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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원 F학점] •••? ◈

미국 아이비리그에 속한 코넬 대학교에 연세가 많은 경제학 교수가 있었는데 학생들에게 학점을 후하게 주는 교수로 유명했다. 그 교수는 오랫동안 경제학을 가르쳐 왔지만 단 한명에게도 F 학점을 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 학기에는 수강생 전원에게 F를 주는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

그 전말은 이러했다.
학기초 수업시간 중에 교수가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한 복지정책을 비판하자 학생들이 교수의 생각이 틀렸다며 따지고 들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복지정책은 미국의 국민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가난하거나 지나친 부자로 살아서는 안되며, 평등한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한 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교수가 학생들에게 한가지 제안을 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험성적으로 실험하자는 것이었는데, 시험을 치른 후에 수강생 전원의 평균점수를 모든 수강생에게 똑같이 준다는 것이었다.
이 실험은 누구나 다 평등한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복지정책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궁금하기도 한 수강생들은 이 실험에 모두 동의를 하였고 그 학기 수업은 예정대로 잘 진행되었다.

얼마 후 첫 번째 시험을 치뤘는데 전체 학생들의 평균점이 B가나와 학생들은 모두 첫 시험점수로 B 학점이 되었다.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불평했지만 놀기만 했던 학생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얼마 후 두 번째 시험을 쳤다.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계속 놀았고 전에 열심히 하던 학생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공부를 하지 않는 다른 학생들과 평균을 내면 어차피 B학점 이상 받기는 틀렸어"라고 생각하고 시험 공부를 그전처럼 열심히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전체평균은 D가 되어 모든 학생이 D점수가 되었다. 그러자 학생들의 불평이 커졌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다. 열심히 해 봤자 공부를 안 하는 애들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3번째 마지막 고사에서는 전체 평균이 F로 나왔다. 그래서 약속에 따라 모든 학생들이 F 학점을 받게 되었다.
학생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고 불평했지만 정작 아무도 남을 위해 더 공부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F 학점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학기 마지막 시간에 교수가 실험결과를 요약해서 정리하여 발표했다.

"여러분이 F학점을 받았듯 이런 종류의 무상복지 정책은 필연적으로 망하게 되어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상이 크면 노력도 많이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의 결실을 정부가 빼앗아서 놀고 먹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누구든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공을 위해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이니까요!"

그 교수는 이 실험의 결과로 다음 5가지를 언급했다.
그 교수는 이 실험의 결과로 다음을 언급했다.

1.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을 절대로 부자가 되게 할 수는 없다.

2. 한 명이 공짜로 혜택을 누리면 다른 누군가는 반드시 그만큼 보상없이 일해야 한다.

3. 한 명에게 무상 복지를 주려면 정부는 누군가로부터는 반드시 강제적으로 부를  뺏어야 한다. 

4. 부를 분배함으로서 부를 재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5. 국민의 절반이 일하지 않아도 나머지가 먹여 살려줄 것이란 생각은 국가 쇠망의 지름길이다.

기본형 적격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 내집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만든 장기고정금리대출

 

1.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신용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에 확인하실 것
    • 주택 수 :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 불가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주택담보(중도금 등)대출을 이용 중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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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주택보유수에 포함

 

2.대출금리

  취급은행마다 상이

 

3.담보주택

  • 담보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
  •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

4.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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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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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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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치기간 1년 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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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출신청방법

  • 적격대출 취급 금융기관은 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한국씨티은행,KEB하나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제주은행,전북은행,삼성생명보험,교보생명보험,흥국생명보험이며,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링크 : https://www.hf.go.kr/hf/sub01/sub04_01_02.do#/jwxe_main_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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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주택정책과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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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배포 후 즉시

배포

‘20.6.22()

 

책 임 자

금융위 가계금융과장

이 수 영(02-2100-2510)

담 당 자

홍 상 준 사무관

(02-2100-2514)

국토부 주택정책과장

이 명 섭(044-201-3321)

박 진 홍 서기관

(044-201-3324)

 

제 목 : 6.17대책의 전세대출 제한 관련 설명

 

 

최근 일부언론에서 6.17대책 중 전세대출제한과 관련하여 규제내용, 예외, 적용례 등 잘못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 보도사례가 있어 이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1. 규제내용 및 예외조치

 

(취지) 앞으로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을 아파트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용 및 예외조치) 규제시행일* 이후,

 

* 주금공HUG 등 보증기관 규정 개정 등을 거쳐 7월 중순 시행(추후 확정시 발표)

 

기지역투기과열지구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 구입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전세대출 제한

 

예외 (12.16대책의 예외조치와 동일)
: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 전세대출을 허용
(~모두 충족 필요)

전세대출을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규제대상 아파트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예외 (6.17대책 발표시 추가예외로 기발표)

: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회수규제 적용 유예

 

본인의 전세대출 만기본인 구입아파트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전세대출 이용가능

 

* 임대차 기간 간 미스매치를 이용하여 갭투자를 계속 연장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기간 종료후 실제 입주할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임

 

* 통상적으로전세 자가이동시 본인의 전세만기와 구입주택 임차인의 만기를 조율하여 일치시키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함

 

2. 6.17 전세대출 규제의 주요 적용례 관련

금번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

(i)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 (ii) 전세대출 신청 행위의

차주의 두가지 적극적인 행위모두 규제시행일 이후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주요 적용례는 다음과 같으므로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시 전세대출 연장 불가

 

사실이 아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전세대출연장 불가

 

사실이 아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규제시행일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가계약 제외)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이용 중인 자*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규제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님.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

 

*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이용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구입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여부

 

금번 회수규제 적용 구입시점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 의미하며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음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 다만, 등기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 필요

 

빌라다세대 주택 아파트 주택 구입시 규제적용 여부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주택정책과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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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Qn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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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2(참고)6.17대책의 전세대출 제한 관련 설명(금융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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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적격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 내집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만든 장기고정금리대출
 
1.신청대상
  ▶민법상 성년
  ▶신용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에 확인하실 것
  ▶주택 수 :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 불가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주택담보(중도금 등)대출을 이용 중이면 주택 수에 포함(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
       -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주택보유수에 포함
 
2.대출금리
  취급은행마다 상이
 
3.담보주택
   담보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
 
4.대출한도
   담보주택당 최대 5억원 이하
 
5.대출기간
   10년 이상 30년 이하
 
6.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1년 또는 없음
   ▶만기 일부상환 불가
 

7.대출신청방법

  적격대출 취급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KEB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이며,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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