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적격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 내집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만든 장기고정금리대출
1.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신용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에 확인하실 것
- 주택 수 :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 불가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주택담보(중도금 등)대출을 이용 중이면
주택 수에 포함(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
-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주택보유수에 포함
2.대출금리
취급은행마다 상이
3.담보주택
- 담보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
-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
4.대출한도
- 담보주택당 최대 5억원 이하
5.대출기간
- 10년 이상 30년 이하
6.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1년 또는 없음
- 만기 일부상환 불가
7.대출신청방법
- 적격대출 취급 금융기관은 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한국씨티은행,KEB하나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제주은행,전북은행,삼성생명보험,교보생명보험,흥국생명보험이며,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링크 : https://www.hf.go.kr/hf/sub01/sub04_01_02.do#/jwxe_main_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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