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보완공급약관 시행세칙

2018.10

전력거래약관_보완공급약관_2018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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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보완공급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한국전력공사(이하"한전"이라 합니다)가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의 규정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전력을 거래할 때의 요금 및 그 밖의 수급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적용대상]

이 약관은 전기사업법 제16조의2[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의 규정에 따라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한전과 거래하거나 거래하고자 하는 구역전기사업자(이하 "고객"이라 합니다)에게 적용합니다.

제 3조 [약관의 인가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전기사업법 제16조의2[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의 규정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 ② 한전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 또는 명령을 받아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요금 및 그 밖의 수급조건은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 4조 [약관의 준수 등]

  • ① 고객과 한전은 이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② 한전은 이 약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약관의 취지에 따라 세부시행절차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 5조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

한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약관 이외의 보완공급요금 및 수급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6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1. "보완공급"이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16조의2[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의 규정에 따라 고객이 생산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 한전이 그 전력을 공급하거나 수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보완전력"이라 함은 한전 측에서 수급지점을 통해 고객 측으로 공급되는 전력을 말하며, 그에 따른 요금을 "보완전력요금"이라 합니다.
  • 3. "역송전력"이라 함은 고객 측에서 수급지점을 통해 한전 측으로 공급되는 전력을 말하며, 그에 따른 요금을 "역송전력요금"이라 합니다.
  • 4. "보완공급요금"이라 함은 "보완전력요금"과 "역송전력요금"을 총칭하여 말합니다.
  • 5."수급지점"이라 함은 고객과 한전이 전력을 거래하는 지점으로서 한전 측 전기설비와 고객 측 전기설비가 연결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 6. "보완공급설비"라 함은 보완공급을 하기 위해 한전의 전기공급설비로부터 고객의 전기설비에 이르기까지의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개폐장치 및 기타의 부속설비로서 한전이 소유하는 전기설비를 말합니다.
  • 7. "예비보완공급설비"라 함은 보완공급설비의 고장 또는 기타의 사유로 상용 보완공급설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대체 사용하기 위해 예비로 설치하는 보완공급설비를 말합니다.
  • 8. "전용보완공급설비"라 함은 변전소로부터 특정 고객의 전기설비에 이르기까지 해당 특정 고객이 전용(專用)하기 위한 보완공급설비로서, 한전이 소유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 9. "계약전력"이라 함은 변압기설비, 최대수요전력 또는 합성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산정한 용량에 따라 계약한 전력으로, 고객이 수급지점을 통해 수전 또는 송전할 수 있는 최대전력을 말합니다.
  • 10. "최대수요전력"이라 함은 고객이 수급지점을 통해 15분마다 수전한 전력의 최대치(kW)를 말합니다.
  • 11. "요금적용전력"이라 함은 기본요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전력을 말합니다.
  • 12. "합성최대수요전력"이라 함은 구역전기사업자의 공급구역 내 용도별 최대수요전력의함을 부등율로 나누어 산출한 최대전력으로서, 구역전기사업 허가 조건인 '공급구역 내 수요전력의 60% 이상 공급능력 확보'에 해당하는 전력을 말합니다.

제 7조 [끝자리수의 처리]

  • ① 이 약관에서 보완공급요금 등의 계산에 사용하는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때 계산단위 미만의 끝자리수는 계산단위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보완공급요금 계산단위구분계산단위

사용설비
변압기설비
계약전력
요금적용전력
최대수요전력
보완·역송 전력량
무효전력량
역률
전기계기의 오차율

1W
1VA
1kW
1kW
1kW
1kWh
1kVarh
1%
0.1%

  • ② 보완공급요금 등의 청구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자리수가 있을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그 끝자리수를 버립니다.

제 2 장 계약의 신청 및 해지 등

제 1 절 보완공급의 신청 및 해지

제 8 조 [보완공급의 신청]

  • ① 고객이 새로이 보완공급을 희망하거나 보완공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3]의 보완공급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이하 "보완공급신청"이라 합니다)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공급 신청은 고객이 직접 한전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고객은 보완공급 신청시 [별표6]의 수전설비 및 발전설비 특성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료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잠정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자료가 확정되면 지체없이 확정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④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해지후 1년 이내에 보완공급계약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보완공급 개시희망일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한전에 알려야 하며 새로이 보완공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해지 전의 보완공급계약서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9 조 [보완공급의 승낙]

  • ① 고객이 보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전은 보완공급을 승낙합니다. 다만,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공급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령에 따라 전기공급을 제한할 경우
    • 2. 지식경제부장관의 명령이 있을 경우
    • 3. 전기 수급상황에 따라 공급능력이 없는 경우
    • 4. 전기공급설비의 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 5. 이 약관 이외의 조건으로 보완공급신청이 있을 경우
    • 6. 전기를 대량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이 아래에 정하는 시기까지 [별표7]의 전력수전예정 통지서에 의거 한전에 보완공급을 요청(내용이 변경될 경우를 포함합니다)하지 않은 경우
      • 가. 계약전력 5,000kW 이상 10,000kW이하 : 사용예정일 1년 전
      • 나. 계약전력 10,000kW 초과 100,000kW이하 : 사용예정일 2년 전
      • 다. 계약전력 100,000kW 초과 300,000kW이하 : 사용예정일 3년 전
      • 라. 계약전력 300,000kW 초과 : 사용예정일 4년 전
  • ② 한전은 제1항 제3호, 제4호 규정에 따라 보완공급을 거절할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합니다.

제 10 조 [계약의 성립 및 계약기간]

  • ① 고객과 한전간의 보완공급계약 또는 변경계약은 보완공급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계약기간은 보완공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요금적용 개시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다만, 고객이 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하여 계약체결을 희망할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보완공급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이 없을 경우 보완공급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1년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 10 조의 2 [전력시장 거래요건]

고객이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전력시장과 전력거래하는 경우 보완공급설비는 접속설비로 보고 한전의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적용합니다.

제 10 조의 3 [발전기 준공전 조기수요 전력공급]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의 2 제3항에 따른 소요전력은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의 임시전력을 적용합니다.

