)
- ③ (삭 제)
제 41 조 [교육용전력]
- ① 교육용전력은 약관 제58조(교육용전력)에 열거된 법률에 의거 설치한 교육시설로서 다른 용도의 시설과 명확히 구분된 경우 적용한다.
- ② 교육용전력은 법률에 따른 교육시설주체가 전기사용계약당사자인 경우로서 교수·학습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인 교실(강의실), 도서실, 실험실습실, 학생회관 등 교육기본시설과 교육시설주체가 전기사용계약당사자인 경우로서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중 교육본연의 목적 달성과 관련된 수영장, 체육관, 강당 등의 지원시설 및 부설연구소 등 연구시설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법인이 직접 운영하며 교육과정상 필수시설로서 사정상 구외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농대 부속림 등 부속시설에 대하여도 교육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다.
- ③ 약관 제58조(교육용전력) 제1항에서 정한 적용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부속병원 제외)초등학교·중학교(방송통신중학교 포함)·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 포함)·대학 (단과·종합, 대학원 포함),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영재학교, 소년원학교, 예술학교, 신학교 등 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학교). 다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된 각종 학원은 제외한다.
- 2.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인정 학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따라 운영하며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학습관
-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및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사립유치원
- 4. <삭 제>
- 5.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거나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된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다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된 독서실은 제외한다.
- 6.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 가. 국립박물관·국립미술관, 공립박물관·공립미술관, 대학박물관·대학미술관,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 나.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집, 야외전시공원등 유사박물관 시설로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거 박물관으로 등록된 시설
- 7.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
국립과학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된 과학관(종합과학관,전문과학관)
- 8. 시·도 교육청「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교육감 직속기관인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등 학생들의 심신수련과 공동체 의식함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각급 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며 야외활동, 수련활동과 합숙교육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교육기관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체육시설 운영 또는 외국어 교육기관
나. 학생들에게 직접적 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교육 지원 및 연구기관
다. 학생 단체 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라. 개별 호실에 독립 취사시설을 갖추고 휴양 콘도미니엄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경우
- ④ 약관 제58조(교육용전력) 제3항의 부대시설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1. 부대시설이라 함은 후생시설 및 교육목적수행과 관련된 부속시설을 의미하며, 영리목적의 상업 임대시설은 제외한다.
- 2. 후생시설 중 학교급식법에 의해 초·중·고교 구내에서 위탁급식업체 명의로 급식을 위해 사용하는 전력 또는 학교구내 학생기숙사에 사용하는 전력에는 별도 전기사용계약단위로 분리하여 계약한 경우에도 교육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다.
제 42 조 [산업용전력]
- ① 산업용전력의 일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약관 별표 2(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에서 정한 산업에 적용한다. 다만, 약관 제5조(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별도로 산업용전력적용을 인가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 산업용전력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분류에 관계없이 해당 고객이 실제 수행하는 경제활동에 따라 결정한다.
- 3. 계약종별은 전력의 사용주체보다는 전기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결정하므로, 사용주체가 관공서, 군부대 등 일반용전력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그 용도가 광업·제조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다.
- 4.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고객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관 제51조(업무협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이를 고객이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② 특성에 따른 산업용전력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약관 별표 2(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의 "기타사업"에 대한 산업용전력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수도사업
"수도사업"이란 수요자에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취수·집수·정수 및 급수를 하는 산업활동 등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일반상수도"란 수도법에 따라 수도사업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 (2) "간이상수도"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기 위한 급수시설로서 그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 (가) 인근에 상수도가 없는 지역의 비영리 급수시설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주거지역에서 2호 이상의 주민이 공동 관리·운영하는 시설
- 2) 고지대 고객이 저지대 일반상수도를 수원으로 가압장을 설치하여 식수로 사용하기 위한 급수시설
- 3) 학교, 군부대의 급수시설
- 4) 기업체, 종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급수시설
- (나) 일반상수도가 시설되어 있으나 급수량 부족으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수하여 일반상수도와 같이 사용하는 급수시설
- (가) 인근에 상수도가 없는 지역의 비영리 급수시설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고객이 희망하는 아파트 상수도 가압설비
이 때 "아파트"에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포함한다.
- 나. 연료용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35200)"에 해당하는 경우로 다음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 (1) 가스공장에서 연료 및 난방용 가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 (2) 사용자에게 배관조직을 통해 가스를 공급하는 산업활동
- 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실험 및 공작시설을 갖춘 고객이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인·허가, 승인 등을 해 준 인정직업훈련원 인가증,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서 등을 제출하는 고객을 말한다.
-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발전소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계통투입하기 전까지 발전소시운전에 사용하는 전력, 발전기 보수공사에 사용하는 전력 및 발전소 기동전력을 말한다.
- 마.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은 건설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전력에 대하여 적용한다.
- 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처리 전단계의 분리, 분해활동에 소요되는 전력에 대하여 적용한다.
- 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해체재활용 사업장의 산업용전력 적용에 있어서 단순히 자동차해체재활용 대상 차량을 수집하는 기능을 갖는 자동차해체재활용 영업소는 제외한다.
- 아. 하수종말처리장 구내에서 하천의 건천화방지를 위한 시설로 운영하는 가압펌프장은 하수도법에 의한 종말처리시설로 보아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 가. 수도사업
- 2. 동일 시멘트 제조업체로서 유통구조의 합리화와 수송난 완화를 위해 공장의 일부가 지방에 분산된 경우에는 분공장(싸이로 또는 포장설비)도 본공장의 시멘트 생산과정에 준해 분류한다.
- 3. 산업용전력 고객으로서 산업운영에 직접 필요한 공업용수 양수장을 입지조건상 별개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하였을 경우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하고, 양수장이 동일구내 이외의 장소에 위치한 경우에도 주된 업종과 같은 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에는 동일 전기사용장소로 간주하여 1개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결정할 수 있다.
- 4. 별도의 전기사용장소에 설치한 우유집유소
- 가. 낙농품 제조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우유집유소(수유, 계량 및 냉각처리)는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10501)"으로 분류하여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 나. 낙농사업체(축협, 낙농업협동조합 포함)가 운영하는 우유집유소(수유, 계량 및 냉각처리)는 "농사용을 적용하지 않는 농업, 임업 및 어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 5. 기계 및 장비수선 전문업에는 다음에서 정한 산업활동 유형에 따라 계약종별을 적용한다.
- 1. 약관 별표 2(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의 "기타사업"에 대한 산업용전력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산업용전력 적용기준산업활동 유형별계약종별
1. 철도차량, 선박, 항공기를 전문으로 수선하는 시설 |
산업용전력 |
2. "1"이외의 기계 및 장비수선 전문사업체의 구분은 수선을 위하여 필요한 기계장비의 부속품을 직접 제조하여 수선하는 경우로서 조립능력을 갖추고 있는 고객 |
산업용전력 |
3. 가정용 기기 및 장비, 가정용품, 자동차 및 기타 소비자용품의 수선을 주로 하는 사업체 |
일반용전력 |
-
- 6. 기계장비 조립설치 전문업
- 가. 구입한 기계부품을 조립하는 산업활동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다만, 교량, 물탱크, 저장 및 창고설비,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연관, 살수기, 중앙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및 전기배선 등과 같은 건물조직이나 각종 구조물의 규격부품 및 구성품을 건물이나 건축용지 위에 조립설치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으로 분류되므로 산업용전력을 적용할 수 없다.
- 나.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및 기타 사업체에 기계 및 장비의 조립설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사업체에는 그 설치 또는 조립하는 품목을 제조하는 동일 업종의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다만, 대형 가전기기(스토브 및 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설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체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할 수 없다.
- 7. 제빙 또는 냉동업을 하는 고객이 당해산업 운영상 필요한 냉장실을 이용하여 자기 제품 보관 및 타인제품 위탁보관을 같이 할 경우에는 냉장실을 포함하여 산업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으나, 타인의 제품만을 위탁보관할 경우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할 수 없다.
- 8. 자가 또는 조합(산림조합 등) 단위로 채취한 떡갈잎을 자가 또는 조합단위로 직접 건조·조제·포장하는 고객은 임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 9.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중 행정안전부 지정으로 행정관서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 10. 임업시험장의 솔잎혹파리 천적배양 및 실험시설 등은 산림보호 및 병충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으로 분류되므로,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 11. 누에 품종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잠종연구소, 국공립 잠종장에서 품종개발과 보급 및 개발품종의 보존을 위한 사육에 사용하는 전력은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 12.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2008.2.1)에 따라 표준산업 대분류가 "제조업"에서 다른부문으로 이동한 다음의 산업은 시행세칙 제38조(계약종별의 구분) 제2항 제2호 "다"목에도 불구하고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 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383(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에 해당하는 산업
- 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581(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세세분류 "59201(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에 해당하는 산업. 다만, 인쇄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신문·잡지·서적 등을 발행 또는 출판하는 산업활동은 산업용전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6. 기계장비 조립설치 전문업
- ③ (삭 제)
제 43 조 [농사용전력]
- ① 농사용전력(갑)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약관 제60조(농사용전력) 제1호의 "양곡"이란 사람이 양식으로 사용하는 곡식류의 총칭으로 쌀, 보리, 밀, 콩,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류 등을 가리킨다.(한국표준 산업분류 세세분류 01110 해당산업)
- 2. 농업 및 생활용수를 혼용 저장·공급하는 방조제시설은 주된 기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농사용전력 적용기준시설목적 및 용도계약종별주기능부수기능
관개용수문조작 |
생활용수공급 |
농사용전력(갑) |
생활용수확보 수문조작 |
농업용수공급 |
산업용전력 |
발전용수확보 수문조작 |
다목적용도 |
일반용전력 |
- ② 농사용전력(을)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약관 제 60조(농사용전력) 제1항 제2호 "가"목의 "육묘(育苗)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01123’에 해당하는 산업으로서, 노지 또는 시설에서 농작물의 싹(種子)을 심어 다른 장소로 옮겨심기 전까지 재배하는 것(씨를 심어 이를 발아시켜 모종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을 말하며 버섯종균생산을 포함한다. 단, 임업용 종묘생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02011’ 해당산업으로서 임업으로 분류되므로 제외한다.
- 2. 약관 제60조(농사용전력) 제1항 제2호 "가"목의 "전조(電照)재배"란 전기의 빛을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농작물 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3. 약관 제60조(농사용전력)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농작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011", "축산업"이란 소분류 "012", "수산물양식업"이란 세세분류 "03211, 03212, 03213", "임산물"이란 세세분류 "02030"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하며, "양곡"이란 제1항 제1호를 말한다.
- 4. 수산물양식업과 해상양식장 운영 고객이 해상에 인접한 장소에 설치한 육상사료저장고는 농사용전력(을)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목적상 양식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고객으로 유료낚시터, 판매보관소, 수산동식물의 가공 및 유통과정의 설비 등
- 나. 시설형태상 타용도의 보조시설인 음식점의 보관(수조)시설, 관상용 연못, 관상용 수족시설 등
-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소유 운영하는 수산물 냉동·제빙시설 및 저온보관시설에는 농사용전력(을)을 적용하나,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소유권자와 운영권자 중 어느 한편이라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아닌 경우
- 나.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로서 단위조합별 또는 단위 어촌계가 공동소유 운영하는 경우
- 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다른 고객(기관, 협회, 조합 등)과 합동소유 운영하거나 일부 출자한 제빙냉동의 경우
농수산물 관리고객에 대한 적용 계약종별구 분생산자매수·수탁자
농작물 |
저온보관 |
농사용전력(을) |
농사용전력(을) |
농산물 |
건조 |
농사용전력(을)(생산자가회원으로 |
산업용전력 |
수산물 |
저온보관 |
수협, 어촌계:농사용전력(을) |
수협, 어촌계: 농사용전력(을) |
기타 : 산업용 전력 |
산업용전력 |
||
건조 |
농사용전력(을)(생산자가회원으로 |
산업용전력 |
|
제빙·냉동 |
수협,어촌계:농사용전력(을) |
수협,어촌계:농사용전력(을 |
|
기타 : 산업용전력 |
산업용전력 |
-
- 6. 위 제5호에도 불구하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및 저온보관시설을 건축하고 어촌·어항법 및 항만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시킨 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운영하는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및 저온보관시설에는 농사용전력(을)을 적용한다.
- 7. 축산업 운영에 직접 필요한 축산분뇨(공동)처리시설을 동일 구내에서 별개의 전기 사용계약단위로 분리하거나, 입지조건상 축사와 인접하여 설치하고 별개의 전기사용 계약단위로 공급받을 경우에도 농사용전력(을)을 적용할 수 있다.
- 8. 가축분뇨(공동)처리장의 주시설은 가축분뇨저장시설, 소독시설, 발효시설, 가공시설, 원료분쇄기, 포장시설, 정화방류시설 등 가축분뇨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주요 공정상의 시설을 말하며, 사무실, 식당, 샤워실 등은 제외된다.
- 9.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의 주시설은 집하시설, 선별시설, 세척시설, 절단 등 단순가공시설, 품질검사시설, 포장시설 등 농작물(양곡 제외) 및 임산물을 상품화 하는데 필요한 주요 공정상의 시설을 말하며, 사무실, 식당, 신선편이시설, 폐기물처리장, 가공시설 등은 제외된다.
- 10. 굴껍질처리장의 주시설에는 세척시설, 탈각시설, 굴껍질 분쇄시설 등 굴껍질을 처리하는 주요 공정상의 시설을 말하며, 사무실, 식당, 제빙·냉동시설 및 저온보관시설,오폐수처리시설, 가공시설 등은 제외된다. 다만, 수협 또는 어촌계가 단독소유 운영하는 굴껍질처리장의 제빙·냉동시설 및 저온보관시설은 주시설에 포함된다.
- 11.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의 주시설에는 집하시설, 선별시설, 세척시설, 절단 등 단순가공, 품질검사시설, 포장시설 등 수산물을 상품화 하는데 필요한 주요 공정상의 시설을 말하며, 사무실, 식당, 위판장, 오폐수처리시설, 가공시설, 제빙·냉동시설 및 저온보관시설 등은 제외된다. 다만, 수협 또는 어촌계가 단독소유 운영하는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의 제빙·냉동시설 및 저온보관시설은 주시설에 포함된다.
- 12. 약관 제60조(농사용전력) 제1항 제2호 "마"목 및 제2항 제2호의 "생산자단체"란 아래의 단체를 말하며, 해당 법령의 전문생산자 조직은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한정한다.
-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단체
- 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단체
- 13. 농업 및 어업 교육기관의 실험실습설비는 독립법인 또는 별개 회계단위를 구성하는 경우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보아 농사용전력을 적용하고, 동일회계주체로서 실험 실습이 주된 목적인 경우에는 교육기관과 동일한 계약종별을 적용한다. 다만, 교육기관과 동일회계주체이나 그 생산물의 일부나 전부를 외부에 주기적으로 판매하고 수입의 전부를 교육재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개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하여 농사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다.
- 14. 축사와 인접하여 설치된 축산농가 또는 2인이상의 축산농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배합사료(TMR) 제조시설로 생산량 전부를 해당 축산농가가 자가소비하는 경우 농사용전력(을)을 적용할 수 있다.
제 44 조 [가로등]
- ① 약관 제62조(가로등) 제1항의 "도로·교량"이란 일반대중이 통행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도로(고속도로, 고가도로, 지하차도, 지하보도, 터널, 아파트구내도로 포함)와 교량(육교 포함)을 말한다.
- ② 약관 제62조(가로등)의 "기타 이에 준하는 전등"이란 뒷골목 보안등, 방향표시등, 터널조명등,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 조명등,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나들목)·고속도로 진출입로·휴게소 진출입로의 차량유도등(안개등), 점멸등 등의 전등, 버스(택시) 승강장에 설치된 교통 안내시설 및 조명등으로서 상업적 광고기능을 겸하지 않은 시설물을 말하며, "소형기기"란 도로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거나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설치한 총 용량 1kW미만의 교통신호제어기, 신호위반단속기 등의 도로교통관련 설비를 말한다.
