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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이 흔들어 깨울 차임증감청구권]

차임증감청구권? 그게 뭔데?​잘 모르지만 핵폭탄은 아니더라도 TNT급 위력은 지닌 권리다.​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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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증감청구권? 그게 뭔데?

잘 모르지만 핵폭탄은 아니더라도 TNT급 위력은 지닌 권리다.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 전세나 월세 금액을 올리거나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대인의 권리이자 임차인의 권리이다.

몰랐다고? 무려 민법의 임대차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권리다. 독일 민법과 일본의 차가차지법에 입법례가 있기도 하다.

임대차계약 기간 내인데도 월세를 올릴 수 있고 내릴 수도 있다고?

도저히 못 믿겠다는 분들이 많을 건데 그 이유는 실생활에서 별로 활용되지 않기떄문이다.

법이 있었지만 잠자고 있었는데 그 차임증감청구권이 이번 임대차법 개정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을 해서 전, 월세 금액을 정했더라도 조세, 공과금, 경제사정 변동 등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5% 범위내에서 인상할 수 있는 권리다. 월세 뿐 아니라 전세 보증금도 증액요구가 가능하다.

정말로 이런 권리가 새 법에도 있냐고 거듭 물어본다면, 답은 '그렇다'이다. 믿기지 않는다고? 새 법 제7조를 그대로 복사하면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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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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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계약을 하면 그 계약 내용이 좀 불리하더라도 계약기간 동안에는 계약의 핵심내용인 가격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시세를 모르고 시세보다 10배 이상 비싸게 계약한 경우에도 계약은 유효하다고 본 판례가 있을 정도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임대차법들은 모두 계약기간 내 차임변경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차임증감청구는 조세, 공과금,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을 증감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 범위는 5%로 묶어 놓았다. 증감폭을 5% 범위로 묶어 두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상대적으로 미미한 변화로도 차임증감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고도 볼 수 있다.

임차인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주어지면 임대인으로서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매년 차임 5% 인상요구권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임대차기간 4년을 보장하고 매년 5%씩 올리면 4년 만기시까지 총 15%를 더 올릴 수 있다. 15%면 상당히 큰 폭이다. TNT급 위력은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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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증액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서울지역 부동산의 경우 보유세 인상율이 30%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한해에 30%씩 올리면서 임대인이 한해에 차임 5% 올리는걸 정부가 막을 명분이 있을까.

법이 차임변동 사유로 조세와 공과금 변동을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부동산 조세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 놓은 채널이 바로 차임증감청구권이다.

이 권리는 부동산 과열현상이 없는 지역에서는 임차인의 감액청구권의 근거규정이기 때문에 함부로 없애자고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기본법인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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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차임증액요구를 안 받아들이면 그만 아닌가?

그렇지 않다. 임대인이 법이 정한 요건에 맞춰 차임증액요구를 하면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없다. 이런 일방적인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한다. 대법원은 차임증감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았고, 차임증액요구가 임차인엑 도달하면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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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시장의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임대인에 대해 필요이상의 규제를 할 경우 임대인들의 조직적인 대응을 부르게 될 것이고 그 결과가 임차인 보호로 귀결될 것인지 아니면 잘 해보려다가 민폐만 끼치는 결과가 될지, 나는 민폐로 귀결될 것이다에 한 표다.

정권과 시장의 실력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임대차 대책도 2차, 3차, 4차로 이어질 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졸속입법으로는 잠자던 차임증감청구권을 깨우는 side effect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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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하고,

적금통장을 만들고,

가계부를 쓰고.

투자관련 책을 읽어라!

[출처] 우주초고수다. 새해에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부동산 스터디') | 작성자 우석

[지역명 약어]

마용성 : 마포, 용산, 성동

노도강 : 노원, 도봉, 강북

금관구 : 금천, 관악, 구로

강남3구 : 강남, 서초, 송파

강남4구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TK : 대구, 경북

PK : 부산, 경남

의양동 : 의정주, 양주, 동두천

구남가 : 구리, 남양주, 가평

수용성 : 수원, 용인, 성남

부울경 : 부산, 울산, 경남

대대광 : 대전, 대구, 광주

여순광 : 여수, 순천, 광양

BYC : 봉화, 영양, 청송

해수동 : 해운대, 수영, 동래

 

[지역명 약어]

부린이 : 부동산 + 어린이

주담대 : 주택담보대축

임장 : 현장답사 활동

임사 : 주택임대사업자

마통 : 마이너스 통장

주복 : 주상복합아파트

초품아 :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관처 : (재건축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에서 인가받는) 관리처분계획

추분 : (정비사업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내야하는)추가분담금

몸테크 : 실거주하며 아파트가 오를 때까지 몸으로 버티기

다운계약 : 매물가보다 낮게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경우

업계약 : 매물가보다 높게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경우

공투 : 공동투자

구축 : 오래된아파트

대장 : 가격의 상승과 거래를 주도하는 아파트

떡상 : 급상승

떡락 : 급폭락

뚜껑 : 땅에 대한 지분이 없음에도 재개발 입주권이 나오는 무허가 건축물

껍데기 : 개발예정지 원주민에게 보상금과 입주권이 나올 경우 이면계약을 통해 보상금을 제외하고 입주권만 매매

통물건 : 싸게 나온 물건을 중개인이 계약한 후 고객에게 되파는 방법

상투 : 최고가격에 물린상태 (최고가에서 구매 후 팔지 못하는 상태)

칼질 : 대규모 토지의 진입로 등에 형식적인 토목, 주택부지 조성공사 등을 하면서 토지를 나눠 되파는 것

설겆이 : 투기세력이 손을 털고 나가는 것.

