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후기]묵시적갱신 잘못하면 큰일난다.
 
*주요 변경내용
 (기존내용)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을 통지
 (변경내용)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을 통지
 
 2년 후 매도나 주거 목적으로 집을 매수할 경우 최소 2개월 이전에 임차인에게 계약해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내용 통지하는 방법유선전화문자,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것이 확실하다.
유선전화의 경우에는 녹음을 해야 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집을 매수해서 임대인이 된다면 필히 알아두어야 할 대목이다.
임차인에게서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계약해지(집을 나가겠다.)를 통보한다면 3개월 이내에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임대사업자의 입장에서는 2년 전세계약 주고 갱신할때 전세금액을 증액하거나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도 처음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게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네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전 전세계약과 동일한 금액, 기타 특약조건 동일.)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볼테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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