제 11 조 [계약의 변경]

보완공급계약 기간 중에 보완공급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보완공급의 승낙]

  • ① 합병 및 인수, 상속 등으로 고객의 명의에 변경이 있을 경우, 신고객은 명의를 변경하여 보완공급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객은 한전에 대한 보완공급과 관련하여 구고객이 갖고 있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 ② 매매 등으로 고객의 변동이 있고 신고객이 명의변경에 따른 고객별 보완공급요금의 정산을 희망할 경우 한전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신·구 고객별로 구분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변경일 7일전까지 한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변경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제 13 조 [고객의 요청에 따른 보완공급계약의 해지]

고객이 보완공급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는 해지 희망일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한전에 알려야 하며, 한전은 원칙적으로 해지 희망일에 보완공급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한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해지 희망일에 보완공급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에 보완공급계약이 해지됩니다.

제 14 조 [고객의 요청에 따른 계약전력의 감소]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계약전력을 감소시킬 경우에는 제13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보완공급계약의 해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 15 조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보완공급계약의 해지]

  • ① 한전은 고객이 보완전력요금을 납기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완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전은 해지 예정일 7일전까지 고객에게 요금납부를 최고합니다.
  • ② 한전은 제31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보완공급의 정지]의 규정에 따라 보완공급이 정지된 고객이 정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완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공급계약이 해지된 고객이 미납된 보완전력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보완공급계약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전은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미 다른 장소에서 보완공급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보완공급계약 해지후 재공급]

  • ① 제13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보완공급계약의 해지] 또는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보완공급계약의 해지]의 규정에 따라 보완공급계약을 해지하였다가 해지사유를 해소하고 해지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전기설비로 동일 보완공급구역에서 동일 고객이 재공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기간에 대하여는 "해지 이전의 계약전력을 적용한 기본요금" (이하"해지기간 기본요금"이라 합니다)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전기사업법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전력시장과의 전력거래기간을 준수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해지기간 기본요금"을 부담하지 않으나 해당 전력거래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전력시장과 거래 후 보완전력 재공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기간 전체에 대하여 "해지기간 기본요금"을 부담합니다.
  • ② 제14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계약전력의 감소]의 규정에 따라 계약전력을 감소시켰다가 1년 이내에 다시 계약전력을 증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전력 감소기간에 대하여 계약전력 감소 이전의 계약전력을 적용한 기본요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③ 재공급시의 수급조건이 해지이전의 수급조건과 달라 시설부담금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제 17 조 [보완공급계약 해지후의 채권 채무]

한전과 고객 사이에 발생한 보완공급요금 및 기타 채권·채무는 보완공급계약의 해지로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제 2 절 보완공급계약의 기준

제 18 조 [보완공급계약 및 보완공급의 단위]

  • ① 고객과 한전은 1보완공급구역에 대하여 1보완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예비보완공급설비를 설치하는 고객 등 기술적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2이상의 보완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1보완공급구역이라 함은 담·울타리·건물·도로 등으로 구분되는 하나의 구역으로서, 고객이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의 규정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구역을 말합니다.
  • ③ 한전은 1보완공급계약에 대하여 1전압, 1인입 및 2계량(보완전력용과 역송전력용으로 구분)으로 보완공급을 합니다. 다만, 기술적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인입 또는 계량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계약전력의 결정]

  • ① 고객의 계약전력은 보완공급용 1차 변압기설비 용량의 합계로 합니다. 다만, 2단계 이상의 변압시설을 가진 고객으로서,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2차 변압기설비 용량의 합계를 계약전력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차 변압기의 1차측 전압과 동일 전압의 부하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하설비 용량을 합산합니다. 다만, 154㎸이상의 전압으로 공급받는 고객 중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계약전력을 결정할 수 있으며, 154㎸미만의 전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은 구역전기사업 허가 조건에 따라 산출된 구역 내 합성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② 부하설비나 변압기설비 중 다른 설비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교대성 설비 또는 예비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용량이 큰 쪽의 부하설비나 변압기설비를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 3 절 보완공급의 방법 및 공사

제 20 조 [보완공급의 개시]

  • ① 한전은 고객으로부터 보완공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보완공급 개시일을 정하고 공급을 위한 조치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보완공급을 개시합니다. 다만, 고객이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 또는 시정 후에 보완공급을 개시합니다.
    • 1. 시설부담금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2. 보완전력요금, 위약금 및 보증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3.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 점검결과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② 한전은 천재지변, 인·허가 지연, 민원 또는 용지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미리 정한 보완공급 개시일에 보완공급을 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리고 고객과 협의하여 보완공급을 개시합니다.

제 21 조 [주파수 및 전압]

수급지점에서의 표준 주파수는 60Hz로 하며, 보완공급 전압은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의 규정에 따라 한전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본공급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합니다)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22 조 [수급지점 및 전기안전관리 책임한계]

  • ① 보완공급에 따른 전기설비의 시설 및 그 시설물의 안전관리, 설비운영 및 유지보수 관리의 책임한계는 수급지점을 기준으로 고객측 전기설비는 고객이, 한전측 전기설비는 한전이 각각 그 책임을 집니다.
  • ② 제1항의 수급지점은 보완공급구역 내의 한 지점으로 하되 한전 전선로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다만, 전용보완공급설비 또는 22,900V를 초과하는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할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보완공급구역 이외의 지점을 수급지점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보완공급설비의 시설]

  • ① 고객이 보완공급을 신청함에 따라 한전이 보완공급설비를 설치하거나 기존 전기설비를 보강하는 경우에는 한전이 적용하고 있는 기술기준(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기술적·경제적으로 적합하게 설치하거나 보강합니다.
  • ② 보완공급설비는 공중(空中)으로 설치합니다. 다만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중(地中)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1. 지중 배전선로가 설치되어 있는 지중 배전지역
    • 2. 한전의 배전선로 지중화 계획에 따라 지중화지역으로 선정, 공고된 지역 또는 그 인접지역
    • 3. 기술적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4. 고객이 지중 전선로의 설치를 희망하고 그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는 경우
  • ③ 한전의 공급설비로부터 수급지점까지의 보완공급설비는 한전이 설치·소유하며, 고객은 제4장[시설부담금의 계산 및 납부]의 규정에 따라 보완공급시설부담금을 부담합니다. 다만,기술적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고객이 직접 설치·소유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 [전력량계 등의 설치]

  • ① 보완전력요금의 계산에 필요한 전력량계와 계량정보 등을 전송하기 위한 통신장치는 한전이 부담하여 설치·소유하며,그 부속장치(계기용 변성기·계기용 변류기·전력량계함함·변성기함·변성기 배선·배선용 금속관·접지시설·가대(架臺)·부설판 등을 말합니다) 및 합성계량장치는 고객이 부담하여 설치·소유합니다.
  • ② 역송전력요금의 계산에 필요한 전력량계와 통신장치 및 그 부속장치는 고객이 부담하여 설치·소유합니다.
  • ③ 한전은 고객으로부터 전력량계 및 통신장치의 설치 장소를 제공받습니다. 이 때 전력량계의 설치위치는 계량이 적정하게 되고 검침 및 검사를 안전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소로 하며,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④ 보완전력용 전력량계 및 통신장치의 검정, 시험 및 수리는 한전이 시행하고, 역송전력용 전력량계 및 통신장치, 고객이 설치·소유하는 부속장치와 합성계량장치의 검정, 시험 및 수리는 고객이 시행합니다.

