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곤란, 호흡장애라고도 하는 호흡의 불편함은 의식적으로 힘을 들여 숨을 쉬어야 호흡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여러 가지 폐질환에 의해 나타날 수도,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나타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인구의 약 20%가 호소하고 있을 만큼 비교적 흔한 증상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특별하게 질병이 없더라도 스스로 숨을 쉬기가 불편하거나 갑갑한 느낌, 숨이 찬 느낌이 든다면 '호흡곤란'이라고 할 수 있다.

 

1) 소화불량도 호흡곤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평상시 소화기가 약한 경우가 있다. 밥을 먹어도 잘 소화가 되지 않고 더부룩한 느낌,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든다. 실제로 소화기와 호흡기의 근육은 가깝게 붙어 있어 소화기능이 좋지 못하면 호흡기 근육이 영향을 받거나, 반대로 호흡기 근육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소화기가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흉강을 압박하고 조이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한 느낌을 유발하게 되며 호흡을 불편하게 만든다. 앉아있는 자세보다는 걷거나 누운 자세에서 숨 쉬기 편안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

 

기름진 식사는 자제하고,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한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동물성 지방 음식 대신 통곡물,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 위주의 식사를 하도록 한다. 음주/흡연/카페인 또한 좋지 않다. 가볍게 몸을 유지하면서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사소한 습관 개선이야 말로 소화기와 호흡기를 함께 건강히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2) 폐도 운동을 해야 호흡할 수 있다.

사람이 호흡을 할 때 출입하는 공기의 양은 약 500㎖라고 한다. 이를 호흡량이라고 하며 이때,최대로 공기를 들이마셨다가 내뿜을 수 있는 양은 남성이 약 3,500㎖, 여자가 약2,500㎖정도이다.그러나 일정 수준 이상의 산소를 들이마시지 못해 폐로 유입되는 산소가 적어지면 호흡의 불편감을 느낀다. 이는 심폐기능이 약해져 폐활량이 부족한 경우, 혹은 산소가 부족한 해발이 높은 고도에 머무르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다.

 

폐는 '호흡'이라는 활동을 통해 스스로 운동을 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노화가 시작되면 폐활량 기능도 자연스레 떨어지게 되며 운동을 해주지 않을 경우 기능이 쇠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매일 규칙적이고 꾸준한 운동을 해주면서 심장과 폐의 순환을 도와야 한다. 운동 강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운동 중에 산소를 충분히 호흡해줄 수 있는 유산소운동을 중심으로 단계별 강도를 높여주는 것이 좋다. 하루에 30분 ~ 1시간, 일주일에 2 ~ 3회 가량으로 걷기, 가볍게 뛰기, 줄넘기, 수영, 등산, 요가 등의 운동을 실천하도록 한다. 혹, 만성질환자라면 반드시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운동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

 

3) 지나친 스트레스는 호흡곤란의 주범이다.

우리 몸은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눌 수 있다. 교감신경은 흥분된 감정을 전달해 몸을 활동적으로 만들어주는 일종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곳이며, 부교감신경은 휴식을 취하거나 수면을 취할 때 활성화되는 신경이다. 외부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긴장된 상태로 만들고 과민한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 개인차가 존재하지만,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 걱정, 초조한 감정이 드는 상황에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탁 막히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때 심호흡을 해주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긴장감을 해소해주고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1. 가부좌를 틀고 양손을 아래로 늘어뜨려 몸의 긴장을 이완시킨다.
2. 허리를 곧은 자세로 펴고 코로 숨을 깊게 들이 마신다.
3. 3~5초 정도 크게 들이 마신 후 호흡을 멈춘다.
4. 다시 몸이 축 늘어질 때까지 숨을 깊게 내쉰다.
*숨을 들이 쉴 때는 코로, 내쉴 때는 입으로 한다.

 



출처: https://soom1004.tistory.com/entry/생활-속-무심코-나타나는-호흡곤란-예방하는-3가지-방법 [경희숨편한한의원]

https://m.blog.naver.com/mullu70/222048279560

 

[새 임대차법이 흔들어 깨울 차임증감청구권]

차임증감청구권? 그게 뭔데?​잘 모르지만 핵폭탄은 아니더라도 TNT급 위력은 지닌 권리다.​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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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증감청구권? 그게 뭔데?

잘 모르지만 핵폭탄은 아니더라도 TNT급 위력은 지닌 권리다.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 전세나 월세 금액을 올리거나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대인의 권리이자 임차인의 권리이다.

몰랐다고? 무려 민법의 임대차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권리다. 독일 민법과 일본의 차가차지법에 입법례가 있기도 하다.

임대차계약 기간 내인데도 월세를 올릴 수 있고 내릴 수도 있다고?

도저히 못 믿겠다는 분들이 많을 건데 그 이유는 실생활에서 별로 활용되지 않기떄문이다.

법이 있었지만 잠자고 있었는데 그 차임증감청구권이 이번 임대차법 개정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을 해서 전, 월세 금액을 정했더라도 조세, 공과금, 경제사정 변동 등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5% 범위내에서 인상할 수 있는 권리다. 월세 뿐 아니라 전세 보증금도 증액요구가 가능하다.

정말로 이런 권리가 새 법에도 있냐고 거듭 물어본다면, 답은 '그렇다'이다. 믿기지 않는다고? 새 법 제7조를 그대로 복사하면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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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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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계약을 하면 그 계약 내용이 좀 불리하더라도 계약기간 동안에는 계약의 핵심내용인 가격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시세를 모르고 시세보다 10배 이상 비싸게 계약한 경우에도 계약은 유효하다고 본 판례가 있을 정도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임대차법들은 모두 계약기간 내 차임변경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차임증감청구는 조세, 공과금,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을 증감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 범위는 5%로 묶어 놓았다. 증감폭을 5% 범위로 묶어 두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상대적으로 미미한 변화로도 차임증감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고도 볼 수 있다.