- ③ 지하상가의 통로부분에 대한 조명용 전등은 상가부분과 별도로 분리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로등을 적용할 수 있다.
- ④ 가로등(갑)은 자동점멸장치를 부설하여 가로등 공급시간에만 점등토록 해야 하며, 설비의 특성이나 경제성 등의 사유로 자동점멸장치 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점멸스위치를 부설하고 점·소등책임자를 정해야 한다.
- ⑤ 철도건널목의 경보장치만을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분리한 경우에는 가로등 요금을 적용한다.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약관 제62조(가로등)의 가로등으로 볼 수 없는 설비에 대해서는 가로등 설비와 분리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종별을 적용한다.
- 1. 도로, 교량 등의 통행료 징수를 목적으로 설치한 설비
- 2. 광고용전등, 공중전화부스용 전등, 휴게소 외곽등 등 가로등이외 용도의 설비
- ⑦ 사용설비 용량이 1㎾미만인 가로등(갑) 고객이 계량방식에 의한 요금부과를 희망하고, 한전이 전력량계와 부속장치 설치 및 검침을 쉽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력량계와 부속장치를 설치하여 가로등(을)을 적용할 수 있다.
- ⑧ 가로등(갑) 고객의 정액제 요금은 1일 사용 시간을 12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며,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고객은 초과 사용한 시간에 비례하여 요금을 부과한다.
제 45 조 [예비전력]
- ① 예비전력(갑)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에게 한전측의 사정으로 예비전력의 공급변전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계속하여 예비전력(갑)을 적용하며, 예비전력(을)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에게 한전측 사정으로 예비전력 공급변전소가 변경될 경우 고객과 사전협의 하여야 하고 상용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로 변경될 경우 예비전력(갑)을 적용한다.
- ② 약관 제63조(예비전력) 제4항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란 예비전력의 공급전압이 22,900V를 초과하거나 수전설비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 기술적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말한다.
- ③ 예비전력 공급고객에 대한 요금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예비전력에 대한 선택요금은 상용전력분의 선택요금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예비전력의 공급전압이나 계약전력이 상용전력과 다른 경우에는 고객이 희망하는 선택요금을 적용한다.
- 2. 대표고객이 예비전력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동이용고객에게도 예비전력 요금을 부과한다. 다만, 공동이용고객이 예비전력을 공급받지 않도록 설비를 구성한 경우에는 예비전력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3. 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고객의 예비전력 기본요금은 상용전력의 요금적용전력을 상용전력과 예비전력의 계약전력 비율로 조정하여 산정한다.
- ④ 미군고객에게는 예비전력 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⑤ 약관 제63조(예비전력) 제8항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란 기존 공급전압보다 상위전압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고객이 기존공급선로를 이용하여 예비전력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및 기존 예비전력 공급선로의 고장·보수 등의 사유로 별도의 예비전력 공급을 희망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⑥ 예비전력을 공급중인 고객소유 전기설비를 한전의 사정으로 인수하는 경우 예비전력 요금의 적용은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46 조 [임시전력]
- ① 삭제
- ② 상시로 전력공급설비를 갖추어 놓고 일정기간에 한해 계속 반복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임시전력을 적용할 수 없다.
- ③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 계약한 전기사용장소 및 계약전력의 범위내에서 전기안전에 문제없이 임시전력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임시전력 신청없이 기존 전기사용계약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건설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변압기설비(이하 "상시설비"라한다)를 시설하여 건설 용도로 전력을 사용하거나 건설기간 중에 상시설비가 준공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상시용도를 기준한 해당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다.
- 1. 적용대상은 건설 용도로 전력을 사용하는 고압 이상 고객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한 고객으로 한다.
- 가. 전기사용 신청인이 건축주이어야 한다.
- 나. 건축설계서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상시 수전설비를 갖추고 한전의 상시공급설비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아야 한다.
- 2. 상시수전설비의 사용전 검사필증 제출에 따라 현장조사후 송전일부터 상시 계약종별을 적용하고, 임시전력 사용기간중에 상시 수전설비가 준공된 경우에는 임시전력 해지일을 상시전력 수급개시일로 한다.
- 3. 건축허가서상의 건물용도를 기준으로 상시계약종별을 적용한다. 다만,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고객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일반용전력을 적용한다.
- 4. 건설 용도의 전력을 상시계약종별로 공급받은 고객이 건축물 준공후 계약종별을 변경하여 요금면탈액이 발생한 경우 건설기간중 사용한 전력량에 대하여 임시전력 요금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고객이 부담한다.
- 1. 적용대상은 건설 용도로 전력을 사용하는 고압 이상 고객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한 고객으로 한다.
- ⑤ 주택용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이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동일용도의 건물을 재건축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택용전력을
적용한다.- 1.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이외의 주택용전력 고객이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단독주택 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재건축하기 위해 동일 공급방식 및 계약전력으로 기존의 주택용전력을 임시용도로 사용할 경우 1개 전기사용계약에 한해 주택용전력을 적용 할 수 있다.
- 2. 주택철거 및 건물준공에 따른 계기 등의 이설은 약관 제35조(인입선 등의 위치변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재건축 건물에 공급할 때에는 사용전점검후 적합 할 경우에 한하여 송전한다.
- 3. 재건축을 위해 주택용전력을 임시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고정된 배전반시설 및 안전유무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건물철거후 전력량계 등을 방치하여 전기안전의 위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전력공급을 정지할 수 있다.
- ⑥ 삭제
- ⑦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공급받는 계약전력 500kW미만 고객은 수전변압기를 설치하여 저압계량 할 수 있으며, 공급전압은 수급지점 전압으로 하고 변압기 손실량은 사용량에 가산한다.
제46조의 2 [2 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
- ① 약관 제65조 (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 본문의 단서 제1호는 1전기사용장소에 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고 전기사용자가 1인으로서 물리적·경제적으로 전기사용계약단위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분리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 적용한다.
- ② 약관 제65조 (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 표의 단서 제2호의 "주목적이 농업활동인 관리사"란 농작물 도난방지, 농기계보관,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을 말하며, 상시 주거시설은 제외한다.
제 8 장 요금의 계산 및 납부
제 47 조 [삭제](2008. 12. 1)
제 48 조 [요금의 계산]
- ①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균사용량" 계산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②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6항 제2호 및 제4호, 별표4(기본공급약관 특례) 제 18호에 의한 요금적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 또는 "손(孫)"3인으로 표시된 가구를 말한다.
- 2.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란 동일 주소지·동일 전기사용계약단위 내 주민등록표상 독립세대의 세대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주민등록표상 2세대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수의 합계가 5인 이상인 경우 포함)를 말한다.
- 3.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관련 법령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 4. 약관 제67조 제3항에 따라 단일계약방법으로 요금을 계산하는 경우의 사용량 제출 및 요금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관리주체는 전체 호의 사용전력량을 문서 또는 인터넷을 통한 방법으로 한전에 제출해야 하며, 한전은 제출받은 호별 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할인요금을 계산한다.
- 나.다만, 전기사업법 제62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 중 동 시행규칙 별표7에 의한 발전소(비상용예비발전설비제외)를 설치한 고객은 호별 평균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할인요금을 계산한다.
- 5.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6항 제4호에 다목에 해당하는 "호흡기장애"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에서 정한 가정산소치료 세부인정기준을 따르며, "희귀난치성질환"은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질환 중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를 말한다.
- 6. "출산 가구"란 출산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를 말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할인하여,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분까지 할인을 적용한다.
- ③ <삭 제>
- 1. <삭 제>
- 2. <삭 제>
- 3. <삭 제>
- 4. <삭 제>
- 5. <삭 제>
- ④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5항의 "주택"이란 1전기사용장소내의 순수주거용 주택(상가부주택 포함)에 주택용전력을 공급받는 전기사용계약단위를 말하며, "가구"란 1전기사용장소내에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주민등록표 작성단위로 독립취사하는 독립세대를 말한다.
- ⑤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6항 제1호에 의한 기본요금 50% 감액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 1. 정액제 고객은 제외한다.
- 2. 전기사용 개시나 전기사용계약 해지로 인하여 일수계산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일수계산한 후 50% 감액한다.
- ⑥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6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고객의 전기요금 감액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감액하며, 이사·사망·수급해지·시설의 휴지 또는 폐쇄 등으로 인한 적용 제외시에는 변동일이 속하는 다음 월분 요금부터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액한도는 사용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며, 계절이 변경되는 경우 약관 별표 3 (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의 계절 구분기준을 적용하여 일수계산한다.
전기요금 감액기준감액대상감액기준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라목 |
해당월 전기요금 |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마목(생계·의료급여수급자) |
|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마목(주거·교육급여수급자) |
해당월 전기요금 (월 10,000원 한도, 다만 여름철은 월 12,000원 한도) |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사목 |
해당월 전기요금 |
약관 제67조 제6항 제3호 |
해당월전기요금의 30% |
약관 제67조 제6항 제4호 가목, 나목, 라목 |
해당월 전기요금 30% |
약관 제67조 제6항 제4호 다목 |
해당월전기요금의 30% |
- ⑦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7항에 따라 선택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른 선택요금으로 변경할 수 있다.
- 1. 계약종별을 변경시키는 경우
- 2. 계약전력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우
- 3. 전기사용계약자 변경, 업종 변경 등의 경우로서 한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계절 또는 시간대 구분 변경, 시간대별 요금제 적용으로 변경되는 경우
- ⑧ 약관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 제1호 및 제6호의 월간 최저요금을 적용하는 월에는 최저요금을 기본요금으로 한다.
- 1. 최저요금 적용고객에 대하여 약관 제48조(중지 또는 제한에 따른 감액요금) 제1항,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6항 및 세칙 제60조(청구납부방법에 따른 감액기준)에 따른 전체 요금감액은 최저요금 범위내에서 감액한다.
- 2. 고압수전아파트·1주택수가구 적용고객의 개별세대에는 최저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 3. 전기를 새로 공급하거나 해지, 휴지, 재사용 또는 전기사용계약자 변경에 따른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로 요금계산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⑨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10항에 따른 계절별 요금 구분계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원격검침하는 100kW이상 고압고객의 각 계절별 사용전력량은 계절변동일을 기준으로 중간검침을 실시하여 계절변동 전·후의 사용전력량을 결정한 후 별표1(월간전기요금표)에 따라 계절별 요금을 구분계산한다.
- 2. 제1호 이외의 고객의 각 계절별 사용전력량은 중간검침을 하지 않고 사용일수 비례로 산정하여 계절별 및 시간대별 요금을 별표 1[월간전기요금표]에 따라 구분 계산한다.
- ⑩ 약관 제67조 제11항의 “세칙에서 정하는 비주거용 고객”이란 통신 및 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제 48 조의 2 [초과사용부가금]
- ① 약관 제67조의 3(초과사용부가금) 제1항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 적용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1. 월간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에 대하여 월간 450시간을 초과하거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한 첫 번째 달에는 고객에게 계약전력 증가를 신청토록 안내하고 초과사용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초과한 첫 번째 달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초과하거나 마지막 초과사용부가금을 부과한 달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초과 하는 경우에는 초과사용부가금을 부과한다.
- 2. 약관 제67조의 3(초과사용부가금) 제2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450시간 초과사용에 따른초과사용부가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전기사용 설비용량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지 않는 다음의 고객
- (1) 가압상수도
- (2) 비상재해복구시설
- (3) 사설독서실
- (4) 자동판매기운영업
- (5) 무선기지국 및 24시간 편의점 등 이와 유사한 고객
- (6) 위 (1) ~ (5) 이외의 고객으로서 현장조사 결과 전기사용 특성상 450시간 초과가 불가피한 고객
- 나. 신설 또는 전기사용계약 해지 고객의 신설 또는 해지 당월 요금
- 가. 전기사용 설비용량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지 않는 다음의 고객
- 3. 450시간 초과사용부가금은 협정사용량 등 정상적인 계량 실적치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하며,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초과사용부가금은 고장월분 중 유효하게 시현된 실적으로 부과한다.
- 4. 고객변동에 따른 초과사용부가금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전력량계의 교체 또는 철거시
전력량계의 교체 또는 철거에 따라 초과사용부가금 적용기준 변경시에는 변경일이 속하는 다음 월분 요금부터 변경된 기준에 따른 초과사용부가금 적용대상으로 한다.
- 나. 계약전력 증가 또는 감소시
계약전력 변경월에는 초과사용부가금을 적용하지 않고 변경일이 속하는 다음 월 분부터 변경된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초과사용부가금 적용대상으로 한다.
- 다. 전기사용용도 변경시
450시간 초과사용부가금 적용 제외고객이 전기사용 용도의 변경으로 초과사용 부가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변경일이 속하는 다음 월분 요금부터 적용대상으로 하며, 450시간 초과사용부가금 적용 대상고객이 제외 고객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초과사용부가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 라. 공급전압 변경시
고압 이상의 고객이 저압고객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이 속하는 다음월분 요금부터 초과사용부가금 적용대상으로 하며, 저압고객이 고압 이상의 고객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초과사용부가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 마. 전기사용계약자 변경시
약관 제12조[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에 따라 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월에는 초과사용부가금을 적용하지 않고 변경일이 속하는 다음 월분 요금부터 초과사용부가금 적용대상으로 한다.
- 바. 계절이 변할 때의 각 계절별 초과 사용전력량은 중간검침을 실시하지 않고 사용일수 비례로 안분하여 산정한다.
- 가. 전력량계의 교체 또는 철거시
- 5. 약관 제67조의 3(초과사용부가금) 제1항 제1호의 "세칙에서 정한 고객" 이란 약관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고객 중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계약전력 20kW 이상의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을),가로등(을) 및 임시전력(을) 고객을 말한다. 다만, 당월 최대수요전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격월검침 고객은 제외한다.
- 6. <삭 제>
- 7. 변압기설비를 공동이용하는 고객 중 저압계량하면서 약관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2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적용하는 고객은 약관 제67조의 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대표고객이 심야전력 고객이거나 단일계약아파트 고객인 경우는 약관 제67조의 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을 적용한다.
- ② 약관 제67조의 3(초과사용부가금) 제3항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 적용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1.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한 첫번째 달에는 고객에게 계약전력을 증설토록 안내하고 초과사용부가금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계약전력을 초과한 첫번째 달로부터 3년 이내에 최대수요전력이 다시 계약전력을 초과하거나 최종 초과사용부가금을 부과한 월로부터 3년 이내에 최대수요전력이 다시 계약전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전력을 초과한 해당월분 요금에 대하여 초과사용부가금을 부과한다.
- 2. 상용전력과 예비전력의 계약전력이 다른 경우로서 예비전력의 최대수요전력이 예비전력의 계약전력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예비전력(갑)은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의 5%(고객소유선로로 공급받는 고객은 2%), 예비전력(을)은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의 10%(고객소유선로로 공급받는 고객은 6%)를 초과사용부가금으로 부과한다.
- ③ <삭 제>
제 48 조의 3 [수요관리형 선택요금 Ⅰ]
- ① 수요관리형 선택요금Ⅰ(이하 “CPP요금”이라 한다.)은 다음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고객에 한하여 적용한다.
