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등록 잘못하면 큰일난다.
 
정부는 20년 6월말까지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용하겠다고 국토교통부를 통해 보도 하였다.
20년 하반기부터 전수조사를 실시 할 예정이며, 위반자는 행정처분 추진 예정이다.
이것은 특별할게 없이 예전에도 실시했던것으로 4년,8년 임대사업자의 경우 자진신고를 하라는 것이다.
 
임대의무기간(4년,8년)을 준수하고 임대료 증액 상한(5% 이내) 준수.
  위의 2가지를 위반할 시 과태료 정상 부과 (1천만원→3천만원 이하)
  만약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여 3천만원 이상의 손해가 예상될 시 과태료를 내는게 유리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개인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

신고대상은 임대사업자(사업자등록) 중에 등록을 하지 않은 물건(아파트,상가등)에 해당된다.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4년 이상 한 물건이 아닌
그냥 매수해서 임대(전세나 월세)한 것은 렌트홈에 등록하게 되면 4년이내매도 불가(렌트홈에 등록 후 위반시=4년이내 매도시 과태료 최대 3천만원 납부.)판매하지도 못하고 임대료를 5%이상 올리지도 못한다. 
임대소득세 신고국세청 홈택스에 해야 한다.
 

200529(조간)6월말까지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민간임대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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