임차인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주어지면 임대인으로서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매년 차임 5% 인상요구권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임대차기간 4년을 보장하고 매년 5%씩 올리면 4년 만기시까지 총 15%를 더 올릴 수 있다. 15%면 상당히 큰 폭이다. TNT급 위력은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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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증액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서울지역 부동산의 경우 보유세 인상율이 30%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한해에 30%씩 올리면서 임대인이 한해에 차임 5% 올리는걸 정부가 막을 명분이 있을까.

법이 차임변동 사유로 조세와 공과금 변동을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부동산 조세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 놓은 채널이 바로 차임증감청구권이다.

이 권리는 부동산 과열현상이 없는 지역에서는 임차인의 감액청구권의 근거규정이기 때문에 함부로 없애자고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기본법인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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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차임증액요구를 안 받아들이면 그만 아닌가?

그렇지 않다. 임대인이 법이 정한 요건에 맞춰 차임증액요구를 하면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없다. 이런 일방적인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한다. 대법원은 차임증감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았고, 차임증액요구가 임차인엑 도달하면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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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시장의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임대인에 대해 필요이상의 규제를 할 경우 임대인들의 조직적인 대응을 부르게 될 것이고 그 결과가 임차인 보호로 귀결될 것인지 아니면 잘 해보려다가 민폐만 끼치는 결과가 될지, 나는 민폐로 귀결될 것이다에 한 표다.

정권과 시장의 실력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임대차 대책도 2차, 3차, 4차로 이어질 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졸속입법으로는 잠자던 차임증감청구권을 깨우는 side effect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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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에서 숨기기와 숨기기 취소는 필수적으로 하게 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이라도 능숙하게 숨기고, 취소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지요.

 

먼저 숨기기와 숨기기 취소를 한번에 처리하는 방법을 시연하기 위해서 이런 예제 시트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도 숫자 9개를 넣은 3 * 6 정도의 내용이 입력된 엑셀 시트입니다.

 

예제 시트


1. 엑셀 숨기기 방법

1.1 마우스로 숨기기, 숨기기 취소 하는 방법

엑셀에서 행과 열을 숨기려면 마우스로 행과 열을 선택해서 우클릭으로 "숨기기"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취소하려면 마우스로 숨겨진 행과 열을 사이로 드래그 한 뒤에 "숨기기 취소(U)"를 클릭하면 됩니다. 

 

해당하는 행과 열을 선택 한 뒤 숨기기, 숨기기 취소 클릭!1.2 엑셀 행, 열 숨기기 단축키

 

엑셀에서  행과 열을 숨기는 단축키는 해당하는 열과 행의 위치에서 Ctrl + 9 (행), Ctrl + 0 ( 열 ) 을 눌러주면 됩니다. 

 


2. 엑셀 숨기기 취소 한번에 처리하는 단축키

 

엑셀 숨겨져 있는 셀을 취소하려고 일일이 찾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에 일괄 취소 하는 방법을 찾고 계신거일테지요. 시트에 숨겨진 행과 열을 한번에 취소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엑셀 숨기기 취소 한번에 하는 방법은 Ctrl + a로 시트를 전체 선택 한 다음 Ctrl + Shift + 9 ( 행 ) , Ctrl + Shift + 0 (열) 을 입력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엑셀 행 숨기기 취소 Ctrl + Shift + 9
엑셀 열 숨기기 취소 Ctrl + Shift + 0

 

Ctrl + a로 전체 선택 후, Ctrl + Shift + 9, 0을 눌러 한번에 숨기기 취소하기

엑셀 숨기기, 숨기기 취소 한번에 처리하는 단축키


3. 단축키가 안되는 경우

 

혹시 이렇게 처리가 안되신다구요? 키보드 설정에서 Ctrl + Shift 설정을 막고 있어서 그런 건데요. 간단하게 키보드 설정에서 해제해주시고 다시 시도 하시면 됩니다. 

 

3.1 시작 --> 고급 키보드 설정 --> 입력 도구 모음 옵션 선택

시작 --> 고급 키보드 설정 --> 입력 도구 모음 옵션 선택


3.2 텍스트 서비스 및 입력 언어에서 "키 시퀀스 변경" 선택

텍스트 서비스 및 입력 언어에서 "키 시퀀스 변경" 선택


3.3 키 시퀀스 변경 --> 자판 배열 전환에서 "할당되지 않음" 선택 후 확인

 

키 시퀀스 변경 --> 자판 배열 전환에서 "할당되지 않음" 선택 후 확인


엑셀 숨기기와 숨기기 취소

이렇게 엑셀에서 안보이게 하는 방법, 그리고 안보이게 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이걸 매번 마우스로 선택해서 처리하려고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편리한 방법이 있었는지 오늘 정리하면서 알았네요. 

 

이제 익숙한 손놀림으로 행과 열을 숨겼다가 보였다가 하면서 빠르게 일하면서, 뭔가 능숙함까지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뭔가 안되는 점이 발견되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출처: https://nhj12311.tistory.com/300 [This is IT]

운동을 하고,

적금통장을 만들고,

가계부를 쓰고.

투자관련 책을 읽어라!

[출처] 우주초고수다. 새해에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부동산 스터디') | 작성자 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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