- 1. 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에 따라 공급전압 22,900V로 공급받는 일반용전력(을)·산업용전력(을) 원격검침 고객
- 2. 제3항 제1호의 “CPP요금” 적용기간에 대응하는 전년도 동일 기간에서 토요일 및 약관 별표3의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사용전력량 중 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 점유비가 25% 이상인 고객. 다만 전년도 동일 기간에 유효하게 “CPP요금”을 적용받은 고객은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3. 제3항 제1호의 “CPP요금” 적용기간 시행일 2일 전까지 약관 별지 5호 서식에 따라 “CPP요금” 적용을 한전에 신청한 고객
- 4.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나 목의 수요관리제도 약정 고객은 제3항 제1호의 “CPP요금” 적용기간 시행일 2일 전까지 수요관리제도 약정을 취소하고 신청한 경우에는 “CPP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 가. 세칙 별표4(기본공급약관 특례)에 따라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다음의 고객
- (1) 지식서비스산업
- (2)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 (3) 산업용 기타사업 전기요금 할인을 적용받는 고객
- 나. 다음의 수요관리제도 약정 고객
- (1) 선택공급약관의 지정기간 수요조정제도, 주간예고 수요조정제도, 긴급절전 수요조정제도, 건물냉난방기기 원격관리시스템 지원제도, 민간부문 공급능력 활용제도
- (2)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수요자원시장, 지능형 수요자원시장
- 가. 세칙 별표4(기본공급약관 특례)에 따라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다음의 고객
- ② “CPP요금” 적용계약 유지 및 요금적용 방법
- 1. “CPP요금” 적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의 “CPP요금” 적용요건을 유지하고, 적용계약의 해지나 변경이 없을 경우 “CPP요금” 적용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 2. “CPP요금” 적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향후 제3항 제1호의 동계 또는 하계에 제1항 제2호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CPP요금” 적용계약은 유지하되, 해당 “CPP요금” 적용기간의 전기요금은 약관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 3. 매매, 상속, 합병 등으로 “CPP요금” 적용 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 약관 제12조(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 ③ 피크일 지정일수 및 고객안내
- 1. “CPP요금” 적용기간
- 가. 동계 :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 나. 하계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2. 피크일 지정기준
- 가. 피크일은 동계, 하계 각각 10일(이하 “기준피크일 지정일수”라 한다.)을 지정하되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동계, 하계 각각 3일의 범위내에서 추가 또는 감축 지정할 수 있으며, 피크일이 아닌 나머지 날은 비피크일로 적용한다.
- 나. 피크일은 동일 주간에 3일을 초과하여 지정하거나 토요일 및 약관 별표3의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기준으로 연속 2일을 초과하여 지정할 수 없다.
- 3. 위 제2호와 달리 피크일을 지정할 경우에는 아래의 요금조정률을 합산 적용하여 검침월분 단위로 “CPP요금” 적용기간의 전력량요금을 재계산하여 정산액을 산출하고 “CPP요금” 적용기간 최종월분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 가. “기준 피크일 지정일수”보다 추가 또는 감축 지정한 경우
o 요금조정률[피크일 추가시(감축시)] : [동계 : -2.4%(2.4%), 하계 : -1.9%(1.9%)] × 피크일 추가(감축) 일수 - 나. 불가피한 사유로 피크일을 집중 지정한 경우
o 요금조정률 = -0.2% × [동일 주간 3일 초과피크일 지정일수(a) + 평일 기준 연속 2일 초과피크일 지정일수(b)
- a·b 중복계산 일수]
- 가. “기준 피크일 지정일수”보다 추가 또는 감축 지정한 경우
- 4. 한전은 피크일 지정여부를 해당일의 1주일 전 금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시간별 사용전력량 조회 시스템(http://pccs.kepco.co.kr,이하 “i-SMART”라 한다.)에 공지하고, SMS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안내한다. 다만, 전력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피크일 지정이 불필요한 경우 해당일 전일까지 피크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한전은 피크일 지정 취소를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안내한다. 고객은 피크일 지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CPP요금” 적용기간
- ④ 수요관리형 선택요금 적용기간의 시간대별 사용전력량은 다음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1. 동계는 1월 1일, 3월 1일, 하계는 7월 1일, 9월 1일 기준으로 중간검침을 실시하여 검침월분 단위로 “CPP요금”적용기간의 시간대별 사용전력량 산출
- 2. 피크일의 최대부하시간대(동계는 중간부하시간대에도 적용) 사용전력량 : “i-SMART“의 시간별 계량데이터를 적용하여 산출한 사용전력량
- 3. 비피크일의 최대부하시간대(동계는 중간부하시간대에도 적용) 사용전력량 : “CPP요금” 적용기간의 해당 시간대 사용전력량에서 피크일의 해당시간대 사용전력량을 차감
- 4. 고객이 약관 제25조(고객 변압기설비 공동이용)에 따라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 대표고객의 피크일 및 비피크일의 최대부하 시간대(동계는 중간부하시간대에도 적용) 사용전력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정
- 가. 대표고객과 공동이용고객이 “CPP요금”을 적용받는 경우 : 전체(대표고객 + 공동이용고객)의 각 시간대별 사용전력량에서 공동이용고객의 해당 시간대별 사용전력량을 차감
- 나. 대표고객만 “CPP요금”을 적용 받는 경우
- (1) 공동이용고객이 시간대 구분계기가 설치된 경우 : 전체(대표고객 + 공동이용고객)의 피크일 및 비피크일의 최대부하시간대 (동계는 중간부하시간대에도 적용)사용전력량 비율로 공동이용고객의 최대부하시간대 (동계는 중간부하시간대에도 적용)사용전력량을 배분하고 전체(대표고객 + 공동이용고객)의 해당 시간대별 사용 전력량에서 차감
- (2) 공동이용고객이 시간대 구분계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세칙 제49조 제7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공동이용고객의 사용전력량을 배분하고 위 (1)에 따라 전체(대표고객 + 공동이용고객)의 해당 시간대별 사용전력량에서 차감
- ⑤ 요금의 계산
- 1. 요금은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1항에 따라 계산하되, “CPP요금” 적용기간의 전력량요금은 세칙 별표9 수요관리형 선택요금표(Ⅰ)의 해당요율을 적용한다.
- 2. “CPP요금” 신청시 고객은 요금변동 상하한율(±5%, ±10%, ±20%)을 선택하며, 검침월분 단위로 “CPP요금”을 적용하는 기간의 사용전력량을 약관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에 따라 계산한 전력량요금에 요금변동 상하한율로 조정한 요금범위 내에서 “CPP요금”의 상하한을 설정하여 계산한다.
- 3. 제1항의 “CPP요금” 적용요건을 상실하거나 전력량계가 고장인 경우에는 “CPP요금” 적용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CPP요금”을 적용하여 계산한 전기요금은 약관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정산한다.
- 4. 동계, 하계 각각 “CPP요금”을 적용하는 기간에 지정된 피크일수(A)와 동 피크일 중 고객기준부하 대비 최대부하시간대 전력사용량을 5%(산업용은 10%)이상 감축한 일수(B)의 비율(B/A)이 60% 이상인 경우 검침월분 단위로 “CPP요금”을 적용하여 계산한 요금과 약관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을 적용하여 계산한 요금 중 낮은 요금을, 비율(B/A)가 60% 미만인 경우는 두 요금 중 높은 요금을 적용하여 정산액을 산출하고 “CPP요금” 적용기간 최종월분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 5. 위 제4호의 고객기준부하는 다음 기준으로 산출한다.
- 가. 피크일 직전 토요일, 공휴일 및 이전 피크일을 제외한 10일(이하 "피크일 직전 평일 10일"이라 한다.)을 선택하고 각 일의 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이 "피크일 직전 평일 10일"의 최대부하시간대 평균 사용전력량보다 ±25%를 초과한 날을 제외한다.
- 나. 휴가 또는 설비보수 등의 사유로 고객기준 부하 산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고객이 해당사유 발생일 전일까지 한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해당기간을 고객 기준부하 산정대상 기간에서 제외한다.
- 다. 위 가목에 따라 산출한 기간이 10일인 경우 최대부하시간대 평균사용전력량의 최대 2일 및 최소 2일을, 9일인 경우 최대 2일 및 최소 1일을, 8일인 경우 최대 1일 및 최소 1일을, 7일인 경우 최대 1일을 제외한 기간을, 1~6일인 경우는 해당 기간을, 0일인 경우는 "피크일 직전 평일 10일"을 기준으로 최대 2일, 최소 2일을 제외한 6일에 대하여 최대 부하시간대 평균사용전력량을 산출하고 이를 고객기준부하로 적용한다.
- 라. 약관 제25조의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고객의 대표고객에 대한 위 가~다 목의 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은 전체(대표고객 + 공동이용고객)의 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마. 고객기준부하 산정대상 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의 시간별 데이터 취득률(C)이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90% 미만인 경우 아래와 같이 고객기준부하를 보정한다.
○ 고객기준부하(보정후) = 고객기준부하(보정전) ÷ 데이터 취득률(C)
- ⑥ 수요관리형 선택요금 사용전력량 협의결정
- 1. 통신시스템 이상 등으로 수요관리형 선택요금 적용기간의 시간별 전력량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에는 전력량계에 계량된 검침월분 정기지침의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시간대 사용량을 한도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2. 다만, 고객 귀책이 아닌 사유로 “CPP요금” 적용기간의 사용전력량을 협정하는 경우,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5항 제3호에 따라 정산한다.
- ⑦ 한전은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크일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이 경우 전기요금은 약관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을 적용한다.
- 1. ‘피크적용기간’의 한전에서 예측한 예비력이 500만kW 이상일 때
- 2. 수급여건상 수요관리가 불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 48 조의 4 [수요관리형 선택요금 Ⅱ]
- ① 수요관리형 선택요금Ⅱ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에 따라 공급전압 154,000V이상으로 공급받는 일반용전력(을)·산업용전력(을) 고객으로서 별지 서식(13호)에 따라 수요관리형 선택요금Ⅱ 적용을 한전에 신청한 고객
- 2. 세칙 별표4(기본공급약관 특례)에 따라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다음의 고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지식서비스산업
- (2)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 ② 고객이 수요관리형 선택요금Ⅱ를 신청한 경우 선택한 요금은 1년이 경과해야 다른 선택요금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한 요금은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도 약관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 1. 공급전압을 154,000V 미만으로 변경하거나 일반용전력(을)·산업용전력(을) 이외의 계약종별로 변경하는 경우
- 2. 전기사용계약자 변경, 업종 변경 등 한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계절 또는 시간대구분 변경 등 요금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 ③ 수요관리형 선택요금Ⅱ 적용고객에 대한 요금계산은 세칙 별표10 수요관리형 선택요금표(Ⅱ)에 따라 계산하며, 별표11(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 제1호에 정한 계절별 및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요금을 계산한다.
제 49 조 [요금적용전력의 결정]
- ① (삭 제)
- ②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을 설치한 고객이 계약전력을 감소시키는 경우, 감소일 전일까지는 약관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1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하고 감소일 이후는 감소전 최대수요전력에 대한 예상 최대수요전력과 감소일 이후의 최대수요전력중 큰 것으로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한다. 이 때 예상 최대수요전력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예상 최대수요전력 = 감소전 최대수요전력×[(가) 감소후 계약전력 / (나) 감소전 계약전력]
- ③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을 설치한 고객이 계약전력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약관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1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하되, 계약전력 증가 당월의 요금적용전력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결정한다.
- 1. 계약전력 증가후의 최대수요전력이 검침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검침당월분중 계약전력 증가일까지의 최대수요전력보다 클 경우에는 증가 전·후로 구분하여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하고, 약관 제80조(일수계산)에 따라 기본요금을 일수계산한다.
- 2. 계약전력 증가후의 최대수요전력이 검침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검침당월분중 계약전력 증가일까지의 최대수요전력보다 작을 경우에는 약관 제 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1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한다.
- 3. 제1호와 제2호의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검침당월분의 기간계산은 약관 제70조(요금의 계산기간)의 검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④ 약관 제68조 제4항의 명의변경은 전기사용계약자가 변경된 경우이고, 업종 변경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변경된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이상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 ⑤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이 고장시에는 다음과 같이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한다.
- 1. 고객소유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이나 시간대구분 전력량계의 고장으로 유효한 최대수요전력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한전소유 참고용계기를 고장월 또는 임시철거하는 검침월부터 3개월까지 부설할 수 있다. 다만, 한전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에는 고객소유의거래용계기 부설시까지 참고용계기를 계속 부설할 수 있다.
- 2.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을 새로 설치한 후 최초검침시 고장인 경우에는 계약전력의 50% 해당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되, 계기 부설후 유효하게 시현된 1개월간의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고장기간의 요금을 정산한다.
- 3. 계약전력 감소 또는 증가후 최초 검침시 고장인 경우에는 계약전력 변경 비율로 고장월 포함 직전 12개월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고장 직전월분중 최대수요전력에 대하여 수정최대수요전력을 산출한 후, 동 수정최대수요 전력을 고장기간의 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
- 4. 해지후 동일고객이 재사용한 후 최초 검침시 고장인 경우에는 고장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중의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
- ⑥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의 임시철거시 업무처리는 다음과 같다.
- 1. 약관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5항 제3호는 한전소유의 전력량계를 시설한 고객과 한전 책임으로 3개 조정월을 경과한 고객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 2. 고장, 시험 등으로 임시철거후 재설치한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이 최초검침시 다시 고장일 경우에는 재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임시철거기간의 계속으로 처리한다.
- 3. 시험 등을 위하여 임시철거한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의 시험결과 고장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시철거월에 고장인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여 정산한다.
- ⑦ 변압기설비의 공동이용 고객의 계약전력,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1. 계약전력 결정
- 가. 대표고객의 계약전력은 전체 계약전력에서 공동이용 고객의 계약전력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공동이용 고객이 심야전력(갑)인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는다.
- 나. 공동이용 고객의 계약전력이 비정상적으로 산정되어 "가"의 적용이 비합리적일 경우에는 각 고객별 2차 변압기 또는 사용설비를 조사하여 전체 계약전력을 균분하여 다시 결정한다.
- 2. 전력량계 유형별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 조정
- 가. 대표고객과 공동이용고객이 동일유형의 전력량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표고객의 전력량계에 시현된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에서 공동이용고객의 전력량계에 시현된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을 각각 차감하여 조정하고, 동일 유형전력량계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다만, 계량점 전압이 고압 이상인 공동이용고객이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계기를 부설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을 대표고객과 공동이용고객의 사용전력량 비율로 안분하여 조정한다.
- 1. 계약전력 결정
대표고객 사용전력량공동이용고객
유형대표고객 최대수요전력
(공동이용고객 D/M 미설치)대표고객 사용전력량
(대표고객이 시간대 구분계기 설치)
24시간 전력을 균등 사용 하는 고객(통신방송중계소, 신호등 등) |
대표고객이 최대수요전력에서 공동이용 고객의 요금적용전력을 차감. 다만 공동 이용고객의 사용량이 없는 경우 계약 전력의 50%를 차감 |
대표고객의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시간대의 시간비율로 공동이용 고객의 사용전력량을 배분하여 차감 |
야간에만 주로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가로등, 경비초소 등] |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에서 공동 이용고객의 요금적용 전력을 차감, 다만. 공동이용고객의 사용량이 없는 경우 계약전력의 50%를 차감 |
대표고객의 야간시간대(18:00~09:00)의 시간비율로 공동이용 고객의 사용전력량을 배분하여 |
심야전력(갑) 심야전력(을)Ⅰ |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에서 공동이용고객의 요금적용전력을 차감하지 않음. 다만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이 과다 시현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대표 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을 조정 |
대표고객의 전력량계에 시현된 경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공동이용 고객의 사용전력량을 차감 |
대표고객의 시간대별 사용 전력량비율과 유사한 고객[주택용전력,일반용(갑)Ⅰ,산업용(갑)Ⅰ,임시전력 등] |
대표고객이 최대수요전력에서 공동 이용고객의 요금적용전력을 차감. 다만 공동이용고객의 사용량이 없는 경우 계약전력을 50%를 차감 |
대표고객의 전력량계에 시현된 시간대별 사용전력량 비율로 공동이용고객의 사용전력량을 배분하여 차감[다른 계약종별과 심야전력(갑) · 심야전력(을)Ⅰ 고객이 공동이용하는 경우 심야전력심야전력(갑) · 심야전력(을)Ⅰ 경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을 먼저 차감 후 나머지 사용전력량의 시간대별 비율로 다른 계약종별 공동이용고객의 사용전력량을 배분하여 차감] 대표고객과 공동이용 고객의 시간대별 사용전력량 비율 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공동이용 고객이 속하는 업종의 시간대별 사용전력량 비율로 공동이용고객의 사용전력량을 배분하여 차감 |
심야전력(을)Ⅱ |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에서 공동 이용고객의 요금적용전력을 차감.다만 공동이용고객이 기본요금을 적용하지 않는 월은 차감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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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에서 공동이용고객의 요금적용전력을 차감. 다만, 공동이용고객의 사용량이 없는 경우 계약전력의 50%를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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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동이용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이 고장인 경우에는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에서 공동이용고객의 고장직전 3개월간 유효하게 시현된 최대수요전력의 평균치를 차감한다.