제 25 조 [전력량계 동의 설치기준]

  • ① 보완공급용 전력량계는 유효전력량, 무효전력량 및 최대수요 전력을 시간대별로 구분 계량할 수 있고, 원격검침이 가능한 기록형 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합니다.
  • ② 보완공급용 전력량계 및 동 부속장치는 원칙적으로 다음 표에서 정한 정밀등급 이내의 것을 사용합니다.

전력량계 설치기준구분전력량계조합변성기

계약전력 10,000kW미만 고객

0.5급(특별정밀전력량계)

0.5급

계약전력 10,000kW이상 고객

0.5급(특별정밀전력량계)

0.3급

  • ③ 고객이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에 전력시장과 전력거래를 할 경우 전력량계 동의 설치기준은 전력시장운영규칙을 따릅니다.

제 4 절 보완공급에 따른 협력

제 26 조 [보호장치의 설치 및 운영 협조]

  • ① 고객과 한전은 보완공급설비 또는 고객 전기설비에 전기적인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고장이 확대·파급되지 않도록 한전의 "발전기 병렬운전 연계선로 보호업무기준서"·"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기준" 등에 따라 관련 보호장치·차단기·제어장치의 설치·정정·시험·운영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고, 그 협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② 고객은 필요한 경우, 한전에 변전소 인출차단기의 자동재폐로 기능의 정지 또는 활성화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 27 조 [피해방지장치 등의 설치]

  • ① 고객은 다음 중 하나의 원인으로 다른 전기사용자의 전기사용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보완공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의 부담으로 한전과 협의하여 조정장치나 피해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공급설비를 변경하거나 전용보완 공급설비를 설치한 후 보완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 1. 각 상간의 부하가 현저하게 평형을 잃을 경우
    • 2. 전압이나 주파수가 현저하게 변동하는 경우
    • 3. 고조파 발생 등 파형에 현저한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
    • 4. 기타 상기에 준하는 경우
  •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보완공급이 중지되거나 급격한 전압변동 또는 결상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고객은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 등 적절한 자체 보호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28 조 [토지 및 건물의 출입]

  • ① 한전은 보완공급설비의 설치, 유지보수, 안전관리, 수급조건의 확인 및 검사, 시험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의 토지 및 건물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② 한전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의 토지 또는 건물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고객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고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을 승낙해야 합니다.

제 29 조 [역률의 유지]

  • ① 고객은 보완전력의 역률을 90%(이하 "기준역률"이라 합니다) 이상으로 유지하되, 진상역률(進相力率)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② 보완전력을 사용하지 않은 달의 역률과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고객의 역률은 지상역률(遲相力率) 90%로 보며,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가 설치된 고객은 전력량계에 의하여 30분 단위로 누적된 계량값으로 역률을 계산합니다. 다만, 원격검침이 되지 않는 고객은 전력량계에 1개월간 누적된 계량값으로 역률을 계산한다.
  • ③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대상 고객은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가 설치된 고객으로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 1. 09시부터 23시까지의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 가 또는 감액
      • 가. 지상역률(遲相力率)에 대하여 적용하며, 평균역률이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역률 60%까지 매 1%당 기본요금의 0.2%를 추가하고, 평균역률이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률 95%까지 초과하는 매 1%당 기본요금의 0.2%를 감액합니다.
      • 나. "가"의 평균역률은 제2항의 본문에 따라 계산된 30분 단위의 역률을 1개월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30분 단위의 역률이 지상역률 60%에 미달하는 경우 역률 60%로, 지상역률 95%를 초과하는 경우 역률 95%로 간주하여 1개월간 평균역률을 계산합니다.
      • 다. "나"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고객의 평균역률은 전력량계에 1개월간 누적된 계량값으로 역률을 계산합니다.
    • 2. 23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의 역률에 대한 요금의 추가
      • 가. 진상역률(進相力率)에 대하여 적용하며, 평균역률이 95%에 미달하는 경우에 미달하는 매 1%당 기본요금의 0.2%를 추가합니다.
      • 나. "가"의 평균역률은 제2항의 본문에 따라 계산된 30분 단위의 역률을 1개월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30분 단위의 역률이 진상역률 6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역률 60%로, 지상역률인 경우에는 역률 100%로 간주하여 1개월간 평균역률을 계산합니다.
      • 다. "나"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고객은 진상역률 요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④ 해당월에 지상역률 또는 진상역률의 추가요금이 발생한 경우 첫 번째 달에는 추가요금의 청구를 예고하고 두 번째 달부터 추가요금을 청구합니다.

제 30 조 [위약금]

고객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보완전력요금의 일부나 전부가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한전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습니다. 다만, 동일 고객이 직전 위약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기설비를 개조, 변조,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배까지 위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보완전력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기간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제 31 조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보완공급의 정지]

  • ① 고객이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고객에 대한 보완공급을 즉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 는 공급정지 7일전까지 미리 통보합니다.
    • 1. 고객의 책임으로 전기안전에 긴박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 2. 고객이 한전의 전기설비를 고의로 손상하거나 망실하여 한전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3. 전기설비를 개조, 변조, 훼손 및 조작(造作)하여 부정하게 전기를 사용한 경우
    • 4. 요금 이외의 한전에 납부해야 할 금액(제51조[보증금]을 포함합니다)을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② 고객이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고 한전에서 그 사유의 해소를 요청해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고객에 대한 보완공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1. 고객의 책임으로 전기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
    •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한전의 전기공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한전과 계약한 부하설비 및 변압기설비 이외의 설비로 보완공급을 받는 경우
    • 4. 제27조[피해방지장치 등의 설치] 제1항에 따른 조정장치나 피해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5. 제28조[토지 및 건물의 출입]의 규정에 따른 한전 직원의 출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
    • 6. 제29조[역률의 유지]의 규정에 따른 적정용량을 초과하는 콘덴서를 부설하여 진상역률이 되는 경우
    • 7. 법령에 의하여 시·도지사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이 보완공급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공급을 정지한 경우에는 보완전력요금을 감액하지 않습니다.

