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절세의 첫걸음, 똑똑한 비용처리부터
세금 신고를 할 때 가장 골치 아픈 것 중 하나가 바로 비용처리입니다. 사업에 꼭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받으면 절세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낼 위험도 있기 때문이죠. 특히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초기 투자 비용도 비용처리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확실한 개념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하는 방법은?
개인사업자가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세금은 두 가지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매출에 대한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죠. 부가가치세는 1년에 2회, 종합소득세는 1년에 1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비용처리 어떻게 할까?
A라는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 사무실 비품을 330만 원어치 샀다고 가정한다면 여기에 부가세 3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매하는 사람도 일반과세자이고 구매하는 A도 일반과세자일 경우, 이때 발급받은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증빙을 하면 부가세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해 사업의 주요 매출액이 결정되고 이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만큼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만일 신고 절차가 잘못되면 가산세를 받게 되어 불필요한 지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어떻게 할까?
330만 원을 사업 초기 비용으로 쓴 사업자 A가 부가세 30만 원을 돌려받으면 사업을 하면서 든 비용은 300만 원이 됩니다.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가 소득이 있으면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사업을 하면서 지출한 300만 원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비용처리로 인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사업소득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매출액에서 경비를 빼면 사업소득액이 되는데 이를 신고할 때는 적격 증빙만 필요했던 부가세와는 달리 장부를 써서 제출해야 하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 금액 이상일 경우 복식 장부를, 영세한 업체의 경우는 간편 장부를 쓰게 되는데요. 영수증을 근거로 총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등의 서류를 잘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액 = 매출액-필요경비
*사업소득액 = 순수익
*매출액 = 총 수입금액
*필요경비 =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각종 비용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똑똑하게 하는 방법 7
비용처리는 한 회계연도 사이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된 지출을 뜻합니다. 절세의 기본 중의 기본이 비용처리를 잘하는 것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소규모 사업자일수록 비용처리를 통해 세금 절감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해 비용처리에 관해 정보가 부족한 사업자를 위한 팁을 정리했습니다.
1. 자나 깨나 중요한 세금계산서 관리
똑똑한 비용처리의 가장 기본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빙서류를 잘 챙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3만 원을 넘는 지출에는 반드시 적격 증빙이 되는 영수증이 필요하죠. 이와 같은 서류가 없으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어 고스란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2.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세요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로 된 업무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야만 사업용 신용카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재발급받는 경우에도 이런 정보를 꼭 갱신해야 하는데요. 홈택스에 카드가 등록되어 있으면 증빙 관리가 매우 편리하기에 세금 신고 기간 전에 미리미리 이런 부분을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접대비, 경조사비도 비용처리 하세요
접대비나 거래처 관련 경조사 비용 역시 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접대비는 1만 원을 넘는 경우 무조건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경조사 관련한 비용은 청첩장, 부고 문자 등의 증빙 서류가 있다면 각각 20만 원의 소득세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빙 서류가 없을 시 통장에서 경조사 인출 비용 여부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차량의 경우 경차나 9인 이상 차량, 화물차를 구매하세요
2018년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일반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 연간 1,000만 원 정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더 비싼 차량을 사게 되면 그 나머지 비용처리를 받을 수 없기에 현금으로 싸게 구입하거나 장기할부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반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나 경차나 9인 이상 차량, 화물차를 구매하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하고 소득세 비용처리도 가능해 더 많은 절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간 한도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주유비, 수리비 등 차량 관련 비용 또한 부가세 및 소득세 비용처리까지 할 수 있어 큰 이득이죠.
5. 대출이자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해 대출을 받았을 경우 수령한 대출금 자체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지만, 대출이자는 소득세 신고 시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 금액에 관해서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하기에 본인의 자산을 확인하고 대출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6. 전기, 가스, 수도, 통신 요금도 놓치지 마세요
전기는 한국전력에서 도시가스는 가스회사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고, 수도요금은 따로 계산서를 신청하면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자가 놓치는 부분이 휴대전화 요금과 관련된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5개까지 사업자 명의를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확인하고 통신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비용처리 시 이런 부분은 주의하세요!
1.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비용처리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비용처리는 사업을 하는 동안에 사업으로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만 해야 합니다. 간혹 절세를 위해 개인적인 지출을 가짜 서류를 만들어 편법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죠. 이는 국세청의 감시 대상이 되거나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하게 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비용처리와 소득공제는 다릅니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사적인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하면서 매출을 만들어야 하고, 그 매출을 위한 경비를 비용처리로 인정받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비용처리를 받는 대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에 직장인들처럼 굳이 개인 신용카드를 쓰거나 현금 영수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3. 세금 신고할 때 영수증을 전부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신고를 할 때 그동안 사용한 모든 지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모든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없이 5년 동안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이 영수증을 근거로 신고만 잘하면 됩니다.
4. 부가세 10%를 절대 아끼지 마세요
신용카드 결제를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시 10%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이 부가세가 아까워서 현금결제를 하는 사업자분들이 있으나 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증빙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는 다 돌려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까지 줄여주기 때문이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보다 부가세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5. 적격 증빙이 인정되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아무 영수증이나 받는다고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비용을 지출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인 적격 증빙이 되는 영수증이 필요하죠. 이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에 판매자와 구매자의 사업자 정보가 있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수증만 유효합니다. 직원이나 프리랜서처럼 사업자등록이 안 된 사람에게 지출할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면 적격 증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인건비는 반드시 계좌로 지급하세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인건비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인건비를 통장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하여 관련 절세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빙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는 현금 대신 계좌로 지급하여 근거를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영업자에게 비용처리는 절세의 기본이자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경비처리만큼이나 복잡한 직원 급여계산
직원 인건비 계산은 비용처리 만큼이나 복잡합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무기록을 확실하게 관리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이 변경될 때마다 그에 맞게 각종 수당을 급여계산에 반영해야 하죠. 게다가 인건비에 대한 비용처리를 위해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신고도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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