- 다. 설비의 변경없이 약관 제18조의 2(전기사용계약단위)에 따른 전기사용계약단위의 분리로 대표고객의 계약전력이 감소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예상최대 수요전력을 적용하지 않는다.
- 3. 자가발전설비를 설치한 고객의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량 조정
- 가. 자가발전기를 설치한 공동이용 고객의 자가발전량은 해당 고객의 사용량에서 차감하고, 차감후 사용전력량이 ‘0’보다 적을 경우에는 ‘0’으로 간주한다.
- 나.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은 대표고객의 전력량계에 시현된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에서, 자가발전량을 차감한 공동이용고객의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을 각각 차감하여 조정한다. 다만, 자가발전량을 차감한 공동이용고객의 사용전력량이 대표고객의 사용전력량보다 클 경우 해당 잉여전력량은 공동이용고객의 사용전력량 비율로 공동이용고객의 사용전력량에서 차감한다.
- 다. 자가발전설비로 상시전력을 충당하는 공동이용고객은 대표고객의 수전 전력량계와 동일한 유형의 자가발전량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고객부담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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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전기철도 사업고객의 요금적용전력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1. 전기철도사업 중 열차운행용 전기사용고객에 대해서는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미만 여부에 관계없이 검침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검침당월분 중의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
- 2. 최대수요전력은 각 수급지점의 전철변전소별로 시현된 최대수요전력으로 한다. 다만, 각 수급지점의 전원측의 사유로 정전이 발생(전철사업고객 요청에 따른 정전은 포함하되, 이 경우 정전시간이 15분이상 지속)한 경우에는 정전 전철변전소와 정전으로 인한 전력공급계통 변경으로 최대수요전력에 영향을 받은 인근 전철변전소의 당월 최대수요전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가. 정전 전철변전소 : 정전당월에 시현된 최대수요전력으로 한다.
- 나. 정전 인근 전철변전소 : 정전시간대를 제외한 당월중 최대수요전력으로 한다. 다만, 전철 이용승객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전철운행이 종료된 이후에 전력공급계통을 원래의 전력공급계통으로 재변경하는 경우에는 처음 도래하는 전철운행 중지시간까지를 정전시간으로 본다.
- 3. 2002. 1. 15 이전에 호선단위로 전기사용장소를 획정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전기철도 사업고객의 최대수요전력 결정은 각 전철변전소별 최대수요전력의 합계치로 하며, 공급선로 정전시 전철변전소의 최대수요전력 결정은 "2"의 단서를 준용한다.
- ⑨ 지하철구내 임대점포가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 지하철 관리주체와 임대점포별 최대수요전력, 요금적용전력 및 사용전력량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요금적용전력 및 사용전력량의 산정기준구분지하철공사임대점포
최대수요전력 |
각 공급변전소별 최대수요전력에서 임대점포별 계약 전력 합계를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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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적용전력 |
직전 12개월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검침당월분중의 최대수요전력 |
임대점포별 계약전력 |
사용전력량 |
각 공급변전소별 사용전력량에서 임대점포별 사용전력량을 차감 |
임대점포별 사용전력량 |
- ⑩ 휴지·재사용 고객의 요금적용전력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1. 검침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검침당월분 중의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 이 때 전기설비 점검을 위하여 1개월 이내로 사용할 경우를 포함한다.
- 2. 재사용후 최초 검침일에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계기용변류기 등이 고장인 경우에는 고장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중의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 다만,해당기간의 최대수요전력이 없거나 계약전력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휴지전 요금적용전력을 우선 적용하고, 유효하게 시현된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여 소급 정산한다. 이 경우 고장기간이 3개 조정월을 경과하거나 재사용후 3개 조정월 이내에 휴지함으로써 유효하게 시현된 최대수요전력이 없을 경우에는 소급정산하지 않는다.
- ⑪ 대표고객의 변압기 설비를 공동이용하는 고객 중 약관 제38조(전력량계 등의 설치기준) 제3항에 따라 고객부담으로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소유하고 있는 고객의 전력량계를 한전측 사유로 한전 소유의 전력량계로 교체하는 경우, 약관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며,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전력의 30%를 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
- ⑫ 약관 제37조(전력량계 등의 설치 및 소유) 제1항에 따라 합성계량장치를 설치한 고객의 요금적용전력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1. 검침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검침당월분 중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며,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전력의 30%를 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
- 2. 합성계량장치가 고장인 경우에는 각 회선별 전력량계의 지침을 합산하여 최대수요전력을 결정한다. 다만, 고장월을 포함한 3개월까지는 동시간대 각 회선별 15분간 계량데이터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 3.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2회선 이상을 수전하는 고객이 합성계량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회선별 전력량계의 지침을 합산하여 최대수요전력을 결정한다.
제 50 조 [검침일]
- ① 고객의 부재 등으로 검침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검침하기 위해 방문한 날에 검침한 것으로 본다.
- ② 약관 제69조(검침일) 제3항에 따라 검침하지 않은 달은 정기검침일에 검침한 것으로 본다.
- ③ 고객이 정기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기검침일을 변경한 고객은 1년 이내에 이를 다시 변경할 수 없다.
- 1. 원격검침 고객의 경우 고객이 희망하는 날짜로 정기검침일 변경
- 2. 원격검침 이외 고객의 경우 한전과 고객이 협의하여 정기검침일 변경
제 51 조 [요금의 계산기간]
- ① 전기공급을 개시한 경우에는 개시일부터 직후 정기검침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직전 정기검침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요금을 계산한다.
- ② 정액제요금 고객의 경우에는 그 고객이 속하는 검침구역의 정기검침일을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한다.
- ③ 기록형전자식계기를 설치한 고객으로서 검침일이 말일인 경우에는 전월 정기검침일 다음날부터 당월 정기검침일까지의 기간을 검침기간으로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요금계산기간을 정한 고객이 전기공급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개시일부터 정기검침일까지를,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침일 다음날부터 해지일 전일까지를 요금계산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한다.
제 52 조 [사용전력량, 무효전력량 및 최대수요전력의 계량]
- ① 고객의 부재 등으로 검침하지 못한 달의 사용전력량은 원칙적으로 전달의 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추정하고, 다음번 검침 결과에 따라 1개월 평균사용량을 산출한 후 이에 따라 요금을 정산한다.
- ② 계량점의 전압은 수급지점의 전압인 공급전압과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급지점 이외의 지점이나 공급전압보다 낮은 전압으로 계량하는 경우의 손실전력 및 손실전력량에 대한 부담주체는 다음과 같다.
- 1. 수급지점 이외 지점에 공급전압과 동위전압의 계량점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지점에서 계량점까지의 선로손실량을 한전이 부담한다.
- 2. 공급전압보다 낮은 전압으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변압기 손실전력과 손실전력량을 고객이 부담한다.
- ③ 계기용변성기가 결상된 경우 최대수요전력은 제54조(사용전력량 등의 협의결정)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오차의 수정에 따른 방법으로 협정한다. 이 때 협정기간은 사용전력량의 협정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53 조 [전력량계의 검침]
- ① 전력량계,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및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는 정수(整數)까지 검침한다. 다만, 배수(倍數)를 적용하는 전력량계는 배수계산 결과 사용전력량, 무효전력량 및 최대수요전력이 정수(整數)가 되는 소수(小數)부분까지 검침한다.
- ② 전력량계의 숫자나 눈금이 중간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작은 숫자로 검침한다.
- ③ 주택용전력 고객의 건물이 철거되었거나 주소가 불명확한 빈집 등인 경우에는 기본요금만 발행하고 다음달 검침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제 54 조 [사용전력량 등의 협의 결정]
- ① 약관 제72조(사용량 등의 협의결정)의 "세칙에서 정한 방법"이란 다음을 말한다.
- 1. 직전 3개월의 실적에 따른 방법 :
협정치 = ( 직전 3개월의 실적치 / 직전 3개월의 실사용일수 ) × 협정대상일수
- 2. 전월 또는 전년 동월의 실적에 따른 방법
협정치 = ( 전월 또는 전년 동월의 실적치 / 전월 또는 전년 동월의 실사용일수 ) × 협정대상일수
- 3. 사용설비 및 사용기간에 따른 방법 :
협정치=사용설비용량(입력kW)×1일 사용시간×협정대상일수
- 4. 교환전 또는 교환후의 전력량계의 실적에 따른 방법 :
협정치 = ( 교환전 또는 교환후의 전력량계에 의한 실적치 / 교환전 또는 교환후의 전력량계에 의한 실사용일수 )× 협정대상일수
다만, 요금의 계산기간 중에 교환전 또는 교환후의 전력량계의 실적이 10일 이상있는 경우에 한한다.
- 5. 한전의 변전소 기록에 따른 방법 :
변전소에서 직접 고객소유 전기설비 또는 이에 준하는 공급설비로 공급받는 고객의 경우에는 한전 변전소의 기록을 기준으로 협정할 수 있다.
- 6. 참고용 전력량계에 따른 방법 :
참고용 전력량계에 계량된 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협정할 수 있다.
- 7.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오차의 수정에 따른 방법 :
협정치 = 계량된 전력량 ÷ {100%+(±오차율)}
이 때, 협정기간은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오차 발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오차가 발생한 월까지 소급하며, 그 발생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의 신고일 또는 한전의 조사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한다.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협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1. 직전 3개월의 실적에 따른 방법 :
- ②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실적월과 협정월간의 계약전력이 다를 경우의 사용전력량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협정치에 다음 수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수정률 = ( 협정월의 계약전력 / 실적월의 계약전력 )
이 때, 실적월 또는 협정월의 중간에 계약전력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감안한 다음의 가중평균 계약전력을 구하여
적용한다.가중평균 계약전력 = [ (구계약전력×구사용일수)+(신계약전력×신사용일수) / 검침기간중의 실사용일수 ]
- ③ 고객이 희망하고 전력량계를 설치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력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리 제1항 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사용전력량을 협정 할 수 있다. 이때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용설비용량 산정은 제12조(계약전력 산정)을 준용하되, 한전이 인정하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기준으로 사용설비 용량을
산정한다.- 1. 시험성적서상의 입력용량 기준으로 산정하되, 출력만 표시된 경우에는 입력으로 환산한다.
- 2. 소형 통신중계기 등의 사용설비 용량은 실제 전력을 소비하는 설비만을 대상으로 산정하며, 시험성적서에 피상전력과 유효전력이 모두 표시된 때에는 피상전력에 지상역률 90%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통신중계기의 상용운전 상태에서의 유효전력 또는 역률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전력 또는 역률을 기준으로 사용설비 용량을 산정할 수 있다.
- ④ 계약전력 5㎾ 이하 고객의 사용전력량 협정은 다음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5항의 협정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1. 검침기간중 신(구)계기 사용실적이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실적
협정치 = [ 신(구)계기 사용전력량 / 신(구)계기 사용일수 ] × 협정 대상일수
- 2. 신계기나 구계기의 사용실적이 없거나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전월 사용실적
- 1. 검침기간중 신(구)계기 사용실적이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실적
- ⑤ 계약전력 6㎾ 이상 고객의 사용전력량 협정은 다음 방법으로 사용전력량 산출이 가능할 경우 "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토록 고객과 협의한다.
- 1. 참고용 전력량계에 따른 방법
- 2.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오차의 수정에 따른 방법
- 3. 당사 변전소의 기록에 따른 방법
- 4. 전력량계 교환후 10일 이상(검침기간중)의 실적에 따른 방법
- 5. 전력량계 교환전 10일 이상(검침기간중)의 실적에 따른 방법
- ⑥ 제5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사용전력량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거의 실적(전년동월실적, 전월실적, 직전 3개월 평균실적)을 참고하여 협의 결정할 수 있다.
- ⑦ 계기고장, 손상, 도난 및 고압계기 철거·부설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전력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객의 전기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전력량계 설치 없이 송전할할 수 있다. 이 때 사용전력량의 협정은 약관 제72조(사용전력량 등의 협의 결정) 및 제73조(시간대별로 구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설치 고객의 사용전력량 협의 결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55 조 [시간대별로 구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설치 고객의 사용전력량 협의 결정]
- ① 시간대별로 구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설치 고객의 사용전력량은 시간대별로 약관 제72조(사용전력량 등의 협의결정)에 준하여 협정한다. 다만, 해당월의 총사용전력량은 알고 있으나 시간대별 사용전력량을 모를 경우 및 약관 제72조(사용전력량 등의 협의결정)에 따라 시간대별로 사용전력량을 협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이 경우에도 총 사용전력량은 약관 제72조에 따라 협정한다)에는 시간대별 사용전력량을 다음 중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협정한다.
- 1. 직전 3개월의 실적에 따른 방법 :
각 시간대별 협정치 = 당월 총사용전력량 × (교환전 또는 교환후 전력량계에 따른 각 시간대별 사용전력량 / 교환전 또는 교환후의 전력량계에 따른 총 사용전력량)
다만, 사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의 실적치를 적용한다.
- 2. 전월 또는 전년 동월의 실적에 따른 방법 :
각 시간대별협정치= 당월 총사용전력량 × ( 전월 또는 전년 동월의 각 시간대별 사용전력량 / 전월 또는 전년 동월의 총사용전력량 )
- 3. 교환전 또는 교환후 전력량계의 실적에 따른 방법 :
각 시간대별 협정치 = 당월 총사용전력량 ×( 교환전또는교환후전력량계에따른각시간대별사용전력량 / 교환전또는교환후의전력량계에따른총사용전력량 )
다만, 요금 계산기간 중에 교환전 또는 교환후의 전력량계의 실적이 1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1. 직전 3개월의 실적에 따른 방법 :
- ② 시간대별로 구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설치 고객이 약관 제73조(시간대별로 구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설치 고객의 사용전력량 협의 결정)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계산기간의 사용전력량을 아래와 같이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1. 시간대구분계기의 실제 작동시간 오차에 따른 협정시 실적월과 협정월이 계절별로 다른 경우에는 주간시간대 및 저녁시간대 사용전력량을 계절에 따른 각 시간대별로 조정하여 협정한다. 이 때 전체사용전력량은 각 시간대별 사용전력량의 합계와 일치해야 한다.
- 2. 협정월과 실적월의 각 시간대별 사용전력량은 여름철 일요일 사용실적을 조정한 후 협정한다.
- 3. 오차가 표준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상 차이나는 경우 각 시간대별 사용전력량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각 시간대별 사용전력량 = 협정월 총사용전력량×고객의 동계(同季) 각 시간대별 사용비율
이 때 표준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상 차이나는 경우가 그 밖의 계절과 여름철에 걸쳐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밖의 계절과 여름철로 구분하여 사용일수 비례로 협정한다.
- 4. 계절변경일을 기준으로 ±1일 이상 차이나는 경우의 사용전력량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 = ( 오차조정일부터 검침시까지 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 / 오차조정일부터 검침전일까지의 일수) × 협정대상일수
단 10일 이상의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 56 조 [전기계기의 오차율 측정]
- 전기계기의 오차율은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 1. 전력량계의 오차율
전력량계의 오차율은 다음 표에 따라 당월 또는 전월 사용량에 따른 월평균 부하전류에 해당하는 시험점 부하전류에서의 오차율을 적용한다.
- 1. 전력량계의 오차율
전력량계의 오차율구분월평균 부하전류시험점 부하전류사용공차(%)
보통 |
정격전류의 1/5이하 |
정격전류의 1/5 |
±3.0 |
정밀 |
정격전류의 1/10이하 |
정격전류의 1/10 |
±2.2 |
특별정밀 |
정격전류의 1/10이하 |
정격전류의 1/10 |
±1.1 |
-
- 다만, 월평균 부하전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가. 단상 전력량계의 경우
월평균 부하전류 = [ 당월 또는 전월 사용전력량(Wh) / 720(시간)×공급전압(V) ]
- 나. 삼상 전력량계의 경우
월평균 부하전류 = [ 당월 또는 전월 사용전력량(Wh) / 1,247(시간)×공급전압(V) ]
- 가. 단상 전력량계의 경우
- 2.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및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의 오차율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및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의 사용공차는 ±4%로 하고, 오차율은 정격전류와 정격전류의 1/2 전류에서 측정한 오차율의 평균치를 적용한다.