제 32 조 [보완공급정지의 해제 및 재사용 수수료]

  • ① 한전은 제31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보완공급의 정지]의 규정에 따라 보완공급을 정지한 경우로서 고객이 보완공급계약이 해지되기 이전에 그 사유를 해소하고 한전에 납부해야 하는 위약금, 손해배상금 및 기타 금액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공급을 재개합니다.
  • ② 제13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보완공급계약의 해지] 및 제15조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보완공급계약의 해지], 제31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보완공급의 정지]의 규정에 따라 보완공급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완공급이 정지된 고객이 그 사유를 해소하고 보완공급을 다시 받고자 할 경우 고객은 보완공급 재개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제4장[시설부담금의 계산 및 납부]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부담할 경우에는 재사용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사용 수수료는 전력량계 철거 이전·이후와 일과 중·후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 1. 전력량계가 철거되지 않은 경우 : 16,000원(부가세 불포함)
    • 2. 전력량계가 철거된 경우 : 39,000원(부가세 불포함)
    • 3.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재사용하는 경우 : 상기 1, 2호에 50% 할증 부과

제 33 조 [보완공급의 중지 또는 제한]

한전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득이 그 고객에 대한 보완공급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시하는 경우
  • 2. 전기의 수급조절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 3. 한전의 전기설비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4. 한전의 전기설비에 대한 수리, 변경 등의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 5. 전압 및 주파수에 심한 불균형이나 변동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6. 전쟁, 천재지변 등 고객 또는 한전이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34 조 [중지 또는 제한에 따른 요금감액]

  • ① 한전은 제33조(보완공급의 중지 또는 제한)의 규정에 따라 1개월 중 중지 또는 제한한 연시간수 (延時間數) 1시간마다 1시간분의 기본요금을 감액합니다. 이 경우 연시간수는 1회 연속 10분 이상 중지 또는 제한한 시간을 합산하되, 1시간 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30분 이상은 절상하고 30분 미만은 절사하여 계산합니다.
  • ② 감액 요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1. 보완전력 공급을 중지한 경우
      감액요금 = 보완전력 기본요금 × 0.2% × 중지시간수
    • 2. 보완전력 공급을 제한한 경우
      감액요금 = 보완전력 기본요금 × (제한전력/요금적용전력) × 0.2%× 제한시간수

35 조 [손해배상의 면책]

한전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보완공급계약의 해지]의 규정에 따라 보완공급계약을 해지한 경우
  • 2. 제31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보완공급의 정지]의 규정에 따라 보완공급을 정지한 경우
  • 3. 제33조(보완공급의 중지 또는 제한) 제1, 2, 6호에 따라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 4.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제33조(공급의 중지 또는 제한) 제3, 4, 5호에 따라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 5. 한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누전 또는 기타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35 조의 2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시 손해배상]

  • ① 한전은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제33조(보완공급의 중지 또는 제한) 제3, 4, 5호에 따라 전기공급을 중지 또는 사용을 제한 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한전의 경과실로 제33조(보완공급의 중지 또는 제한) 제3, 4, 5호에 따라 5분 이상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배상합니다.
    • 1.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 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시간 전기요금 3배를 한도액으로 합니다..
    • 2.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 시간이 1시간 초과 2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시간 전기요금 5배를 한도액으로 합니다.
    • 3.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 시간이 2시간 초과 하는 경우에는 해당시간 전기요금 10배를 한도액으로 합니다.
    • 4. 배상금액이 1,000원미만인 경우에는 1,000원으로 하고 1개월분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요금으로 배상합니다.
  • ③ 제2항의 배상금액 산정은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 직전 3개월간의 청구요금을 평균하여 산정하며, 공급중지 또는 제한시간은 분단위로 계산(30초 이상은 절상)합니다.

제 36 조 [설비의 손망실에 대한 배상]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한전의 보완공급설비를 손상하였거나 망실한 경우에는 그 설비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 1. 수리가 가능한 경우 : 실 수리비와 소요공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검정품은 검정료를 포함합니다.
  • 2. 망실 또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해당 자재의 가액과 소요공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검정품은 검정료를 포함합니다.

제 37 조 [업무협조]

  • ① 한전이 법령에 따라 고객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고객은 지정한 기일 내에 정확한 자료를 한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한전에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고객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필요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③ 고객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또는 지연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한전이 가산세를 부담할 경우 고객은 그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 ④ 한전은 전기사업법시행령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수급 및 발전설비의 운전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⑤ 제42조의2의 제2항의 초과요금 계산을 위하여 한전은 고객의 월간 발전량 자료를 요청하고 매월 검침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37 조 1 [고객 개인정보의 보호]

  • ① 한전은 보완공급사용신청, 보완공급계약, 시설부담금·요금의 청구 및 납부 등 보완전력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고객 개인정보의 수집은 보완전력공급 및 사용 등 관계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 ② 한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1. 보완전력공급 및 사용 등 관계 업무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
    • 2. 법령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③ 고객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상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관계의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보유할 수 있습니다.
  • ④ 한전은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 또는 고객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 38 조 [전기안전을 위한 고객의 협력]

  • ① 고객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한전에 알려야 합니다.
    • 1. 고객 구내에 설치한 한전의 전기설비에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 2. 고객의 전기설비에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것이 한전의 전기설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 ② 고객이 한전의 전기설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물건의 설치, 변경 또는 수리 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전기사업법 제67조[기술기준]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서 정한 전기안전거리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내용을 미리 한전에 알려야 하며, 한전은 전기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할 경우 고객에게 공사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고객은 고객의 안전 및 안정적인 전력계통운영을 위하여 [별표4]의 발전기 운전관련 고객협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④ 고객은 대한전기협회가 제정한 내선규정의 "수전설비 표준결선도" 등에 적합하도록, 미리 한전과 협의한 후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발·수전용 변압기, 발·수전용 차단기, 보호계전기, 발·수전용 차단기의 전원측 기기 등은 공인시험 기관의 합격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 3 장 요금의 계산 및 납부

제 39 조 [보완공급요금의 적용개시 시기]

고객에 대한 보완전력요금은 보완공급 개시일부터 적용합니다.

