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적격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 내집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만든 장기고정금리대출
1.신청대상
▶민법상 성년
▶신용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에 확인하실 것
▶주택 수 :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 불가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주택담보(중도금 등)대출을 이용 중이면 주택 수에 포함(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
-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주택보유수에 포함
2.대출금리
취급은행마다 상이
3.담보주택
담보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
4.대출한도
담보주택당 최대 5억원 이하
5.대출기간
10년 이상 30년 이하
6.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1년 또는 없음
▶만기 일부상환 불가
7.대출신청방법
적격대출 취급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KEB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이며,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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