- 다만, 월평균 부하전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제 57 조 [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 ① 약관 제74조(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제2항에서 규정한 “납기일”이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구분1차2차3차4차5차6차7차
검침일 |
1~5 |
8~12 |
15~17 |
18~19 |
22~24 |
25~26 |
말일 |
납기일 |
당월 25 |
당월 말일 |
다음달 5 |
다음달 10 |
다음달 15 |
다음달 20 |
다음달 18 |
- ② 약관 제74조(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제2항의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별도로 정한 도서지역
- 2. 인터넷 또는 휴대폰으로 요금을 청구하고 자동이체 방법으로 요금을 납부하는 고객으로서 한전과 납기일 선택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③ 납기일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납기일을 그 다음날로 하며, 공휴일에는 근로자의 날과 정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을 포함한다. 또한, 납기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에 준하여 처리한다.
- ④ 한전은 고객이 납기일까지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요금청구서를 납기일 7일전까지 우편(전자우편, 휴대폰 문자메시지 송신 포함) 또는 방문 전달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요금청구서를 재발급하되 납기일은 원칙적으로 청구서를 재발급하여 고객에게 교부한 날부터 7일째 되는 날로 한다. 이 때 납기일 경과후 1개월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기사용계약 해지를 예고할 수 있다.
- 1. 한전의 책임으로 송달이 지연된 경우
- 2. 우편물 폭주로 송달이 지연된 경우
- 3. 기타 한전에서 송달지연을 인정한 경우
- ⑤ 약관 제74조(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제3항의 "세칙에서 정하는 바"라 함은 당월 청구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소액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청구를 보류하고 청구금액이 2,000원 이상시 합산하여 청구한다.
- ⑥약관 제74조 5항의 ‘세칙에서 정하는바’란 저압으로 공급받는 계약전력 5kW 이하의 주거용 주택용전력 고객 과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공급받는 아파트의 개별세대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여름(7,8,9월 청구분) 및 겨울철(12,1,2월 청구분)의 월 요금이 기타 계절 중 직전월(6월,11월 청구분) 요금보다 2배이상 증가한 경우
- 2. 여름(7,8,9월 청구분) 및 겨울철(12,1,2월 청구분)의 월 요금이 100,000원 이상인 경우
제 58 조 [이중수납 및 과다수납 전기요금의 환불]
- ① 전기요금 이중수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월분 전기요금에서 감액 정산하되 환불요청하는 고객에게는 직접 환불한다.
- ② 약관 제76조(요금의 재계산에 따른 환불 및 추가청구) 제2항에 따라 과다수납한 요금을 환불하는 경우 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이자계산기간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1. 다음 월분 전기요금에서 감액정산하는 경우는 납부일로부터 납기일 전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납기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납기일로 한다.
- 2. 직접 환불하는 경우는 납부일부터 환불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 58 조의 2 [추가청구 요금의 분할납부]
- ① 약관 제76조(요금의 재계산에 따른 환불 및 추가청구) 제3항에 따라 추가청구한 요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기간은 요금이 잘못 계산된 기간을 한도로 한다.
- ② 1항의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은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 제5항을 준용한다.
제 59 조 [연체료]
- ① 주한 외국군부대, 주한 외교기관에는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② 요금을 연체한 고객의 요금계산이 잘못되어 재계산할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나 당초의 요금에 추가하는 금액에는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③ 약관 제76조 제3항 및 제57조 제6항에 따른 분할납부 대상 금액에 대하여 분납 당월에는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 60 조 [요금 등의 납부방법]
- ① 약관 제77조(요금 등의 납부방법) 제1항의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납기관 및 수납대상은 한전과 수납기관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 1. 금융기관(한전 사업소 포함) 납부
- 2. 신용카드 납부
- 3. 편의점 납부
- ② 약관 제77조(요금 등의 납부방법) 제2항에 의한 요금감액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인터넷·휴대폰 청구
- 가. 매월 정기적으로 인터넷 또는 휴대폰을 통해 요금청구하는 고객은 200원을 감액한다.
- 나. 월 청구요금이 200원에 미달하는 고객은 그 청구요금을 한도로 감액한다.
- 2. 예금계좌 자동이체 납부
- 가. 매월 예금계좌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고객은 요금의 1%를 감액하되, 1,000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고압아파트 예금계좌 자동 이체 고객은 세대별로 감액한다.
- 나. 신용카드 자동이체 고객은 감액하지 아니한다.
- 3. 편의점 납부
- 1. 인터넷·휴대폰 청구
- ③ 고객이 요금, 시설부담금 등을 한전에 납부하는 것으로 보는 날은 다음과 같다.
- 1. 금융기관의 고객 예금계좌에서 한전 예금계좌로 이체 : 고객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날
- 2. 한전 예금계좌로 무통장 입금 : 한전 예금계좌 입금일
- 3.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사의 카드 납부 승인일
- 4. 금융기관(한전 사업소 포함)·편의점 납부 : 해당 수납기관에 입금한 날
제 61 조 [요금의 보증]
- ① 임시전력 고객의 보증금은 아래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보증기간은 사용 예정기간보다 3개월 이상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 1. 건축공사장 등 이와 유사한 용도
고객유형별로 아래 기준금액으로 산정하되,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이상 정상조업기간의 전기사용 실적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할 수 있다.
- 가. 임시전력(갑) : 호당 100,000원
- 나. 임시전력(을) 저압전력 : 계약전력 1kW당 45,000원
- 다. 임시전력(을) 고압전력 : 계약전력 1kW당 33,000원
- 2. 기타 임시전력 현장
- 가. 건축공사장 이외의 임시전력 고객에 대한 보증금 산정은 원칙적으로 위의 제1호를 준용한다.
- 나. 제1호에 따른 보증금기준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표 1의 "위약유형별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사용설비의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요금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터널, 관로, 지하철공사장 등과 같이 현장설비 상황에 따라 기준보증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 3. 전력량계 등을 부설할 수 없거나 전력량계 등의 부설이 비경제적인 고객은 협정한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산정한다.
- 1. 건축공사장 등 이와 유사한 용도
- ②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 제1항 제4호의 "요금납부에 보증이 필요한 고객"이란 다음의 고객을 말한다.
- 1. 요금미납으로 전기공급이 정지되었으나 전기사용계약 해지를 유예한 고객
- 2. 건조물이 없는 고객, 임시건물 또는 무허가건물에 전기사용을 신청하는 고객.다만, 농사용전력 5kW이하 고객은 제외
- 3. 한전에서 요금 분할납부를 허락한 고객. 다만, 약관 제76조 (요금의 재계산에 따른 환불 및 추가청구) 제3항에 따라 한전의 잘못으로 요금을 추가청구하여 분할납부하는 고객은 제외한다.
- 4. 시장, 상가아파트, 복합건물 등 단일전기사용계약단위 내에 여러 고객이 있는 경우로서 지불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객
- 5. 부도,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보증 설정이 필요한 고객.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법원 판결에 의해 회생개시가 결정된 경우 연체가 없는 공익채권에 대해서는 보증설정을 하지 않는다.
- 6. 요금납부실적이 불량한 고객
- 7. 신용평가업자의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으로서 요금을 납기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고객
- ③ <삭 제>
- ④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 제3항 각 호의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제 61조(요금의 보증) 제2항 제1호의 경우 보증기간은 2년, 제2항 제3호의 경우 보증기간은 분납요금이 완납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
- ⑤ <삭 제>
- ⑥ 보증금 이자계산을 위한 예치일수 산정시 예치일은 포함하고 지급일은 제외하며, 이자지급시기는 보증해제 또는 전기사용계약 해지에 따라 보증금 환불시 이자도 함께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1년 이상 보증금을 예치한 후 이자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년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⑦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 제1항의 예상월액 요금의 3개월분 산정시 요금납부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 계약종별·공급전압 고객이 수급개시 후 1년간 사용한 kW당 월평균요금에 대해 해당 고객의 계약전력을 곱하여 3개월분 요금을 추정한 것을 말한다.
- ⑧ 약관 제79조(보증금) 제1항 제3호 또는 세칙 제61조(요금의 보증) 제2항 제2호에 따른 보증설정 대상고객이 다음의 각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 또는 단전·화의·회생절차중인 산업용전력 고객이 연체된 전기요금 없이 다음달 예상전기요금을 당월 전기요금 납기내에 2회 이내로 전기요금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보증설정을 면제할 수 있다.
- 1. 2년이상 다른 장소에서 새로이 전기사용 신청하는 계약전력 이상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
- 2. 최근 2년동안 전기요금을 연체없이 성실히 납부한 경우
- ⑨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 제1항 제3호의 "세칙에서 정한 신용이 우수한 개인고객"이란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자로부터 6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개인고객을 말한다. 다만, 고객의 요청으로 한전이 직접 신용등급을 조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객은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 ⑩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 제2항에 따라 연대보증 방법으로 요금을 보증할 경우 연대보증인의 신용등급은 제9항의 신용등급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 ⑪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 제1항 단서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고압 공급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이전까지 사업주체가 아파트를 직접 또는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⑫ 보증을 현금으로 예치하는 고객은 6개월의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다만, 약관 제 79조(보증금)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증이 필요한 고객은 보증금을 1년이내 매월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 62 조 [일수계산]
- ① 약관 제80조(일수계산)에서 "요율변경 등 세칙에서 정한 경우"란 다음과 같다.
- 1. 전기를 새로 공급하거나 해지, 휴지(休止) 또는 재사용하는 경우
- 2. 계약전력(정액제요금 고객은 사용설비)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우
- 3.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새로 설치하거나 영구 철거하는 경우
- 4. 계약종별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일수계산하지 않고 변경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변경된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다.
- 가. 계약전력 3㎾이하 고객이 계약종별을 변경하는 경우
- 나. 계약전력 5㎾이하 일반용·교육용·산업용전력 고객이 주택용전력 5㎾이하로 계약종별을 변경하는 경우
- 다. 주택용전력 5㎾이하 고객이 일반용·교육용·산업용전력 5㎾이하로 계약종별을 변경하는 경우
- 라. 임시전력 5㎾이하 고객이 다른 임시전력 5㎾이하로 계약종별을 변경하는 경우
- 마. 농사용전력 5㎾이하 고객이 다른 농사용전력 5㎾이하로 계약종별을 변경하는 경우
- 5. 정기검침일부터 5일 이상 변경하여 검침하는 경우
- 6. 정기검침일을 변경하는 경우
- 7. 선택요금을 변경하는 경우
- 8. 약관 별표 1[월간 전기요금표]의 요율을 변경하는 경우
- ② 주택용전력 고객으로서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의 경우 및 주택용전력 고객으로서 약관 제12조(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 제3항에 따라 신·구 고객별로 각각 계산하는 경우의 요금계산은 다음과 같다.
- 1. 요금 계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계산하지 아니한다.
- 2. 요금 계산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침일을 기준으로 전·후 기간의 일수비례에 따라 사용전력량을 구분하여 계산 하되 일수계산하지 아니한다.
- ③ 사용일수는 수급개시일 및 재사용일을 포함하고 해지일 및 휴지일을 제외하여 계산하며, 제1항 제2호·제3호·제4호·제7호·제8호에 따라 요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있었던 날부터 변경 후 요금을 적용한다.
- ④ 요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있을 때마다 검침(이하 "중간 검침"이라 한다)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간검침을 하지 않고 요금이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한 전후기간의 일수비례에 따라 사용전력량을 구분 산정할 수 있다.
- ⑤ 요금의 변경에 따른 일수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기본요금 또는 정액제요금(최저요금 포함)을 일수계산하는 경우
1개월 해당요금 × [ 일수계산 대상일수 / 월력(月曆)일수 ]
- 2. 전력량요금을 일수계산하는 경우
- 가. 주택용전력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의 "1.주택용전력"에서 정한 단계별 요금적용전력량을 다음과 같이 월력일수에 대한 일수계산 대상일수 비율로 조정한 후, 이것에 각 단계별의 1kWh당 전력량요금을 곱하여 합계한 금액을 일수계산한 전력량요금으로 한다.
조정후의 단계별 요금적용전력량 = 약관 별표1(월간전기요금표)에서 정한 단계별 요금적용전력량 × [ 일수계산 대상일수 /월력(月曆)일수 ]
- 나. 주택용전력 이외의 계약종별
1kWh당 전력요금 × 사용전력량
- 가. 주택용전력
- 3. 연료비조정요금을 일수계산하는 경우
연료비조정단가 × 사용전력량
- 1. 기본요금 또는 정액제요금(최저요금 포함)을 일수계산하는 경우
제 63 조 [요율변경시의 중간검침 실시]
- ① 계약전력 1,000㎾ 미만 고객은 요금변동일을 기준한 일수비례로 안분하여 요율변동 전·후의 사용전력량을 결정하며, 요율변동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중간검침은 생략 할 수 있다.
- ② 계약전력 1,000㎾ 이상 고객은 요율변동일을 기준으로 검침을 실시하여 요율변동 전·후의 사용전력량을 결정한다. 다만, 주택용전력 적용고객(아파트 고객 포함)은 중간검침없이 요금변동일을 기준한 일수비례로 안분하여 요율변동 전·후의 사용전력량을 결정한다.
제 64 조 [전력사용의 휴지 등]
- ① 수급개시일까지 한전의 책임으로 수급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개시가 가능하게 된 때에 고객의 전기사용의사를 재확인하여 전기사용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② 약관 제81조(전력사용의 휴지 등) 제2항의 "일정 계약전력 이하"란 계약전력 5kW 이하를 말하며, 1년중 일정기간만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 적용한다.
- ③ 약관 제81조(전력사용의 휴지 등) 제3항의 장기간 휴지 및 미사용 고객이 한전의 요청에 따라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한 후 동일전기사용장소에서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요금 및 고객부담공사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④ 약관 제81조(전력사용의 휴지 등) 제3항의 적용에 있어 농사용전력(갑) 5kW이하의 고객은 휴지기간이 계속적으로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여 휴지중인 고객으로서 전기사용의 중지 또는 제한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휴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고객이 계속적인 전기사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 9 장 시설부담금
제 1 절 공사비 부담기준
제 65 조 [공사비 부담의 일반원칙과 시설부담금]
- ①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하는 경우 또는 고객의 희망에 따라 공급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새로 설치 또는 변경하는 전기공급설비에 대한 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 1. 송전설비 및 변전소 안의 한전 소유설비에 대한 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한다. 단, 변전소 부지를 제공하고 22.9kV 수전을 희망하는 경우에 신설 송변전설비 공사비는 고객과 한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2. 배전선로 공사비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전과 고객이 부담한다. 이때 고객이 부담하는 공사비를 시설부담금이라 하며, 수급개시일 이후에는 해지하거나 계약전력을 일부 감소하는 등의 경우에도 환불하지 않는다.
- ② 공급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전 "설계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기술적·경제적으로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 ③ 공급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공사비 부담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객에 대해서는 공사비 부담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만, 표준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은 제외한다.
제 66 조 [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 ① 약관 제84조(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1항 제4호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설계조정공사비 적용이 타당하다고 한전이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주택단지 등에서 약관 제84조(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3항에 따라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을 미리 설치하고 설치비용을 사업주체가 전액 부담한 경우로서, 동 선로를 이용하여 22,900V이하 일반공급설비로 단지내 신증설 고객에게 상시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다만,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이 표준시설부담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 2. 고객의 희망에 따라 22.9㎸ S.N.W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 3. 제10조(전기사용장소) 제2항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다만,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이 표준시설부담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 4. 공급설비 설치비용 또는 고객의 전기사용 특성상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하기에 타당하지 않다고 한전이 인정하는 경우
- ② 공중공급 대상지역에서 고객의 희망에 관계없이 기술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 공급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중으로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표준시설부담금은 수급지점의 한전 공급설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공중공급설비로 공급하는 경우
기본 및 거리시설부담금 모두 공중표준시설부담금 적용
- 2. 지중공급설비로 공급하는 경우
기본시설부담금은 지중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하고 거리시설부담금은 공중구간은 공중표준시설부담금, 지중구간은 지중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 1. 공중공급설비로 공급하는 경우
- ③ 공중공급 대상지역에서 고객의 희망에 따라 신규 공급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중으로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공중부분을 포함한 전체 공사구간에 대하여는 약관 제84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표준시설부담금은 수급지점의 한전공급설비를 기준으로 한다.