제 40 조 [보완전력요금의 구분]

  • ① 보완전력요금은 일반용 보완전력요금과 산업용 보완전력요금으로 구분합니다.
  • ② 일반용 보완전력요금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 보완전력요금을 적용받는 고객 이외의 고객에게 적용하며 수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1. 고압전력(A) : 154,000V미만 고객
    • 2. 고압전력(B) : 154,000V이상 고객
  • ③ 산업용 보완전력요금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사업의 허가] 및 동법시행령 제2조[사업의 구분 및 기준]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으로 허가받은 구역에서 구역전기사업을 하는 고객에게 적용하며 수급전압에 따라 제2항 제1호 및 제2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제 41 조 [역송전력요금의 구분]

역송전력요금에 대해서는 용도별로 종별을 구분하지 아니하며, 공급전압에 따른 요금차등도 하지 아니합니다.

제 42 조 [보완전력요금의 계산]

  • ① 보완전력요금은 1보완공급계약에 대하여 1개월마다 별표1[보완전력요금표]의 해당 요금 단가에 따라 계산한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을 합산합니다.
  • ② 기본요금은 기본요금단가에 요금적용전력을, 전력량요금은 계절별 및 시간대별 전력량요금 단가에 해당 전력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③ 요금적용전력은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의 각 월분 및 당월분으로 고지한 전기요금 청구서상의 사용기간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며,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전력의 30% 해당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합니다. (단,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3호의 해당기간은 제외함)
  • ④ 예비보완공급설비를 설치한 고객에 대한 요금계산은 기본공급약관 제63조[예비전력]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42 조의 2 [초과요금]

  • ①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한 첫번째 달에는 고객에게 계약전력을 증설토록 안내하고 초과사용부가금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계약전력을 초과한 첫번째 달로부터 3년 이내에 최대수요전력이 다시 계약전력을 초과하거나 최종 초과요금을 부과한 월로부터 3년 이내에 최대수요전력이 다시 계약전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월분 기본요금 단가의 150%를 추가하여 초과요금을 받습니다. 다만, 보완공급설비의 고장 또는 휴전작업 등 고객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계약전력이 초과된 경우에는 초과요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② 고객의 월간 보완전력 사용량이 고객의 구역전기사업지구내 월간 판매전력량의 40%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초과요금을 부과합니다.
    • 1. 월간 보완전력 사용량 중 구역전기사업지구내 월간 판매전력량의 40% 초과 70% 이하의 초과사용량(A)

      초과요금 = A × 고객의 해당월 보완전력 사용량요금의 kWh당 평균단가 × 5%

    • 2. 월간 보완전력 사용량 중 구역전기사업지구내 월간 판매전력량의 70%를 초과하는 사용량(B)

      초과요금 = B × 고객의 해당월 보완전력 사용량요금의 kWh당 평균단가 × 10%

  • ③ 제2항의 구역전기사업지구내 월간 판매전력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월간 판매전력량 = 월간 보완전력 사용량 + 월간 발전량 - 월간 역송전력량

  • ④보완전력의 상용전력과 예비전력의 계약전력이 다른 경우로서 예비전력의 최대수요전력이 예비전력의 계약전력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예비전력(갑)은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의 5%(고객소유선로로 공급받는 고객은 2%), 예비전력(을)은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의 10%(고객소유선로로 공급받는 고객은 6%)를 초과요금으로 부과한다.

제 42 조의 3 [초과요금 면제 및 완화조건]

제42조의2의 제2항의 초과요금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초과요금을 면제하거나 적용기준을 완화합니다.

  • ①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간동안 고객이 한전과 보완공급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해당기간의 초과요금은 면제합니다.
  • ② 고객이 발전기를 시운전·고장·예방정비 중인 해당월분의 초과요금은 면제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시운전·고장·예방정비 해당기간을 한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③ 고객의 월간 발전량이 월간 판매량의 60% 이상인 경우 해당 월의 초과요금은 면제합니다.
  • ④ 여름철 또는 겨울철의 전력수급비상시 해당계절의 모든 비상급전지시에 고객이 발전기를 응동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초과요금을 면제합니다.

전력비상수급시 초과요금 면제정보비상급전지시에 따른
발전기 응동기간초과요금 면제대상

여름철

올해 7~9월

올해 10월분~올해 12월분

겨울철

올해 12~다음해 2월

다음해 3월분~다음해 5월분

  • 단, 겨울철(올해 12~다음해 2월) 비상급전지시에 발전기를 응동(부분적 응동 포함)하는 해당월분 초과요금은 면제합니다.

  • ⑤ 고객의 연간 보완전력 사용량(전기사업법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간 제외)이 고객의 구역전기사업지구내 해당기간 판매전력량의 40% 이하인 경우 다음년도 초과요금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부과합니다.
    • 월간 보완전력 사용량 중 구역전기사업지구내 월간 판매전력량의 70%를 초과하는 사용량 × 고객의 해당월 보완전력 사용량요금의 kWh당 평균단가 × 5%
  • ⑥ 해당연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고객의 경우 제4항의 연간 보완전력사용량·구내 판매전력량(전기사업법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간 제외)은 상업운전 개시일 다음달부터 산정합니다.

제 42 조의 4 [보완전력요금 요율조정 원칙]

보완전력요금의 총괄원가 회수율{(판매단가 ÷ 총괄원가) × 100}이 95% 미만이거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완전력요금 총괄원가 수준으로 보완전력요금의 요율을 고객과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43 조 [역송전력요금의 계산]

역송전력요금은 전력량요금으로 하며 1보완공급계약에 대하여 1개월 단위로 별표2[역송전력요금 산정기준]의 규정에 따라 계산 합니다.

제 44 조 [검침일 및 요금의 계산기간]

  • ① 보완전력 및 역송전력에 대한 검침은 한전과 고객이 매월 말일(이하 "정기검침일"이라 합니다)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비상재해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기검침일이 아닌 날에 검침할 수 있습니다.
  • ② 보완공급요금의 계산은 전월 검침일부터 당월 검침일 전일까지의 기간(이하 "검침기간"이라 합니다)을 기준으로 하며, 제52조[일수계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침기간을 1개월로 봅니다.

