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후기] 내 아파트 궁금하다면 호갱노노에 등록하라
 
아파트 매매가전세가연도별로 동시에 그래프로 보여줘서 흐름을 보면서 비교하기 좋다.
나눔부자님이 부의나침반에서 말씀하셨던 토끼(매매가격)와 거북이(전세가격)의 경주를 비교해서 보면 좋을듯 하다.
거북이(전세가격)가 토끼(매매가격)를 쫓아서 따라잡으려고 할 때 즉,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작을때가 투자하기 좋은 시점일 것이다.
당연히 이 한가지만 봐서는 안되고 지역분석은 당연히 되었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추가된 "알람"기능.
내가 관심있는 지역 알람 받기.
관심있는 아파트 알람 받기.
분양권 알람 받기 를 할 수 있다.
 
 아파트 자산관리는 내가 산 아파트를 등록해 놓으면 현재 시세와 임대했을때의 전세가격을 비교하여 실제 자산이 얼마인지도 계산해 준다.
일조량도 3D로 볼 수 있다.
 
 지역분석시 한땀한땀 찾아보아야 할 정보가 한 사이트에서 시각화하여 볼 수 있으니 대단한 것 같다.
투자자뿐만 아니라 내집마련을 하려는 사람들도 보기 쉽게 만들어 놓았다.
 
나도 호갱노노를 조금 더 살펴보고 현명하게 사용해야겠다. 
 
 
*호갱노노에서 검색한 아파트의 매매가/전세가 비교 자료
 
 
*KB리브온에서 매매가격,전세가격 자료를 다운받아서 엑셀에서 그래프화 한 자료.
 
[유튜브 후기]묵시적갱신 잘못하면 큰일난다.
 
*주요 변경내용
 (기존내용)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을 통지
 (변경내용)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을 통지
 
 2년 후 매도나 주거 목적으로 집을 매수할 경우 최소 2개월 이전에 임차인에게 계약해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내용 통지하는 방법유선전화문자,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것이 확실하다.
유선전화의 경우에는 녹음을 해야 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집을 매수해서 임대인이 된다면 필히 알아두어야 할 대목이다.
임차인에게서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계약해지(집을 나가겠다.)를 통보한다면 3개월 이내에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임대사업자의 입장에서는 2년 전세계약 주고 갱신할때 전세금액을 증액하거나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도 처음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게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네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전 전세계약과 동일한 금액, 기타 특약조건 동일.)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볼테니깐요.
 
 
 
 
부자 마인드를 키우는 방법
1.목표를 설정하라 (드림카, 살고싶은 집, 엘리스 허님은 해외에서 한달살기. 등등)
2.목표달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라.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간절함.
 
동영상을 카페에서 찍었는데 카페에 들어서면서 아래와 같은 생각을 했다고 한다.
  토지 매입비용은 얼마인가? 건축비용은 얼마인가? 구매시점은? 대출금액은? 총 투자금은? 하루 매출은?
과연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몇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과 마인드가 생활화 되어 있는것 같다.
나는 카페에 가면 뭘 마시지? 여기는 색다른 음료가 뭐가 있지? 의자는 편한 의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소비자의 관점과 투자자의 관점이 이렇게 다른것 같다.
앞으로는 소비자보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고 듣고 생각해야겠다.
 
 
임대사업자등록 잘못하면 큰일난다.
 
정부는 20년 6월말까지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용하겠다고 국토교통부를 통해 보도 하였다.
20년 하반기부터 전수조사를 실시 할 예정이며, 위반자는 행정처분 추진 예정이다.
이것은 특별할게 없이 예전에도 실시했던것으로 4년,8년 임대사업자의 경우 자진신고를 하라는 것이다.
 
임대의무기간(4년,8년)을 준수하고 임대료 증액 상한(5% 이내) 준수.
  위의 2가지를 위반할 시 과태료 정상 부과 (1천만원→3천만원 이하)
  만약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여 3천만원 이상의 손해가 예상될 시 과태료를 내는게 유리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개인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

신고대상은 임대사업자(사업자등록) 중에 등록을 하지 않은 물건(아파트,상가등)에 해당된다.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4년 이상 한 물건이 아닌
그냥 매수해서 임대(전세나 월세)한 것은 렌트홈에 등록하게 되면 4년이내매도 불가(렌트홈에 등록 후 위반시=4년이내 매도시 과태료 최대 3천만원 납부.)판매하지도 못하고 임대료를 5%이상 올리지도 못한다. 
임대소득세 신고국세청 홈택스에 해야 한다.
 

200529(조간)6월말까지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민간임대정책과).pdf
0.68MB

부천대장 지구지정,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 완료.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24만호 지구지정-

 
부천대장 신도시(2만호), 광명학온(4600호), 안산신길2(5600호) 등 3곳(3만여호)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3기 신도시 5곳에 대한 지구지정이 끝났다고 밝혔다.
지구지정 후 해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눈여겨 보아야 한다.
 
2기 신도시 - 파주 운정, 검단 신도시 에서 반 이상 안된 경우도 있고 그 물량을 쳐내야 하기 때문에 3기 신도시가 올 때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어쨌든 3기 신도시가 빨리 추진되서 수도권지역에 아파트가 안정화 되는것이 좋다.
 
향후 3기 신도시가 계획,발표가 되면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200526(조간)부천대장 지구지정_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 완료(공공택지기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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