- 2. 저압공급 대상고객으로서 인입선을 지중으로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중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다만, 제21조(지중인입선) 제2항에 따라 고객이 지중인입선을 설치한 경우에는 기본시설부담금은 공중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하되 지중거리시설부담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 ④ 지중공급대상 지역에서 지형적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공중으로 시설하여 공급할 경우에 공중시설구간은 공중공급대상 지역으로 간주하여 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 ⑤ 고객의 희망에 관계없이 전압강하, 선로용량 부족, 장래 수요전망 등 한전의 사정으로 수급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배전선로에서 공급하지 않고, 원거리에 위치한 배전선로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 공사구간에 관계없이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배전선로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다만, 22.9㎸ S.N.W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할 경우에는 실공급지점에서 수급지점까지의 구간에 대하여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 ⑥ 약관 제84조(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3항의 주택단지·산업단지, 기타 이와 유사한 단지의 전기공급을 위하여 설치되는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 및 공사비부담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은 제67조(전기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공사비부담)에 의한다.
- ⑦ 약관 제84조(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1항 제1호의 “철탑이나 해저케이블을 시설하여 22,900V 이하의 전압으로 공급하는 경우”란 기존에 철탑이 설치된 구간에 전선을 첨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67 조 [전기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공사비부담]
- ① 주택단지 및 택지개발지역(이하 "주택단지" 라고 한다)의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범위 및 공사비 부담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주택법 제2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를 준용하는 지역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1. 전기간선시설
- 가. 설치범위
단지 밖의 기존공급설비로부터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규정된 철도,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기간도로,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에 의하여 구획된 단지 경계지점까지의 전주 또는 지중접속점(맨홀, 핸드홀 등)까지로 하며, 개폐기·애자·완철(전선지지대)류 등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나. 설치방법 및 시기
- (1) 전기간선시설은 공중(특고압 또는 저압)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주체, 입주자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중으로 설치할 수 있다.
- (2) 전기간선시설의 설치시기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전기간선시설(지중설치시) 및 단지내 배전시설 설치비용이 입금된 후에 단지내 배전시설과 동시에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 공사비 부담
- (1) 주택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이라 한다) 에 의거 개발되는 주택단지로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거나 16,500㎡ 이상의 대지(택지)를 조성하는 경우의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은 한전이 부담한다. 다만,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사업지구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 경계선까지의 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하고, 그 밖의 개별 주택단지 경계선까지의 공사비는 지중으로 설치를 요청하는 자와 한전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 (2) 위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전액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 가. 설치범위
- 2. 단지내 배전시설
- 가. 설치범위
- (1)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범위는 단지 경계지점(전기간선시설 연결점)으로 부터 단지내 입주고객의 전기공급에 지장이 없는 지점까지의 전주 또는 지중 접속점(맨홀, 핸드홀, 간선개폐기 등)까지로 하되, 인입관로·개폐기·전선·애자·완철류 등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2) 개별 입주고객의 전기사용규모 및 인입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변압기·인입개폐기·인입케이블 및 저압수전 아파트 구내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단지내 배전시설 설치범위(사업주체 부담 대상)에서 제외하되 사업주체에서 요청할 경우는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 나. 설치방법
- (1) 단지내 배전시설은 사업주체가 희망하는 바에 따라 공중 또는 지중으로 설치한다. 다만, 주택법에 의하여 조성되는 주택단지안의 배전시설은 주택건설 기준등에관한규정 제40조에 따라 지중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시기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설치비용이 입금된 후 전기간선시설과 동시에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 공사비 부담
단지내 배전시설 설치공사비는 전액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 가. 설치범위
- 3. 개별고객의 전기사용신청시 시설부담금
주택단지의 전기간선시설 또는 단지내 배전시설로부터 전기사용장소까지의 22,900V이하의 일반공급설비에 대한 시설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가.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전이 부담한 경우에는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 나. 다음의 경우에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과 표준시설부담금 중 적은 것을 적용한다.
- (1) 주택단지 등에서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 공사비를 전액 사업주체가 부담한 경우
- (2) 1999. 4. 30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주택단지 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한 단지에서 사업주체가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비용을 전액 부담한 경우로서 22,900V로 공급하는 고객
- (3) 2003. 11. 30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주택단지 개발 실시계획을 승인한 주택단지에서 전기간선을 지중으로 시설하고 사업주체가 지중-공중 공사비의 차액을 부담한 경우
- 1. 전기간선시설
- ② 산업단지의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범위 및 부담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산입법"이라 함)에 의하여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별표 5[산업단지 지구내 배전선로 설치비용 부담기준]에 따른다.
- 2. 산입법에 의한 산업단지 이외의 산업단지
- 가. 설치범위
단지 밖의 기존공급설비로부터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에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 설치한다.
- 나. 설치방법 및 시기
별표5(산업단지 지구내 배전선로 설치비용 부담기준)의 설치방법 및 시기를 준용하되 사업주체로부터 설치공사비가 입금된 후에 설치한다.
- 다. 공사비 부담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에 따른 공사비는 전액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 라. 개별고객의 전기사용신청시 시설부담금
산업단지에 설치된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로부터 전기사용장소까지의 22,900V이하의 일반공급설비에 대한 시설부담금은 표준시설부담금과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중 적은 것을 적용한다.
- 가. 설치범위
- ③ 위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단지로서 해당 법령에 간선설치 범위 및 비용부담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배전시설 설치범위와 부담 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적용대상
- 가. 도시개발법에 의해 조성되는 도시개발사업지구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55조(도시개발구역의 시설설치 및 비용부담 등)를 준용하는 지역
- 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성되는 유통단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해 조성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조성되는 재정비촉진지구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되는 경제자유구역 등
- 2. 업무처리방법
- 가. 전기간선시설 설치범위
단지 밖의 기존공급설비로부터 관련 법령에 의해 조성되는 단지 안의 6m이상 도시계획도로까지의 전주 또는 지중 접속점(맨홀 또는 핸드홀)까지 설치하며, 개폐기·애자·완철류 등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나. 단지내 배전시설 설치범위
- (1) 단지 안 6m이상 도시계획도로상의 전주 또는 지중접속점(전기간선시설 연결점)으로부터 단지내 입주고객의 전기공급에 지장이 없는 지점까지의 전주 또는 지중 접속점(맨홀, 핸드홀, 간선개폐기 등)까지로 하되, 인입관로·개폐기·완철류 등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2) 개별 입주고객의 전기사용규모 및 인입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변압기·인입개폐기·인입케이블은 설치범위에서 제외하되 사업주체에서 추가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설비까지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 다. 설치방법 및 시기
- (1)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은 공중(空中)으로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중(地中)으로 설치할 수 있다.
- (가) 도로횡단·철도횡단 또는 기술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 (나) 사업주체, 입주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중(地中)설치를 요청한 경우
- (2)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시기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아래 ‘라’의 설치공사비가 입금된 후 동시에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은 공중(空中)으로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중(地中)으로 설치할 수 있다.
- 라. 공사비 부담
- (1) 전기간선시설 설치 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한다. 다만,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조성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전기간선 설치공사비는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 (2) 사업주체, 입주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의해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위 (1)에도 불구하고 지중으로 설치를 요청하는 자와 한전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 (3) 단지내 배전시설 설치공사비는 전액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 마. 개별고객의 전기사용신청시 시설부담금
조성단지의 전기간선시설 또는 단지내 배전시설 연결점으로부터 전기사용장소 까지의 22,900V 이하의 일반공급설비에 대한 시설부담금은 약관 제84조(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1항에 따라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 가. 전기간선시설 설치범위
- 1. 적용대상
- ④ 기타 조성단지에 대한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범위와 부담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적용대상
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이외의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2. 업무처리방법
- 가. 전기간선시설 설치범위
- (1) 전기간선시설
단지밖 기존공급설비로부터 단지 경계지점의 전주 또는 지중 접속점(맨홀 또는 핸드홀 등)까지 설치하며, 개폐기·애자·완철류 등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1) 전기간선시설
- 나. 단지내 배전시설 설치범위
- (1) 조성단지 경계지점의 전주 또는 지중접속점(전기간선시설 연결점)으로부터 단지내 입주고객의 전기공급에 지장이 없는 지점까지의 전주 또는 지중 접속점(맨홀, 핸드홀, 간선개폐기 등)까지로 하되, 인입관로·개폐기·전선·애자·완철류 등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2) 개별 입주고객의 전기사용규모 및 인입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변압기·인입개폐기·인입케이블은 설치범위에서 제외하되 사업주체에서 추가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설비까지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 다. 설치방법 및 시기
- (1)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은 공중(空中)으로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중(地中)으로 설치할 수 있다.
- (가) 도로횡단·철도횡단 또는 기술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 (나) 사업주체에서 지중설치를 요청한 경우
- (2)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은 사업주체에서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를 요청하고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비용을 입금할 경우에 단지내 배전시설과 동시에 설치하되 입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1)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은 공중(空中)으로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중(地中)으로 설치할 수 있다.
- 라. 공사비 부담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 공사비는 전액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 마. 개별고객 전기사용신청시 시설부담금
조성단지의 전기간선시설 또는 단지내 배전시설 연결점으로부터 전기사용장소까지의 22,900V 이하의 일반공급설비에 대한 시설부담금은 표준시설부담금과 설계 조정시설부담금 중 적은 것을 적용한다.
- 가. 전기간선시설 설치범위
- 1. 적용대상
- ⑤ 주택단지 등 조성단지의 사업주체 또는 사업 승인권자로부터 단지개발계획의 실시계획 승인내역이 통지되면 한전은 사업주체에게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주체(한전), 설치범위, 설치방법(공중·지중, 적용공법 등), 설치시기 및 공사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단지 등 조성단지에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비부담계약서를
작성한다. - ⑦ 주택단지, 산업단지 등을 연차적 개발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조성하거나, 동일 실시계획으로 공업용지와 주거용지 등을 함께 조성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시계획 승인서상의 일단(一團)의 토지를 하나의 단지로 본다.
- ⑧ 기특법 제24조(산업단지 개발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특례)에 의하여 한전에서 산업단지에 설치한 다수가 이용하는 전기간선시설(철탑 또는 전력구)를 이용하여 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91조(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한전 설비에 설치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에도 불구하고 철탑 및 전력구 공사비는 고객이 부담하지 않는다.
-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단지, 산업단지 등 조성단지내에 설치하는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선로가 동일한 경과지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지중 또는 공중)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⑩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단지, 산업단지 기타 이와 유사한 단지에서 공동구를 이용하여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구에 대한 전기간선 설치비용은 전체 공동구 설치 공사비중에서 한전이 분담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한전이 분담하는 금액에 전기간선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송전선로, 전기통신시설 등 다른 용도의 시설 수용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이 수용되는 공간의 단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⑪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단지, 산업단지 기타 이와 유사한 단지(관련법령에 의해 개발승인을 얻은 사업지구)내에 설치한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주체 부담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전력구(공동구를 포함한다)는 사용 회선수 비율, 관로는 사용 공수 비율로 분담한다.
- 1. 조성단지 외부지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조성단지내에 설치한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의 공사비
- 2. 케이블 고장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체선로를 구성하기 위하여 미리 설치한 예비관로의 공사비
- ⑫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발되는 주택단지 등 조성단지의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 설치시기는 공사비가 입금된 후 단지조성시점에 일괄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전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입주시기나 부하전망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공사비는 전체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을 일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다.
제 68 조 [특별공급설비의 고객부담공사비]
- ① 약관 제85조(특별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2항의 설계시설부담금 산정은 제73조(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한전설비에 설치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 ② 설비변경 전의 시설부담금으로서 차감할 금액은 다음중 한가지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1. 과거 신규관련서류 또는 고객이 제시한 서류에 의하여 고객이 설비변경전 시설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에 납부일로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동안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다.
- 2. 기납부한 시설부담금을 확인할 수 없거나 고객이 납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시점의 공급설비 상태에서 산정한 표준시설부담금을 차감한다.
- ③ 기존의 일반공급설비를 특별공급설비로 변경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 또는 부하분리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설비보강 및 부하분리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한다.
- ④ 특별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이 설비 신·증설 또는 공급설비의 변경 등 고객의 사유로 인해 특별공급설비의 보강 또는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설계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 ⑤ 특별공급설비를 새로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 또는 부하분리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 및 부하분리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한다.
- ⑥ 한전이 미리 설치한 전주나 지중 관로(전력구·공동구 포함) 등의 기존 공급설비를 이용하여 특별공급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설계시설부담금에서 해당 고객이 이용하는 비율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시설부담금으로 한다.
제 69 조 [임시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 ① 임시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임시공급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시설부담금을 적용하되, 변압기·개폐기·지중관로 설치공사비에 대하여는 당해 고객이 이용하는 비율에 따라 조정한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 ② 약관 제86조(임시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1항 단서의 "임시전력 사용이 종료된 이후에 임시전력 이외의 계약종별로 변경이 명확히 예상되고"란 다음 각호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를 말한다.
- 1. 임시전력과 상시전력을 동시에 신청(고객명의가 다른 경우 포함)
- 2. 건축허가서(건축물 불요고객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서)사본을 제출
- 3. 상시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공급설비로 임시전력 공급 가능(단, 인입선은 제외함)
- 4. 임시전력과 상시전력의 전기사용장소 동일
- 5. 임시전력 인입선을 고객의 부담으로 시설·소유
- ③ 상시공급설비에 의한 시설부담금을 적용받은 경우로서 상시전력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상시공급분 계약전력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계약전력 증가분에 대하여 시설부담금을 추가로 적용한다.
- ④ 임시전력 사용기간 만료후에 상시계약종별의 변경이 명확히 예상되지 않았던 고객이 임시전력 사용이 종료된 이후에 상시계약종별로 변경되더라도 임시공급설비에 대한 시설부담금은 감액하지 않는다.
- ⑤ 전기사용장소가 서로 다른 2이상의 고객이 동시 또는 서로 전후하여 전기사용을 신청함으로써, 새로 설치하는 공급설비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 1. 2이상의 고객이 모두 임시전력 고객인 경우에는 공용부분에 대하여 약관 제90조(공동시설부담금의 분담)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결정한다.
- 2. 2이상의 고객이 임시전력과 상시전력으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시전력 고객이 먼저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시전력 고객에 대한 시설부담금을 결정하고, 임시전력 고객에 대하여는 상시전력 공급설비가 설치된 것으로 간주하여 시설부담금을
결정한다.
- ⑥ (삭 제)
제 70 조 [잠정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 ① 고객의 사정으로 긴급한 전기공급 요청이 있어 잠정공급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잠정공급설비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설계시설부담금을 고객부담공사비로 하되, 변압기·개폐기·지중관로 설 치공사비에 대하여는 당해 고객이 이용하는 비율에 따라 조정한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고객부담공사비로 한다.이 경우 잠정공급설비 철거공사비는 환입자재비를 제외 후 고객이 부담한다
- ② 한전의 계획에 따라 기존 가공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지역에서 한전 사정으로 지중 배전선로가 설치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공중 배전선로를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 등 고객의 희망에 관계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잠정공급설비를 설치할 때 소요되는 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할 수 있다.
제 71 조 [공급설비의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
- ① 약관 제89조(공급설비의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 제1항 제1호의 "공급설비 변경전"이라 함은 공급설비 변경신청 시점의 배전선로 상태를 말하며, 이 경우 공사비 산정에 따른 표준시설부담금 단가는 공급설비 변경신청 시점의 단가를 적용한다.