제 45 조 [전력량 등의 계량]

  • ① 유효전력량(㎾h), 무효전력량(kVarh) 및 최대수요전력(㎾)(이하 "전력량 등"이라 합니다)은 검침일에 전력량계에 계량된 값으로 하며, 보완전력과 역송전력을 별도로 구분하여 계량 합니다.
  • ② 전력량 등은 수급지점에서 수급지점의 전압과 같은 전압으로 계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수급지점 이외의 지점 또는 수급지점의 전압과 다른 전압으로 계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력손실을 부담합니다.
    • 1. 수급지점 이외의 지점에서 수급지점의 전압과 같은 전압으로 계량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에는 수급지점에서 계량점까지의 전력손실은 한전이 부담 합니다.
    • 2. 고객의 사정으로 수급지점의 전압과 다른 전압으로 계량하는 경우의 전력손실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3. 수급지점이 한전 변전소 구내로 결정된 고객이 고객 구내에 전력량계를 설치하여 계량하는 경우에는 수급지점에서 계량점까지의 전력손실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 46 조 [전력량 등의 협의결정]

보완전력량 및 역송전력량을 계량하기 위해 설치된 계기가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 계산기간의 보완공급전력량을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1. 전력량계의 이상(異常)·고장 등으로 보완공급전력량이 정확히 계량되지 않았을 경우
  • 2. 전력량계의 시간이 표준시간과 ±30분 이상 틀리는 경우
  • 3. 계절이 변할 때 전력량계의 표시일이 별표1[보완전력요금표] 및 별표2[역송전력요금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계절변경일과 ±2일 이상 틀리는 경우

제 47 조 [보완공급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 ① 고객과 한전의 보완공급요금의 납부의무는 다음에서 정한 날에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 1. 보완공급이 개시된 경우에는 검침일
    • 2. 보완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일
  • ② 보완전력요금은 제1항의 납부의무 발생일 다음날부터 한전이 지정한 날(이하 "납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한전은 납기일의 7일전까지 보완전력요금청구서를 고객에게 송달합니다.
  • ③ 역송전력요금은 고객이 매월 10일까지 전월 요금을 한전에 청구하고 한전은 제2항의 보완전력요금 납기일까지 고객에게 납부합니다.

제 48 조 [연체료]

고객 또는 한전이 보완공급요금을 제47조[보완공급요금의 납부 의무 및 납기일]의 규정에 의한 납기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기일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율로 일수계산하여 연체료를 부담해야 하며, 연체료는 다음 달에 청구하는 보완공급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처음 1개월 : 미납요금 × 1.5% × (연체일수 / 월력(月曆)일수)

제 49 조 [요금의 재산정]

한전 및 고객이 보완공급요금을 잘못 산정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산정한 보완공급요금과 잘못 산정한 보완공급요금의 차액을 당월 분 보완공급요금에서 가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완공급요금을 다시 산정한 경우에도 보완공급요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 50 조 [보완공급요금 등의 납부방법]

  • ① 고객은 보완전력요금 및 시설부담금 등을 한전이 지정한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 ②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전에 미리 신청한 후 금융기관 의 고객 예금계좌로부터 한전 지정 예금계좌로의 이체에 의하여 보완전력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③ 고객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전력요금, 시설부담금 등을 한전이 지정한 수납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납기관에 입금한 날,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고객 예금계좌에서 인출되는 날에 보완전력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 ④ 한전은 역송전력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수납기관에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의 한전 예금계좌로부터 고객 지정 예금계좌로의 이체에 의하여 납부해야 하며, 역송전력요금을 지정한 수납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납기관에 입금한 날,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한전 예금계좌에서 인출되는 날에 역송전력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제 51 조 [보증금]

  • ① 한전은 고객이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공급의 개시, 재공급, 계속 공급의 조건으로 예상월액 보완전력요금의 3개월분(보완전력요금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 보완전력요금으로 합니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이 희망할 경우에는 이행보증보험에 의한 보증, 지급보증, 연대보증, 근저당의 설정 등으로 보증금을 대신할
    수있습니다.
    • 1. 보완전력요금 미납으로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보완공급계약의 해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완공급계약의 해지가 있었던
      고객
    • 2. 신용상태 불량 등으로 보완전력요금 납부에 대한 보증이 필요한 고객
  • ② 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기간은 2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고객은 신용상태 회복 인지일 또는 보완공급계약 해지일로 합니다.
  • ③ 현금으로 예치한 보증금은 이자를 지급하며, 이자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1. 예치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기간별 평균 이자율을, 예치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시중은행 2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 기간별 평균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2. 보증기간 만료 후의 예치기간에 대하여는 시중은행 보통 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3. 제1호 및 제2호의 이자율은 매년 6월과 12월에 산정 후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합니다.
  • ④ 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하였을 경우 보완공급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미납 보완전력요금 및 연체료 등 보완공급과 관련한 미납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합니다. 미납보완전력요금 및 연체료 등이 보증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고객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52 조 [일수계산(日數計算)]

  • ① 한전은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공급요금을 사용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합니다.
    • 1. 보완공급의 신규·변경·해지·해지후 재공급하는 경우
    • 2. 보완전력 요금표의 요율 또는 역송전력요금 산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 3. 정기검침일이 변경되거나 정기검침일로부터 5일 이상 변경하여 검침하는 경우
  • ② 사용일수는 공급개시일은 포함하고 해지일은 제외하여 계산하며, 보완전력 요금표의 요율 또는 역송전력요금 산정기준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변경 후의 요율 또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 4 장 시설부담금

제 53 조 [공사비 부담의 일반원칙 및 시설부담금]

  • ① 고객이 새로이 보완공급을 신청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키는 경우 또는 고객의 희망에 따라 보완공급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전력공급설비는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간동안 전력시장과의 전력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보완공급설비로 간주하여 해당 공사비를 고객이 부담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이 부담할 금액은 실제 소요되는 총 시설부담금에서 해당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기본공급약관 제97조[22,900V 특별고압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요되는 금액(이하 "설계시설부담금"이라 합니다)을 부담합니다.
    • 1. 특정고객이 전용하기 위한 보완공급설비 및 예비보완공급설비
    • 2. 고객의 희망에 따라 기술기준 또는 한전 설계기준 등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보완공급설비
    • 3. 22,900V를 초과하는 특별고압으로 설치하는 보완공급설비
    • 4. 고객이 한전에 역송전력을 공급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보호장치 등의 관련설비 설치비

제 54 조 [시설부담금의 납부 및 정산]

  • ① 시설부담금은 보완공급설비 공사 착수 전에 그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시설부담금 납부가 명확히 예상되고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공급 개시일 전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② 한전은 공사 준공 후 시설부담금을 정산합니다.
  • ③ 보완공급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한 후 고객의 사정으로 보완공급을 개시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하였을 경우와 공사를 하지 않았을 때라도 측량, 설계 등의 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한전은 이미 받은 시설부담금에서 설비의 설치 및 철거에 소요된 비용과 기타 발생 비용을 차감한 후 그 잔액을 고객에게 환불합니다.
  • ④ 한전이 보완공급시설부담금 정산차액을 고객에게 환불하는 경우에는 환불대상 금액에 그 동안의 이자(利子)를 가산하여 환불하며, 이자계산은 제51조[보증금] 제3항을 준용합니다.다만, 고객의 사유로 보완공급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함에 따라 보완공급시설부담금를 환불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부칙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경과조치)