 

[분양 관련 약어]

모하 : 모델하우스

오피 : 오피스텔

피 : 프리미엄{Premium}

초피 : 초반 프리미엄

마피 : 마이너스 프리미엄

무피 : 피(프리미엄)가 없는 경우

줄피 : 줄을 서서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를 구입

특공 : 특별공급

일분 : 일반분양

당발 : 당첨자발표

예당 : 예비당첨

중대 : 중도금대출

융무 : 융자없음

무옵 : 無옵션 (옵션이 없음)

풀옵 : Full 옵션

물딱지 : 동,호수 발표 전 당첨된 특별공급 분양권

줍줍 : 줍고 주움. 미계약 또는 미분양된 무순위 분양권

RR : 로얄동 + 로얄층

RRR : 로얄동 + 로얄층 + 로얄라인

떳다방 : 이동식 불법 중개업소

야장 : 당첨자 발표일 밤 열리는 장

원장 : 분양 주최측에서 몰래 빼내어 파는 분양권

깜깜이분양 : 홍보없이 분양하는 방식

청무피사 : 청약은 무슨 피주고 사

대팔대사 : 대충 팔고 대충 사

몬나니 : 안좋거나 구박받는 층/호

몸테크 : 몸으로 하는 재테크 (실거주하면서 오를때까지 버팀)

초품아 :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초코아 : 초등학교가 코 앞에 있는 아파트

총알 : 돈(자본금)

 

[기타 용어]

역세권 : 기차, 지하철역 근처

숲세권 : 녹지공간(숲,산)

몰세권 : 대형쇼핑몰

백세권 : 백화점 인근

슬세권 : 슬리퍼 같이 편한 복장으로 편의시설을 이용가능

맥세권 : 맥도날드

편세권 : 편의점

스세권 : 스타벅스

베라권 : 베스킨라빈스

술세권 : 술집

학세권 : 학원가, 학교

 

'~세권' 이라는 단어는 전철역과 가까운 '역세권'에서 파생된 합성어 입니다.

 

[부산 아파트 단지 관련 약어]

가롯 : 가야롯데캐슬

거센자(거자, 거센자이) : 거제센트럴자이

거2 : 거제2구역재개발

골포 : 연산롯데캐슬골드포레

광뜰 : 광안에일린의뜰

광쌍 : 광안쌍용예가디오션

광스크 : 광안SK

광자 : 광안자이

광포 : 광안포스코더샵

광대뷰 : 광안대교뷰

광2 : 광안2구역재개발(광안SK)

낙코이 : 화명롯데낙천대 + 코오롱하늘채화명 1,2차 + 대우이안

남포 : 남천포스코더샵프레스티지

대마 : 대우마리나

대비 : 대연비치

대스크 : 대연SK뷰힐스

대3 : 대연3구역재개발

대파푸 : 대연파크푸르지오

동꿈 : 동래한화꿈에그린

동래아 : 동래래미안아이파크

레전드 : 대연롯데캐슬레전드

롯스타 : 해운데롯데캐슬스타

마자 : 마린시티자이

마리나라인 : 대우마리나 + 경남마리나 + 경동 + 대우동삼 + 동부올림픽으로 이어지는 아파트

망2 : 망미2구역재개발

명자 : 명륜자이

명국 : 명지국제신도시

명아 : 명륜아이파크

명포 : 명지포스코

명힐 : 명륜힐스테이트

문베 : 문현베스티움

미진이집 : 해운대 센텀 미진 이지비아

복1 : 복산1구역재개발

사롯 : 사직롯데캐슬더클래식

삼가 : 삼호가든

삼타 : 삼익타워

삼비 : 삼익비치

서아 : 서면아이파크

센팍 : 센텀파크

센포 : 더샵센텀포레

센비 : 센텀비스타동원

아롱 : 아시아드코오롱하늘채

아쌍 : 사직아시아드쌍용예가

연래 : 연지래미안어반파크

엘시티D동 : 해운대경동리인뷰

오테 : 민락이편한세상오션테라스

이시공 : 이편한세상시민공원

장래 : 장전동래미안

주롯 : 주례롯데캐슬

카이저 : 화명롯데캐슬카이저

퀸 : 동래롯데캐슬퀸

팍시 : 연산동 더샵파크시티

하버 : 두산위브더제니스하버시티

대연혁신 : 대연힐스테이트푸르지오

해비 : 해운대비스타동원

해센푸 : 해운대센트럴푸르지오

해롯캐 : 해운대롯데캐슬스타

해비동 : 해운대비스타동원

해자 : 해운대자이

화센푸 : 화명센트럴푸르지오

화명힐스 : 이편한세상화명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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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스킬 9 적은 금액이라도 현금흐름을 다양화해라

​​이 글은 예전의 쓴 글을 각색해서 다시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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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런베이님의 글 읽고 느낀 점.

 

위기에서는 현금흐름의 다변화가 중요하다.

그 수입이 비록 적다할지라도 긴축재정시기 즉 허리띠 졸라맸을때는 한 푼이라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버는것보다 버티는 것이 중요한 시기거든요.
앞서 언급했다시피 살아남은 자가 남아있는 과실을 독식하는 시기입니다.

아래의 내용에 여러분이 해당되는 곳만 보지마시고 모두 보세요.

준비안된것도 혹은 모르는것도 죄가 되는  4차산업시대에 살고있는 우리입니다.
그 때 알았더라면 투자했을껀데 라는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언제나 준비해야합니다 .


세줄요약

1. 직장인이라고 안심할 때 아니다

2. 미리 다양한 수입원 공부를 해두고 행동으로 나서라

3. 주식 부동산 투자만 있는게 아니다

[출처] 인생스킬 9 적은 금액이라도 현금흐름을 다양화해라|작성자 바이런베이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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