- ②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이 22,900V 특별고압 배전선로로 전기를 공급받을 경우,변경전 저압공사비는 기본시설부담금을 적용하고, 변경후 특고압 이상의 공사비는 기본 시설부담금과 거리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 ③ 표준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이 계약전력 증가와 동시에 공급선로 또는 수급지점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약전력 증가분에 대한 표준시설부담금과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중 큰 것을 적용한다.
- ④ 약관 제29조(고객소유의 전기설비 인수)에 따라 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인수하기 위하여 한전에서 "기술기준" 및 한전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설비를 보강하는 경우에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2017-08-31
- ⑤ 도로개설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고객소유선로가 철거되거나, 철거예정으로 인하여 한전 선로에서 직접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과 표준시설부담금 중 적은 것을 적용한다.
- ⑥ 표준시설부담금 적용대상으로서 대표고객의 변압기설비를 공용하여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공동이용 고객이 한전 선로에서 별도의 인입으로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89조(공급설비의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 제1항의 "전기사용계약단위 분할"에 준하여 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 ⑦ 표준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으로서 "가로등(갑)"으로 전기를 공급받던 고객이 "가로등(을)"로 전기사용계약단위가 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전과 합병후를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표준시설부담금 차액을 고객부담공사비로 한다.
- ⑧ <삭 제>
- ⑨ <삭 제>
- ⑩ <삭 제>
- ⑪ <삭 제>
제 72 조 [공동시설부담금의 분담]
- ① 약관 제90조(공동시설부담금의 분담) 제1항의 "2 이상의 고객으로부터 동시 또는 서로 전후하여 전기사용신청이 있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1. 한전이 동일설계한 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 2. 먼저 신청한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공급설비가 준공되기 이전에 다른 고객이 전기사용신청을 한 경우
- 3. 집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명확히 예상됨에 따라 고객 사이의 시설부담금 부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한전이 공동시설부담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② 표준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의 공동시설부담금은 공용하는 설비에 대한 거리시설부담금을 고용고객 호수 비율로 분담한다.
- ③ 설계시설부담금 또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의 공동시설부담금은 공용하는 설비에 대한 설계시설부담금 또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공용고객 계약전력 비율로 분담한다.
- ④ 표준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의 공동시설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거리시설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기존 공급설비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고객(이하 "최초 고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측정기점으로부터 수급지점까지의 직선거리에 의한 단독 거리시설부담금과 실제로 구성·공급하는 선로에서 다른 고객과의 공용구간에 대한 분담공사비에 단독구간의 거리시설부담금을 합산한 공사비 중 적은 것을 적용한다.
- 2. 최초 고객 이외의 고객인 경우에는 직전 고객의 전기공급을 위한 공급설비가 준공된 것으로 보고 직전 고객과의 공용이 끝나는 지점을 측정기점으로 정한 후"1"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 공사비와 앞에 있는 고객들과의 공용구간에 대한 분담공사비를 합산한 것을 적용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기본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차감한다.
- 가. 측정기점으로부터 수급지점까지의 직선거리로 시설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거리에서 차감한다.
- 나. 실제로 구성·공급하는 선로로 시설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용선로 구간에서 차감하며, 공용선로 구간에서 분기되는 단독선로 구간의 거리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고객의 경우에는 단독선로 구간에서 차감한다.
- ⑤ 공급전압이 서로 다른 고객이 혼재되어 동일설계로 처리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 분담은 상위전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에 대한 공급설비가 이미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특별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 대한 시설부담금의 분담은 특별고압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급설비만을 대상으로 시설부담금을 분담한다.
- 2.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 대한 시설부담금의 분담은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급설비만을 대상으로 시설부담금을 분담한다.
- ⑥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의 공용구간에 대한 공동시설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공용구간의 전선굵기는 공용고객의 계약전력 합계와 공급변전소로부터 최종고객 수급지점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시설부담금은 계약전력 비율로분담한다.
- 2. 지중 환상(Loop) 방식으로 전기공급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선로의 공급여력,상시전력과 예비전력, 전원측으로 부터의 거리에 관계없이 단독구간 이외의 신설구간에 대하여 계약전력 비율로 분담한다.
- ⑦ 제6항의 경우로서 단독구간에 해당하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은 해당 고객이 부담한다. 이 경우 "단독구간"이라 함은 해당 고객에게 공급하기 위한 분기점(지중 특별고압 Loop 방식인 경우에는 π분기점에 해당하는 개소)에서 수급지점까지의 구간을 말한다.
제 73 조 [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한전설비에 설치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
- ① 한전 공중배전선로 지지물에 고객소유의 전선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물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설계시설부담금에서 해당 고객이 이용하는 회선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설부담금으로 한다.
- ② 한전 소유의 지중관로를 이용하여 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중관로를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설계시설부담금에서 해당 고객이 이용하는 관로공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설부담금으로 한다. 이 경우 관로내경이 각각 다를 경우에는 관로 단면적 비율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
- ③ 한전 소유의 전력구를 이용하여 22,900V이하의 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력구를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설계시설부담금에서 해당 고객이 이용하는 비율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시설부담금으로 한다.
- ④ 고객이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한전 소유의 전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계시설부담금을 부담한다
- ⑤ 약관 제91조(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한전설비에 설치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 본문 단서의 "발전소 또는 변전소 구내"란 한전소유의 발전설비 또는 변전설비를 관리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도록 벽이나 담 또는 울타리로 구획하여 놓은 장소를 말한다.
제 74 조 [시설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정산]
- ① 약관 제92조(시설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정산) 제1항의 “공급준비 착수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인입선 또는 외선공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개시일
- 2. 인입선공사만 필요한 경우에는 인입선공사 시공지시일
- 3. 외선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선공사 시공지시일 또는 외선공사 입찰공고일(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계약일)
- 4. 특수물자(철탑, 해저케이블 등)가 필요한 경우로서, 제3호의 경우 이전에 물자를 발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물자 발주일
- ② 약관 제92조(시설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정산) 제1항 단서의 “분할납부”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전기사용신청 고객은 희망에 따라 전체 고객부담공사비의 30%를 공급준비 착수전에 납부하고, 잔여시설공사비는 수급개시예정일 전까지 3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수급개시 이후 잔여시설부담금 납부를 희망하는 고객은 아래 조건으로 1년 이내에 매월 균등 분할납부할 수 있다.
- 가. 고객은 수급개시 이후에 납부하는 잔여시설부담금에 대하여 수급개시일부터 이자를 부담하며 이자율은 전년도말 한전 차입금 가중평균 이자율을 적용한다.
- 나. 고객은 이행보증보험에 의한 보증, 지급보증, 근저당설정 등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사비부담계약 체결전까지 잔여시설부담금 납부에 대한 보증을 설정한 후 한전에 제출하며, 보증금액은 잔여시설부담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다. 고객이 잔여시설부담금을 2회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전은 고객에게 통보후 이행보증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 2. 제67조(전기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공사비부담)에 의한 주택단지·산업단지·기타 이와 유사한 단지(이하 "단지"라 한다)로서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 공사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전체고객부담공사비의 30%를 공급준비 착수전에 납부하고, 잔여시설부담금은 단지조성완료일 전까지 3회 이내로 분할납부할 수 있다.
- 1. 전기사용신청 고객은 희망에 따라 전체 고객부담공사비의 30%를 공급준비 착수전에 납부하고, 잔여시설공사비는 수급개시예정일 전까지 3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수급개시 이후 잔여시설부담금 납부를 희망하는 고객은 아래 조건으로 1년 이내에 매월 균등 분할납부할 수 있다.
- ③ 시설부담금 및 공사비의 정산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1. 약관 제92조(시설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정산) 제2항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정산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비와 시설부담금의 설계서를 구분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서의 작성은 관계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2. 한전의 귀책사유로 시공 또는 공급이 지연되어 노임단가가 인상된 경우의 추가공사비는 정산대상에서 제외한다.
- 3. 시설부담금을 정산하는 경우의 재료비는 출고가액(출고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구매가액 또는 지입가액)을 적용하며, 기타 금액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집행 금액에서 철거 환입물자의 잔존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4. 철거 환입물자의 잔존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가. 철거후 재사용이 가능한 물자는 신품가액에 그룹별 평균신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나. 철거후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자는 신품가액에서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다. 설치수량을 초과하여 철거 환입되는 물자는 설치물자와 동일수량, 동일규격 이하의 물자가 철거 환입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한다.
- 라. 실제 설치되는 물자가액보다 철거 환입물자가액이 클 경우에는 실제 설치되는 물자가액을 잔존가액으로 계상하며, 동선(銅線)을 알루미늄전선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동선과 같은 규격의 알루미늄전선이 철거 환입되는 것으로 처리한다.
- 5. 설계조정시설부담금 또는 설계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으로서 시설부담금을 수납한 후 설계 또는 시공변경으로 시설부담금이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에는 공사 준공전에 시설부담금의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로 수납할 수 있다.
- 6. 공급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한 후 고객의 사정으로 수급개시일 이전에 전기사용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부담금을 정산한다.
- 가. 전기사용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고객이 납부한 시설부담금에서 공급설비의 시설 및 철거에 소요되는 실 발생비용을 차감한 후 환불한다. 다만, 공급설비 설계를 위해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공사착공 이전에 전기사용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20,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환불한다.
- 나. 이미 설치한 공급설비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공급설비를 변경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비는 고객이 부담한다.
- 7. 제67조(전기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공사비부담) 제12항 따라 한전과 사업시행자가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조기 일괄 정산하기로 합의한 경우의 공사비 정산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 설치가 완료된 부분은 실소요 비용 기준으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 나. 단계적 설치 계획에 따른 잔여 시공분의 경우 도급비 또는 감리비는 설계공사비에 해당 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자재비는 정산시점의 출고단가와 지입단가를 적용한다.
- ④ 표준시설부담금을 청구한 이후에 계약전력 또는 신설·첨가거리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시설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추가 청구하거나 환불한다.
제 2 절 표준시설부담금 산정방법
제 75 조 [공중배전선로의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
- ①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의 측정은 줄자 등을 이용하여 직접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애물 또는 장거리 등으로 직접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도상의 축척으로 산정할 수 있다.
- ② 고객소유의 인입소주를 이용하여 다른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측정기점은 한전 전주와 고객소유의 인입소주중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③ 단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첨가공사 발생유무에 관계없이 첨가거리시설부담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삼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인근에 있는 단상 배전선로에서 첨가하여 공급하지 아니하고, 원거리에 위치한 삼상배전선로에서 직접 연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단상 배전선로에서 첨가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과 삼상 배전선로에서 연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 중 적은 것을 적용한다.
- ⑤ 2상 3선식 공중 배전선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 3상4선식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전선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첨가거리시설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76 조 [지중배전선로의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
- ① 지중 배전선로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인근에 공급 가능한 측정기점이 되는 공급설비(개폐기, 변압기, 맨홀, 핸드홀 등)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거리에 위치한 공급설비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선로구성과 관계없이 수급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공급설비를 측정기점으로 한다. 다만, 고객의 요청에 따라 원거리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공급지점을 측정기점으로 한다.
- ② 지중공급지역에서 고객이 삼상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삼상 공급설비를 측정기점으로 한다.
- ③ <삭 제>
- ④ 지중공급지역 또는 지중공급 인접지역에서 이면도로변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 및 시설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이면도로의 공중배전선로에서 공중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공중배전선로 지지물을 측정기점으로 정하고, 공중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 2. 이면도로의 공중배전선로에서 지중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공급설비(지중 또는 공중)를 측정기점으로 정하고, 지중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 ⑤ 지중배전선로의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는 다음에서 정하는 입상거리와 연장거리를 합한 것으로 한다.
- 1. 입상거리(立上距離) : "지표면으로부터 케이블 종단(Cable Head) 단자(端子)까지의 수직거리"와 "공중배전선로 지지물(측정기점)의 케이블 종단접속점에서 지표면까지의 수직거리"
- 2. 연장거리(延長距離) : 수급지점에서 측정기점까지의 지표면상 평면거리
제 77 조 [특수한 경우의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
- ① 표준시설부담금 산정을 위한 측정기점이 되는 설비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전기사용신청 시점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설설비로 한다. 이 경우 "기설설비"라 함은 그 설비 준공검사보고서상의 실준공일 이후의 설비를 말한다.
- ② 고객소유의 선로를 이용하여 다른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이하 "공용공급"이라 한다)의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는 고객소유 선로에서 분기하는 지점(측정기점)으로부터 수급지점까지의 거리로 한다.
- ③ 공용공급중 고객소유의 선로가 철거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는 수급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공급가능한 한전 전원측 배전선로(측정기점)에서 수급지점까지의 거리중 제2항의 거리를 차감한다.
- ④ 한전의 배전선로 보강계획 또는 정비계획에 의하여 시공중인 배전선로 인근에서 고객이 신·증설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 준공이후에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고객은 그 공사가 준공된 것으로 간주하여 측정기점을 결정한다.
- ⑤ 한전의 배전선로 보강계획 또는 정비계획에 따라 철거예정이거나 철거중인 배전선로 인근에서 고객이 신·증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객의 전기사용신청 시점의 배전선로 설치상태를 기준으로 측정기점을 결정한다.
- ⑥ 동일 고객이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2이상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별개의 인입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 각각의 측정기점은 약관 제94조(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의 측정)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⑦ 신설거리와 첨가거리가 혼재하거나 공중배전선로와 지중배전선로가 혼재하는 경우의 거리시설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거리시설부담금 = A + B + C + D
- A=(공중신설거리-200m)×ⓐ
- B=[지중신설거리-(200m-공중신설거리)×¼]×ⓑ
- C={고압 또는 특고압 첨가거리-[(200m-공중신설거리)×¼- 지중신설거리]×4}×ⓒ
- D={저압 첨가거리-{[(200m-공중신설거리)×¼-지중신설거리]×4 -고압 또는 특고압 첨가거리}}×ⓓ
각 산식내의 계산된 수치가 음수(-)일 경우에는"0" 으로 간주한다..
- ⓐ : 약관 별표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공중신설거리시설부담금 단가
- ⓑ : 약관n 별표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지중신설거리시설부담금 단가
- ⓒ : 약관 별표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고압 또는 특고압 첨가거리시설부담금 단가
- ⓓ : 약관 별표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저압 첨가거리시설부담금 단가
- ⑧ 약관 제94조(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의 측정) 제2항 제3호에 따른 예비전력의 측정기점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예비전력(갑)은 동일변전소에서 공급중인 상용전력 이외의 공급선로를 측정기점으로 적용한다.
- 2. 예비전력(을)은 상용전력 공급변전소이외 다른 변전소의 공급선로를 측정기점으로 적용한다.
제 3 절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산정방법
제 78 조 [저압 설계조정시설부담금]
- ① 전선 설치비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1.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한전에서 일부구간을 고압 또는 22,900V 이하 특별고압 배전선로로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대한 전선 설치비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가. 공중배전선로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나전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ACSR 32㎟,절연전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ACSR-OC 32㎟ 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 나. 지중배전선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22.9kV 배전케이블 60㎟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 1.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한전에서 일부구간을 고압 또는 22,900V 이하 특별고압 배전선로로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대한 전선 설치비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② 변압기 설치비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1. 2 이상의 고객이 동시 또는 서로 전후하여 전기사용신청을 함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분담하는 경우로서 2이상의 변압기(배전함을 포함한다)를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변압기별로 변압기 설치비를 조정하지 않고, 전체 변압기 용량을 기준으로 변압기 설치비를 조정한다.
- 2. 기설변압기를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변압기 설치비는 설계시점에서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시설부담금을 산출하며, 기설변압기가 적철심 변압기인 경우에는 권철심 변압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 3. 2이상의 변압기를 V, △ 또는 Y결선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결선상태에 관계없이 변압기 전체 설치비 및 용량의 합계를 기준으로 변압기 설치비를 조정한다.
- 4. 배전함 설치비를 조정하기 위해 저압 배전함 용량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이 경우 주회로 개폐기의 용량계산을 위한 1차측 전압은 삼상 개폐기일 경우에는 380V, 단상 개폐기일 경우에는 220V를 적용한다.