    2003.12.30 개정 전기사업법(법률 제7017호) 부칙 제2조(집단 에너지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에 의해 구역전기사업자로 의제되어 2004년 7월 1일 이전부터 전기를 직판하고 있는 집단 에너지사업자에게는 이 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 약관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 약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칙 [2006. 2. 24]

이 약관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07. 12. 20]

이 약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08. 11. 7]

이 약관은 2008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09. 6. 25]

이 약관은 200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0. 6. 1]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초과요금 완화조건 적용방법)

    제42조의 3의 제4항의 초과요금 완화조건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2010년도 연간 보완전력 수전량 및 구역전기사업지구내 판매 전력량은 시행일~12.31 실적(전기사업법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간 제외)으로 산정하며 당해연간실적의 초과요금 완화조건 충족여부를 고려하여 월별 부과된 초과요금을 2010.12월 전기요금 청구시 정산합니다.
    • 2. 2011년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하는 고객의 경우 상업운전 개시 당해연도의 연간 보완전력 수전량 및 구역전기사업지구내 판매전력량은 상업운전개시월 익월~12월 실적(전기사업법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간 제외)으로 산정하며 당해 연간실적의 초과요금 완화조건 충족여부를 고려하여 월별 부과된 초과요금을 당해연도 12월 전기요금 청구시 정산합니다.

부칙 [2010. 7. 30]

이 약관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1. 2. 1]

이 약관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42조(보완전력요금의 계산)의 연료비조정요금은 2011년 7월분 요금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2011. 4. 1]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제48조(연체료)의 규정은 2011년 5월 검침분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2011. 8.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1. 12. 2]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2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2. 8. 6]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8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3. 1. 14]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1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3. 11. 21]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4. 5. 21]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7월분 요금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2015. 2. 9]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2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9조(역률의 유지)의 규정은 2015년 4월분 요금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2015. 7.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6. 1.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6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2018. 11.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1] 보완전력요금표

가. 일반용 보완전력요금

  • (1) 고압전력(A) : 154,000V 미만의 전압으로 보완전력을 받는 고객에게 적용
    • (가)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5,310원
    • (나) 전력량요금

전력량요금 표시간대여름철봄·가을철겨울철

경부하

74.2원

74.2원

74.2원

중간부하

106.9원

79.6원

90.9원

최대부하

155.5원

93.6원

110.4원

  • (2) 고압전력(B) : 154,000V 이상의 전압으로 보완전력을 받는 고객에게 적용
    • (가)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4,910원
    • (나) 전력량요금 : kWh당

전력량요금 표시간대여름철봄·가을철겨울철

경부하

70.0원

70.0원

70.0원

중간부하

100.8원

75.8원

84.1원

최대부하

141.2원

86.6원

101.7원

나. 산업용 보완전력요금

  • ① 고압전력(A) : 154,000V 미만의 전압으로 보완전력을 받는 고객에게 적용

    고압전력(A) 고객에게 적용하는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은 기본공급약관 별표1(월간전기요금표)의 산업용전력(을) 고압전력A 요금과 같다.

  • ② 고압전력(B) : 154,000V 이상의 전압으로 보완전력을 받는 고객에게 적용

    고압전력(B) 고객에게 적용하는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은 기본공급약관 별표1(월간전기요금표)의 산업용전력(을) 고압전력B 요금과 같다.

다. 일반용 보완전력 및 산업용 보완전력 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

산업용 보완전력요금시간대별여름철
6월 1일~ 8월 31일봄·가을철
3월 1일~ 5월 31일,
9월 1일~ 10월 31일겨울철
11월 1일~
다음해 2월 말일

경부하
시간대

23:00~09:00

23:00~09:00

23:00~09:00

중간부하
시간대

09:00~10:00
12:00~13:00
17:00~23:00

09:00~10:00
12:00~13:00
17:00~23:00

09:00~10:00
12:00~17:00
20:00~22:00

최대부하
시간대

10:00~12:00
13:00~17:00

10:00~12:00
13:00~17:00

10:00~12:00
17:00~20:00
22:00~23:00

  • 다만,

  • 1. 공휴일의 사용전력량은 경부하시간대에 계량하고, 공휴일이 아닌 토요일 최대부하시간대의 사용전력량은 중간부하시간대에 계량합니다.
  • 2. 요금적용전력은 경부하시간대 및 중간부하시간대와 최대부하시간대의 최대수요전력 중 큰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42조(보완전력요금의 계산)에 따라 산정합니다.
  • 3. 제1호의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을 말합니다. 이 경우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제외합니다.

라. 요금의 적용

1. (시행일) 월간 보완전력요금표는 2013월 11월 21일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일반용 보완전력요금표는 구역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약관 변경일로부터 적용합니다.

 

[별표2] 역송전력요금 산정기준

역송전력요금은 당월 부하시간대별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
(SMP : System Marginal Price) 단가에 당월 부하시간대별 역송전력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한전은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발표하는 시간대별 계통한계가격
(SMP) 및 전력거래량 데이터를 받아 계절별·부하시간대별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SMP) 단가를 산정하여 한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계통한계가격(SMP) 단가 계산을 위한 계절별·부하시간대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절별 시간대별 부하시간대 구분

계절별 시간대별 부하시간대 구분구 분봄·여름·가을철겨울철4월 1일 ~ 9월 30일10월 1일 ~ 다음해 3월 31일

경부하시간대

23:00 ~ 09:00

24:00 ~ 09:00
12:00 ~ 13:00

중간부하시간대

09:00 ~ 10:00
12:00 ~ 14:00
17:00 ~ 23:00

09:00 ~ 12:00
13:00 ~ 18:00
20:00 ~ 22:00

최대부하시간대

10:00 ~ 12:00
14:00 ~ 17:00

18:00 ~ 20:00
22:00 ~ 24:00

[별표3] 보완공급 신청서

       
 