- 가. 단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회로 개폐기를 단상으로 운전할 경우의 연속 통전용량(㎸A)을 적용한다.
- 나. 삼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회로 개폐기를 삼상으로 운전할 경우의 연속 통전용량(㎸A)을 적용한다.
- 5. 22,900V 승압예정 지역에서 변압기 설치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시점에서의 공급전압을 기준으로 변압기 설치비를 적용하여 조정하며, 승압공사 시행시점에서의 변압기 교체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한다.
- 6. 공급설비의 설치와 관련하여 철거되는 물자중 재사용 가능한 물자의 가액은 설계시설부담금에서 차감한다.
- 7. 정액등 고객에 대하여 변압기(배전함 포함) 가액을 조정하는 경우의 계산단위는 계약사용설비 용량(W)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약관 제84조(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1항 제3호에 따라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적용하는 가로등에 대하여는 변압기(배전함 포함) 조정가액을 받지 않는다.
제 79 조 [22,900V 특별고압 설계조정시설부담금]
- ① 약관 제97조(22,900V 특별고압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의 "전력구"라 함은 하나의 본체(本體)내에 다수의 전선로를 수용하고, 동 전선로의 점검 보수를 위하여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구조물을 말한다.
- ② 전선 설치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1. 약관 별표 5[적정전선 환산표]의 적정전선 환산표는 나전선이나 절연전선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 2. 약관 별표 5[적정전선 환산표]의 적정전선 환산표상의 "용량"이라 함은 계약전력을 말한다.
- 3. 전선굵기를 결정하기 위한 거리계산은 공급변전소로부터 수급지점까지의 배전선로 실거리(㎞)로 하며, 실거리를 산정할 때 기존선로 부분은 도면상의 기설 거리, 신설선로 부분은 실설계 거리로 한다.
- 4. 전선 설치비의 조정은 나전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나전선 설치비, 절연전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절연전선 설치비를 적용한다.
- 5. 계약전력이 약관 별표 5 "적정전선 환산표"상의 표시용량을 초과하여 적정전선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적정전선규격이 실설계된 전선규격보다 하위규격의 전선임에도 불구하고 실설계된 전선가액보다 고가(高價)인 경우에는 전선 설치비를 조정하지 않으며, 실설계된 전선 설치비를 시설부담금에 계상한다.
- 6. 2 이상의 고객이 동시 또는 서로 전후하여 전기사용신청을 함에 따라 시설부담금을를 분담하는 경우의 전선굵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가. 공용구간의 전선굵기는 공용고객의 계약전력 합계와 공급변전소로부터 최종고객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나. 개별고객에게 공급되는 단독구간의 전선굵기는 개별고객의 계약전력과 공급변전소로부터 개별고객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③ 관로 및 전력구 설치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1. 지중 배전선로로 전기를 공급함에 있어 한전에서 장래의 수요를 대비하여 관로 또는 전력구를 추가 연장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체 관로거리와 당해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관로거리의 비율로 시설부담금을 조정한다.
- 2. 지중 배전선로로 전기를 공급함에 있어 관로내경이 서로 다른 관로를 혼재하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사용공수 비율로 시설부담금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관로 단면적 비율로 시설부담금을 적용할 수 있다.
- 3. 전력구를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 산정을 위한 공사거리 등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가. 전력구 설치거리는 평면상 직선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분기구와 분기구간의 실제거리를 적용한다.
- 나. 전력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설 케이블의 중간에서 분기 접속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전력구 이용거리는 케이블이 접속되는 분기구의 중심점으로부터 신·증설공급 분기구 중심점까지의 거리를 적용한다.
- ④ 개폐기 설치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1. 지중 배전선로의 개폐기 설치비를 조정하는 경우의 개폐기 설치비는 개폐기 본체를 설치하는 공사비를 말하며, 부속자재는 개폐기 설치비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2. 한전의 1차 배전전압 승압(22,900V化)에 따라 고객의 부담으로 수전설비를 변경하여야 하는 고객(1972. 11. 1 이후 신·증설 고객)의 수급지점에 설치하는 구분개폐기 및 개폐기 2차측 현수애자는 한전이 부담한다. 다만, 승압시점에서 계약전력의 증가로 상위 규격 또는 다른 종류의 개폐기로 교체되는 경우에는 고객이 부담한다.
- ⑤ 특수한 경우의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적용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 1.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이 고압 또는 특별고압으로 변경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의 저압설비 철거공사비와 철거물자 가액은 시설부담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2. 한전의 배전선로 운영계획에 따라 계획공사로 시공중인 선로 경과지 인근에서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이 신·증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공사와 동일설계로 처리하되, 그 계획공사의 설계 및 시공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공사비는 해당 고객이 부담한다.
제 80 조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
- ① 약관 제98조(기존 공급설비의 보강) 제2항 제1호의 "기존 배전선로의 교체 또는 변경을 요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기존 전주 또는 전선을 철거하고 다른 규격의 전주 또는 전선으로 교체하는 경우
- 2. 기존 저압 배전선로를 22,900V 특별고압 배전선로로 변경하는 경우
- 3. 기존 배전선로의 공급전원을 변경하거나 배전선로 경과지를 변경하는 경우
- ② 약관 제98조(기존 공급설비의 보강) 제2항 제2호의 "부하분리공사를 요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기존 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재의 공급선로에서 분리하여 다른 공급선로에 연결하는 경우
- 2. 기존 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재의 공급선로에서 분리하여 다른 공급선로에 연결하기 위한 배전선로의 신설, 연장 또는 전선첨가를 하는 경우
- 3. 기존 공급선로의 용량부족으로 변전소로부터 수급지점까지 새로 배전선로를 설치하는 경우
- ③ 약관 제98조(기존 공급설비의 보강) 제2항 제3호의 "전압강하 방지 또는 보강공사"란 고객에게 공급하는 전압을 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 ④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이란 약관 제98조(기존 공급설비의 보강)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 1. 신·증설 고객의 전기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사를 신·증설 고객의 전기공급을 위한 공급설비 설치공사와 동시에 시공하는
경우 - 2. 단상 2선식 110V로 공급받는 고객에게 단상 3선식 110V/220V로 공급하기 위하여 전선 첨가공사를 하는 경우
- 3. 신·증설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 고객이 공용하는 개폐기를 상위 규격 또는 다른 종류의 개폐기로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경우
- 4. 수급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소유의 개폐기를 한전의 필요로 상위 규격 또는 다른 종류의 개폐기로 교체하는 경우. 이 경우 계약전력의 증가로 상위규격 또는 다른 종류의 개폐기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기존공급설비의 보강에서 제외한다.
- 1. 신·증설 고객의 전기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사를 신·증설 고객의 전기공급을 위한 공급설비 설치공사와 동시에 시공하는
- ⑤ 신·증설 고객의 삼상 공급을 위하여 기존 단상 배전선로를 삼상화하는 경우에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기존 단상 배전선로에 설치된 완철(전선지지대)을 교체하는 경우의 완철교체는 기존공급설비의 보강에 포함하며, 추가 설치하는 애자는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에서 제외한다.
- 2. 기존 단상 배전선로에서 설치된 톱핀애자를 교체하는 경우의 완철 1개 설치는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에 포함한다.
- 3. 기존 단상 배전선로에 설치된 단상 개폐기(COS 등)를 삼상 개폐기로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공급설비의 보강에 포함하며, 수급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단상 개폐기를 삼상 개폐기로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에서 제외한다.
제 10 장 보칙
제 81 조[농어촌 융자금 회수]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에 의한 융자금의 회수는 한전에서 별도로 정하는 농어촌융 자금회수관리요령에 따른다.
제 82 조[S.N.W 공급방식]
22.9㎸ S.N.W 방식의 기술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83 조[기타]
고객과의 전기공급에 관한 사항중 이 시행세칙의 내용이 다른 지침의 내용과 상충될 때에는 이 세칙에 의한다.
부칙
부칙 [1999. 11. 2]
-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제64조 제2항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7조 제1항 제1호"가"(설치범위)는 1999년 4월 30일 이후 주택단지 조성 사업계획 승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 3. 2]
이 세칙은 200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8. 6]
이 세칙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9. 18]
이 세칙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9. 18]
이 세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31]
이 세칙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2. 4]
이 세칙은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3. 21]
이 세칙은 200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3. 27]
이 세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4. 23]
이 세칙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7. 2]
이 세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8. 21]
이 세칙은 2002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8. 22]
이 세칙은 2002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8. 22]
이 세칙은 200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0. 22]
이 세칙은 2002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0. 23]
이 세칙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1. 2]
이 세칙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 30]
-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① 제27조(역률의 계산) 제2항 및 제28조(역률 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제1항의 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에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한 고객의 경우에는 무효전력량계를 설치한 당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49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7항 제2호의 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검침분 고객 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 4. 10]
이 세칙은 200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6. 12]
이 세칙은 200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8. 30]
이 세칙은 200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30]
이 세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2. 10]
이 세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3. 16]
-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제48조(요금의 계산)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2004년 3월분 전기요금 감액계산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일수계산한다.
부칙 [2004. 5. 28]
이 세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2. 2]
이 세칙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4. 7]
-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① 제27조(역률의 계산) 제2항은 2005년 3월 15일 이전에 전기가 공급된 고객에 대하여는 무효전력량계를 설치한 월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9조(연체료) 제1항의 연체료 계산은 2005년 10월분 전기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 6. 9]
이 세칙은 2005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12]
이 세칙은 200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8. 18]
-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제4장 제57조(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1항의 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 9. 2]
이 세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0. 26]
이 세칙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 31]
이 세칙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2. 24]
이 세칙은 200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 11]
-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전기가 공급된 고객에 대해 제24조(전기계기의 설치기준) 제1항 제2호에 따라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기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무효전력 계량실적이 있는 월부터 기간평균역률을 적용한다.
부칙 [2006. 9. 20]
이 세칙 제57조(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제4항의 규정은 2006년 12월 검침분부터 용한다.
부칙 [2006. 10. 9]
이 세칙은 2006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 12]
이 세칙은 2007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4. 3]
이 세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4. 18]
이 세칙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22]
-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① 제27조(역률의 계산) 제2항 제7호 가, 나의 세칙은 2007년 4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49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제6항 제2호 가의 세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 5. 30]
이 세칙은 200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3]
-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전기가 공급된 고객이 재건축(再建築) 또는 부지를 넓혀 증축(增築)하는 경우 이외의 사유로 증설신청을 할 경우 기존 공급변압기 용량 범위내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때에는 제14조(공급전압 및 공급방식) 제3항 제2호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부칙 [2008. 12. 1]
-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 가. 제29조 제3항과 제4항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적용한다.
- 나. 제67조 제3항 개정규정은 동 조항 제1호 적용대상 사업지구(단지, 구역, 지구) 해당 법령의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시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 3. 16]
이 세칙 제60조(청구납부방법에 따른 감액기준)규정은 2009년 5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 3. 17]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3. 17]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5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 4. 15]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29]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28]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26]
-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제27조, 제32조 2항, 제48조 8항, 제48조의1은 2009년 10월 검침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 7. 30]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1]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 1. 제39조(주택용전력) 및 제40조(일반용전력)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2. 제48조(요금의 계산) 제9항의 규정은 2011년 1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다.
- 3. 제61조(요금의 보증) 제9항의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 12. 9]
이 세칙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10]
이 세칙은 2011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24]
이 세칙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기본공급약관특례]의 3(지식서비스산업 전기요금 특례)과 4(전기자동차충전전력 전기요금)의 연료비조정요금은 2011년 7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 7. 26]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경과조치) 세칙 제48조 제6항 단서 및 감액기준은 2011년 9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12. 1]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 1. 제29조(위약금) 제1항 5호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 접수된 고객부터 적용한다.
- 2. 제49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10항의 규정은 2012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 3. 제61조(보증금) ⑧의 단전·화의·회생절차중인 산업용전력 고객의 보증설정 면제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 4. 제61조(보증금) ⑫의 산업용전력 고객중 보증금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은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보증금을 납부하는 산업용전력 고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1. 12. 2]
(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3.30]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기간) 제74조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전기사용증설을 신청한 고객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2. 4. 6]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유효기간) 제48조의 1(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 제1항 제5호의 단서 후문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유효기간 중에 발생한 관련 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③ (경과조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이 세칙 시행일 이전까지 계약전력을 증설한 고객에 대하여는 계약전력의 증설약정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 제48조의 1(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 제1항 제5호 단서 후문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12. 4. 26]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② (요금적용) 제43조(농사용전력) 제3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수산물 저온보관시설 및 제43조 (농사용전력) 제3항 제5호 내지 제10호는 주시설이 내선분리 되어 별도 계약체결 되고 전기요금 구분계산이 가능한 경우 2012년 4월 1일로 소급 후 일수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2012년 5월 31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소급 적용하고 2012년 6월 1일 이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적용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주시설이 내선분리되어 별도 계약체결 된 후 수급개시일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2012. 8. 6]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 1. 제42조(산업용전력)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2. 제43조(농사용전력)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3. 제48조의 1(초과사용부가금) 제1항의 개정 및 신설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 10. 15]
(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4월 1일부로 소급 시행한다.
부칙 [2012. 12. 17]
(시행일) 이 특례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 14]
- ① (시행일) 2013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기본공급약관특례)의 5(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 ② (경과조치) 제40조 제3항의 삭제, 제42조 제3항의 삭제, 제49조 제8항의 신설조항은 저압계량하는 일반용전력(갑) 고압·산업용전력(갑) 고압 고객에 부설된 전력량계를 시간대별로 사용량을 구분하여 계량할 수 있는 한전 소유의 전력량계로 전량 교체하는 공사를 최종 완료한 날의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 1. 31]
(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1. 21]
(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49조⑦항2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1. 2]
-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4. 8]
-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4. 8]
- (시행일) 세칙은 2014년 9월분 요금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6. 1]
-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경과조치) 별표4 기본공급약관 특례 4.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전기요금 나. 요금의 적용은 2014년 7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7. 10]
-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7월 10일 접수분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26]
-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9월 1일 접수분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9. 17]
-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1. 10]
-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2]
-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1]
- (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1]
- (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1]
-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분 요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 1.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5년 12월 현재 별표4(기본공급약관특례)의 초·중·고교 전기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고객은 2015년 12월분 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6. 3. 2]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4. 1]
-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8. 1]
-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별표4 기본공급약관 특례 9. 에너지 저장장치(ESS) 전기요금 할인
- 바.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 8. 16]
-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다만, 시행일 기준으로 정기검침일이 1일부터 12일까지인 고객은 2016년 8월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정기검침일이 15일부터
- 말일까지인 고객은 7월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6. 8. 17]
-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1]
-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1]
-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13]
(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2 (비주거용 주택용전력), 제48조 (요금의 계산), 별표4 (기본공급약관 특례) 18.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별표4 (기본공급약관 특례) 8. 초·중·고교 및 유치원 전기요금 적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되, 2016년 12월분부터 2017년 2월분까지 개정 전 규정으로 산정한 할인금액이 개정 후 규정으로 산정한 할인금액보다 클 경우 개정 전 규정으로 산정한 할인금액을 적용한다.
부칙 [2016. 12. 14]
이 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1조 제3항 제6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4. 21]
(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17]
(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8. 23]
(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12]
(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 제10항은 2018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9]
이 세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2. 13]
이 약관 시행세칙은 201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5.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8. 4. 25]
이 세칙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 제10항은 이 세칙(부칙 포함)이 따로 정하는 때까지 그 적용을 유예한다.
부칙 [2018. 8. 9]
(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요금의 계산) 제2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2018년 7월분 요금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별표4(기본공급약관특례) 21.하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과 22.하계 복지할인 한도 확대 규정은 시행일 기준으로 정기검침일이 1일부터 12일까지인 고객은 2018년 8월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정기검침일이 15일부터 말일까지인 고객은 7월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9. 11. 7]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 1. 제48조(요금의 계산) 제2항은 2019년 12월분 전기요금부터 적용한다.
- 2. 제25조(전력량계 등의 정밀등급 및 시험) 제2항 및 제49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7항 제3호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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