보완공급 신청서 작성요령

  • 1. 보완공급구역 : 보완공급을 받는 구역전기사업자의 사업구역
  • 2. 상호 : 전기사업허가증 혹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명
  • 3. 주민등록번호 : 보완공급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 4. 성 명 : 보완공급 신청인의 성명
  • 5. 전화번호 : 보완공급 신청인의 전화번호
  • 6. 신청인 거주지 : 보완공급 신청인의 거주지 혹은 주소
  • 7. 휴대전화 : 보완공급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 8. 사업허가구역 : 구역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특정한 구역
  • 9. 허가번호 :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번호
  • 10. 업무담당자명 : 보완공급 신청 관련 업무담당부서의 업무담당자의 성명
  • 11. E-Mail : 보완공급 신청 관련 업무담당부서의 업무담당자의 전자우편 주소
  • 12. 전화번호 : 보완공급 신청 관련 업무담당부서의 업무담당자의 전화번호
  • 13. 신청구분 : 해당사항에 체크
  • 14. 용 도 : 구역전기사업자의 열공급사업의 형태 (지역냉난방사업 혹은 산업단지에너지사업)
  • 15. 전기방식 : 보완공급을 위한 전기의 공급방식
  • 16. 변경전 계약사항 : 보완공급변경 신청전의 계약전력 및 공급방식 등에 대한 고객사항
  • 17. 계약종별 : 용도에 따른 계약종별을 기재
  • 18. 공사형태 : 외선소요공사(1), 지중외선소요공사(2)
  • 19. 계약전력 : 계약상 고객이 수급지점을 통해 수전 받을 수 있는 최대전력
  • 20. 설비내역 : 변압기 및 사용설비 등의 내역
  • 21. 사용전 점검기관 : 전기 사용전 점검기관
  • 22. 보완공급 희망일 : 공사형태 등을 감안한 보완공급 희망일자
  • 23. 사업추진계획서 : 사업추진일정, 인가받은 설비용량 내역서, 공급예정지역에 대한 예상 판매전력량, 구내 단선 결선도 등

[별표4] 발전기 운전관련 고객 협조사항

1. 운전 일반

  • 가. 발전기를 한전의 전기설비와 병렬 운전하고자 할 때에는 비동기(非同期)에 의한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기검정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조작합니다.
  • 나. 발전기와 조상설비는 전압변동이 최소화되도록 운전 되어야 합니다.
  • 다. 발전기가 배전용 전기설비에 투입되어 운전될 경우에는 주파수가 안정되도록 조속기(調速機) 또는 이와 유사한기능을 가진 장치를 정상 운전하는 등 주파수 변동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라. 발전전력이 한전의 전기설비로 역송전되지 않도록 계약된 고객은 발전기가 전기설비와 병렬운전 중에도 역송전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역송전이 일어날 경우에는 안전사고 또는 전력계통의 고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발전기 고장시 조작

  • 가. 고객은 계통연계 차단기가 차단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지역의 한전 사업소(수급전압이 22.9kV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사 또는 지점, 22.9kV초과시에는 급전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통보하고, 상호 협의한 후 발전기를 병입하거나 수전하여야 합니다.
  • 나. 고객은 계통연계 차단기가 차단되지 않고, 전기설비가 무전압 상태(단독운전 상태 포함)가 되면, 고객의 차단기를 수동 개방한 후 해당지역의 한전 사업소에 통보하고, 상호 협의하여 조작해야 합니다.
  • 다. 고객은 고객의 구내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고장개소를 분리하거나 고장개소를 제거한 후 해당지역의 한전 사업소에 통보하고, 상호 협의하여 조작해야 합니다.
  • 라. 전기설비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객과 한전은 신속한 고장복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전기설비의 휴전작업

  • 가. 한전의 전기설비 또는 고객의 전기설비를 휴전시켜 작업할 때에는 역송전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구간을 전기적으로 분리시켜야 하며, 작업일시와 작업내용, 협조요청 사항 등을 상대방에게 미리 통보합니다.
  • 나. 고객과 한전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가"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보호계전장치의 시설

  • 가. 최초 병렬운전 또는 병렬운전 조건이 변동(발전기 용량 변경, 연계계통 변경 등을 말합니다)될 때 연계설비에 대한 보호계전방식(보호계전장치 및 관련 설비)은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나. 고객은 보호계전방식 검토 및 협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한전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 다. 고객은 한전과 협의 결정한 보호계전장치 및 관련 설비를 발전기 병렬운전 개시 전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5. 보호계전기의 정정 및 시험

  • 가. 고객이 이용하는 전기설비에 연계된 연계선로 보호배전반의 보호계전기 정정은 한전 소유설비는 한전이, 고객소유설비는 고객이 실시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보호협조를 위하여 고객소유 보호배전반의 보호계전기 정정 검토서를 한전에 제출하여 기술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나. 고객소유 보호계전기의 준공시험은 고객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한전에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전기사업법 제65조[정기검사]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한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다. 보호계전기의 재 정정시험 및 임시시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일방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일시에 시험을 실시합니다.
  • 라.고객이 기술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고객소유의 보호계전기 시험을 한전에 요청할 경우에는 한전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시험비용은 한전의 시험업무 대가 산정 및 처리기준에 따라 고객이 부담합니다.

[별표5] 보완공급 계약서

[별표6] 수전설비 및 발전설비 특성자료

1. 수전설비 특성자료

가. 수전 변압기 특성자료

 

나. 수전 차단기 특성자료

 

다. 수전설비 보호계전기 자료

 

라. 전력량계 자료

 

마. 기타 자료

  • (1) 고객소유선로 평면도(선로 긍장, 선종, 임피던스(R+jX) 등을 표시)
  • (2) 수전설비 단선 결선도
  • (3) 수전설비 Impedance Map

2. 발전설비 특성자료

가. 발전기 특성자료(공통)

 

나. 발전기 특성자료(동기발전기)

 

다. 발전기 특성자료(유도발전기)

 

라. 발전기 특성자료(인버터사용 발전기)

 

마. 발전(역송)용 변압기 특성자료

 

바. 발전(역송)용 차단기 특성자료

 

사. 발전단 보호계전기 자료

 

아. 송전단 보호계전기 자료

 

자. 소내설비 보호계전기 자료

 

차. 발전(역송)용 전력량계 자료

 

카. 기타 자료

  • (1) 고객소유선로 평면도(선로 긍장, 선종, 임피던스(R+jX) 등을 표시)
  • (2) 발전 및 송전단 설비 단선 결선도
  • (3) 발전 및 송전단 설비 Impedance Map

이미 제출한 자료와 중복되는 자료는 다시 제출하지 않습니다.

 

[별표7] 전력수전예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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